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시급한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초국경적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각국의 책임을 공정하고 권위 있 게 배분할 수 있는 통일된 국제적 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차 유엔환경 총회(UNEA) 결의에 따라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되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5년 제5차 회의(INC-5.2)까지 협약은 타결되지 못했다. 플라스틱의 원천 규제, 재원 (financing mechanism), 그리고 원료 관리에 관한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 히 존재하며, 이는 모두 국가별 책임 배분 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을 글로벌 해양 플라스 틱 거버넌스 연구에 도입하고자 한다. 먼저 CBDR의 이론적 기반을 규명하고, 책임 구조 설계에 있어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 지역, 다자적 차원에서의 논쟁과 실천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약 협상의 맥락에서 CBDR의 역할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CBDR 원칙 적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 과제, 즉 원칙의 도구화 경향, 차별화 논리의 모순, 분류 기준의 낙후성, 해석 상의 이견, 그리고 이행 수단의 교착 상태 등을 식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CBDR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절차 규칙 개 혁, 동태적·계층적 책임 시스템 구축, ‘핵심–신축’(core-flexible) 의무 체계 설 계, 그리고 다차원적 지원 및 감독 메커니즘 수립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치들 은 CBDR을 분열의 원천에서 각국의 상이한 이익과 역량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도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공정한 책임 분담을 통해 해양의 지 속가능성, 전 지구적 형평성, 그리고 공중 보건을 증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보 편적인 플라스틱 조약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 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 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 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 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