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향한 불교적인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1996년 이래 14년 만이다. 2019년 6월 1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리얼미터 주중 통계표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51.7% 반대 및 폐지 45.7%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통합된 불교적 입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도 도발과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폐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독립적·비정치적 기구이다. 2016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는 새롭게 상설사무국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터키의 3개국에 나누어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서울에는 AACC 연구사무국(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AACC SRD)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AACC의 설립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바, 이번에 AACC 연구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동 기관을 아시아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이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AACC는 기본적으로 ① 아시아 국가의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②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ACC의 목적이 위와 같다면, 대한 민국이 새롭게 유치한 신생기관인 연구사무국도 AACC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실하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상설사무국 중에서도 연구 사무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이고 유연한 역할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ACC 연구사무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려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지원과 국내외의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향한 아시아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 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 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 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 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 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 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 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 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 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 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 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Von einem Jurisdiktionskonflikt i.w.S. kann an sprechen, wenn ein Täter in einem Land bereits wegen einer bestimmten Straftat abgeurteilt wurde, später aber erneut in einem anderen Land wegen derselben Straftat abgeurteilt werden soll. Grundsätzlich wird eine solche mehrfache Strafverfolgung durch den ne-bis-in-idem Grundsatz verboten. Er ist jedoch im zwischenstaatlichen Rechtsverkehr nicht anerkannt. Danach ist nur eine mehrmalige Verurteilung durch koreanische Gerichte verboten. Trotzdem ist die Möglichkeit der Doppelbestrafung gegen Verdächtigen geblieben. Deshalb werde ich mit diesem Aufsatz den Reformvorschlag über das Art.7 KStGB überprüfen wie im folgendem; 1) KOGH 2013. 4. 11., 2013Do2208 Urteil; KVerfGE 2015. 5. 28., 2013Heonba129 Urteil 2) Einleitung 3) Die Geschichte des Art.7 KStGB und Ihre Diskussion über den Reformvorschlag 4) Die Stellungnahme von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 Art.7 KStGB - Lehre und Rechtsprechung in Korea und eigene Stellungnahme 5) Die verschiedene Gesetzgebungsmodelle auf die Behandlung der im Ausland vollstreckten Strafe - GB, USA, Deutschland, Japan, Österreich, China 6) Art.7 KStGB de lege ferende (1) ne-bis-in-idem Grundsatz und Art.7 KStGB (2) Zum Anrechnungsprinzip als Reformvorschlag des Art. 7 KSt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