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데이터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투입요소 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을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혹은 ‘데이터 주도 경 제’라는 표현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데이터 활용의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과거 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대량으 로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법의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다루어졌 으나, 근래에는 데이터 집중에 관한 논의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상 의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 경쟁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2019. 2. 6.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 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독일 연방최고 법원도 2020. 6. 23.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이용행위가 착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데이터 주도 경제의 특수성을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노력해왔고, 2020. 12. 28. 배 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데 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지분의 매각을 명하면서 매각이 완 료될 때까지 요기요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 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가 가 속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쟁법 적용 대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던 데이터 집중 내지 독점 현상이 경쟁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장의 변화 를 예의주시하고 해외 경쟁당국들의 데이터 독점 에 대한 반독점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데이터 관 련 경쟁제한 우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China’s platform economy has made rapid progress. However, as some large-scale big-tech companies grew into super-platforms, they formed a structure that dominated the market and their behaviors of “choose between two” became widespread. On February 7, 2021, the competition authorities promulgated the <Anti-Monopoly Guidelines on the Platform Economy of the Anti-Monopoly Committee>, which ended the era of unlimited policy support for Chinese platform companies and entered an era of stro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platform’s forced act of “choosing between two” i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platform's anti-competitive acts, and three routines are currently being used simultaneously in China to regulate this. The first is legislation, and the second routine is the strong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dition, China is actively applying the means of corporate interview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s social system. These measures have sufficiently shown the attitude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rve as a preventive and warning to other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for example, whether to view each side as a separate market or a unified market in defining related markets in a two-sided market (multi-market) formed by platform is the first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is inconsistent in the analysis method, creating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law in practice. Then,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latform’s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technology of some “Choose between two” actions adopted by the platform,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proving them and obtaining damages.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 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 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 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여 부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향후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의해 제너릭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는 1984년 Hatch-Waxman Act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입법되었다.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 30개월간 ANDA 허가유예 취득, Reverse Payment Settlement, Authorized Generic, 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정보 삭제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생겨나면서 그 허용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향후 도입될 약사법이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상의 허점들을 이용하거나 품목허가 전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기회를 배제하여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 보호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법과 역사적 고찰 한국 공정거래법의 입법적 변천 과정을 법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위상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법질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우리 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11년 현재까지 타법개정으로 인한 재개정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이 있었다. 그 중 1986년 제1차 개정과 1990년 전부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1990년대 이후 매우 가변적이었고, 불안정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cooling-off의 결여이고 정치적 협상에 의한 입법의 정치화현상이거나 그 침전물로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잦은 법개정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약케 함은 당연한 역설이다.우리 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규제강화기(해방-1979년)②규제완화도입기(1980년-1987년)③규제완화확장기(1988년-1992년)④규제완화인프라형성기(1993년-1997년)⑤규제개혁시스템정착기(1998년-2002년)⑥규제개혁성숙기/과잉규제완화기(2008년이후)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해 분류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위치를 오로지 규제완화정책 측면에서만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 법과 역사를 제조명해보면 공정거래법 前史시기와 신규제정은 규제기반조성(강화)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현재 2 단계인 규제조정(완화)시기를 거쳐 이제는 규제구조 고도화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한국적 독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법집행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연성적 입법화를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considers how the optimal export level is influenced by export risk, the degree of risk-averseness for exporting firms, and those firms' cost structure. In addition, export insurance is incorporated into some simple theoretical model to analy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