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국어기본법’에는 한국의 글자는 ‘한글’ 하나이고 漢字는 외국 글자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런 한글專用體制아래서 漢字語表記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漢字語를 ‘한글’로 적는 表記의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이 방식에 서는 세 가지 問題點이 드러났다. 첫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으면 意味把握이 어렵다. 1) 韓國語의 辨別力이 떨 어진다. 2) 讀解速度가 느려진다. 3) 意味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곧 漢字語固有名詞, 學術用語․專門用語․漢字語略語등이다. 둘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으면 發音을 正確히 할 수 없다. 1) 現行‘한글맞춤법’ 은 韓國語發音混亂의 主犯이다. 현행 ‘한글’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發音混亂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表記方式이 있다. 그 하나 는 ‘한글’을 長短音구별하여 적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漢字語는 漢字로 적게 하 는 것인데, 最上의 방식이다. 셋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어서 發生하는 그밖의 副作用들도 많다. 1) 英語등 外國語를 飜譯없이 韓國語안에 불러들인다. 2) 韓國語를 英語로 풀이하는 精神倒錯症的表記가 나타난다. 3) 소리 나는 대로 漢字語를 적는 엉터리 한글 표 기가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漢字語를 ‘한글(漢字)’로 적는 方式의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첫째, 두 가지 문자를 竝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글專用이 不可能함을 스 스로 인정하는 矛盾的表記다. 둘째, ‘한글(漢字)’은 努力과 空間을 浪費하게 하 는 非經濟的二重表記이다. 셋째, ‘한글(漢字)’은 正確한 意味와 發音을 적기에 는 非效率的인 방식이다. 넷째, ‘한글(漢字)’ 表記에서 빚어지는 副作用들이 많 다. 1) 漢字의 象形性을 使用할 수 없다. 2) 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의 歪曲이 벌어진다.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 漢字語를 올바르게 적는 表記方式을 살펴보았다. 漢字語표기의 最善策은 漢字로 적는 것이다. 곧 國漢字混用이다. 次善策은 ‘漢字(한 글)’ 방식의 國漢字竝用표기다. 따라서 現行‘國語基本法’은 ‘漢字’도 ‘한글’과 함 께 韓國의 두 글자라고 규정하고 國漢字混用을 하도록 改正해야 한다. 最小限筆者가 國漢字混用과 한글專用중에서 自由롭게 表記方法을 選擇하여 表記하 도록 ‘文字選擇權’이라도 許容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대면적 거래이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 또한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소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적 측면에서 전자거래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비교법적 대상으로 국제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적인 규범인 UN전자계약협약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계약의 체결의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오류의 방지, 성립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다음으로 송신시기와 관련해서는 UN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장과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규율하는 것이 증가하는 국제거래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은 영업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 장소의 개념은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 기본법은 영업소가 2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관리가 이루어진 곳을 영업소(place of business)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명시는 없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과 같은 영업소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의 명시의 도입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6월(1차, 제네바), 2008.7월(2차, 워싱턴), 2008.10월(3차, 동경), 2008.12월(4차, 파리), 2009.7월(5차, 라바트), 2009.11월(6차, 서울)에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그간 국경조치, 민사조치, 형사조치, 국제 협력등 주요 협상요소를 중심으로 ACTA 협정에 포함될 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1.4~6 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 집행 관련 협정 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차기 회의는 2010년 1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품질 중립적 지리적 출처표시와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이라고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한다. 그리고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증명표장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지리적 증명표장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조약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미국과 유럽의 지리적 단체표장 및 지리적 증명표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법제 하에서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최근 문제가 된 국내영화“해운대”의 파일 불법 유출사건, 각종 위조상품의 밀수입 증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할 뿐 아니라 침해의 양태 역시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불법복제의 증가, 민사적 구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형사 절차가 민사 절차 못지 않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형사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적 관점에서 상표권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특허 전문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도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의운영, 수사기관간 공조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정, 범죄수익 환수제도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사범의 경우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가 남용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 범위의 제한 여부, 민사상 인적사항 획득 절차 도입 여부, ISP 업체들의 책임 제한 범위,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관할 확정 문제 등이 추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및 각종 기술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역시 해외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형사제도 중 미비한 부분의 정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형사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The general meaning of cybercrime in Australia suggests that cybercrime is synonymous with the term electronic crime and encompasses a variety of offenc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rbercrime is often distinguished as two main catego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ses. The first category includes the crimes committed directly against computers and/or computer systems and the other form of cybercrime offence is the use of technology to commit or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traditional crimes. In Australia, Part 10.7 of the Criminal Code Act (Commonwealth) 1995 which incorporates the Cybercrime (Commonwealth) Act 2001 is the main legislation prescribes the cybercrime offences. The cybercrime offences under the Criminal Code require the act of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as an element of crime offence. The meaning of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is determined in the Criminal Code. The statutory definition of external element of the offences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is a crucial restriction on the scope of offences. The motivation of the person in accessing, modifying or impairing the data is not relevant. What is relevant is the question of their authorisation. The issue of consent has been discussed in Kennison v Daire case in 1986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not been challenged. There is no single Australian law enforcement or policy body which has responsibility for cybercrime matters. It is, rather, the cybercrime enforc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a diverse group of organisations which include law enforcem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 research bo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