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과제는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을 대체로 부정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한 연구의 영향과 최근 일본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난 영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폅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학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연구만큼은 중언부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중언부언한다거나 원사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됨에 따라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독도교육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 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 내용의 중복이 많고 계열성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수록 지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이 정확 하고 충실하도록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1693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도해금지령과 관련지어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도해금지령은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도해금지령을 현대 국제법적인 의미의 조약으로 불 수 있는가. 조약이라면 독도 영유권문제에서 도해금지령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의 유용성, 그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칙령41호 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서 「독(獨)」이 돌(석)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피하고,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다. 둘째, 시모조는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호(新高号)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서는 독도라고 기록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의 울릉도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되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수토사 박석창이 잘못 그린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사실을 날조했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 사투리로 돌섬을 「독섬」라고 하는 것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라고 기술하였다는 것은 1904년 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본군 소속 독도(獨島)” 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침략적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정당화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행위이다.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지만,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종래 한국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기조로 하여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독도의 배타적 영유권에 대한 특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을 5일 앞둔 2012년 8월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독도에서 ‘독도는 우리땅’임을 천명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국익을 위해, 독도의 배타적 지배를 위해 절실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본고는 영남지방의 대표 신문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기사의 보도 유형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방문의 배경과 저의를 알아보고자 했다. 일왕사관 발언 등 쟁점별 보도 경향을 분석한 것은 언론의 취재와 기사 작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사명감 등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다. 양 신문은 지방신문이라는 동질성이 있는 반면에 각기 고유성과 정체성이 있었다. 독도 관련 기사를 정치적 성격으로 배열하고 보도하는 경향과 기사의 수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환영일색의 보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매일신문≫보다 ≪영남일보≫가 상대적으로 중립과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매일신문≫이 ≪영남일보≫에 비해 연합뉴스 기사가 적은 것은 기사의 재생산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일왕사과발언과 위안부 등 역사인식의 기사 보도에서도 일방적인 긍정과 중립적 입장의 상대적 차별성이 있었으며, 영남지역민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면에서도 이러한 점은 드러났다. 양 신문은 지방신문으로서 가지는 공통된 입장과 신문사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독도연구는 국제법 연구와 역사 연구로 대별되어 진행되었다. 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독도의‘영유권’(sover- eignty, ownership, 영토주권)의 문제와 한일간 어업 및 배타적경제 수역(EEZ) 경계획정 등의 주제 및 전문분야별 문제로 구별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독도영유권의 연구는‘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또는‘역사적 권원’(historictitle)과‘실효성(지배)’(effectivities, effective control, effective occupation)등에 근거한‘현대적 권원’및‘권원의 행사 및 유지’등에 관한 분야별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역사적 연구는 연혁적으로 크게 1894년‘갑오개혁기’를 전후한 전근대 및 근대 등 시기적 구별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법적 역사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독도의‘고유 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으로 대별되어 법과 역사간의 학제적 기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연구 경향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한일간 법사학적ㆍ법제사적으로 주요 쟁점들을 추출 분석하고, 독도영유권 증거 자료, 대응평가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독도연구 과제와 전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