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위헌성여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충동약물치료는 도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치료명령의 선고나 집행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통계적 수치를 산출하거나 실증적 효과성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고 집행현황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와 실증적 연구결과 를 분석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환상 및 태도 감 소에 효과적이고 성폭력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소위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아동상대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부·국회 등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성충동약물치료법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태생적으로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피치료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치료자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약물치료가 주가 아닌 심리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치료기구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모델의 틀을 만들어 사법권 제도 체제안과 지역사회에서 마약류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남용자의 수를 감소시킨 영국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권 제도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발적인 치료 서비스와 사회복귀가 형식적인 시혜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 남용을 처벌이 아닌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 시키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중심으로 마약류 남용치료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서비스 내용 개발로 한국 실정에 맞는 치료 서비스 내용 및 전달 체계의 확립과 치료인력의 구축을 들 수 있다.
마약류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 사범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검찰 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등 관련 인프라와의 접근성 강화로 퇴원자의 지속적 추후 관리에 의한 사회복귀 효과 제고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치료명령제의 도입 및 조건부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검토, 치료보호가이드라인의 제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Sepsis is a clinical syndrome defined as a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to infection. Eritoran is a synthetic lipid A derivative that competes with lipopolysaccharide in binding to the identical site of myeloid differentiation-2/toll-like receptor 4 complex. Eritoran is effective in decreasing the septic mortality of Gram-negative bacteria-infected animals. Eritoran has been highlighted as a candidate drug for treatment of endotoxemia in phase I clinical studies with healthy human volunteers. A phase II trial of eritoran has been conducted in patients with severe sepsis. Intravenous infusion of eritoran reduced the mortality rate, as compared with the placebo group, in sepsis patients at a high risk of mortality according to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II scores. A phase III study of eritoran was completed in 2011. The results appear to be disappointing 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cause mortality was observed between the eritoran treatment group and the placebo group on day 28 in sepsis patients with a high risk of death. In this review, we focus on the rationale for the use of eritoran in treatment of sepsis as well as its clinical applications.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
마약류나 유해화학 물질의 남용에 의한 중독은 사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은 하나의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의 처벌과 치료․재활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우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와 보호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약물법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제도 운영에 관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그리고 통합성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owadays drug is common problem all over the world and has been a main concern of mankind. The abuse of drug could cause individual and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worldwide and imminent task to solve the drug problem. The number of drug-related crimes in Korea exceeds 10 thousands for 3 years and the population of chronic drug addicts is over 20 to 30 thousands, which means passive drug policy meets the crossroads. The diffusion of drugs reflects the insensibility of drug problem in the community. It can be said that the fear and harm of drug have not been regarded as serious as the past in the community in that drug abusers can be easily found among the students, housewives, salary men, professors and politicians. In the past the main drug was hashish but now the kinds of drug are changed such as philopon, ecstasy which have strong toxication. This trend reminds us that drug users are no more afraid of the adverse effects of drugs.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many addicts are found among young people. As the price of drug is down so young people can easily contact to the drug and the age of young people who start to use drug becomes younger. Drug and hallucinations among young people have been used without recognition of harm caused from the drug and can be prevailed easily because of the strong infection. Drug use usually leads to violence, theft, sexual crime and sleeping in group among young people. The policy against drug should be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the past. Especially in the drug case of an entertainer it can be recommended that the cas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n the young people. It is important to educate young people about the harm of drug abuse.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not satisfy just catching the drug users but pursue drug manufacturer and drug dealer to the end to eradicate the drug abuse. Together with control and punishment the systematic treatment should be done. There should b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and treatment program which provide aftercare program for the drug offenders. In terms of criminal policy drug offenders can be classified as drug users, drug manufacturers and drug dealers. Among drug users they can be classified as slight and heavy addicts. For the slight addicts they should submit a memorandum which says "I will not take drug" and then sentence probation or community service order to give another chance to be rehabilitated. For the heavy addicts they can be considered as patients who need treatment instead of putting them into the prison and should be sent to the special treatment center to get fundament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producers and dealers there should be harsh punishment in that they commit crimes for their own profit and have done serious harms to the people, society and the entire nation. In fact drug offenders held in prison together are classified and accommodated differently from the other inmates and they do not have many things to do. In their cell they spend time talking to each other specially slight addicts with sexual topics and it may lead them to serious addicts. They could exchange the knowledge of drug-related crimes during their stay in the prison and contact each other and then commit a crime together after release. Accordingly this study will discuss reasonable and efficient treatment for the drug offenders held in prison. First, as general notion the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drug and kinds of drug, the characteristics and adverse effects of drug and analyzes the actual situation. Secondly, to understand drug offenders more the thesis studies the procedure of drug addiction and theoretical part of addiction. Thirdly, the study analyzes the present treatment system. Fourthly, based on the questionnaire the study will discuss the thought of drug offenders, treatment program and aftercare program and fifthly based on analyzing the questionnaire of medical officers it explains the thoughts of medical officers and inmates. Finally it will suggest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measure which will be useful for preventing drug offenders' re-offence and leading them a sound community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