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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1.
        2020.01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blockholder on accounting quality. Prior studies investigating Korean blockholders' influence focus on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r institutional investors; however, they rarely examine individual blockholders’ influenc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individual blockholders in Korean stock markets affect accounting quality of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I analyze individual blockholders' influence on proxies of accounting quality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with hand-collected individual blockholder data. Korean law requires public firms to disclose the list of shareholders having no less than 5% of ownership. From the list of blockholders, individuals who have no explicit personal relation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were classified as individual blockholders. M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s having individual blockholder(s) use more income-decreasing accruals than those having no individual blockholder. Furthermore, accounting information of firms having individual blockholders(s) i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of firms having no individual blockholders. However, the presence of individual blockholder increases the tendency of loss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using overproduction and reduction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esenting the first evidence of the monitoring role of an individual blockholder on financial reporting of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s.
        3902.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외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발표하는 독도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가 있거나 이론이 정연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의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다툼을 다루거나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인 섬의 지위를 다루면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다. 즉, 독도가 해양법상 어떠한 해양관할수역을 갖는지, 혹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가 연구의 대상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과 같은 연구자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한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위안거리라고 하겠다. 한편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연구자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대체로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인용하며 연구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장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또한 한글로 발표된 독도 관련 연구결과물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903.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 (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 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 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3904.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1세기 디자인환경은 80년대부터 정체 상태에서 빠져들었다. 관습적인 방식에 의한 디자인개발이 진행되는 현실이며, 70 년대 이후 디자인은 기능과 미학의 대립으로부터 시작된 “인문학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디자인을 생존을 위한 사회·경제·심리등 환경연합적 차원이 아닌, 인간소외 현상을 유발하고 단순히 기능 중심의 사용자와 디자인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20세기 중반 시몽동(G. Simondon)과 핀버그(A. Feenberg)와 같은 기술철학자들에 의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시몽동의 기술철학은 트렌스휴머니즘, 인공지능과 연합지성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고민하였던 그의 철학은 디자인 영역에서도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시장분석과 사용자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을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 제 2단원에서는 시몽동의 기술철학과 사유의 개념인 개체화, 이완 법칙, 새로운 휴머니즘 그리고 기술문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제 3단원에서는 현 디자인 분야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규범, 마케팅, 기능과 미학 그리고 디자인 현실화를 위한 사유의 전환적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의 디자인 개발과정이 관습적 방법론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확장된 시각을 통한 개념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3905.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성리학을 사상적 토대로 삼은 사림파의 학문적 계보와 연대는 조선왕조의 건 국과 함께 역사적 행보를 시작한다. 鄭夢周, 吉再로부터 江湖 金叔滋와 그 아들 佔畢齋 金宗直으로 이어지는 조선 유학사와 정치사의 서막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후 星湖 李瀷은 退溪와 함께 단연 南冥 曺植을 영남지역의 학자로 지목하며 문명의 극치를 이룬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두 학자의 활동 지역에 따라 上 道의 퇴계와 下道의 남명은 각각 ‘仁’과 ‘義’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드 러난다. 퇴계가 학적 자세로서의 仁을 구현한 예악의 완성에 집중하였다면, 남명 은 ‘敬以直內 義以方外’로 대표되는 克己復禮를 통한 ‘內聖外王’의 목표에 집중한 실천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남명의 강한 실천성은 후학들 의 전범이 되었다. 來庵 鄭仁弘이 이룩한 학파의 흥성했던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戊申亂(1728)을 거쳐 정조의 賜祭文(1796)이 내리기 이전까지의 침체기에도 학 맥을 유지하던 원동력이 되었다. 본고는 18세기 남명학파의 인물로 이해되는 丹溪 지역 안동 권씨 가문의 梧潭 權必稱의 학파적 연원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의 집안은 15세기 중반 丹城縣에 혼인 관계로 정착한 이후 權潗·權濬 형제와 권필칭의 5세조 權濤가 문과에 합격 해 ‘三權’으로 불리면서 지역적 기반을 확고하게 잡았다. 그런데 18세기 무렵부 터 단계 지역 안동 권씨 가문은 문과가 아닌 무과급제자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는 점에서 특색을 지닌다. 그리고 권필칭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지만 그는 34세 때 櫟泉 宋明欽을 방문하였으며, 52세 때 渼湖 金元行을 찾아가 문인록에 도 올랐을 정도로 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권필칭은 51세 때 고향인 三嘉에 梧潭精舍를 마련해 독서와 講學의 터전을 삼아 후학 양 성에 매진하였다. 특히 자신이 관직 생활을 하던 지역에서 유생들을 교육하고 백일장 등을 시행해 유학의 권면에 힘썼다. 그리고 그는 󰡔소학󰡕, 󰡔주역󰡕, 󰡔성리 대전󰡕, 󰡔중용󰡕을 탐독하며 ‘誠’과 ‘敬’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실천 자세를 중시하 는 修身의 생활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는 그의 만년 저작인 「隨思輒錄」에 집중 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남명 조식의 심적 수양과 실천적 면모의 학문 적 흔적이 18세기 단계 지역 안동 권씨 가문에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906.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 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3907.
        2019.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규모 교량들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 교량 성능평가 우선순위 결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도와 영향도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도 지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위험도 지수에 따라 이들 교량들을 성능평가 즉시실시교량, 단기실시교량 및 관찰교량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실제 공용중에 있는 중소규모 교량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여기서 제시된 방안은 향후 중소규모 교량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에 적절히 활용되어 중소규모교량 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908.
        2019.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6년 환경부가 한반도 미유입 환경위해우려종으로 고시한 41분류군을 대상으로, 분류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종을 동정하 는 방법을 제공하고 또한 자생지의 분포 및 환경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외의 여러 표본관에 소장된 건조표본을 확인하였으며, 미국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및 워싱턴주의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조사 결과의 일부로 미국 서부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Carduus acanthoides L. (국화과), Carduus tenuiflorus W. Curtis (국화과), Onopordum acanthium L. (국화과), Chromolaena odorata (L.) R.M. King & H. Rob. (국화과), Hydrocotyle ranunculoides L.f. (산형과), Oenanthe pimpinelloides L. (산형과), Ehrharta erecta Lam. (벼과), Paspalum conjugatum P.J. Bergius (벼과)의 8종에 대하여 위해성 검토, 잡초위험평가, 분류학적 특징 및 국내외 유사종과의 비교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3909.
        2019.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유전자를 통해 개인의 질병 · 신체적 특징 정보를 분석하는 "유전자 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과 분석 기간이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DNA 내 30억 쌍의 염기서열에 유전자를 담고 있는데,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컴퓨터 성능이 크게 발전한 덕분이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도 유전자 검사에 관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맞는 인증, 허가 기준을 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용 절감이 우리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로 이어졌고 지난 2016년 6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상품시장이 열렸다. 이에 의료 · 제약업체들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속속 출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개인 유전자 DTC 검사 키트 상품을 경험디자인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검사 신청에서 실질적인 검체 채취와 반송에 이르기 까지 가장 적합한 유전자검사 키트 상품 제안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검사 키트 상품 개발은 앞으로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개인 유전자 검사보급에 기초 적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의료 문화형성과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3910.
        2019.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수긍재 하천일은 대대로 명문가인 진양하씨 판윤공파 집안에서 출생하여 40세의 짧은 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짧았던 생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그의 생애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수긍재유집』에 실린 詩文과 『송정집』의 「연보」 등에 산견되는 자료를 토대로 생애와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다. 그의 詩作에서는 형 송정 하수일, 동생 매헌 하경휘와 함께 화락한 모습으로 형제간의 우의를 다지던 때와 임진왜란의 참상과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모습, 생의 마지막 바람을 담은 도산에서의 은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시는 과하지 않은 절제된 감정으로 간결하며 평이한 표현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내었다. 거기에는 40년 동안 짧은 삶에서 맺어진 진한 형제애와 세상사와 인간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哲理 가 담겨 있으며, 생에 대한 소박한 바람이 담겨있다. 우리는 수긍재의 짧은 생이 보여준 삶의 궤적을 통하여 화락하고 우의가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의 뜻을 펼치던 한 젊은 지식인이 전쟁을 겪으며 쇠약해지고, 세상의 변고를 수용하며 현실에 적응해 가는 변화과정을 읽을 수 있다.
        3911.
        2019.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내 건축법에는 표준 내화구조인 KS F 1611-5에서 1시간 내화성능을 갖는 각형강관에 대한 사양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각형강관에 적용되는 모듈러 건축물을 중⋅고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화성능 평가를 통해 2시간 인정을 받은 모듈러 구조에 한하여 중⋅고층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KS F 2257-1 및 KS F 2257-4 기준에 의거하여 실대형 내화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OW-01 및 OW-02 실험체의 경우 각형강관의 온도상승 및 강도 저하로 인해 면외좌굴이 발생하여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피복 및 각형강관 두께를 보완한 IW-01 및 OW-03 실험체의 경우 충분한 차열성능으로 인해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여 중고층 모듈러 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912.
        2019.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Purpose – The study aims to substantiate the approaches and principles of forming a model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adequate to the modern condi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of legal regulation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in the labor market of Kazakhstan; describes the current model of labor relations and its basic parameters; determines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specifically, the influence of the new labor law on its further development in the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artnership as a regulatory institution in the labor relations field. Result - Result is the model of the system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proposed by the author, which allows us to cover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is phenomenon, to unite the influenc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ternal complex of their mutual relations and interdependencies. Conclusion - The creation of an effective model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should proceed from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eir manifestation. This means that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sis for their formation should b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s of transformation and interaction of social and economic components.
        3913.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 침탈의 직접적 동기가 러·일전쟁 도중 일본 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수뢰 설치와 순양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해군 望樓(watchtower)를 설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탄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러·일전쟁 도중에 해전에서 ‘함포’만이 아니라 ‘기뢰’ 부설 폭파전이 매우 중요하게 되자, 대함대의 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수뢰정(水雷艇)의 기뢰설치 활동 감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 해군이 대한제국 영토인 韓半島 海岸과 중요 섬들에 무려 20개소의 해군 望樓를 설치한 것은 러시아 해군은 전혀 갖지 못하고 일본 해군만 갖춘 것이었다. 이것은 러·일戰爭의 海戰에서 地利를 일본해군만 독점한 것이었고, 만일 러시아 해군이 이 영역 안에서 ‘해전’을 하는 경우 완전히 ‘감시망’ 안에 놓여 기습 섬멸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해군이 독도 망루 설치 계획을 세우고 군함을 파견하여 부지 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에, 1904년 9월 일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郎)가 한국영토인 독도(리앙쿠르 도)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정부에 선금을 내고 임대(賃貸)받으려고, 그 교섭 절차를 문의하러 동경(東京)에 상경해서 농상무성 국장을 상면하였다. 이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확한 사실이었다. 넷째, 나카이(中井)는 1903년에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며칠간 강치잡이를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한국영토인 독도에 나카이가 한국영토임을 인지하면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시험적으로 강치잡이를 해본 것이었다. 나카이는 이때 ‘독도 강치잡이’가 막대한 이익이 있는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일본 어부들도 독도에 들어와 不法으로 강치를 남획하는 것을 보고, 독도 소유권자인 한국정부에 사전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강치잡이 기한부 독점권(獨占權)을 얻어서 큰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여 상경해서 일본 정부 농상무성 관계자와 상담한 것이었다. 다섯째, 일본 정부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朴眞)은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시기가 러·일전쟁 중이므로 나카이를 해군성(海軍省)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 해군소장)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하도록 소개하였다. 기모츠키(肝付)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한국영토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 증거는 기모츠키가 거의 일생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근무하고 수로부장도 10년을 했는데, 그는 독도(리앙쿠르 도)를 일본 수로부가 수시 간행하는 󰡔日本水路誌󰡕 서북해안에 단 한 번도 넣지 않고 수시 간행하는 󰡔朝鮮水路誌󰡕에 반드시 넣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지적편찬 사업 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우산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영토임을 정밀한 조사 결과와 太政官(총리대신부)의 훈령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카이(中井)의 영토편입 청원서를 무리하게 접수 실행하면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세계 여론이 비등하여 일이 결코 용이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각하시키려 한 것이다. 일곱째, 나카이(中井)는 자기의 큰 이익이 무산되려 하므로 낙망하여 외무성으로 달려갔다.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이미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 연락을 받고, 러·일전쟁 중인 지금 시국이야말로 리앙쿠르 도(獨島) 영토 편입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고 나카이를 선동 격려하였다.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부설해서 적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청원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애국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야마자(山座)는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황제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무성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급히 영토편입 청원서를 일본정부 외무성에 제출하라고 독려하였다. 여덟째, 한국 영토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건에 대하여 해군성은 공작 조종하고, 농상무성은 찬성하고, 내무성은 반대하므로, 그 최종 조정과 결정은 영토 담당부서인 총리부(總理大臣府)의 몫이 되었다. 아홉째, 그러나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이 거짓이어서 국제법상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열째, 일본 정부는 1905년 7월 28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국제고시’하지 못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국제법은 무주지(無主地)일 경우라도 선점하여 영토 편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무주지의 사방 주위 국가에게 사전 조회하거나 반드시 국제고시하여 다른 의사 또는 反對 의사가 없는가의 여부를 질문해서, 이의(異議)가 없어야 함을 전제와 관행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 독도(于山島)를 침탈해 놓고 간지(奸智)를 발휘하여 이를 사실상의 ‘비밀(秘密)’로 처리했기 때문에 1905년 1월~2월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뿐 아니라 일본제국의 정부 기관과 국민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증거는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 박문관(博文館)이 러·일해전의 승리에 기뻐서 1905년 6월에 출판한 유명한 󰡔日露戰爭實記󰡕의 지도에 독도(리앙쿠르 도)를 여전히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이 허약한 틈을 노리고 한국영토 독도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 몰래 1946년 침탈했다가 1946년 1월 연합국이 반환한 것을, 오늘날 현대 일본 정부가 자기 영토라 주장하면서 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구 일본 제국주의를 계승하여 한국을 재침략 시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와 국민은 더욱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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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s the aging of the facility increases, the safety, durability, and serviceability that were originally possessed by the natural aging deteriorate. Accordingly, periodic safety inspections, repair and strengthening are the basic procedures for th maintenances of facilities. However, except for some facilities that are prescribed in the law,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e still insufficient. Especially,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occupy the majority of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have a high proportion of old facilities with many years of age, leading to major damages that affect the durability and safety of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main damage and its caus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yea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o use it as a basic data to suggest reasonable maintenanc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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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change of revised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execution of the system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was revised at the end of 2018. The key issues were founded in th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plan, regular safety inspection by exter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irregular safety inspection by clients. By revised law,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lients was enforced and the clients were recognized as leading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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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donesia’s most eastern provinces enjoy special autonomy status but still suffer from the highest poverty level in the entire nation. Using the Williamson index to test the Simon Kuznets theory, this study examines development equality at pre-and post-special autonomy in the provinces of Papua and West Papua. It uses gross domestic products per capita and population from 29 regencies/cities in Papua and 13 regencies/cities in West Papua to measure the Williamson index in addition to in-depth interviews with legislative members and document analysis to validate the findings. The study found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before special autonomy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existing after special autonomy. The Kuznets’ curve is not proven in the special autonomy era, meaning that the imposition of autonomy status has led to the creation of a higher development gap in these provinces. Although the special autonomy status has prompted an increased opportunit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indigenous people, greater challenges are posed by the lack of human resources, poor government administration, difficult geographical access and the issue of land acquisition. Continuous development initiatives followed up with adequate supervision, greater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from government bureaucrats and legislatures are recommended to reduce th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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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이산 균열망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균열망을 구성하는 균열요소의 길이분포가 유체 흐름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적으 로 분석하였다. 균열요소의 길이분포의 생성을 위해 절단멱분포법칙을 적용하였으며, 지수 β₁을 1.0에서부터 6.0까지 변화시키면서 유체 흐름 모의를 수행하였다. 모의결과 지수 β₁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요소들의 길이분포는 점차적으로 작아지며, 이로 인해 균열망의 투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요소들 간의 연결성은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지수 β₁에 대해 균열요소 각각에서 계산된 유량분포를 분석하였을 때 β₁= 1.0에 서의 평균유량이   6.0에 비해 약 447배 크게 산정되었으며, 균열망의 유출경계에서 계산된 유량의 경우 β₁일 때가 6.0에 비해 약 6,440배 크게 산정되었다.
        3918.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 들어 새로운 항로(무역로)와 북극해 연안의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이래 북극이 자원과 항로에 대한 경쟁과 갈등, 환경과 기후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로 이어졌다. 그렇기는 하나 자원과 항로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엄밀히 말하면 “해양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북극해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과 북극해 관할권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북극해 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①북극해 대서양 통로, ②유라시아 북극해, ③북극해 태평양 통로, ④북미 북극해, ⑤중앙 북극해. 해양법협약이 다루는 네 가지 쟁점은 특히 북극과 관련이 있다. ①얼음으로 덮인 지역(협약 제234조 ice-covered areas), ②국제 해협(협약 제3부 international straits), ③EEZ의 해양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협약 제13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EZ), ④지역협력(협약 제9부 regional cooperation). 북극해 해양지역의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극해의 해양 경계와 기선(Baselines), ②군도(섬제도, Islands)에 대한 레짐(협약 제121조), ③대륙붕(continental shelf)(협약 제76조)과 대륙붕의 탄화수소 자원(Hydrocarbon resources), ④북극해 통과 해상루트의 항해, ⑤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북극해. 북극에는 캐나다와 그 이웃국가들 간의 관리된 2건의 해양경계 분쟁 외에 단 4건의 중요한 관할권 문제만 있다. 첫째는 러시아와 덴마크의 EEZ를 넘어선 대륙붕에 대한 중복된 주장이다. 이 건에는 캐나다가 곧 합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북방항로의 해협(러시아)과 북서항로의 채널(캐나다)을 통과하는 통항 권리를 둘러싼 “내수(internal waters)”와 “국제해협”의 분쟁이다. 세 번째 분쟁은 스발바르 군도의 EEZ와 대륙붕의 지위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EEZ를 넘어선 해저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국으로서 아직은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인 미국의 지위 문제다. 따라서 몇몇 쟁점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의 현재와 미래 평화 유지는 해양의 포괄적인 법적 질서를 제공하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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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1952년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래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독도주권수호정책의전개과정을1965년한일어업협정체제와일본정부의 일방적 파기 및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로 구분하여 고찰한 다음 일본의 궁극적인 전략인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관할 배제선언의 국제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주장의 본질적 토대는 제국주의 침략 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에도막부의도해금지령과이를승계한1877년 메이지 정부의「태정관지령」에대한의도적인은폐에 더하여, 1905년무주지선점론에서시작하여, 17세기고유영토론을경유한뒤,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전환해온 과정 자체가 일본이 강변해온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서도 오류로 점철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한계로인해일본의3단계장기전략정책프레임은한국의외환위기국면을활용한한일어업협정의일방적 파기와병행하여 본원적·역사적·조약적권원으로 귀결되는 국제법적논거의 강화를통해궁극적으로ICJ를비롯한국제재판소에회부하려는고도화된전략으로분석된다. 이에우리정부는일본정부가일제식민주의에입각하여제기했던1954년ICJ 제소시도선례에서이미확고한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였는 바, 향후 이를 제고하는 장기・종합・체계적 정책 대응방안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3920.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隱 權平鉉은 19세기 끄트머리인 1897년에 태어나 20세기 중반인 1969년까지 살면서 평생 한문지식인으로 자처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고 다시 한국전쟁을 겪는 그야말로 평안한 날이 없는 날들이었다. 또한 그가 학문에 입문할 시기는 한문폐지론이 일었고, 儒學은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문-유학을 자신의 학문으로 선택했고, 栗谷 李珥를 스승으로 받들었다. 특히 율곡의 四七說에 대한 독실한 믿음은 그와 다른 그 어떤 논의도 수용하지 않았다. 화은의 삶과 학문은 주변이나 시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긴 바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간 그의 강인한 정신의 징표이다. 그는 성현의 도를 지키는 것이 시대 변화를 追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과거의 문자와 학문으로 전락한 한문과 유학이지만 거기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답이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예컨대 陰이 가득하면 반드시 陽이 다시 차오르는 이치와 같이 조국의 광복도 그런 이치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는 믿었다. 그러나 그의 삶과 학문적 태도를 時宜라는 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철저하게 성현의 말씀을 따르고 체현하려 노력했던 20세기 마지막 유학자의 모습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행동을 바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