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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직접규제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으 며 이는 보전효과는 높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국내 국립공원의 특성상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주 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교 있다. 공원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 로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토지주 및 지역주민 협력 방식의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공원보호협약의 개념, 유형분류, 시행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하였다. 공원보호협약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경관, 역사문화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토 지소유자, 지역주민, 국립공원 보전활동을 지향하는 민간단 체 등과 공원보호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 할수 있다. 공원보호협 약 제도를 활용하여 공원관리청은 협약 체결자에게 공원보 호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 체결자 는 토지제공, 공원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은 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지역협력, 민원 및 갈등 해소 등으로 공원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자인 공원 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 관리비용 절감, 능동적 공원관리 참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민간단체에게는 자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 적인 국립공원 보호 관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공원보호협약 제도는 2014년 자연공원개정을 통해 신 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자연공원법 제73조의 2의 주 민지원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은 지원에 따 른 의무 즉, 공원보호·관리 활동 참여 혹은 토지제공 등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공원보호협약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립공 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공원구역 내 생물다양 성 증진 정책수단은 용도지구 지정, 행위허가 등 직접규제 방식위주로써 경제적 유인제도 미비하다. 둘째 공원마을지 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거나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 는 공원만의 독특한 경관형성이 미흡하다. 셋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행위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제공, 즉 이해관계자 의 생태계 보전·보호 활동 참여 등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도 를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원보호협약 유형은 ‘주민지원’, ‘공원 관리협력’, ‘환경부담금 부과’, ‘기타’ 유형의 총 4개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주민지원’ 유형은 공원관리청이 주민에게 세제혜택, 피해보상 등을 시행하고 주민은 공원보호의 의무 를 이행하는 유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미경작 휴경지 세제 지원, 사유지 관리권 양도에 따른 보상 금 지급, 친환경 경작 협약, 공원마을 경관 개선 등 5개로 구성하였다. ‘공원관리협력’ 유형은 주민이나 공원보호・ 관리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원보호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 는 지원을 받는 유형으로 인공림 숲 생태 개선, 멸종위기야 생생물 서식·생육지 보호 및 복원, 외래생물 관리, 탐방프로 그램 운영, 인명구조 활동, 공원시설 운영 관리 등 6개로 구성하였다. ‘환경부담금 부과’ 유형은 공원 내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와 공원 관통도로에 환경부담금을 부 과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유형은 기타 공원보호에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공원보 호협약과 주민지원사업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주민지원사 업은 공원관리청이 공원 내 주민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의무 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상의 개념이나 공원보호 협약은 공원관리청과 공원 내 주민(공원보호・관리단체 포 함)간 상호 협약을 체결한 후 공원관리청은 주민에게 야생 동물 피해보상, 사유재산 세재혜택 등 지원을 하고 협약 체 결 주민은 이에 상응하는 공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따라서 향후 공원보호협약 제도를 시행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과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 간 의무이해 및 지원내용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그 동안 일방적으로 공원 내 주민에게 지원하던 주민 지원사업을 공원보호협약 제도 내로 포함시켜 주민지원을 하기에 앞서 공원관리청과 주민이 공원보호협약을 우선 체 결함으로써 지원을 받은 주민이 동시에 공원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개 정에 따른 공원보호협약 제도 시행은 단기적으로 주민지원 사업과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앞서 공원 보호협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 다. 또한 공원보호・관리단체 지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제26조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 공원의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원보호협약과 유사한 제도인 풍경지 보호협정 제도를 시행할 경우 NPO법인 등이 협정 체결 주 체가 되는 경우 공원관리단체로 지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이를 공원관리단체 지정제도라 하고 이 제도는 민간단체 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가로 지역 밀착형 공원관리를 추진하 기 위한 것이다. 공원관리단체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익법인, NPO법인 등 민간단체가 신청하고 환경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공원관 리단체는 공원내 등산로 시설 보수, 풍경지보호협정에 기초 한 자연풍경지 보호관리, 공원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개인(토지소유자) 과의 공원보호협약 체결뿐 아니라 국립공원 보전활동을 하 는 NGO, NPO 등을 공원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공원보호협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인 지역사회와 의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적 공원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방 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2.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국토의 골격을 이루 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며 생물종다양성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 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서 백두대간보호 정책은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에서 개발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백두대간보 호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숲길 이용에 관한 정책은 아직 명확하게 기본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마루금 등산로의 경우 핵심보호구역임에도 관리의 기본방향이 정 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최근 트레킹 열풍으로 많은 등 산객들이 백두대간을 찾고 있고 이에 맞추어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안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이용에 관하여 국민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 은 이용객이 백두대간을 찾는 현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내표지판 등이 시설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안내 표지판의 표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렀 기 때문에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에 설치되는 안내시설물 이 갖춰야 할 정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아울러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백두대간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행히 산 림청에서는 2007년도에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 연구가 수 행되어 숲길에 적용되는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 드라인이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도에 수립된 연구 결과가 현장에 전파된 것은 2012년경부터로 아직 많은 곳 에 설치되지 못한 상태이며, 당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있 어 백두대간이란 특수성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에 설치된 안내시설물의 문제 점을 파악하여 향후 산림청의 안내시설물 표준안의 개선방 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 지역 내의 안내표지판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백두대 간의 상징성 및 통일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전 구간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 사를 실시하였다. 단, 향로봉에서 청화산구간은 2011, 2012, 2013년도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 으며,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에 대한 조사결과 총 2,246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것이 834개(국립 공원 구역 내 806개)이었으며, 국립공원 구역 이외의 백두 대간보호지역 내에 1,440개(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28 개 포함)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중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의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정표에 해당하는 유도사인이 총 60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안내사인에 해당되는 안내표지판은 주의금지 안내표지판 360개, 종합안내표지판 88개, 자 원안내 안내표지판 148개, 해설 안내표지판 179개이었고, 광고성 안내표지판 역시 32개나 확인되었다. 재질은 목재로 만들어진 안내표지판이 497개로 가장 많았으나 철재로 이 루어진 제품 역시 356개나 되었으며, 플라스틱 112개, 석재 104개로 조사되었고 목재와 철재, 철재와 플라스틱 등 복합 적으로 사용된 제품 역시 369개나 되었다. 한편, 설치주체는 산림청이 467개로 가장 많았으나 설치 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이 무려 467개에 달하였으며, 민간에 의해 설치된 안내표지판 역시 20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안내표지판 설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 지판의 정비를 위해 안내표지판의 등급을 0∼5등급까지 6 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1,440개 중 338개(23.5%)가 정 비가 필요하거나 현재 시설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밖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의 경우 백두대 간보호지역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80%에 달하였으며, 민간에 의한 무계획적인 설치, 부적합한 재료 의 사용, 구조적인 문제, 중복설치, 정보의 오류, 내구연한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 과를 토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내표지판의 설치표준안 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23.
        2013.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관련 보호구역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모니터링 활동, 대중인식 증진 및 교육,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3,000원
        24.
        201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비자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진단을 통해 나주 불회사 비자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A유형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쟁목이나 피해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소극적인 관리, B유형은 토양의 산성화를 개선하고 조릿대, 왕대와 굴참나무, 개서어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들을 제거하여 비자림을 확대 육성하는 적극적인 관리, C유형은 편백림 안에서 토양의 산성화 개선과 기존 비자림 중심의 소극적 관리, D유형은 토양산성화 개선과 비자 치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식생을 제거하는 적극적 관리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IUCN 보호지역관리 카테고리에 따라 카테고리 III(자연기념물) 또는 IV(종서식지 보호구역)로 등록 관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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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4,000원
        30.
        201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700원
        32.
        2010.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산림곤충이란 산림으로 규정되는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곤충으로써 중요한 생물자원이며,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곤충에 관한 연구 는 현재까지 해충위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외한 희귀곤충, 산림생태계의 토양분해자 역할, 화분매개자로서의 역할 등 유용곤충이나 의약용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여러 산림곤충에 대한 보호관리 차원의 연구 접근은 아주 드물다. 국내 곤충자원 연구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잠업, 양봉, 애완곤충 분야 등, 농가소 득증대 차원의 응용분야나 환경부의 법적보호종 중심의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 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수목원의 생물표본 및 종의 DB사업 등을 통해서 부분 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곤충자원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 이용을 위해서는 곤충의 주서식지인 산림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포조사, 수집, 분류, 활용방안, 보호 ․ 관리 등의 종합적․장기적인 기반사업 추진이 절실함 에도 현재까지 산림청내 곤충업무는 산림병해충과를 중심으로 해충 생태 및 방 제위주의 연구를 주로 수행 중이며 국립수목원에서 자생곤충종의 분포연구, 주 요 산림곤충의 분류연구 및 정보화 등 기초연구 수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자국내 곤충자원의 탐색 조사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은 농무성 산 하 「경제곤충연구소」 에서 곤충자원의 조사 및 확보업무가 추진되며, 영국은 국 가생물기록센터가 주축이 되어 곤충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조사 및 이들에 대 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 ․ 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 관리에 활용하며, 일본은 국 책연구과제인 「곤충기능이용기술개발연구(1993-)」를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 드 등 유럽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곤충자원의 활용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곤 충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CBD)이 발효된 이후 곤 충의 이용 및 자원화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곤충 은 90% 이상이 산림 내에 서식하는 주요 산림자원이지만 이들의 활용, 자원화 및 보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이 미약하며, 산림 곤충자원에 대한 조사, 분류, 산업화, 보호 ․ 관리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 인프라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 라서 산림청 등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산림곤충을 대상으로 이들의 보호 관리와 이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적인 활용이란 측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두고 발표 및 논의하고자 한다: 산 림내에 서식하는 곤충에 대한 보호 ․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의 64%인 산림의 생물다양성 유지관리를 위한 산림곤충의 종합적 ․ 체 계적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적인 산림곤충의 조사․수집, 보호․증식 등을 위 한 연구인프라 강화 및 민간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희귀곤충 및 그 서식지 보 호를 위한 정책개발 제안; 국내․외 곤충시장의 조사분석 및 활용기술 적용범위 분석을 통한 유용한 산림곤충의 이 ․ 활용 방안 제안. 이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산림곤충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 마련, 특히「산림자원법」, 「산림보 호법」 등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할 분야에 관해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33.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순천만 거주자의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연안습지의 현황을 평가하고 연안습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틀 수립 및 향후 관리방안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주민 직접기입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98매(태안해안국립공원: 38매, 순천만: 60매)의 설문지가 유효 표본으로 이용되었다. 주민의 만족도 조사에서 자연환경은 순천만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유사하게 나타나 두 지역간 만족도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환경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순천만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지역 주민들은 사회 경제환경에는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습지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두 지역 모두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습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과로는 두 지역 모두 보전과 완전보전을 원하는 사람이 현재 습지나 자연환경의 보전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전을 더욱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안습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상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때, 주변 환경이 양호한 순천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하며,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같이 양호한 자연환경과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공존지역은 습지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관광지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4,000원
        34.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인간작업모델에 근거한 맞춤형활동프로그램이 재택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과 보호자의 부담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고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2009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경기도 Y시 치매예방관리센터에 내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환 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간작업모델에 근거한 맞춤형활동프로그램은 전 후 평가를 포함하여 7주 동안 주 2회 (1회 가정방문, 1회 전화점검), 총14회를 실시하였다. 결과 : 맞춤형활동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실시 후에 재택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의 심각도와 빈도의 점수는 감소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한 보호자의 부담과 반응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 인간작업모델에 근거한 맞춤형활동프로그램은 환자의 의지가 있는 목표활동을 통하여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관화하고 규칙적인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 감 소와 그로 인한 보호자 부담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보인다. 작업치료는 치매환자의 개인적 요소, 과제, 환 경과 작업수행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 근거중심의 치료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으므로 치매환자 를 위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에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과 보호자 부 담감소를 위한 보다 다양한 치료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800원
        36.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수립 지원라 체계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진단적 연구접근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계절별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된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어장환경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어장환경은 오염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각 영역별로 수질과 저질 오염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서 오염원과 이용실태 및 지형적 특성 등 제반 환경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수질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었다. 또한, 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2003년도와 처음 시정시의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총 면적변화는 -22.9~2.4% 범위로 완도 도암만은 약 2.4% 정도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전체 구역은 평균 약 6.4%가 감소하였고, 한산만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전체 면적 중 육역이 약 6.1%, 해역이 약 6.6%가 감소되었지만, 2008년 시 군별로 고시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정면적의 감소는 대부분 육역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보호구역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수질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데이터(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역별로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종 관련 법률을 정비 보완해서 조사, 평가, 협의 등 관리방향과 관련된 요소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200원
        40.
        199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주왕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서식 조류군집을 파악하고, 이의 보호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개의 조사구역을 선정하고, 1994년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야생 조류 군집을 선조사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관찰된 야생조류는 총 42종으로, 봄에는 33종, 여름에는 32종, 가을에는 26종이 관찰되어 온대 조류군집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으며, 천연기념물 및 희귀 조류는 검독수리, 붉은배새매, 수리부엉이, 큰오색딱다구리 등 7종이었다. 번식기 영소길드는 종 수에 있어서는 수관층 영소길드가 높았으나 ha당 서식 밀도는 수동 영소길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채이길드는 봄, 여름에는 수관층 채이길드가 우점하였으나 가을에는 관목층 채이길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찰된 천연기념물 및 희귀 조류의 서식지는 자연보존지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조류의 계속적 연구와 보호.관리가 필요하며 자연보존지구의 재설정 및 이 지역의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목층 길드의 보호를 위해서 등산로 주변에 관목을 조성하거나 등산객의 통제가 필요하며, 겨울의 야생조류 관리를 위하여 먹이 식물을 식재하거나 인공먹이를 제공하고, Cover자원을 위해서 관목층, 인공새집의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야생 고양이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의 철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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