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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1.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에 정부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DDoS공격을 받아서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여 사회기능이 일시 마비된 경우도 있었다. 해킹을 비롯하여 악성 바이러스 및 봇 등 사이버테러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정보통신망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기관이 가지는 규제의 종류와 정보보안과 관련한 자율규제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개정에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독일의 경우 정보보안기관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수평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정보보안정책의 추세에 맞추어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정부, 민간이 상호 공동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에 관한 자율규제에 있어서도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기구의 국제협력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인터넷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구와의 협력추진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자율규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902.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글은 미국의 정보통신망의 보호에 대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쓰였다. 미국의 정부규제에 비추어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정부규제와 정부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자율규제를 통하여 같은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지,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이 될 수는 있지 않은지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호주와 일본의 모범사례를 발견하여 두 사례도 간략히 다루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방법과 미국정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미 연방법에서는 타인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타인의 컴퓨터나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여러 행위들을 규정하되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의 방지와 처벌이라는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한 균형을 조심스럽게 찾고 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미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질 것을 제안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사이버보안보다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조를 통한 사이버 보안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정부주도의 규제보다는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하여 사용자 보안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발전의 속도가 빠른 IT산업의 특성상, 정부는 네트워크의 위험을 줄이고 치명적인 의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어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로,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별로 모범 사례를 찾아서 널리 장려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았다.정부 주도의 규제 방식, 특히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 컴퓨터 사용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에는 사용자와의 “신뢰 모델”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며, 그러한 경우 정부로서는 “사생활의 보호”와 “정부와 사용자간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신뢰 모델”과 “사후 조치 모델”이라는 기조를 취하게 된 것이다.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전제로 하여,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보충하고 사후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정부 규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03.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던 일본에서는 수 년 내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e-Japan 중점 계획 2002,’ ‘e-Japan 전략 II,’ ‘e-Japan 중점 계획 2003’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자연적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실현이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밀 정보의 부정취득,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 테러리즘,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 특정 서버를 목표로 하는 과부하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위협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보보안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율규제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904.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2905.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이버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언론관계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법적 규제체계로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체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본인확인제도 등이고, 그밖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도 들 수 있다.이러한 공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제한의 정도․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터넷 규제체계가 방법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은 인터넷이 미디어영역에서 차지하는 일천한 역사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미디어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영화, 통신,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한 적응과 도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의 가치 실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2906.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907.
        2009.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방송 영화 기록물은 수집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망실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수집 관리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록물의 접근이 폐쇄적이다. 따라서 영구보존 가치를 지닌 방송프로그램 영화 기록정보 수집관리를 체계화하여, 국가의 역사 문화 기록유산으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진 국가의 방송 영화 기록물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록물 수집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 등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의무납본 및 자발적 납본을 채택하고 전문적인 공공방송영상아카이브를 운영, 안정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엔, 거의 모든 선진 외국이 의무 납본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할 독립적인 성격의 국립 방송 영화 아카이브 설립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방송영화 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의무 납본제를 실시하여 국가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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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8.
        2009.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V시청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다.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방송사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고 동시간대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TV시청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무력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늦게 귀가한 후 TV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유해한 TV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연령대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 연령별로 시청가능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급의 판정이 방송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 사후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등급이 내용에 따라 연령별 시청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 시청불가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청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도 선정성, 폭력성, 환상성, 속어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시청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V-Chip과 같은 기계적 장치의 도입을 통한 물리적 시청 제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
        6,300원
        2917.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거래상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1986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of 1986)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지하고 그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정책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신용정보법의 특별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양법의 입법목적, 규율대상, 수단,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제공받은 제3자의 새로운 법률관계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이고,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위탁자의 법률관계의 성립, 이행의 보조 및 대행을 위한 경우”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한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④ 정보통신망법 제26조는 영업양수와 합병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병과 달리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 이전을 위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영업양수도시 합병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관계, 규제기관간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500원
        2918.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5,200원
        2920.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있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부작용 해소라는 일방적 가치만 달성하려 하고, 그 일방적 가치가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삭제에, 그리고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범죄예방 혹은 국가안보에 더 충실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편한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 이용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기술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게시물 중에는 분명 욕설ㆍ비방ㆍ저작권 침해ㆍ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는 통신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마땅히 지워야 하고 미리 알아내 예방해야 한다. 누구든 그러하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방향일 수 없다.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할 것인가? 칼 제조업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칼을 무디게 만들라고 지시할 것인가? 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칼이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댈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게시물과 통신자료 제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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