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 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 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 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 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 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 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 인권 보호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로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하였다. 특히, 이 협약의 선원근로계약 규정은 선원에게 양질의 근로와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사노동협약의 핵심으 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시스 템에 핵심 규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선원 공급국이자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더욱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사노동협약의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 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베트남 법제도의 차이를 분석하 고, 나아가 대표적인 해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원법을 비교하여 베트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 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 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 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 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 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 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s a semi-enclosed sea, the Yellow Sea is shared by costal states such as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have common interests in this maritime area. This situation requires special attention and mutual efforts for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oastal waters and marine ecosystem. The Yellow Sea contains many shipping routes, and it is potentially exposed to the risks of vessel-source pollution. This research has examined how the Yellow Sea states have implemente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conventions relating to vessel-source pollution at the domestic level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current national laws of the Yellow Sea states dealing with the prevention of vessel-source pollution an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regional efforts and cooperation to implement global regulatory instruments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threats of international shipping activities.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의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 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 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민소송 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 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시민 소송과 사법심사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Ⅲ장 에서는 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IV. 장에서는 시민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과 구제수단을 논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환경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반자로 서 참여할 수 있는 소송 구조의 문제점과 소송절차의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법원이 환경행정처의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쳤던 교 훈을 참고하여 시민소송 제도의 도입과 평가가 요청된다. 지난 40년 간의 시민집행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며 시민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 환경법 제도에 걸쳐 중 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침해에 대한 사 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 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 침해방지는 거의 외면 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 책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 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
CESL은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별회원국이 채택하는 경 우 특별법의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이에 CESL은 국제상사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CESL상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불이행에 관한 규정체계는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 다. 주요 내용은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 준약관 삽입과 관련한 법적 유효성,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에 대한 법률효과, 계약의 유효성,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 등이다. 이 경우 CESL은 서식의 교전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여 보다 포 괄적이고 응집된 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CESL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당해 목적과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져 야 하고, 나아가 CESL의 범위 내에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다. CESL의 적용에 대하여는 해석, 합리성, 불요식,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계약의 해제, 혼합목적의 계약, 통지, 기간의 계산, 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동 등이다. CESL은 계약체결 전 일방이 계약내용에 기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의 및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원거리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의 계약체결을 용인하고 있고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은 계약내용의 구속력 확보를 위 해 그리고 특정장소에서 당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당 해 의무위반에 기하여 부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경우 타방은 특 단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CESL은 당사자의 합의, 합의에 기한 법적 구속력, 충분한 계약의 내 용과 확실성 등을 계약체결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하 자에 기하여 착오ㆍ사기ㆍ강박ㆍ부당한 착취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취소통지, 취소효과, 추인, 손해배상금, 구 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안과 구제수단의 선택 등을 이에 추보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으로서 계약내용 해석의 원칙, 계약내용 및 그 효력, 불공정한 계약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ty the assur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But the matter is that whether the problem of increased risk in insurance law should be understood by matching to nay state under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and whether that we should give any effect is more proper to the original object of the system. For thi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a case to be applied 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n general today, but it is regarded as the matter that whether "clausula rebus sic stantibs" is charging any position in change of risk and whether we should understood the concept of the risk on the substance of the risk. Accordingly the recognition for the problem like this, study should examine closely into whether any system for the effect of increase in change of risk is more proper and rational system provide the supplementing points through our principle of insurance law and the study by comparing method.by comparing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