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327

        81.
        201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800원
        82.
        201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Huawei v. ZTE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EU 개별국 법원들의 입장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수렴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Huawei v. ZTE 판결 이후에도,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인용 여부에 있어 여전히 법원의 재량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Huawei Choreography는 하나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본다. 한편, 독일 법원은 Huawei v. ZTE 판결 이후 Huawei Choreography 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위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단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쟁법적 검토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기적 사건(transitional cas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자면, 현재까지 EU 개별국 판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Huawei 판결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나 EU 전역의 수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영국과 독일 외에 다른 EU 내 국가들에서의 후속 판결과 영국 및 독일의 상급심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4,300원
        83.
        201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200원
        84.
        201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6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선고하고 동 재판소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특허 심결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의 개요를 보고한다. 본 보고는 2010년부터 계속된 보고의 2016년판이고, 2010 년판은 파텐토 64권 3월호에, 2011년판은 파텐 토 65권 6월호에, 2012년판은 파텐토 66권 9월 호에, 2013년판은 파텐토 67권 7월호에, 2014 년판은 파텐토 68권 8월호에, 2015년판은 파텐 토 69권 8월호에 각각 게재되었다. 당사자계(무효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Ⅰ에서 소개하고(이노우에 일본변호사 담당), 사정계(거절사정불복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Ⅱ에서 소개 한다(고바야시 일본변호사 담당).
        4,800원
        85.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ood environment has been going through significant cha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of ICT related to food delivery service by analyzing the relevant registered patents according to consumer buying process. Patents registered between 2002 and 2016 were searched with ‘food’ and ‘delivery’ as main keywords through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www.kipris.or.kr). The search resulted in 624 patents among which 219 patents were related to food delivery service; 108 patents based on ICT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patents were examined by applicant and year. The pat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six steps of consumer buying process: ‘need recognition’, ‘information search’, ‘evaluation’, ‘choice’, ‘purchase’, and ‘postpurchase evaluation’. Patents belonging to more than one step were coded to all the corresponding steps. The patents were registered mainly by domestic companies (50.9%) and individuals (35.2%), having shown dramatic increase of registration since 2012. Over 2/3 (67.6%) of the patents were related to the ‘purchase’ step. About 32% were associated with the 'information search' step. Approximately 18% of the patents were relevant to the 'evaluation' and 'choice’ steps, respectively. The numbers of patents related to the 'postpurchase evaluation (13.9%)’ and 'need recognition (12.0%)' steps were relatively low. The current ICTs related to food delivery service in Korea were largely associated with service providers' profit generation rather than consumers' benefit.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at could contribute to increasing consumers' benefit.
        4,200원
        86.
        201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혁신주체 간 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 및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특허청의 공동 출원인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조 변수 및 특성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유형, 혁신주체 별 역할 그리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특성 변수가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공동출원 인 네트워크는 비교적 소규모 그룹들이 산재해 있는 분산집중형 좁은세상 네트워크 구조이며 혁신주체들이 비교적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특허 공동출원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학교로 밝혀졌으나 협력 파트너의 다양성은 모든 혁신주체가 비슷하였다. 셋째, 익숙한 몇몇 협력 파트너로부터 얻는 신속하고 정확성이 높은 지식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부터 얻는 생소한 지식보다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6,700원
        89.
        2017.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폐수 처리 기술은 종래 단순 오염물질 처리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의 고도처리 기술로 발전되고 있으며, 공공 수역으로의 오염 물질과 유독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및 BT와 같은 다양한 기 술을 접목한 융합형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하⋅폐수 처리기술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등록된 특허기술을 수집⋅ 조사하여 연도별⋅부문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2010년~2017년 5월 간의 관련된 특허 등록 내용을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공정, 장치 및 기기, 소재⋅제재, 슬러지처리, 분리막, 공정제어기술 등 10개 분야의 42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 어 추세를 분석했다. 총 3,356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2013년에 63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연간 3~400여 건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된 특허 총 건수는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적지는 않으나 공정 제어 및 기기 분야, 신개념 처리 기술과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특허는 타 분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600원
        90.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balloon flower (Platycodon grandiflorum) has been used as food material and traditional medicine in Asia. Using 1,603 valid patents from 6 countries, we analyzed the patent trend based on year, countries, applicants, and technology. The technologies are categorized into 6 groups which include material, additives, manufacture, cultivation, breeding and seed.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were analyzed with quantitative factors such as cites per patent, patent impact index, patent family size and technology strength.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in the patent index, South Korea shows an increasing trend in patent numbers and total leverage ability, although the individual technology is lower than Japan and USA. Our study provides information on technical trend to support the performance of new projects on balloon flower.
        4,000원
        91.
        201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기술발전을 야기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가 발명에 투입한 시간과 개발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 발명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제3자가 발명을 이용하여 더 많은 발명과 창작을 하는 것을 유인하고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실제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때에는 각 기술별 특이점으로 인해 일원화 된 시스템(a unitary patent system)과 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 기술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합리적인 변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분야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T분 야와 BT분야의 변화와 성장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분야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특허제도와 기업의 IP전략은 우리나라의 기술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덤불 전략이나 에버그리닝 전략 (ever-greening strategy)을 펼침으로써, 후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허 권리자와 권리자의 발명을 이용하는 후발 경쟁자를 비롯하여, 특허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후생 간의 균형을 위해서도 특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계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6,300원
        92.
        201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외의 표 준화기구를 통하여 설정된 기술표준이 널리 활용 된다. 표준화에는 다양한 친경쟁적 효과가 있으나, 표준 설정 과정에 개입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표준화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 사업자들에게 지적재산권 공개 의무나 FRAND 확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시에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수단이 없어 문제가 된다. 최근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획득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매복 행위나 특허위협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는 계약법이나 특허법,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고, 이들은 중복될 수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약법 및 특허법은 그 규율 목적과 요건, 제한적 효과, 법원의 신중한 태도 등에 비추어 표준필수특허의 남용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공정거래법 집행 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구체적인 적용법조나 적용범 위 등에 논란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심사지침 또한 공정거래법의 개별 규정과의 관계가 모호 할 뿐만 아니라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6,300원
        93.
        201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종래 판례는 의약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런데 의약발명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의약 분야에 있어서 물질의 속성이 다면적이어서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새로운 속성의 발견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약용도발명도 특허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약용도발명에 대해 특허대상성을 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원래 의도한 효과를 위해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필요하고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약용도발명과 본질을 같이 하므로 특허대 상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최근 우리 대법원도 종래 입장을 변경하여 특허대상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특허 대상을 넓게 규정하되 자연법칙의 예외 이론을 도입하여 ‘발명’의 개념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Mayo 판결에서 투여 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로써 보호할 만 한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일반적으로 투여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우리 대법원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 실무에서도 ‘특허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4,800원
        94.
        2017.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연구개발스톡과 6개의 지식스톡(특허의 질적 가치)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기업의 시장가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토빈Q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402개 기업의 미국특허등록 108,851건(연 도관측치 2,795건)의 특허를 분석하였다. Hall모형의 확장 모형 분석결과, 연구개발스톡/자산, 청구항스톡/특허스톡, 인용스톡/특허스톡 등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이 높진 않지만 피인용스톡/특허스톡, 발명자스톡/특허스톡 등 도 기업의 시장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특허경영시대에 특허의 질적 수준 고도화와 특허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000원
        95.
        2017.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기술융합의 핵심현상으로 사물인터넷이 대두되면서 사물인터넷의 기술트 렌드 및 기술융합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사물인터넷 기술 동향에 대한 정성적 연구에 그치고 있어 기술융합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기술의 대용데이터로 간주하고, 동시 분류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융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사물인터넷의 융합을 일으키는 주요 기술 군을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네 가지로 정의한 후, “Internet of Things” 키워드 를 중심으로 미국 특허청에서 수집된 923개 특허의 클래스를 네 가지 기술군에 할당하여 이 들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클래스 및 키워드가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 현상을 디바이스 융합과 전체 융합으로 나누어 기술융합 양상을 파악하였다. 디바이스 중심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분석한 결과 센서 디바이스를 비롯한 헬스케어 디바 이스, 냉장 및 냉동 장치, 에너지관리 디바이스, 로봇, 임베디드 등이 주요 융합 그룹으로 도 출되었다. 전체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 케어, 스마트 홈, 무인자동차 등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응용영역들이 기술융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물인터넷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100원
        96.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9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하였고,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 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 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 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 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문제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 와 일명 복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복제의약품 출시 과정에서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특허도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경쟁사 들보다 한발 앞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 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가 외국 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 토를 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제시 한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이 제시한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와 복제의약품 제조업체 간의 합리적인 이 익조정을 위하여 우리 의약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허권 연장기간 산 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100.
        2017.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 특허침해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민사소송절차 상의 배심재판(jury trial)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배심원단의 평결이 특허권 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는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와 달리 배심은 기술 내지 법률 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배심은 비록 일정한 증거법칙을 따라 사실문 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배심의 평결사항에는 특허의 유효성에서 침해 및 침해의 고의성 등의 폭넓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포섭하는 법률적 판단 역시 복 잡해지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들 역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다. 특허청구항에 대한 이해, 선행기술과의 비교, 균등론의 해당여부, 침해 여부 판단, 침해의 고의성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이르는 특허소송의 판단사항들이 배심원에게 주 어져 있다. 특허소송의 결과 특허의 유무효가 결정되고 침해가 확정되면, 이는 단순히 소송당사자들만 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회경 제적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거대한 배상금이 결정되는 특허소송은 해당 권리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 이자 경제 부문에서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허제도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 전을 도모하고 있는 법률체계인 만큼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와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법제에는 없는 제도임에도 특허분쟁의 수행과 결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6,700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