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와 여객선과 같은 대형 여객 운송의 핵심 가치는 안전이며,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 명시된 인원 이상의 훈련받은 승무원이 탑승해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참사로 이어졌던 항공기와 크루즈 여객선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승무원의 역량과 교육 및 매뉴얼 관리가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고 이후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법 조항의 신설 및 강화와 함께 승무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 전교육 과정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 승무원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수직 형태의 구 조와 비슷한 공간의 반복, 화재 방지를 위해 닫힌 구조인 여객선의 공간적 특성은 여행객들이 쉽게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이는 승무원의 공간적 이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탈출 교육에 확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기에 비해 승객의 이동 공간이 큰 여객선의 여객선 승무원의 비율을 높여, 안전관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VR, 사이버, 메타버스 등 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변화를 통해 승무원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여객선 승무원 교육방식 및 방향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안전사고에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요인 즉, 승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과 함께 대한민국 크루즈사업의 안전성 확보 및 완전한 성장에 기여하려 한다.
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ㆍ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 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 업선의 「선박안전법」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 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 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