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법원은 내년에 개원 10주년을 맞이 하는데, 종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보다 법령의 해석과 기술내용의 이해에서 더욱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였다. 또 자국 산업의 보호에만 편향되지 않고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법시스템은 특허권 등 권리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의 등록무효 사건과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에 전문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침해소송의 항소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제1심 법원을 특허법원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특허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성과 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을 대폭 연장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의 특허법원은 합리적 수준의 친특허(Pro-Patent)를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풍하중에 대한 기존 송전철탑의 좌굴 및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축소부분구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원 송전철탑에 작용하는 중력 및 풍하중을 재현하기 위해서 1/2크기의 상사법칙을 적용한 축소모델의 상부에 설치된 삼각형태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설계하중에 대한 실험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비수치 해석을 수행한 결과, 계산된 주주재의 축력은 허용좌굴하중의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대허용좌굴 하중의 270%까지 가력한 결과, 주주재의 면외거동을 구속하는데 취약한 절점에서 발생한 국부좌굴로 인하여 송전철탑이 파괴되었다. 하중-변위 곡선, 변위, 부재별 변형률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국부좌굴의 발생은 동일한 단면내에서도 휨모멘트로 인해 항복응력에 도달하는 시간이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변형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부가적인 편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ll of the city gas companies in Korea must employ the gas safety patrols by law. The gas safety patrols are responsible for the various tasks including daily gas pipeline patrol to prevent gas accidents. Since the size of jurisdiction varies among the city gas companies, it is very difficult to compare their efficiency for the operations of the safety patrol each other directl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methodology to analyze and compare the efficiency of the safety patrol's operations among various city gas companies. Several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safety patrol's duty on the gas safety factors were identified and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for efficiency analysis was developed. Finally, the DEA model was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from six city gas companies. The less efficient city gas companies can benchmark the higher efficient city gas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control systems.
수도권과 경상 분지 동부일대의 98 개 지진자료에 확장 Coda 규격화법을 적용하여 QP-1과 QS-1을 구하였다. 중심 주파수 1.5 Hz에서 24 Hz로 증가할수록 수도권 일대의 QP-1은 (4.0±9.2)×10-3에서 (4.1±4.2)×10-4로 QS-1은 (5.5±5.6)×10-3에서 (3.4±1.3)×10-4로 감소한다. 경상분지 동부일대의 QP-1은 (5.4±8.8)×10-3에서 (3.7±3.4)×10-4로 QS-1은 (5.7±4.2)×10-3에서 (3.5±1.6)×10-4로 감소한다. 수도권 일대의 결과를 주파수의 지수형태로 나타내면 QP-1와 QS-1는 0.005f-0.89 와 0.004f-0.88이며, 경상분지 동부 일대에서는 0.007f-1.02와 0.006f-0.99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이는 QS-1는 두 지역이 거의 유사하나 QP-1값이 경상 분지 동부 일대가 수도권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경상분지 동부 지역의 지각이 지진학적으로 불균질성이 다소 더 크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세 계의 여러 다른 지역의 값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일대와 경상 분지 동부 일대 지각은 모두 순상지의 범주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낸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은밀하고 반복적이며, 폭력성향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는 등 그 폐해가 실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이야말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1998. 7.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결정으로서 상담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 결정의 저조, 법원의 인식부족, 대상자의 신분노출 보장 미비, 대상자의 다양화로 인한 집단구성의 어려움, 배우자상담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이수자들의 폭력성향이 교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결정으로서 상담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교정․치료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형집행정지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0조1항 동법 제 471조 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의 집행 목적 이외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유명인사 들에게만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결정을 해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가운데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된 자들이 도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본래의 형집행정지제도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형벌권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된 자에 대해 경찰서장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월1회 관찰보고를 하고 있으나, 경찰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관찰 업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도입, 도주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업무로 변경 하는 등 형사소송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현재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빈틈없이 행사되어 형사정책상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리라 생각 된다.
20세기 말 미국 법원의 친 특허적 성향을 바탕으로 성장한 Patent Troll이 20세기 초반의 닷컴 산업 붕괴와 함께 급속히 확산되자 이에 대한 비판론이 팽배하는 동시에 그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옹호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을 살펴 보면, Patent Troll이라 지칭되던 개인이나 조직들이 목표기업을 공략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대기업들도 Troll 행위에 대한 단순한 방어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윤창출을 위해 Patent Troll 활동을 참고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미 Patent Troll이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자리잡은 오늘에 있어 우리 기업들도 Troll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으로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들을 분석하여 채용함으로써 특허관리를 통한 가치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종래의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에 치우쳐 있었고,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단순한 게임 프로그램 이용권이라는 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게임 디지털콘텐츠는 현실의 물건과 유사한 가상의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고 적어도 게임 내에서는 현실의 물건처럼 독립하여 특정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및 게임 디지털콘테츠 거래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물권법적, 채권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관리가능성이 있다면 무체물도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제98조의 해석상 게임 디지털콘텐츠도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관리가능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당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리가능성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실제 세계에서 현실적인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특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관리가능성 있는 무체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실제로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게임 이용자나 게임 회사 모두에게 게임 프로그램 자체와는 별개의 단위로 인식되어 개별 물건으로서 취득, 변경, 양도되고 많게는 수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물건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가공의 법리에 의하여 게임 이용자가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법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게임 이용권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고, 판례도 형법상 재물이 아닌 단순한 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채권법적 접근방법에 따른다면 기존의 민법 법리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의 성질 및 이용관계에 대한 명징한 법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투여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기 어렵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인식과 법리구성 사이에 괴리가 초래된다는 문제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이 아닌 디지털 이미지도 가치 부여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물권적 지배관계 혹은 권리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적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특허(complementary patents)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완재 문제(complements problem)와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특허권자들은 교차 라이센스(crosslicense), 특허풀(patent pool), M&A 등과 같은 사적 오더링(private ordering)을 통해 보완재 문제를 해결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사적 계약들이 담합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보완적 특허들에 대한 사적 계약들은 친경쟁적일 개연성이 높다. 표준화는 일부 IT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표준설정기구(SSO)는 표준 설정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사용자(standard users)와 지재권 소유자(IPR owners)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표준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나 홀드업(holdup) 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 주요 SSO들의 지재권 정책들은 필수적 특허의 적시 공개(disclosure in a timely manner)와 FRAND 조건의 라이센스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인터넷은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있지만 실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된다. 따라서, 정보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검색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서비스의 역할과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내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포털 뉴스서비스가 가지는 법률문제에 대해 개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선내용에 대해 네이버 뉴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영향력의 확대에 따른 책임과 규제 논의를 통하여 포털 뉴스서비스가 갖는 역할에 대해 개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