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8명의 소년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사법처리과정 중에 범죄 중단을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수개월의 사법처리 기간동안 소년은 어떠한 사법기관의 개입도 받지 않는 시기 가 존재했으며 이 기간에 재범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은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년의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으로 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그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소년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소년법의 세부조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탐색하여 개선점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형법범 중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다이버전 정책에 따라 가능한 소년사범에 대해 형사적 재재 보다는 선도와 보호정책을 견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년 강력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재범의 비중도 높아 현행 사법처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 강력범은 범행성향이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소년의 인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죄 보다 심각함으로 차별화된 사법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서의 전담제, 그리고 소년법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검사선의주의와의 조화, 둘째,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 및 검찰이 기소하는 소년 강력범에 대한 환경조사 등의 필수적 실시, 셋째, 소년원학교의 획일적인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소년 강력범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과정의 시행, 넷째, 전자감시제, 병영훈련캠프 등의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 운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some practical experiences in multi-agency collaboration efforts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in U.S. and to make policy implications, practice for a better multi-agency collaboration system in Ko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multi-agency collaboration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in Korea as follows: First, Goverment should legislate for multi-agency collaboration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establish collaboration system and juvenile correctional center. Second, Collaboration managers or coordinator should be trained so that they can play a variety of professional roles in managing collaboration programs and developed the various programs. Third,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such as goverment, enterprises, schools, social welfare agency, united way, voluntary agency or group, community should be developed and, furthermore, supporting thing such as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resources, 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ose correctional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