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인격권보호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사람의 인격(Personlichkeit)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人개념과 인격개념이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느 한도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한다.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 실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질서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금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사람의 인격은 독일법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달성된 보호수준은 높다. 개별적인 영역에서 법발전의 내용은 유동적이다. 특히 인격권과 언론,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유동적이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인격보호의 법률적 기초이론, 특히 소위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법률적 기초이론이다.
The government separated and establishe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from the Labor Standard law since 1981 to promote the labor's working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laborers. The government made a lot of effort to discharge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by continuous revision of the law thereafter. it is, however, difficult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due to the fact that the substantial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 adapted by enterprise's autonomous management. There are frequent industrial disasters 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have financial difficulty and it means this causes much more social cost. Finally, for the improvement of laborer's safety,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 need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rough enhancing a government-office's administration and surveillance with the changing mind of a business proprietor. On this paper, w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dministration, inspection and regulation of safety and health by mean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ereafter we analyze how much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nd vicarious businesses of safety & health management help. we used the survey method to gather data from 380 laborers directly and analysed the data by SPSS v17.0.
본 논문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출소 후 사회로 귀환하여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을 위해 단계별로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어떤 처우를 시행해야 하고 상호 연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형자 사회복귀 과정의 단계는 크게는 수형기간 중 사회복귀능력 함양 단계, 출소 전 사회복귀 준비 단계, 출소 후 사회 정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심리적 내적 요인과 환경적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우가 이행되고 또 단계 간의 유기적 협력에 있어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고 교정조직이 승격되는 과정에서 수형자 사회복귀에 관련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하였고 나아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귀 과정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처우 체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 째, 수형자 사회복귀와 관련한 조직인 교정, 보호, 갱생 기구 간에 유기적 협력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추진하거나 교정·보호 행정을 통합하는 기구 승격을 이룬다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귀의 첫 고리는 수용초기부터 적극 강구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접촉 확대,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치료, 사회복귀를 겨냥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소준비 단계에 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고 출소 후 갱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있는 관리를 전담할 조정관(큐레이터) 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응을 위한 개방처우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후 사회정착 단계에서 실질적 갱생보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교정교육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의 약속과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회생활 능력을 높일 때 교정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정교육은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면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교육을 제안한다. 법교육은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법 준수에 대한 의지 등이 향상되고 사법기관의 절차에 대한 믿음과 법의 공정성을 인식하게 하는 유용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들은 사회와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사회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 모두를 형성해 나갈 때 필요 한 것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가치와 기준에 대한 내면화이며 이것은 교정교육의 보완적 수단인 법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 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 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In order recently to plan the economic position improvement and an independence of the disability the concept which is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establishes and "the Disability firm" uses. But the policy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which is an obstacle for the true feelings Disability firm was about there is a lingering. Promote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revision direction for the competitive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Online items have real business relations in various ways though Game Industry Promotion Act prohibits having business relations in online items. Thus, the theories of bringing it into the open and of imposing legal controls on it are being studied with a lot of legal and social problems. The national tax authorities are pursuing a plan to normalize taxation on internet item intermediary market and transaction income. There was an article that a foreign authority imposed tax on them. The authority concerned discloses that the purpose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is to establish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healthy game culture of the people. Article 14 of the same act discloses that the purpose of the same act is to prevent and relieve game users’dam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have a tax-law discussion with discussion on bringing it to the open since a lot of game users may drift into an illegal 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