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도입되었다. 이제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구성하는 문자열이나 문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다양한 일반최상위도메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URS, PDDRP, RRDRP)도 도입되었 다. 새로 도입된 분쟁해결절차는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 련된 분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UDRP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제 3자와 도메인 등록인 간의 권리관계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구속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으로 도메인이 름 등록인의 권리보호가 더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상품권자 등을 중심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었는데, 그들의 권리만큼이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신규 일반최상위도 메인의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문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문제도 발 생될 여지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인터넷 포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를 선점함 으로써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이며, 최근 인 터넷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우 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최초로 네이버ㄜ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 력 평가, 위법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이다.
한편, 2013년 9월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거래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시 장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언제나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여 시장을 획정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정안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용화가 활발해지면 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 에게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적 분석의 출발점인 시 장획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근거한 대체가능성이 라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전제가 과연 인터넷 기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을 인정하는 근거나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인터넷 기반 사 업자들 간의 결합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자들 간의 결합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 대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오픈마켓 사업자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 업결합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대 한 특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 한 의무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하 여는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 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강제 실시권은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당해 지적 재산권에 강제로 설정한 실시권으로, 독점권 부여 를 그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강제 실시권은 1883 년의 파리협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95년 WTO의 Trips 협정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의하여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값비싼 치료제 확보가 어려 움에도, 강제 실시권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년 WTO 도하 회의에서 강제 실시 요건을 완화하도록 요구 하는 내용의‘도하선언’이 공표되었고, 2003년 Trips 협정의 내용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저가의 에이즈 치료제, 항암제의 확보를 위하여 제약 특허에 강 제 실시권 제도를 활용한 바 있고, 이에 대항한 WTO 제소 내지 특허권 소송 등의 분쟁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1961년 특허법 개정으로 강제 실시제 도가 도입된 이후로 백혈병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 하여 강제 실시권을 청구한 사례가 존재한다.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장치이자 보호장치로 필요하고, 동시에 제네 릭권자의 복제권은 특허권 남용에 따른 고가의 독 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특 허권자의 보호와 제네릭권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 을 이루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제약분야와 농업분야는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한편 좋은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 제네릭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바, 제 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GMO관련 규제가 시급한 현 실이다.
제약분야에서는 미국은 Hatch-Waxman Act 로 신약개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업자 간의 균 형을 이룬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이 제네릭업자임을 감안할 때,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제네릭 제 약업자를 보호하는 특허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분야도 미국 몬산토社의 GMO 특허제품인 RR콩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GMO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제약관련 특허 권자와 제네릭권자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 는 Hatch-Waxman Act를 준용하자는 논의가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분야의 입법도 미비하 여 준용하기 어려운 점, 국내법의 GMO관련 법안 이 통일성이 부족한 점, 제네릭 GMO 및 제네릭 신 품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 점에서 우리나라는 GMO관련 국내법을 먼저 정비 한 후 제네릭 GMO에 관한 규정 도입을 논해야 할 것이다.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 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 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 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 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영업비밀의 보호, 봉쇄입 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 해 다루었다.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형법상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This paper is written following an analysis of occurrence trend of industrial disaster in manufacturing industry. One of major reason of industrial accident is unsafe action caused by lack of work supervision. so we have surveyed the understanding level of supervisors for industrial safety and their education of industrial safety which is forced by industrial law. We have got the result that the supervisor’s educ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 but it’s not fit for their own workplace for various reasons from the survey and analysis. I would like to suggest effective solutions. The institute of education should train that they can execute safety and health works themselves by classification of the industrial category, company scale and located region. Also, government should endow supervisors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activation of education system. Finally,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expense of education to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especially, and they should be interested in the attendance and execution of education. They will achieve the goal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the enforcement of effective supervisor system as per the remark mentioned above.
이 연구의 목적은 축소된 탱크 모델에서 측정되어진 슬로싱 압력을 이용하여 실제 크기의 탱크 모델에서의 압력을 예측하는 것이며, 또한 예측된 압력으로 LNG 코너 블럭의 슬로싱 하중에 의한 구조 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Ansys CF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38K급 LNG 화물창 시스템의 크기 비율에 따른 슬로싱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크기 비율에 따른 슬로싱 평균 압력 및 최대 피크 압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압력은 프루드 법칙에 의해 실제 138K 크기의 압력으로 변환하여 실선 크기의 KC-1 코너블럭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the glycosaminoglycan (GAG) derived from cricket (G. bimaculatus, Gb) were investigated in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treated chronic arthritis rat model. This GAG produced a meaningful anti-edema effect showing inhibition of C-reactive protein (CRP) and rheumatoid factor. This GAG also inhibited the atherogenesis and pro-inflammatory cytokine levels of VEGF production in HUVEC cells, IL-6, prostaglandin E2 stimulated lipopolysaccharide in LAW 264.7 cells and TNF-α production in normal splenocytes, with dose dependent manner. This GAG was also found to be an inducer of NO production from the HUVEC cells and a stimulator of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In the histological finding, the LV dorsal root ganglion, linked to the paw treated Gb GAG, was repaired against CFA induced cartilage destruction. The combined Indomethacin (5 mg/kg)-Gb GAG (10 mg/kg) also more effectively inhibited CFA-induced paw edema at 3h, 2nd and 3rd day to levels comparable to anti-inflammatory drug, indomethacin.
Temperature is one of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insect phenology. Based on the bioclimatic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change was studied from 2008 to 2013 in HECRI by monitoring the spring emergence patterns of three Papilionidae species (Papilio xuthus, P. machaon, and Sericinus montela). The overwintering pupae were set on the wood plate and adult emergence were monitored and recorded in every morning. The first spring emergence of P. xuthus, P. machaon and S. montela in 2013 were Apr 19th, May 1st and Apr 22th, respectively. And peak time of three species were May 7th, May 11th and May 9th, respectively. Study on temperature-dependent develop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emperature effect on adult emergence of overwintering S. montela pupae at four different constant temperatures (15, 20, 25 and 30°C) with photoperiod 10:14(L:D). The low temperature threshold of female, male and both sexes combined were 12.39, 12.16, and 12.37°C, respectively. Developmental period of overwintering pupae to adults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rom 15 to 30°C. Thermal constant of female, male and both sexes combined were 220.26, 192.31, and 200.18DD, resp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mal constant and cumulative adult emergence was predicted by temperature-dependent development. Estimate through 7 times on the highest temperature was equal and results were distinctively divided into two pattern(2008~2010 and 2011~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and estimated values was presented by linear regression (r2=0.97)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배신행위론은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 배신행위론이 적용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그러나 민법 제629조에 비추어 무단양도 또는 전대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은 발생하고, 다만 그 양도 또는 전대가 임대인에 대하여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부동산임차권은 물권화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에 비추어 적어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임차권에 한하여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를 보장함이 타당하다. 다만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