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d dietary behaviors, nutrient intake, an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compared to those in multi-person households. Data were obtained from 5,311 individuals aged 65 years and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2015-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Nutritional intake was assessed by analyzing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with insufficient intake relative to the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KDRIs) and the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AMDR).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using the EQ- 5D instrument. The results showed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be female, older, and have lower income and education levels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Additionally,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skip breakfast, eat at places other than home, eat alone, and dine out less frequently. Nutritional intake was lower among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Furthermore, after adjusting for relevant variables,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report poor quality of life (OR: 1.05, 95% CI: 1.07-1.28)—defined as being in the lowest 20% of EQ-5D scores—compared to those in multi-person household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rgeted nutritional support and policy interventions to improve dietary intake an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담도 스텐트 삽입 및 제거 시술 과정에서 담도 주위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혈액 담즙이 유발되는 경우가 드물게 보고된다. 불안정한 활력 징후를 동반할 만큼 심각한 혈액 담즙증이 발생한 경우, 구조요법으로 피막형 팽창성 금속 스텐트를 삽입할 수 있다. 본 증례는 급성담관염을 동반한 총담관 담석 환자에게 기계적 쇄석술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바스켓 장치 감돈을 해결하던 중 다량의 혈액 담즙증이 발생하였고, 피막형 팽창형 금속 스텐트 삽입을 통해 내시경적 지혈술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경과 관찰 중에 스텐트가 원위부로 이탈 되면서 주위 혈관에 가성동맥류를 동반한 재출혈을 경험하였고 혈관 중재술과 추가적인 지혈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이다. 지혈을 위해 삽입한 스텐트가 적절한 위치에 삽입되더라도 지혈이 잘 안될 수 있고, 스텐트가 이탈하게 되면 혈액 담즙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출혈이 다시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 해 수집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하여, 소 비자가 겪는 부작용 및 불만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 다. 연구 결과, CISS를 통해 수집된 461건의 위해 사례는 주로 중장년층과 어린이·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부작용은 피부 발진, 복통, 구토와 같은 신체 반응이었다. 특히, 50대와 10대 미만에서 부작 용 발생률이 높아, 이들 연령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주 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홍삼, 유산균, 프로폴리 스 등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제품의 판매 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섭취하는 소비 자들에 대한 세심한 정보 제공과 주의가 요구됨을 확인하 였다. 부작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복통, 구토,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및 소화기관 관련 증상이었 으며, 이는 제품 섭취 전에 부패·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907 건의 상담사례 중 549건은 안전 문제와 관련되었고, 313 건은 표시·광고와 관련된 불만 사항이었다. 특히, 표시·광고와 관련된 불만은 제품 표시의 불충분함과 광고 내용의 신뢰성 부족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 정 보를 정확히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해 결책으로 제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와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본고는 미국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 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은 연두교서와 대 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3 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이 137건에 이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NSS)과 같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되는 전략문서도 미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AI 관련 내용 을 담은 문서로서는 우선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2017.12.) 이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AI 이슈를 언급하 였다. 2019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 령 제13859호를,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동 행정명령에 기초 해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 대통령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AI R&D 전략계 획"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문서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AI 분 야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상기 1기 트럼 프 행정부의 AI 정책 관련 문서를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2기 트럼프 행 정부의 AI 정책을 조망하는데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used an in-house beta version code, developed on the Microsoft® Excel platform and based on the Regulatory Guide 1.109 model, for radiation dose calculation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NRCDose3 Code Version 1.1.4. Although most results were compatible, five significant discrepancies were identified. First, potential errors in the effective dose for 3H inhalation and ingestion were due to inadequate incorporation of dose coefficients based on chemical forms or absorption types in the GASPAR module. Second, potential errors in 14C effective doses resulted from incorrect application of age-specific consumption values and dose coefficients. Third, potential errors for 131I inhalation doses occurred due to inadequate consideration of dose coefficients for chemical form or absorption type in the GASPAR. Fourth, potential errors in equivalent dose for radionuclides (e.g., 60Co and 131I) were caused by inconsistencies in the ordering of organs or tissues in dose coefficients and output files. Fifth, in the LADTAP module, when “Salt water” was selected and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Publication 72 was applied, liquid effluent doses were incorrectly output for only three age groups instead of six. This study analyzes these errors and proposes interim corrective measures to ensure accuracy pending software revisions.
본 논문은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KAL 858 사건 당시 한미일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KAL 858 사건이 발생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1988년 2월 25일 이후 시기를 구 분하여 한국, 미국, 일본에서 생산된 1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AL 858 사건 발생 당시 한국, 미국, 일본은 공통적인 반응을 나타냈 다. 우선 KAL 858 사건이 일어났던 1987년 11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협력하여 북한을 규탄하며 제재를 가하였다. 반면,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군사적인 보복 등의 강력한 제재와 관련된 고려를 줄였다. 본 연구는 1987년 KAL 858 사건 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1990년 동유럽 공산권의 네 번째 수교국인 체코슬로바키아 와 한국의 수교협상 과정과 의미에 대해 1차 사료를 기초로 분석한다. 1988년대 후반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정치적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 며, 통상이 확대됐고, 서울올림픽 등의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전개됐다. 이러한 변화에 기초해 198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교협상이 진행됐 다. 수교협상과 성과의 배경에 대해 이 연구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다. 첫째, 양국의 수교를 가능케 한 가장 큰 요인은 냉전체제의 해체과정 과 동유럽의 구조적 변화였다. 둘째, 미국은 초기 단계에서 양국의 수교 의지 전달을 중개하며 수교의 물꼬를 트게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노태우정부시기 전략화한 북방정책은 국가 내부 역량의 최대화, 국 제적 변화 흐름, 미국의 지원 활용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와 수교 체결 을 가능케 했다. 동유럽과의 연속적 수교체결로 인해 외교네트워크는 확 대됐고, 그 영향은 북방정책 최대 목표인 한국-소련 수교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소설 『82년생 김지영』과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Kim Ji-yeong Lahir Tahun 1982』 간의 비교 고찰을 통해 원작이 내포한 젠더 이슈와 페미니즘 주제가 번역본에서 충실히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보 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원작의 주제 구현 관련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 등장인물, 고순분, 김은영, 김은실, 김지영 이상 네 명의 인물 형상화가 번역본에서 재현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82년생 김지영』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은 목표언어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의역, 단어의 표층적 의미 위주의 직역, 핵심 표현의 생략, 변환 등을 통해 작가가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페미니즘 메시지 와 젠더 이슈 관련 비판을 축소하여 전달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러 한 분석 결과는 페미니즘 문학에서 여성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감정이 전 하는 젠더 이슈를 번역 과정에서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전략적 접근 중 하나로 페미니즘 번역 수 행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하다. 그 리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 이에 더 하여 인적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제정 및 시행 초기 부터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모호성의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문제,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 배우자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 고 시행령을 통한 수수가능 금액 등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대상판결은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등의 자녀가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 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중 받 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원심은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한 경우, 이때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 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이다. 대상 판결이 근거 법률로 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다면 대상판결에서 밝힌 논거는 타당하지 않 으며, 제3자를 포함하여 확장해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국민권 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 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와 공 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과의 관계도 특별히 새겨야 할 관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기 준에 따라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목사 소설가 백도기의 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기독교 소설이 그리는 고통과 기독교 언어의 분열이라는 주제를 살핀다. 백도기에게 기독교 신 앙과 소설 쓰기는 소설이 고통에 대해 다룰 때 양립 가능했다. 백도기 소설 속 고통 이야기는 두 갈래의 근원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그가 속했던 한신대학교의 신학적 경향과 가르침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교자 아버지 에 대한 기억이다. 한신의 신학은 백도기가 이웃 인간을 향한 관심, 그들의 고통 과 함께하는 고통, 혹은 함께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고뇌의 서사를 쓰게 이끌 었다면, 부친 백남용 목사의 순교는 종교적 구원에 이르는 고통과 죽음을 그리 는 순교 서사를 반복해서 쓰게 했다. 한편 이 글은 그의 대표작 청동의 뱀 을 다시 읽으면서 이 소설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교회의 양적 부흥 가운데 기독교 언어가 오히려 왜소해지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목사 주인공의 무 기력과 타락한 교인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청동의 뱀 은 영적 타락에 대한 범박한 묘사에서 나아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기독교 언어가 남용되고 무용해진 현실에 애통하는 소설로 읽을 수 있다.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During an investigation of indigenous prokaryotic spe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17 bacterial strains belonging to the phylum Bacteroidota and 4 strains belonging to the phylum Bacillota were isolated from freshwater environments. These isolated bacterial strains formed a robust phylogenetic clade with type strains of the closest related bacterial species, with 16S rRNA gene sequences sharing similarities of higher than 98.7%. To date, there have been no official report of these 21 isol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genus level, these unreported species were affiliated with Mucilaginibacter and Pedobacter of class Sphingobacteriia, Flavobacterium and Gillisia of class Flavobacteriia, Hymenobacter of class Cytophagia, and Paenibacillus and Planococcus of class Bacilli. These species were further examined by performing Gram staining, analyzing their colonies and cell morphologies, and determining their basic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phylogenetic positions.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21 previously unreported species are provided.
A new spider species of the genus Pholcus Walckenaer, 1805, Pholcus osaek sp. nov., in the family Pholcidae C.L. Koch, 1850, is described from Korea. This new species belongs to phungiformes-group in the genus. It can be distinguished from its congeners by the shape and structure of genital organs of both males and females. It is found on and between rock walls in mountainous mixed forests. Additionally, the taxonomic status of Pholcus uksuensis Kim & Ye, 2014 is revalidated, re-diagnosed, and redescribed based on specimens collected from the type locality. Considering differences mentioned in the diagnosis through revalidation, P. uksuensis is regarded as a distinct species. Therefore, it should be removed from the synonymy of P. woongil Huber, 2011.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딱정벌레목: 바구미상과: 주둥이거위벌레과)의 분류학적 재검토를수행한 결과 애복숭아거위벌레(Rhynchites (Rhynchites) fulgidus Faldermann, 1835)를 국내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 2종(애복숭아거위벌레, 복숭아 거위벌레)의 형태학적 재기재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 종들의 분류학사에 대한 고찰과 2종에 대한 분류 검색표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Aulacophoroides hoffmanni (Takahashi, 1937)를 최초로 보고한다. 2024년 야외조사에서 한국의 서부 2개 지역의 등나무(Wisteria floribunda (Willdenow))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A. hoffmanni를 확인하였다. 무시성충의 상세한 형태 기재와 계측값을 제시하였으며, 생체 및 슬라이드 표본 사진을 포함하였다. 이 종은 등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관상용 등나무의 주요 해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