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5년 동안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의 충돌사고 원인에 대한 통계나 사고 원인을 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약 70~80% 이 상이 경계 소홀이다.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간접요인으로는 인적, 기계적, 환경 적, 구조적 요인이 있으며, 대표적인 인적 요인은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경계 를 하지 않았거나 당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초기 상대 선박 인지 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어선은 어업 종류에 따라서 선수 갑판에 기중기, 양망기, 집어등, 데릭 등 여 러 가지 어로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된 대형 어로 설비나 갑 판에 적재된 부피가 큰 어구들로 인해 조종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적, 구조 적 맹목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종자의 시야 확보는 선박의 사고 예방과 안전 항해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 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당직자가 전방 경계를 할 수 없거나 경계를 방해하는 환경적 또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시야를 가리는 환경이나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당직자의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여러 가 지 요인 중에서 선체의 구조물이나 어로 설비, 적재 어구 등에 의해 조종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외부적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