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해양플랜트공사가 원활하게 완성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식은 EPC방식의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조선소는 발주자와 합의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소유권 및 관련 채권의 일체를 양도하게 된다. 최근 해양플랜트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해양플랜트공사에 기인한 위험의 정도를 일방의 당사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높은 자본력, 풍부한 경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제석유회사, 국영석유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조선소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계약의 완성에 대한 기대치와 관련된 문제, 즉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산학이 중심이 되어 해양플랜트공사계약방식의 다변화, 독소조항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 마련, 국문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제정하는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deals with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by Japanese contractors who monopolized the construction market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vestigates the abuses of the contract bid-rigging. First of all,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in Korea was triggered by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contract brokers, who had savored the benefits of bidrigging in Japan and had repeated the bid-rigging in Korea since 1903. Second, the agency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mediate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exist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changing their names. Most of them were engaged in major contract bid-rigging scandals. Among them was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which existed for over 13 years. The agencies had took part in governmental services since the mid-1930s when Japan exploited Korean people during wartime, and focused on sweating human resources for the constructions. Third, one of the biggest construction bid-rigging scand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the 1st and 2nd scandal on Daegu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Indeed, the second scandal paved the way for the serial scandals: "Kyeongseong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scandal", "Busan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scandal", and other cases throughout the nation. Fourth, along with the contract bid-rigging cases rela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local authorities, bid-riggings firmly took rooted in local governments' farmland reclamation projects in the 1920s and the poor relief services in the 1930s. The "bid-rigging charges" forced contractors to compensate their losses with exploiting material costs and labor costs, generating serious problems. The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enabled Japan to monopolize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sweat farmers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contract bid-rigging by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during the its colonization made Korean contractors ruled out, and helped Japanese monopolize the industry. A large amount of bid-rigging charges drove Japanese contractors to do fraudulent work with cheap materials and to exploit Korean labor force.
When the breach of contract is at issu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decision of the contents of oblig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he contents of obligation is decided by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has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decision of the contents of obligation. And the Civil Law of Korea includes provisions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contract, and most of these provisions have the nature of voluntary law. And when there is no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it is not clear, the voluntary law comes into application(Civil code art. 105). Ultimately, voluntary law not only becomes the standard of the construction of the contract, but also it is applied as the law to settle dispute. Thus, it needs to clear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of law.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