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그것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환수의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제에서 부과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는 제도 자체의 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실적과 기부채납이 된 토지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결과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 기부채납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기부채납을 대규모 개발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If Game Rating Board tries to interpret the paragraph 4 of Article 22 of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s the meaning that it can revoke it’s rating of a game when the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owing to Ordinance’s revision after the rating, the interpretation could violate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According to the paragraph 2 and 4 of Article 22 of The Act, The Board may reject a rating application filed by an entity that has requested a rating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or that is using other illegal methods and shall, without delay, revoke its rating when it determines or discovers that a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law regarding revocation of a benef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limited i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Board’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Ordinance relating to the revocation of a game rating could be reconsidered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대테러 체제 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개별적 대테러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랍국가그룹과 서구국가그룹들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랍국가그룹은 국제테러의 범위에서 민족자결권의 행사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고, 반면 서구국가그룹은 국가 군대의 행위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면서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그룹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초기 단계의 논쟁에 머물면서 대테러 체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포괄적 국제테러협약에 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대테러 체제를 평화시의 체제와 무력충돌시의 체제 두 개로 명확히 나누어 접근한다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대테러 체제(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되어 온 대테러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고위급 회담은 평화시의 대테러 체제, 무력충돌시의 대테러 체제의 구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당시 실업률이 급증하자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 정부지원 하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였다. 2005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시작되어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이 발의되어,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사회에 수익의 대부분을 반환하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공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구매자나 최종수요자가 입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상의 경쟁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손해액 산정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과다한 비용, 시간의 소모,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불확실성, 증거자료의 피고에로의 편중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분석 이외에도 통계적 방법, 표준시장비교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입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정책들이 유연한 노동시장에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구성된 법체계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는 고용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떠한 노동정책들이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온다.일반적으로, 대륙법계 나라의 노동시장은 성문화된 고용과 노사관계법 그리고 고용법규정의 강행성으로 인해 매우 경직된 상태이다. 반면, 영미법계의 나라들은 판례나 임의고용원칙으로 인해 좀 더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나라들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사실상, 영미법계나라들의 노동시장은 대륙법계나라들보다 외국직접투자를 더 많이 끌어온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한 나라들이 많은 외국직접투자를 가져온다면, 사용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협정은 2015년 7월 말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출범되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및 의견 차이로 인하여 타결되지 못하였다. 발리 패키지에서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DDA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우선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DDA 협상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부문, 개발·최빈개도국 이슈 등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발리 패키지는 WTO 출범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WTO의 기능 및 신뢰가 회복되었고, 향후 잔여 DDA 분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협상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발효되며, 동의한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1조 달러, 일자리 2,000만개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GDP도 장기적으로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필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참여하면서 좋은 조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글이다. 또한 우수 조례 응모에 참여한 조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에서도 학자와 지방의회 의원, 또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가 활발한데 비해 조례에 대한 입평 평가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보장이며 자기표현의 보장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자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평가도 법률평가의 실험의 장으로 유용하다고 하겠다. 본고를 계기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와서 지방자치 입법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In order to improve participation and quick decision-making in an emergenc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Program was recommended in this stud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ivil Defense.
The problems in the Law and Administration group and Forced Education by Mobilization system were analyzed through actual conditions of Civil Defense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cases such as “Extension of Participation Methods”, “Cooperation Activities with Civil Groups”, “Usage of Community Information” were studi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domestic applicability was recommended.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 외에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정의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찰, 검찰, 소년원을 비롯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기관들이 소년들의 범죄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 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도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나 세계적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며,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범죄학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교화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 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 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양환경 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 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환경 관련 안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소극적 역할, 의정활동의 지속성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회 내 정책거버넌스의 도입, 국제협력체계의 추진, 해양환경 분야의 우선순위 및 시민의식 제고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n the study, public facilities in Korea covered by the law, including PC-rooms, child care facilities, bus terminalwaiting rooms, elderly nursing facilities, movie theaters, underground subway stations, super super markets andindoor parking lots (8 types of facility, for a total of 32 locations) were investigated for indoor gas phase PAHsand particulate phase PAHs. PAHs source profiles were investigated as well. Finally, public facilities PAHs wereestimated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and sources of indoor by factor analysis. Underground subway stations andPC-rooms tended to be higher the concentration than other facilities. It judged each the effects of car exhaust,smoking, and elderly nursing facilities, child care facilities, movie theaters, where the influence of the outdoor airis less relatively direct effect that car exhaust and incoming of ambient air, were showed low concentration. Supersuper markets displayed a large amount of different products and bus terminal waiting rooms influenced car exhaustis higher than those that. Sources of indoor PAHs in public facilities make out profiling(cooking process: broilingmeat and fish, incense, shampoo, decorative candles, tobacco) and on the effects of ambient on reported existingliterature(of diesel and gasoline engines, heating fuel, coke oven, a wood combustion) was referred for factor analysisto estimate emission sources. As a result of particulate PAHs phase, three major factors were showed that factor1: cooking, use of gas fuel and combustion devices, factor 2: smoking. Factor 3: car exhaust. Factor analysis resultsof gas PAHs phase are similar to particulate PAHs phase. Additionally, factors such as air fresheners was estimated.
특별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이하 PSSA라 한다.)은 1978년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ker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이하 TSPP회의라 한다.)에 처음으로 결의서가 채택된 이후 35년 동안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난 1990년 Great Barrier Reef가 PSSA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4개의 해역이 지정되어 보호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PSSA지정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성법적 근거로 인해 PSSA의 법적 지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PSSA해역을 항해하는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강제성과 그 적용 범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연안국의 지나친 관할권 확대로 인해 UN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PSSA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타 국제법과의 조화로운 이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PSSA 발전과정과 개념을 고찰하여 보고 PSSA와 관련한 국제법적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 합치하는 PSSA의 이행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군사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외국의 허가 없이도 군사기기(예컨대,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Treves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기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구조물 내지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의 운행과 연관된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기 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가 없이도 군사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군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edalis 교수는 군사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Treves 교수의 견해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특성 내지 기능적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수중음향 탐지장비와 같은 군사기기의 설치를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선박의 운용에 연관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동 협약 제87조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군사기기 설치에 연안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명백한 입장을 보여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에 동의 없이 그러한 군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기기의 설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동 협약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내에 공해가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기의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해를 포함하는 국제해협을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Ammonia is one of typical index substances of environmental odor. This study describes a rapid and simpleadsorption tube type detector to be able to measure the level of strict emission standards with quantitativeconcentration of gaseous ammonia as the regulations are enhanced. a gas detector tube can be measured theammonia gas concentration of 0.23ppm, 0.5ppm, 1ppm, 1.5ppm and 2ppm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Sampling rate Kog (=DA/L) and the discoloration reaction rate by physico-chemical analysis. Also this study canbe predicted the relation between the sampling volume and the sampling time. and it can be designed to measuringthe range of various concentrations. In this case study, an optimum design was found with an sampling rate, 42ml/min and with a tube diameter, 3.0mm. Adsorption and diffusion rate was evaluated by Fick's law.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연저작물은 몸짓이나 동작에 의해서 사상이나 감정이 연출로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예시에 의하면 연극저작물이 해당된다. 무대에서 실연을 하는 실연자도 저작권법상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실연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연저작물 자체의 저작자는 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4조 연극저작물에서 몸짓, 손짓 등 인간의 몸으로 표현된 동작의 저작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공연저작물에서 실연자도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지만 인권에는 공표권이 없고, 재산권에는 중요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없기 때문에 OSMU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공연저작물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무대실연은 2차적 저작물의 창작물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저작물인 극본이 무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하나의 조합으로 완성되어 하나로 형상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되고, 지금여기(현장성)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진다고 할 때,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