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標法과 正競爭防止法은 상표보호요건으로 識別力을 요구하고 그 보호범위도 識別力의 범위와 비례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례를 보면 식별력의 개념과 그 判斷基準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별력 여부의 문제는 상표 그 자체의 관념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 그리고 수요자의 인식과 거래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한 분석과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상적으로는 거래계와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와 도형을 관념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의 수요자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장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 표장 자체의 관념에 비중을 많이 둔 소위“觀念的識別力의 强弱(Conceptual Strength)”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거래계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소위 “商業的識別力의 强弱(Commercial Strength)”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과 시장성숙에 따라서 수요자의 출처혼동방지가 중요해지고 식별력의 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대법원은 식별력의 개념에 관해서 보다 선진화된 기준을 확립해가면서 하급심판결을 리뷰해볼 때가 되었다.
이 글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조항(104조)이 일으킨 논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념정의도 불분명하여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도 논쟁의 연속이었으며, 법집행 과정도 여전히 소란스럽다. 현행 104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100% 저작물 차단을 강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를 차단하게 하는 방식도 심각한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P2P회사의 필터링 조치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식표지 시스템이 선행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P2P회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협력적인 차원에서 필터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논쟁은 시사점도 던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터넷에 적절한 새로운 저작권 보상체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04조 신설과정에서 저작권단체들은 필터링 시스템보다는 과금 시스템을 원했다. 일부 P2P 회사는 그런 요구에 따라 과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금시스템과 필터링시스템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저작권자의 최종적인 요구가 과금체계였다면 104조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P2P 소프트웨어인‘소리바다 5’를 둘러싼 3건의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2007. 10. 10.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입장과 반대로‘, 소리바다5’측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긍정하였다. 원래 하이브리드형 P2P 서비스였던‘소리바다1’에 관한 법원의 대표적 선례들은“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P2P 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민법상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수립하였었고, 이후‘소리바다3’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은 같은 원칙을 일응 수퍼노드 형의 P2P 서비스제공자에까지 확장하였었다. 그에 비하여 최근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은,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P2P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특히 이른바 기술적 조치의 채택과 관련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에서 P2P서비스제공자 혹은 P2P 소프트웨어공급자가 면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적극적 필터링’방식(권리자들과 사이에 음원 공급계약 등,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책임제한조항들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을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필터링 기술의 발전수준이 그 채택을 강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We have analyzed H and Ks -band images of the Arches cluster obtained using the NIRC2 instrument on Keck with the laser guide star adaptive optics (LGS AO) system. With the help of the LGS AO system, we were able to obtain the deepest ever photometry for this cluster and its neighborhood, and derive the background-subtracted present-day mass function (PDMF) down to 1.3M⊙ for the 5"-9" annulus of the cluster. We find that the previously reported turnover at 6M⊙ is simply due to a local bump in the mass function (MF), and that the MF continues to increase down to our 50 % completeness limit (1.3M⊙) with a power-law exponent of Γ= -0.91 for the mass range of 1.3 < M/M⊙ < 50. Our numerical calculations for the evolution of the Arches cluster show that the Γ values for our annulus increase by 0.1-0.2 during the lifetime of the cluster, and thus suggest that the Arches cluster initially had Γ of -1.0~-1.1 which is only slightly shallower than the Salpeter value.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existing electrical safety system that is influenced by all the socio-technical factors including the electrical safety law,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ir practicing rules and regulations. Sometimes intangible practices also affect the safety issues. It is our intention to incorporate all those factors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in improving the electrical safety system. Since, the problem in nature is so complex, an approach based on the systems engineering (SE) method could be a good candidate. Specifically, as a first step of the SE process we performed the requirements analysis of all the factors mentioned above and some recommendations from the experts in the field. In the work environment utilizing a computer-aided SE tool, the requirements are verified and managed efficiently although the data base is complicated in general in tracking the changes. Next, by analyzing the verified requirements, a functional architecture is developed to achieve an improved electrical safety system. We also did the reverse engineering of the existing electrical safety system to explore potential problems there. The result can also help improve the existing one. Overall, a systematic approach to constructing electrical safety system based on SE is propos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paper. Note that the method described here can be adopted in the study of other safety systems.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Furlough System)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e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and sametime, it is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to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Furlough System is a chance for Inmates to test ther work skills and pesonal control over ter behavior in the community, and it allows them to spend to major part of the day away from the prison To solve these problem,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of Furlough System Program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국내에서 가축분뇨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현황 및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정부(해양수산부 및 농림부)와 업계(대한양돈업협회 및 해양배출협회)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책을 검토하였다.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가축분뇨 전량 육상처리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둘째, 가축분뇨 육상처리에 따른 민원해결방안의 강구, 셋째, 법제화된 규칙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넷째, 양돈업계나 해양배출업계와 같은 관련 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의 강구, 다섯째, 국가차원의 폐기물해양배출제도 전면 재검토 등이 제시되었다.
The conventional in-prison treatment and programs have limited inmates' reintegration by making their contacts with outside world difficult. However as the goal of punishment has moved from that of retribution into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the importance of contacts with the society has been gradually recognized. The methods of "open treatment" is designed to reduce the degree of surveillance and control and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inmates' responsibility and self-reliance. Through more contacts with outside world, inmates are able to learn how to work and live as law-abiding citizens and through more autonomous life in prison, inmates can get the competency about themselves. Many experts agree that 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habilitate criminal offenders. On the contrary, although many believe the effectiveness of "open treatment," some are worried about the risk of break-out from prison. Inmates' break out of the prison surely make the safety of the innocent public in danger and it is the worst scenario in the eye of the advocates for open treatment. Regarding this issue, one should weigh a positive outcome of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and a negative outcome of the risk of inmate's run-away. In fact, the negative consequence does not outweigh the positive effects of the open treatment. That's why we should continue to administer various methods of the open treatment.
This paper aims to study Yeats and Nietzsche through Nietzsche’s “Will to Power” in some of Yeats’s poems. In 1902, Yeats first read Nietzsche’s works; through Nietzsche Yeats’s voice turned into a manly voice. An internal conflict appears as a Mask theory in Yeats's poetry. Self and Anti-self (Mask) are two components in the Mask theory. While Will is an internal and subjective self, Mask is a social and objective self. The internal conflicts between Will and Mask determine the human mind. Yeats’s “Mask” and “Ego Dominus Tuus” exemplify Will to Power as an internal conflict. Nietzsche’s Will to Power is a concept of quantity based upon the law of energy preservation refusing causality, the movement ascending and descending and the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 Similarly, Yeat in his A Vision has rewritten a European history based upon the theory of opposite forces in a gyre. He classifies personalities into 28 types based one phases of the moon. Assigned to Phase 12, the phase of heroic man who overcomes himself, Nietzsche is a forerunner; who is fragmentary, violent, and subjective. Perspectivism, a kind of Will to Power, is a plural and relative point of view that is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Will to Power as knowledge ("Leda and the Swan"), art ("Ego Dominus Tuus"), love ("Crazy Jane Grown Old Looks at the Dancers"), and truth ("Demon and Beast"). In conclusion, Yeats’s later poems achieve a creative and powerful voice when he thinks and speaks with Nietzsche; in particular, Nietzsche’s Will to Power, a philosophy of Being and Becoming, is echoed in some of Yeats’s later poems.
지도는 유용한 공간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시지각 정보처리 체계를 바탕으로 지도인지과정의 심리학적인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다. 지도의 시각정보가 처리되는 메커니즘을 Gestalt의 법칙과 전경-배경 분리의 법칙, 그리고 색채 지각의 심리적 영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 지각의 법칙에 대한 지도학적 활용 사례 및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각적 요소는 최초의 정보처리단계에서 대비와 그룹화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지각의 단위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각 경험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심리학적인 법칙들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지도 인지 과정의 복잡한 시지각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지도 제작 및 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보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현재의 추세에 맞춰 지적재산권법제는 정보생산의 유인을 증가시키는 방향 - 창작자의 권리의 보호영역의 확대와 보호기간의 연장 - 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없지 않다. 즉 현재의 변화 경향은 지적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생산자들에게는 보다 큰 창작의 유인으로 기능하여 보다 활발한 창작을 촉진하고, 아울러 생산된 지적재산의 유통도 증가하는 등 이른 바 ‘정보시장’의 확대를 가져오리라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면, 현재의‘인위적 독점(artificial monopoly)’ 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비롯하여, 기존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위축, 정보의 상품화에 이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 현실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인 접점은 헌법 제127조 제1항과 제22조 제2항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제127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한 정보의 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보호의 방식을 법률에 유보하면서, 그 법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보개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저작자 등의 권리의 보호 범위 및 방식은 헌법원리와 헌법질서, 기본권 조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해야만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할 때마다, 이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다운로드받았던 파일들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해당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전형적으로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마다 하나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 전체에서 구매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량을 넘지 않게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시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패키지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해석하여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면,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저작권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별 저작권별로 판단할 때, 일정 범위로 제한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그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또한 일반 계약과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특수성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만, 급속하게 발달하는 IT기술에 저작권법이 발맞추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거나 손해배상금을 교부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Patent Troll의 활동이 왕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가지 단편적인 사례들이 눈에 뜨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같이 활성화된 Troll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이 아직 협소하고 소송제도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일 것이나,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등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를 이용하는 Patent Troll 사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 중에는 특허보유 회사를 설립하는 등 Patent Troll의 활동을 모방하여 특허수익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것이다.
For the past decade,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the patentability of software inventions. Given the fact that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were not patentable by themselves, there have been misunderstanding or criticism that software inventions are nothing more than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and thus unpatentable. It is clear, however, that software inventions which produce technical effects or concrete and tangible results are different from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themselves and thus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addition, the reality in software industry clearly indicates that investments in software development demand some incentives and legal protection such as patent rights. Another reality in software industry is patent protection sometimes hinders further software developments and future innovations. This paper tries and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e negative impact of patent protection. One of solutions may be found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 of non-obviousness. Statistics show that there are a lot more invalid or weak software patents than in other areas of technology. In addition to problems with patent examinations at the Patent Office, there are found substantial uncertainties of the non-obviousness test not only at the Patent Office but also at judicial courts. While the U.S. Supreme Courts reinterpreted the TSM test to strengthen the non-obviousness test, Korean courts simply did not turn to the TSM issues nor suggested any clear criteria. Problems with possible abuse of patent right in software industry may be tackled by several ways including denial of remedies against any alleged patent infringement, narrow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or limitations on doctrine of equivalents,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and so on. Unlike in the U.S. courts, patent right owners have not been allowed to raise the issue of invalidty in the Supreme Court dealing with patent infringements in Korea. Recently, however, Seoul High Court held that bringing a lawsuit based on an invalid patent constitutes an abuse of patent right and, thus, that remedies were not granted. Other than bringing a lawsuit based on an invalid patent, however, what else constitutes abuse of patent right? It seem also difficult to define what a patent troll is. Even if patent itself is valid and even if a patent troll is not involved, standard software such as mobile phone software which is standardized may have dominant market power and may give rise to anti-competitive business practices. In this sense, antitrust aspects of patent righ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ftware industry.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진보성과 관련하여 흔히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허가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심사관이 발명이 자명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종래의 구성이나 작용효과를 중시하는 견해, 혹은 양자를 동일시하는 견해 등은 실무상 의미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작용효과를 중시한다거나 혹은 화학발명에 있어서는 작용효과가 중시된다는 분석 역시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판례는 구성이든 작용효과이든 쟁점으로 된 사안에서 그에 관한 상세한 설시를 한 것뿐이다.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방법은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고, (2) 선행공지기술을 특정한 후,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공지기술을 대비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파악한 다음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해석을 위해서는 항상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진보성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공지기술을 잘못 파악한 경우도 법률문제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선행공지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이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출원 명세서에서 종래의 기술이라고 소개한 기술은 항상 선행공지기술로 인정된다. 용이추고성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발명의 동기를 중시하며, 우리 법원은 종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다가 최근 사후적 고찰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개별 구성요소는 공지된 발명의 경우 선행공지기술과의 대비판단에 관하여“암시, 동기,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등의 의미 있는 기준을 설시하였다.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도“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설시를 하여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