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sentation I made for the online conference as part of Peace Talks series in Paris, June 10, 2021 and as a follow up to the 2021 World Peace Island Forum: 6+1 Culture Forum in Jeju. A blending conference on Education,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cess of designation of Jeju 4.3 Victim Records as UNESCO World Program of Memory MoW. This is constructed from my perspective as Doctor in anglophone studies and gender and development studies, main IFBPW representative to UNESCO, member of the NGO-UNESCO Liaison Committee and the CCNGO-Education2030 coordination group, UNESCO key mechanism for reflection, dialogue and partnership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4.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causes and consequences of bullying were explored, focusing on victim personality and appearance factors. The research model included the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important causes of bullying (aggression, cleanliness, and obesity of victims) and consequences of bully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was tested through survey data from 594 (194 male and 404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ith SPSS and AMOS. In the results of the model tests, victims who are more aggressive, less clean, and more overweight are more likely to be bullied. In addition, adolescents bullied by others tend to have lower self-esteem and more depression. Furthermore, the model comparison was assessed by gender and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ender models was found. In the check of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it was concluded that the cleanliness of the victim is a more important cause of bullying for male adolescents than for female adolescents.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effects of the victim’s appearance factors on bullying in the literature focusing on personality issues of victims. Educators and counselors may refer to the findings in developing counseling guidelines and manuals to prevent bullying in school.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력범죄의 대다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이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주목할 만한 이유 중 하나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범한 성폭력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향후 성폭력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를 전면적으로 비친고죄화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인 점과, 성폭력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 성폭력 범죄자는 또 다른 피해자 사냥에 나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재생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필벌을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의 실효성을 누려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률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려 한 취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비밀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미국 연방강간피해자방지법(FRE) 제412조 규정을 참고하여 당해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성폭력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리고지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 필요하다.
몇 십년 전만해도, 피해자가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거의 형사사법 체계내에서 없었다. 피해자는 재판 절차 또는 피고인의 체포나 석방에 대해 고지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재판이나 다른 절차에 출석할 권리가 없었고, 형의 선고나 기타 심리를 위해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로, 범죄피해자의 법적인 권리를 창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와 대부분의 다른 주는 실정법 내에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권리규정은 연방, 주, 지방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year 200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ssumed the role of primary governmental entity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untry. In addition to investigating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the NHRCK has a policy advisory function, and engages in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izing of human rights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the NHRCK, which came into being in part due to the advocacy of victim rights groups, in promoting and protecting victim rights. It addresses both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nd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The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NHRCK has addressed victim issues, while offering concluding observations as to how the NHRCK can more effectively promote and protect victim rights in the future.
Restorative justice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ose most directly affected by a crime (victim, offender, families, and other community members) to be active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harms, needs and obligations. Restorative Justice is about offender accountability, victim healing, and community safety, through mediation and dialogue whenever possible. While restorative justice is far more than a specific program and it is grounded in values that effect our entire way of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crime and victimization amo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ee types of restorative justice dialogue are particularly expressive of restorative justice principles and they are developing in numerous countries. These include victim-offender mediation, group conferencing, and circles. This article examines participation rates and reasons, participant satisfaction, participant perception of fairness, restitution and repair of harm, diversion, recidivism and cost. A total of 53 victim offender mediation studies are reviewed, including 3 meta-analyses.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reventing victims of crime in the community. Today, society becomes more informationized, urbanized and globalized. As the byproducts of rapidly changing nature of society, local dwellers are always threatened to be a victim of unexpected crimes.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s from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network system for controlling the community living qua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ve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in the community.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uggests the tri-combined crime prevention security system which consists in police, security company and the community residents through the localized capital and network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victims of technology leaks and people concerned about leaks complain of stress over security concerns. However, there are no psychological treatments among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plans to prevent technology leaks. Therefore, the government intends to present education methods using the NLP (Neuro Linguistic Program), a collective counseling technique, to heal the psychological injury of the victims. Psychological counseling methods includ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sychoanalytic behavioral therapy, humanism therapy, art therapy, and other psychological therapies. Among them,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method was used. NLP has three concepts: neuron, language, and programming, and is used as a general method for group counsel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relation to composition, Chapter 1 explain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Chapter 2 explained the type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NLPs to help understand the study, introduced the prior stud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counseling programs through NLP, and Chapter 3 developed a security psychological counseling education program. In addition, FGI(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or professionals. Results: Corporate counseling considered most in this study should satisfy client, counselor and manager differently from individual counseling. For this purpose, the result was composed of 11 times. In order to derive personal problems for clients, they consisted of finding, loving, expressing, and emancipating self. And, It solved the leakage anxiety to suggest a professional solution for the counselor. In addition, this course helps them become familiar with counseling techniques for becoming a good security administrator. Lastly, it was configured to leave the result for the manager to suggest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method through this training.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derive psychological counseling methods for security officers. Most companies in the field of security counseling complain about technology leakage stress. There is currently no psychotherapy support project under the policy. And It was developed because it can expect sales improvement from security consultation.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 results were organized to be left to the manager so that he could suggest how to develop the organization through this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