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On December 29, 2011,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Law on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which went into effect on July 1, 2013. The law was the culmination of years of effort by the government, NGOs, UNHCR and the lawmakers. It has been widely praised by civil society groups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critical analysis of its provisions whether it will truly be a successful legislation. This research critically evaluates whether the new law is likely to promote Korea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namely,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major human rights treaties. It finds that while the law represents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current practices, it possesses problematic provisions related to detention, refugee determination,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asylum-seekers, and the treatment of recognized refugees. This essay will conclude by highlighting four outstanding implementation questions that could impac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n many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everal international documents safeguard freedom of religion including the right to convert from one faith to another. In Malaysia, the safeguard of this fundamental right is provided under Article 11(1) of the Federal Constitution with some limitations. The right to convert out of one’ s faith is not mentioned explicitly. However, for the non- Muslims, this right to opt out of one’ s faith and choose another has been regarded as an implicit part of religious liberty guaranteed by Article 11. In relation to the Muslims, the issue of apostasy is regarded as a taboo as well as a politically explosive proposi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freedom of religion under international law focusing mainly on the issue of apostasy in the context of the Malaysian Federal Constitu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position of Muslim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embracing a new religion remains unsettled.
The multilater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s witnessed repeated disappointments over the past six decades. Current negotiations regarding the Investment Chapter with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may bring about a new promise for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for the TPP negotiating parties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is recent history.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TPP negotiations are conducted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Thus, it can be assumed that TPP negotiations will be concluded successfully and may have profound implications on the multilater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ince TPP negotiations have multilateral consequences, several new initiatives have been proposed amongst the TPP negotiating parties, which may help alleviate the ‘legitimacy crisis’ of the past two decades. These initiatives include a new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operative provisions on investment promotion, a Side Agreement on code of condu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an appellate mechanism for reviewing arbitral awards.
Official Announcements of China and the Philippines have clarified their claims over the Huangyan Island, which has compartmentalized its history into three periods. Period I: Before 1946. China had acquired its title by discovery of terra nullius, and consolidated into a full title with the historical consolidation process. The Philippines made no claims in this period; instead its laws confirmed the Island lies out of its territory. Period II: 1946–1997. The Philippine evidences are private in nature, or contradictory to its laws and governmental position, thus making its claims vulnerable. China had exercised an open and peaceful effective occupation over the Island with superior evidences. Period III: After 1997. According to the ICJ judgment, April 30, 1997 was tentatively determined the critical date. Since China acquired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before the critical date, the Philippines’ acts cannot alter China’s ownership of the Island.
The Philippine claim to Bajo de Masinloc, otherwise referred to as Scarborough Shoal, finds solid basis in international law. The territorial claim of the Philippines over Bajo de Masinloc is strong relative to the claim of China as well as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s on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on the basis of effective occupation. The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asserted by the Philippines over the maritime entitlements of the features in Bajo de Masinloc are founded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both the Philippines and China have signed and ratif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hilippine claim over Bajo de Masinloc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2012 standoff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the arbitration case filed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over the West Philippine Sea.
Cyber attacks have become a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ortheast Asia is a critical point of many of these cyber operations. First, South Korea has been the target of cyber attacks from North Korea. Second, there are harsh debates on this matte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le the United States have expressed their concerns about the growing threat of cyber intrusions from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lamed the US for attacks against their respective computer net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us ad bellum, potential cyber attacks raise a number of difficult and complex issues. The following article examines which cyber operations amount to the use of force as stipulated in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and discuss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ype of cyber attacks could trigger the right to self-defense. In addition, other available remedies outside the framework of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will be discussed.
It is conceivable that the construction of a convention is in question in a case brought before ICJ and a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not to the case has legal interests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given by the judgment in the case. As hinted at in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and the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case, such a third State might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under Article 62 as well as Article 63 of the Statute unless it should be interpreted otherwise. In light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ute and jurisprudence of the Court, this paper explores the question whether such a State has the choice, to submit an application to intervene under Article 62 or to make a declaration of intervention under Article 63.
This article primarily assesses feminism’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particular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 gender mainstreaming policy.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explored different feminist inquiries into general law to question whether such inquiries have been successfully or properly reflected in the UN gender mainstream process. The second part focused on the progress made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rough its series of resolu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legal categories tend to exclude women and the issues of most concern to women. This analysis, owing much to the extensive literatures on female analyses on international law in the last two decades, led to the conclusion that despite the significant progress that has been made by feminist international lawyers, there remain many ongoing challenges before international law may fully embrace and reflect ‘true’ feminist values.
Upon Japan’s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1985, certain law reforms for gender equality were realized. Howev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impacted limitedly on the Japanese judiciary. The Women’s Convention has been invoked by parties in a number of cases, but so far has never been positively quoted by the courts. On the other hand, the jurisprudence of individual complaint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f the Women’s Convention has developed significantly. This paper introduces the case law of the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 of the Women’s Convention, and identifies its significance in comparison with Japanese jurisprudence. As the jurisprudence of individual complaints under the Women’s Convention is still in the law-making stage, the author encourages the Japanese government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so that it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jurisprudence.
발효 후 침전되는 라거효모의 유변학적인 특성 및 그 변화를 회전점도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효모침전물을 희석한 현탁액은 전단속도의 증가에 따라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ower law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효모의 습중량 분율이 0.83 이하에서는 전단농화(n = 1.19-1.25)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효모침전물의 점도는 4oC 혹은 상온에서 모두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였다. 상온에서 효모침전물의 전단농화는 2일과 4일 후 다소 약화되었지만 특별히 높은 전단속도(170.7 s−1)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6일째는 전단농화특성이 회복되고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속세포분석기를 사용하여 효모세포는 1배체, 2배체 3배체 및 4배체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효모침전물에서 각각의 배수체의 비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효모 세포간 mating 혹은 감수분열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하여 크기가 작은 효모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미지분석기술을 사용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크기가 작은 효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과는 효모의 유변학적 특성이 효모의 배수체 분포의 변화 특히 크기가 작은 효모세포의 비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 회전 점도를 사용하여 효모 세포의 생리학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 연안은 산업 폐기물로 오염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져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이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묵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방조 내지 방치하기도 한다. 우리정부에서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 추진과 총기사용 기준 완화 문제를 중국정부에 전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이고 총기사용에 대한 우려만 표시했다. 중국은 1986년 어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어업국(渔业局, 중화인민공화국어항감독관리국 中华人民共和国渔政渔港监督管理局)에서 어업법규의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한다. 성급(省級) 어업행정주관부문 내 일부 어정관리부문은 산하의 각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감시 감독원을 파견하다보니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이 불명확하여 법 집행의 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랴오닝성, 산동성 등에서 출어하는 수 천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외교 마찰을 빚더라도 각종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중국식 엄타(嚴打)작전으로 적극 대처하는 길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허베이호 기름유출사건은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정부는 사고 인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1심과 제2심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허베이호 규모와 사고 당시 파공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허베이호 규모에 비하여 손상이 미미하므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187조의 보호법익을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서,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서 원심 및 대상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대상판례를 비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선원의 의료와 건강실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의료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선내 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내응급의료지원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전화에 의한 음성 정보에 의존하여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의료지원을 하는 의사가 응급선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장비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 시만 의료지원을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응급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자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최근 발달하고 있는 최신 응급의료장비의 선내비치와 더불어 각종 해상 응급상황에 맞는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신종 전염병의 발병 시 지체없이 필요한 예방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대한 정비와 선내에 비치할 의약품과 의료장비 비치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넷째, 의료관리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선원법 제85조 및 제87조를 개정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장 또는 1등항해사 중에서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리자에게 원격의료 상황에서 원격지의사를 보조하여 원만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선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상병 후 치료 중심에서 발병 예방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선박에 비치할 건강측정장비를 개발하고 평소에 선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적 선원건강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선원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UN 해양법협약을 계기로 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개방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어느 정도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여건이 국제사회에 조성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제사회는 해양이용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해양은 그 특성상 범죄로 악용될 경우에 규모가 대규모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해양과 관련하여 불법어업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다양한 협약을 통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죄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해양생물의 대량어획을 통한 이익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단체와 연계되어 그들의 마약밀매, 밀입국, 돈세탁 등과 같은 대규모 범죄행위와 연계되어 매개체 내지는 자금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즉 기존에 염려하던 환경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유엔 총회에서는 인터폴을 통한 IUU 어업행위의 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존의 범죄행위와는 달리봐야하며 RFMO와 FAO의 제재조치에 맡겨둠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잠시 일단락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UN과 미국의 주장은 국제범죄로써 보호할 가치있는 것임은 IUU 어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단순히 해양생태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범죄행위의 전제 내지는 원천이 되고 있는 IUU 어업의 국제형사범죄화의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다.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선박을 도크에서 건조하여 진수한 후 안벽에서 의장 작업과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배를 정해진 바다로 이동시켜, 선급 및 선주의 감독 하에 속력, 선체성능, 선체 선회력, 후진과 정지, 연료 소비량 계측, 조종성능, 각종 항해장비의 작동 시험 등을 행하는 것을 시운전이라 한다.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시운전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해상 시운전을 하는 선박은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에서 시운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해상교통량과 비례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해상 시운전동안 선박운항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급격한 방향전환 등을 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인원이 평균 70∼80여명 승선하고 있어 충돌사고 시 대량의 인적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해상 시운전 선박의 항해당직은 일반선박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그러나 해상 시운전선박은 법적으로 선박으로 취급되지 않아 항해당직 인원에 대한 기준인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된 해상 시운전 선박은 조선소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인원을 승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해상 시운전선박은 일반 운항선박의 항해당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항해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 시운전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 시운전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의 자격 및 당직인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일부 분야는 오 히려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이 상품거래 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조업자는 자 신이 제조한 상품이 유통업자에 의해 다시 판매될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RPM)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 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최소광고가격 통제행위(IMAP)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중 가 격제한행위와 비가격제한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 하고 있고, 위 인터넷최소광고가격통제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가격적 제 한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관련한 기존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및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해 제시된 합 리의 원칙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