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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자유학년제에서 독도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유학년 제에서 효과적인 독도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현황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실태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3장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방향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특징과 개선점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실태는 주제선택 활동에서 교사 수준의 교과 연계 수업 사례와 학교 수준의 범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업 사례, 진로탐색활동에서 독도체험관 중심의 독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동아리활동에서 기존 독 도교육 동아리인 독도지킴이 활동 사례로 나타났다.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한계는 주제선택 활동에서 자유학년제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한 수업 설계‧운영의 어려움, 진로체험활동에서 자유학년제 학생 대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 연 계 프로그램의 부재, 동아리활동에서 교육과정 연계 동아리의 부재,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의 부재로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특징은 수업 혁신을 통한 영토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교육 강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영토로부터의 자각과 체험의 교육 강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영토를 위한 행동과 실천의 교육 강화로 나타났다.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개선점은 확 대 시행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정책 수립, 체계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 도교육 핵심역량 설정, 차별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수업(프로그램) 내용 개발, 지속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수업(프로그램) 방법 개발, 활성화의 관점에서 자 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82.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일본 오키섬과의 관속식물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양 섬인 독도의 독특한 생물학적 진화양상과 종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도의 관속식물상은 29과 49속 54종 1아종 2변종 57분류 군으로 확인되며, 한국의 독도와 울릉도와 그리고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식물이 9분류군(15.8%), 독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 9분류군(15.8%), 독도와 울릉도에 서 자생하는 식물 37분류군(64.9%), 독도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2분류군(3.5%)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호종인 고유종, 식물구계학적 등급 식물, 귀화식물 등을 상호 비교·연구하였다. 독도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고유종은 3분류군,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15분류군, 귀화식물은 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독도 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 독도의 식물상은 울릉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지역(한국, 일본)의 식물상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독도식물의 기원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83.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에서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 벌어진 양국 정부의 외교문서에 의한 논쟁에 서 역사적인 근거만을 대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쟁점의 변용에 대해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견해는 상세한 자료와 고증을 들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시사되기는 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다. 따라서 양국 주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의 교환공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도영 유권 관련 주장의 논점과 변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를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정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강점과 독도영토 편입을 전혀 별개 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에서부터 한일 간에 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서 있으며, 이러한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을 단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를 타파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이 제3자에게도 합리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으므로 우리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84.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 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제국주 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 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1905년을 중심으로 재개되 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적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학계의 권원 연구를 분석한 결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연구가 미나가와 다케시(皆 川洸)의 역사적 권원론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 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권원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 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 이후 주류 연구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 쓰야(中野徹也) 등의 국제법학자들은 모두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계보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기 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이 17세기 역사적 권원을 가진 영토에 대해 선점 등 실효적 점 유에 기초한 영역취득 절차를 거쳐 불확실한 원초적 권원을 근대국제법상의 권원으로 보강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대체적 권원론’의 검토했던 다이쥬도 가나 에(太壽堂鼎)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다이쥬도 가나에가 주장하 는 것처럼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 국제법상 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 는 다수의 도서를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 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은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05년 당시 일본 정 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군사상 필요에서 영토 편입한 것으로 기술한 나카이 요자 부로의 문서는 부정하면서도,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능의 행사로 추인하여 선점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 편입과 관련한 그의 역사의식 을 검토하면, 한국의 독도 명칭 관련 문제를 독도 무주지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 역시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를 ‘죽도’로 호칭하고 있는 문제를 개방 에 따른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으로 희석화하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나카노 데쓰야는 쓰카모토 다카시와는 달리 역사적 권원과는 일정 부분 절연을 전제 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의 국제법 관계를 전제로 한 무주지 선점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갖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개념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러한 그의 주장은 선점 요건으로서의 통고 문제에서 극명하게 표 출되어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1888년 만국국제법학회의 통고 의무는 인정하면서 도, 영역권원 취득의 절대적 요건으로 한다는 국제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 하며 시마네현의 고시로 선점의 완료를 주장하나, 국제법이 지자체의 고시와 동일하다는 법 규범 인식 자체가 타당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이쥬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에 내재된 법리적 문제점의 답습과 일본의 독도 명칭 혼선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나카노 데쓰야는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의 법리로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체제을 주장하면서도 독도주권 침탈을 비롯한 통고문제 등에서 일제식민주의를 합법화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울러 히로세 요시오와 동일하게 무주지 선점론 주장자들이 실효적 점유의 법리로 제시하는, 클리퍼튼섬 사건, 동부그린랜드 사건, 망키에-에크레오 사건 모두 무인도, 원격지, 실 효적 지배와 관련된 사례로 자의적인 해석과 원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이 이후 무주 지 선점론자들이 제기하는 식민지배합법론을 전제로 이와 분리를 시도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권원의 법리적 왜곡이자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무를 촉구하고자 한다.
        85.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 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 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 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 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 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 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 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 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 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 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
        86.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는 통감부 시기를 한일 사이의 외교가 내정이 되는 시기로 판단 하였다. 통감부는 내정화의 핵심 기구인 것이다. 즉 통감부를 통해 한일간 모든 외교문제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한국 은 손쉽게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나아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곧 묵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일 사이의 교섭 상대가 되는 부서의 왕복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나가시마의 주장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통감부는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 점진적으로 ‘간섭’, ‘주도’, ‘장악’해 간 침탈기구였음을 확인하였 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한일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내정에 예속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교섭 상대가 대등하게 성립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는한일간 왕복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시 왕복문서에는 공무에 관한 내용보다는 사적 이고 사소한 문제만 거론되었고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탁 혹은 요청이 전부였다. 또 고종에 의한 ‘황실외교’ 역시 일본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 잠시 존재했었지만 이마저도 ‘궁 금령’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한국은 불법 부당한 통감부의 한국 내정 장악에 의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또 일본은 한국에게 독도 편입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고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87.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용수비대가 해산된 이후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독도 수호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독도경비대로 활동하며 독도경비의 기틀을 다진 것이다. 경북경찰에 특별 채용된 대원은 경찰로 활동하면서 독도경비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독도경 비대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홍순칠을 중심으로 독도개발, 사단법인설립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 활동이 정부의 불허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1990 년대에 정부 및 기업 주도하에 해당 사업들이 시행되며 결실을 맺었다. 이처럼 독도의용수 비대가 해산된 이후에도 대원들은 직·간접적으로 독도 수호활동에 기여하였다.
        88.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의 목적은 1953~1954년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와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관한 사 건별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시기 일본의 독도 도발 동향과 한국의 독도 이용 관리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한일 양국의 자료 에 따르면 사건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일 양측의 1, 2차 자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한다. 일본 측의 독도 침범행위는 1953년 5월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해제가 공시된 후 본격화 되었다. 그후 1953~1954년간에 있었던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는 26~37건에 이른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 중 1953년에 있은 17건, 1954년에 있은 9건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 기간 일본의 침범행위는 고등학교 실습선에 의한 1건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침범행위 가 일본 순시선이나 관공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독도를 영유하고 있던 한국 측에서는 정 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를 차단하였다.
        89.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초등학교 교과교육과정 수준’까지 강화되었다. <독도교육 특별단원>이 정규 교과인 ‘6학년 2학기 사회과’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은 ‘「2014 독도교육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 독도교육 목표’와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성취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모두 ‘독도의 지리·역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독도 수호의지’와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독도교육 특별단원>은 「2014 독도교육내용체계」에서 내용요소를 제시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지리적 영역 ⇨ 역사적·국제법적 영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독도수호의지’를 강조하기 앞서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지식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교과서를 검토하여 볼 때, 「2014 독도교육내용체 계」의 내용요소를 텍스트와 이미지, 체험활동과 같은 여러 방식을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역사자료들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 이해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 사랑’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를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 초등학교급 내용요소’의 반영비율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에는 「2014 독 도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70%만이 반영되고 있었다. 이는 ‘「2014 독도 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대상인 6학년이 다루기에는 너무 평이하고 초보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학년 교육과정’ 가운데 또 하나 의 <독도교육 특별단원>을 마련하여 나머지 30%도 가르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에에 반영된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학교급별 내용요소’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약 76%였다. 나머지 약 24%는 초등학 교급 내용요소를 넘어서고 있었다. 심지어 ‘역사적·국제법적 영역’은 ‘중학교·고등학교급 공통 내용요소 및 고등학교급 내용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차후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 에 일정한 조정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90.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증과 그 역사적 유래,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2012년 울릉도·독도는 제주도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國家地質公園.National Geopark)이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울릉도⋅독도는 우수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울릉군 전 지역을 환경부가 국가 지질 공원으로 인증한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주요한 지역으로 재인식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울릉도·독도 의 지형 및 지질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전・이용하며, 아울러 어떻게 교육하고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잘 이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보전도 해야 하는 과제를 울릉군은 떠안고 있다. 울릉도・독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경우, 천연의 지질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질 관광’ 즉 지오 투어리즘(Geotourism)에 대한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을 논하는 경우 여타의 국가지질공원과 달리 특수한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기관이 추진하는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독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학술조사 및 연구, 정보보급, 교육 및 홍보, 체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어 있어, 기존의 체험활동을 통한 활용 이외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다: 첫째, 이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에서는 탐방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위적인 훼손을 막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며,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지혜롭게 보전해야한다. 세째, 지오투어리즘의 흐름 속에서 보전과 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원만히 조화해 가야 한다. 넷째, 지오투어리즘 정책의 입안자와 현지 주민들의 대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전하며 지오투어리즘, 지오파크 건설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가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울릉도·독도의 환경보전은 국가지질공원 유지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유권 수호라는 정치・외교・국제법적 측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91.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의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판례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유영토론과 실효적 주권행사를 내세우고, 일본은 고유 영토론과 함께 1905년 무주지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법원에 회부될 경우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 원시취득의 증거와 주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효적 행사, 무주지선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영유권 판정에 관한 국제판례의 판단기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약과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효적 주권행사’에 따라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예외적일 정도로 작다. 실효적 주권행사와 관련된 최근 의 도서영유권 판례는 분쟁도서에 대한 국가 권한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행사의 실체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국제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격리된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조약 문안에 격리도서가 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②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③ 문헌과 기록 등 증거가 희박 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결여로 증거력 부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효적 주권행사의 상대적 평가에 따라 권원을 인정하였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ICJ는 영토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약(treaty), 현상유지법리(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순으로 적용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해석이 우선될 것이며, 동조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주권행사 여부 에 따라 도서영유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92.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93.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활동 관련 지역민들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이유와 도항 방법, 생업활동 등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관리해왔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이전 울릉도·독도를 왕래하며 어렵이나 미역채취, 선박건조 활동을 해 온 거문도·초도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곳 울릉도·독도를 기반으로 생업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거문도·초도를 비롯한 전라도 남해 연안민들의 울릉도·독도 관련 도항과 생활상은 비록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문도 뱃노래」와 같은 노동요나 구전자료로, 가옥이나 건축물 등 유형·무형의 생활자료로 전승되어 왔다. 이것은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울릉도·독도 어장을 경영해온 살아 있는 증거이며,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세기말 이전에 이미 동남해 연안민들, 특히 거문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독도 어장을 관리하며 수백 년간 영속적·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있었기에 1882년 울릉도개척령과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로 이어지는 조선정부의 울릉 도·독도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독도영 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94.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카네 기요시는 陸軍(省)參謀局 등에 근무하면서 『兵要日本地理小誌』 등 일본지리교과서를 출판하였다. 그가 육군참모국 재직 중 집필했던 『병요일본지리소지』는 최초의 官撰 全國地理書로 군인용 교재뿐 아니라 일본지리교과서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최신의 정보를 근거로 편찬된 『병요일본지리소지』에는 육군참모국의 일본 영토 인식이 잘 반영 되어 있다. 『병요일본지리소지』의 본문에는 일본의 극단에 위치한 섬들이 소개되고 「日本國全圖」와 「山陰道之圖」 등에 일본 영토가 표시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카네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獨學日本地理書』에는 일본 영토의 변동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었음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과 지도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나카네는 『日本地理小誌』에서 비로소 竹島와 松島를 조선 영토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山陰道總論에서 오키의 서북쪽에 松島⋅竹島가 있음을 소개하고 울릉도쟁계와 竹島 渡海禁止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막부가 竹島를 포기한다고 명령했다고 서술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지리교과서 가운데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日本國全圖」와 「山 陰道之圖」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日本地理小學』에는 松島⋅竹島가 조선 영토라는 나카네의 인식이 유지⋅계승되고 있다. 『일본지리소학』의 본문에는 竹島⋅松島가 거론되지 않지만, 「日本總圖」에는 竹島⋅松 島로 여겨지는 두 섬이 그려져 있다. 「山陰道之圖」는 『일본지리소지』의 것과 동일한데, 『訂 正日本地理小學』의 「山陰道之圖」는 경위도의 범주가 줄어들면서 松島가 표시되지 않았다. 『정정일본지리소학』의 「日本總圖」와 「山陰道之圖」에서 松島⋅竹島 모두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점은 더욱 확실해졌던 것이다.
        95.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4기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죽도 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을 개관하고 각급학교의 ‘학습지도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이미 2005년 「죽도(독도)학습」 부회의 활동이 2009년부터 「죽도에 관한 학습」으로 이어졌으며,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죽도문제 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되어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동향을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에서 역사적 연구가 차츰 근현대 이후의 연구로 변화되고 있으며, 독도교육=「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2기 최종보고서』의 독도교육=「죽도에 관한 학습」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하였고, 검토부회가 조직되어 각급 학교급별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학습지도안’은 문부성의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토대로 ①‘기능·지식’, ②‘사고 력·판단력·표현력’, ③‘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의 3가지 단계별 지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에 체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의 ‘학습지도안’은 교육부의 독도교육 방향 설정은 물론 관련지자체인 경상북도교육청, 대구 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독도교육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방향성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독도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적 구성뿐만 아니라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과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96.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고대의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행정적으로 울도군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칙령41호를 부정해야만 했다.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를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석도는 독도이다.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와 관음도만 있다는 것이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9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정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하게 위한 것이다. 독도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면, 명칭으로써, ‘울도군’이 아니고, ‘울릉군’ 으로 충분했다. 위키피디아의 ‘석도’는 내용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04 년 이전에 독도를 알지 못했다. 명칭상으로 ‘석도’가 ‘독도’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석도는 우산도가 되어야 옳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한국은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가 없고, ‘죽도’와 관음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추측이고, 합당한 설명은 없다.
        97.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일 뿐만 아니라 독도는 울릉도의 후배지 또는 판도에 속해 있는 섬이다. 지리적 근접성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오로지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학자가 지리적 근접성원칙 적용에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영토주권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국제법적으로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주장할 수 없는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영토권원의 가치와 무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문서들은 독도가 일본보다는 한국으로부터 가깝다는 서술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양국의 외교공문서에서도 도서영토의 귀속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세 한일간에 영토귀속의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리적 근접성이론은 기본적으로 판도이론 또는 영향이론과 상관관계를 갖는 이론으로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대국이 아닌 그 피해당사국이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자국 영역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주장’으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완화된 상징적 지배가 있으면 국제법상 ‘진정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글은 우선 영토획득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원칙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카노 테츠야 교수의 지리적 근접성 논의를 검토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영역주권 판단의 근거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판도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문서기록들을 살펴보았다.
        98.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학자들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 연구를 전개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동·서양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도 연구의 성과를 고찰하고, 나아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 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1980년 전후의 여명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공백기,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관심기, 그리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확산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초기에는 독도 관련 고지도를 소개하는 거시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주제 중심의 미시적 연구가 증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중복이나 유사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향후 새로운 사료 발굴에 따른 심층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99.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영토 도발 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도발 행위는 교육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영토교육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토교육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첫째, 영토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 외에 정의적·기능적 영역의 교육이 수반되어 세 가지 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배타적 민족주의에 비롯된 감정적인 측면의 교육에서 초국가적 차원의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의 배양과 공존과 번영을 위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셋째, 영토교육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교수-학습모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내용 체계와 2015 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라 실제 수업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식·이해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가치·태도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기능·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제 안하였다. 지식·가치·기능이라는 영역별 분류에 따라, 각 교수-학습 지도안마다 중점적으 로 배양하고자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모든 교수-학습 지도 안에서 추구하는 점은 같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한 교육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지리적 분석력과 비판력을 기르고, 초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100.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에서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다소 강화되었다. 셋째, 사진과 지도 등의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은 2015년도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넷째,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중학교 지리 교과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 그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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