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largest written Chinese dictionary in the Joseon Dynasty, “Gujin Shilin” contains a wealth of Korean vulgar words. This paper takes the Korean Kanji Words in “Gujin Shilin” as an example, analyzes the Korean common characters used in the entry, and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 characters in the inheritance of “Liushu”, such as associative compounds, pictophonetic characters, and phonetic loan characters, as well as the simplification of the form, the symbolization of the components, and the components of the common characters. The variation law of functional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pronunciation and meaning is beneficial to the research on the spread and development of popular characters outside the territory.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 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 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 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 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 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 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 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예술적 상황은 그것이 가져오는 이해가능성에 그 힘을 의존하며, 그런 이해가능성은 그 자체가 변형의 도구인 ‘정확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통해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마힘바타(7세기 인도 이론가)와 아누마나와 관련된 그의 이론화 (추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첫째, 자연 속에서 계속되는 모순되지 않 는 보편적 관계(vyapti)에 의해 객체와 주체가 함께 결합될 때, 이 둘은 변모한다. 둘 째, 마힘바타는 연역법칙에 의해 필요에 따라 일상적인 것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만 예술성이 보편화된다고 주장한다. 일상적인 것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의 예술적 경험의 이 두 가지 탁월하게 빛나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술성의 동시성과 전시를 낳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힘바타의 추론 이론에서 발전된 개념적 구 조를 바탕으로 W. B. 예이츠와 T. S. 엘리엇의 시를 읽을 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다. 예이츠의 시에서 육체와 영혼은 각각 작은 것과 큰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두 용어로 나타나며, 둘 다 퇴폐와 해방에 의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병존 (vyapti)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엘리엇의 시에서 고통, 불임, 죽음은 육체와 관련되 는 용어이고 진리와 지식라는 용어는 영혼과 관련된다. 낮은 수준에 몸이 있고 높은 수준에 영혼의 내재가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병존(모순되지 않은 보편적 경험)이 있는 반면 몸은 영혼으로 발전한다. 모든 사실은 필연적으로 마힘바타의 아누마나 (Anumana)에서 확립된 추론에 귀속된다.
보행환경은 개인의 영역이자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행환경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전국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의지하는 등 실태조사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 보행환경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평가 연구를 리뷰를 토대로 보행환경 평가 지표 초안을 개발하고, 도출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의 구체적 데이터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semantic segmentation) 결과 정확도와 영상 외 필요한 자료에 대한 취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최종 보행환경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도출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는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접근성 4개 카테고리에 8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 관찰 조사나 설문조사에 기반한 기존 보행환경 연구의 한계점을 탈피하고 고해상도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도시 연구의 지능화 계기를 마련하고 보행환경 평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cranes are a kind of complex human-machine systems,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mpletely secure safety with current technologies. Therefore, managerial interventions to prevent human errors are needed for safely operating a cran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states that cabin-type crane operators should have crane drivers’ licence and crane-related operators (e.g., pendent-type crane operators, slinging workers) should take a special safety training. However, statistics on industrial accidents showed that fatalities due to crane accidents (185 accidents occurred during 2013~2017) were the highest among hazardous machinery and equipment. To effectively control the crane-related accidents, voices of crane workers need to b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This study surveyed perceived causes of crane accidents and status of special safety training for crane workers of 387. The survey revealed that 24.3%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crane accidents and 31.4% eye-witnessed crane accidents. 79% of the respondents pointed human errors such as improper crane operation and improper slinging as the first cause. Lastly, only 16.7% of the respondents took a professional special safety training; but the rest took lecture-based or incomplete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applied to improve crane-related policies and special safety training systems.
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부정적 현상 중 하나가 바로“비동의 포르노”의 확산이다. 비동의 포르노는 일반적으로‘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그 타인 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비동의 포르노 피 해자는 비동의 포르노로 인해 사적인 삶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해서도 중 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나 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비동의 포르노 행위를 범죄화하기에 이르렀 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모두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비동의 포르노 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을 두고 있는 현재에도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동의 포르노 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 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는 i) 노출 상태나 성적 행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를 ii) 그 피해자의 동의 없 이 iii) 유포하는 행위가,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와 같은 객관적 요 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일정한 심적 상태(mental state)가 요구된다. 특히,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행위객체인‘노출 상태나 성적 행 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에서“노출 상태”와“성적 행위”가 의미 하는 바를 각 주들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접 촬 영한 이미지(일명‘셀피’)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객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과 관련 하여,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더하 여 가해 목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동의 포르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형사법규 로는 특히,‘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동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 2항과 제3항은 그간 비동의 포르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 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형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비동의 포르노를 규제하는 우리나 라 형사법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상‘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나 ‘정보통신망이 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의 행위객체가 되는 성적촬영물의 촬영대상 을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형적인 형사불 법성을 갖는 성적촬영물 유포행위만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율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일단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그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 영물 무단반포등죄’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촬영대상자 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면서 그 촬영대상자 개인에 관한 정 보까지도 함께 제공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972년 해상에 있어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해 상충돌방지규칙은 해사안전법이라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있다. 특히 국제해상 충돌방지규칙 제2조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96조에 수용되어 있으 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상무 규정의 부재 및 면책의 요건이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됨으로써 국내 적용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규정은 수범자인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규 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시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적용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과거부터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 같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지정되 어 있거나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이나 안 보 등의 여러 이유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통항의 자유 가 보장되는 수역인 공해가 점점 축소됨으로써 선박 통항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도 항해 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무해통항권이란 말 그대로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권 수역을 통항함에 있어 연안국에 무 해할 경우는 선박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연안에 설 정되어 있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유무해성 에 상관없이 통항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될 수 있 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조선의 주의항해 및 연안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주의해역으로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 취지 의 달성과 국제법의 저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China’s platform economy has made rapid progress. However, as some large-scale big-tech companies grew into super-platforms, they formed a structure that dominated the market and their behaviors of “choose between two” became widespread. On February 7, 2021, the competition authorities promulgated the <Anti-Monopoly Guidelines on the Platform Economy of the Anti-Monopoly Committee>, which ended the era of unlimited policy support for Chinese platform companies and entered an era of stro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platform’s forced act of “choosing between two” i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platform's anti-competitive acts, and three routines are currently being used simultaneously in China to regulate this. The first is legislation, and the second routine is the strong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dition, China is actively applying the means of corporate interview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s social system. These measures have sufficiently shown the attitude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rve as a preventive and warning to other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for example, whether to view each side as a separate market or a unified market in defining related markets in a two-sided market (multi-market) formed by platform is the first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is inconsistent in the analysis method, creating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law in practice. Then,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latform’s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technology of some “Choose between two” actions adopted by the platform,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proving them and obtaining damages.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 아시아 수역에서는 해묘1)를 놓고 밝은 집어등을 켠 채 채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겨울철 갈 치잡이 낚시어선들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 다.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어선의 항법상 지위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on Collisions at Sea, 1972, 이하 ‘COLREG’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해난심판청은 이러한 어선에 대해 항법상 항행 중인 선박이고, 표박선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정박선, 항행 중인 동력선, 정류선, 표박선, 조종제한선 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으로 재결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묘가 채낚기 조업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어선 이 조업 중 해묘로 인해 항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종하는데 자선의 성능이 제 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저자는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선박이 해묘로 인해 COLREG와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법을 준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 였다고 생각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제3상 무호에 대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재결하였다. 그러나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달리 항행 중인 동력선(정류선)으로 재결 하는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묘를 놓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해사안전법 의 개정을 통해 용어 “표박”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 어선이 조업 또는 조업 대기를 위해 표박 중인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포함할 것을 제안 하였다.
빅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스마트계약과 같이 21세기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주주총회 개최방법의 효율성과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경영진에게 새로운 역량이나 기술을 습득 하거나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기존에 의사결정을 내리던 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기업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 정하는 균형추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Corona-19 팬데믹은 가상주주총 회 도입 시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 놓았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테마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부여되는 광 범위한 재량권과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이글은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주 주총회를 주주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부활시키고, 어떻게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 기업 내 구성원들의 역할 및 권한과 책임분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공동의사 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절차를 가능케 함으 로써 주주총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 데 가상주주총회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많지만 가상주주총회는 주주참여 와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와 이사 및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실적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형해화 되었다는 비판 을 받던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 상주주총회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온전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비 판적 견해와 갈라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고, 특히 우리보다 앞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구성원들 간에 보 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의결권 행사 데이터에 대한 위조와 변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아울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Proper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helps develop the medical industry and promote national health. In particular, Korea has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o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examination records, drug prescription records, and insurance qualifications, is collected from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t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data utilization in that it is possible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manage data. However,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on whether such policies to revitaliz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re actually successful.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evaluation of the operation status of public data provision’, the level of public data management system was good, while the level of private use support and information quality were insufficient. Data governance is being emphasized to promot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long with the legislation. This is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public-private agreements are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nd securing social trust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mportant. In relation to this, we tried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by reviewing the inspection of the current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and measures to strengthen and improve it in a comparative manner.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se platforms is stipulated as a directive and is in charge of deliberation on not only policy deliberation but also research purposes and de-identification measures. It was proposed to legalize the basis for the composition of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focus its functions on policy decision-making, and to specialize in de-identification judgment by establishing a separate professional deliberation agency.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judging the de-ident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a plan was proposed to establish governance for professional deliber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and to establish a deliberation committee to deliberate on the adequacy of de-identific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Korea Health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the National Cancer Center, which are currently combined specialized institutions, can supplement de-identification deliberations. The governance of such health and medical data review can provide policy advice to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 health and medical data platform.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율운항선박이 현 실화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 를 통해 국제해사협약의 필요한 개정 및 명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법률위원회 소관협약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협약내용별 해당 조항이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아무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려면 개정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 였다. LEG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 결과,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부 규정의 경우 통일해석 및 협약의 개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EG 협약 상 도출된 주요 쟁점 사항은 정의 및 용어, 선장의 역할과 책임,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법적책임, 증서, 기타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율화 등급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일해석의 개발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화 등급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현재 협약을 개정하거나 자 율운항선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립되 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필요 하다. 그리고 선장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역할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운항 책임자로 그 역할이 상당히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화 등급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 3단계 및 4 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장이 승선하지 않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선장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해 새 롭게 등장하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LEG 협 약의 법적 검토를 통해 원격운항자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식별되었으며, 원격 운항자의 정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시스템 및 원격조종시스템 등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스템 개발자 등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화가 필 요하다. 그리고 항만국통제 수검을 위해 선내 비치해야 하는 보험증서를 선원 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통 일해석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Republic of Korea has both criminal penalty and punitive damages as a remedy for willful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fter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in 2018. The statutory sentence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especially imprisonment, has been enacted since 1961, and the sentence has increased, but statistics over the past 13 years show that the application from the prosecution stage to the judgment is extremely insignificant. Even in the one case in which the prison sentence was ordered, it was necessary to apply doctrine of equivalent, and it is difficult to show the clarity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show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raises doubts about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the imprisonment against willful patent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is a system that has a punitive function and a deterrent and preventive function of the infringer’s actions, and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the imprisonment against infringement. The United States, Taiwan, China, Canada,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punitive damages, do not have criminal penalties for willful infringement.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both criminal penalties and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published patents must be us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society. Due to its nature,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countr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intervene only to the extent of supplementing it while respecting individual autonomy and creativity as much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li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although it is a willful infringement, punishing patent infringers as imprisonment or threatening them can be an act of cutting off the bud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vance. It would be desirable to perform remedies for patent infringement as compensatory damages, and punishment and prevention for willful infringement through punitive damages.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 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 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 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 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 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 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 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