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은 교정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전성, 존중감,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반해,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 정성 및 소속감 영역에서 세부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였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구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야 하고, 수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의에 교정공무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게 실시하고 있는 직무환경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제도'를 교정환경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존중 감을 높이기 위해 교정행정 역시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시스템 구 축 및 뉴미디어 활용 등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성취감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 대․실시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교정 행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인터넷 강국이며, 그만큼 많은 정보와 온라인디지털콘톤츠가 사이버 공간 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무수히 많은 정보를 한데 모아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제공사이트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가치와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정보의 보유자의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동산불법침해의 법리인 Trespass to Chattels를 사이버 공간에 전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웹사이트 서버에서 로봇 등을 이용하여 무자기로 정보를 가져간 종합정보제공사이트들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서버 검색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경쟁사업자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례를 확립시키고 있다. 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장된 공간인 사이버공간상의 서버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유사한 법리로 민사상 물권적소유권 법리와 불법행위 법리를 들 수 있으나, 미국의 Trespass to Chattels과 같이 전용한 사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물권적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터넷의 이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법이 입법되어,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 보유자 또는 생성자의 권리를 손쉽게 보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미국은 Trespass to Chattels 법리를 통하여 비단 종합정보제공사이트의 경쟁사업자의 정보 무단 도용사례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 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온디콘법이 그와 같은 사이버공간 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사이버 공간상의 서버침입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일반적인 민사법리를 적용한 판례의 집적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에서의‘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상표의 사용 개념과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된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Google의 AdWords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어를 이용한 광고서비스에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의 법원들은 해당국내에서조차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Rescuecom 사건에서 Google이 AdWord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표를 검색어로서 판매하고 추천하는 것은“상업적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법원 또한 이에 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통일적 기준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상표적 사용’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인터넷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상표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인 출처식별기능과 달리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인 인식가능성은 인터넷상 상표 사용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 문제는 사용 요건에 관한 독자적인 검토보다는 혼동가능성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상표법상의 사용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그 범위는 상표의 출처식별기능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정보를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 집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정보의 검색과 활용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기술로서 현재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그 법률적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2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2건 모두 공정사용(fair use)으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8. 3. 12.자 2007라872 가처분결정이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와 저작권신탁단체 사이에 발생한 디지털 아카이빙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저작권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여 결국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동 결정은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쟁이 결국 저작권 이용대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디지털 아카이빙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저작자나 출판업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아카이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화와 집적화 과정에서 다수의 권리자들이 얽혀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고수할 경우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빙은 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방대한 정보의 집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법론상으로는 보다 쉽게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Opt-out 방식의 이용허락과 결합한 도서관 중심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까지는, 1961년 12월 30일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 제911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 때인 1998년 12월 31일 법률명칭이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최근인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37호로 개정되기까지 10차례의 개정과정이 있었으며,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삽입된 시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될 때로, 1987년 체결한 “한․미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이래 한․미 통상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국내입법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UR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이 확실시 되자, 영업비밀 보호조항을 삽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영업비밀의 중요성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각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혁신적인 마케팅 등 기업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각 기업의 이익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는 각 기업들의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본고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열거된 비밀침해에 관한 행위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침해유형과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과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재의 적정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석면에 의한 피해를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에 걸친 석면폐의 발병으로 인하여 시효의 완성이나 발병 사실 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난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송비용이 과다하거나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에게 2중의 고통을 준다는 점 등이 석면피해소송이 노정하는 단점들로 지적된다.미국에서는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을 침해당한 자들이 석면관련제품의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많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일본의 경우도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는 일반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에는 원고인 피해자측이 석면에의 노출과 발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소송 이외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면피해를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구제하는 것이었다.이러한 특별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석면피해소송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석면노출과 발병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고 또한 피해보상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가 분담해서 갹출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석면피해의 구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상회사의 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공개매수 또는 우호세력을 동원하여 현 지배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여 주주총회를 통하여 현 경영진을 퇴출시키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매수인이나, 대상회사 회사 및 주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따라서 이사의 방어행위가 주주 및 회사의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경영판단사항의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M&A 이후 새로운 직급, 퇴직금, 연금 등의 지급을 보장받는 등 자신의 지위보전 및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방어행위를 한다면 이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며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 적법성과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가 이사 자신의 지위보전을 위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주․종업원․거래처․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면 경영판단에 해당 하여 적법하다는 미국의 州법이나 판례 또는 일본의 판례나 지침을 통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주법과 판례를 통하여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에게 합리적인 방법에서 방어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어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방어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 기준으로는 ①주요목적기준(Cheff 기준), ②비례성 기준(Unocal 기준), ③가치극대화 기준(Revlon 기준), ④중간적 기준(Time 기준) 등이 있다.일본에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당해 신주발행은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주요목적기준과 주요목적을 반드시 자금조달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정당한 목적도 주요목적 기준에 해당 한다는 ‘수정’주요목적기준과 매수방위책 지침 등이 있다. 결국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의는 그 방어행위가 주주나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면 되고, 방어행위가 자신의 지위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적법성을 부정하고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의 편리한 이점들의 이면에는 해킹, 악성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사이버위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공간이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보안에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포하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악의적 목적을 가진 사용자는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을 해킹하고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를 유포를 유포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사이버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최근에는 시스템의 융ㆍ복합화 추세에 따라 해킹의 파괴성과 바이러스 전염성이 결합된 신종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웜이 결합된 악성코드와 DDoS공격도 일반화되고 있어 이러한 사이버테러 유형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정보통신망에서의 콘텐츠 및 유형의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파급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들을 야기시키는 기술의 수준과 양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ㆍ법적 제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제체계를 크게 나눠보면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직접 법률을 강제 집행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신속성, 공익성은 높지만 제도적 탄력성이 낮고 규제비용이 높다.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점적 규제형태로 정부의 중앙집중적, 배타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점적 규제형태로 정부의 중앙집중적, 배타적 통제가 이루어지며, 과점은 시장과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반면, 시장규제는 정부 개입 없이 기업의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비용은 낮지만 제도적 실효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기업, 업계, 제3자 등이 규제주체로 나서 자발적 동조를 토대로 한다.정보통신, 특히 인터넷은 개방성, 익명성, 글로벌성,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터넷이 벽촌 주민부터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에 까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 인터넷 보급 수준이 각기 다른 나라의 대표 및 인터넷 기술 전문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은 그만큼 인터넷 환경은 각종의 사고와 유해환경에 취약하고, 인터넷으로 형성되어지는 사회적 활동 및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도 역시 증가된다. 스팸, 프라이버시, 악성 소프트웨어, 디지털 신원관리,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인터넷의 위험요소들이 점점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 정보안의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정보보안 문화에 대한 콘텐츠와 정책 개발 및 그에 대한 자율규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에 정부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DDoS공격을 받아서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여 사회기능이 일시 마비된 경우도 있었다. 해킹을 비롯하여 악성 바이러스 및 봇 등 사이버테러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정보통신망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기관이 가지는 규제의 종류와 정보보안과 관련한 자율규제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개정에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독일의 경우 정보보안기관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수평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정보보안정책의 추세에 맞추어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정부, 민간이 상호 공동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에 관한 자율규제에 있어서도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기구의 국제협력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인터넷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구와의 협력추진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자율규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글은 미국의 정보통신망의 보호에 대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쓰였다. 미국의 정부규제에 비추어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정부규제와 정부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자율규제를 통하여 같은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지,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이 될 수는 있지 않은지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호주와 일본의 모범사례를 발견하여 두 사례도 간략히 다루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방법과 미국정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미 연방법에서는 타인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타인의 컴퓨터나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여러 행위들을 규정하되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의 방지와 처벌이라는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한 균형을 조심스럽게 찾고 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미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질 것을 제안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사이버보안보다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조를 통한 사이버 보안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정부주도의 규제보다는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하여 사용자 보안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발전의 속도가 빠른 IT산업의 특성상, 정부는 네트워크의 위험을 줄이고 치명적인 의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어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로,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별로 모범 사례를 찾아서 널리 장려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았다.정부 주도의 규제 방식, 특히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 컴퓨터 사용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에는 사용자와의 “신뢰 모델”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며, 그러한 경우 정부로서는 “사생활의 보호”와 “정부와 사용자간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신뢰 모델”과 “사후 조치 모델”이라는 기조를 취하게 된 것이다.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전제로 하여,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보충하고 사후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정부 규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던 일본에서는 수 년 내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e-Japan 중점 계획 2002,’ ‘e-Japan 전략 II,’ ‘e-Japan 중점 계획 2003’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자연적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실현이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밀 정보의 부정취득,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 테러리즘,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 특정 서버를 목표로 하는 과부하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위협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보보안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율규제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언론관계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법적 규제체계로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체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본인확인제도 등이고, 그밖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도 들 수 있다.이러한 공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제한의 정도․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터넷 규제체계가 방법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은 인터넷이 미디어영역에서 차지하는 일천한 역사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미디어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영화, 통신,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한 적응과 도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의 가치 실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 영화 기록물은 수집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망실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수집 관리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록물의 접근이 폐쇄적이다. 따라서 영구보존 가치를 지닌 방송프로그램 영화 기록정보 수집관리를 체계화하여, 국가의 역사 문화 기록유산으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진 국가의 방송 영화 기록물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록물 수집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 등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의무납본 및 자발적 납본을 채택하고 전문적인 공공방송영상아카이브를 운영, 안정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엔, 거의 모든 선진 외국이 의무 납본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할 독립적인 성격의 국립 방송 영화 아카이브 설립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방송영화 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의무 납본제를 실시하여 국가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V시청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다.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방송사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고 동시간대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TV시청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무력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늦게 귀가한 후 TV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유해한 TV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연령대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 연령별로 시청가능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급의 판정이 방송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 사후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등급이 내용에 따라 연령별 시청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 시청불가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청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도 선정성, 폭력성, 환상성, 속어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시청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V-Chip과 같은 기계적 장치의 도입을 통한 물리적 시청 제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