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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2021.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 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 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6,000원
        442.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bereaved families of Cheju massacres(1947-1954) and civil society have constantly demanded that the state establish incomplete transitional justice in Jeju, South Korea.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establishing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to heal the victims of the Cheju Massacres, bu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engagement or discussion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society in this regard. A book, “Healing the Persisting Wounds of Historical Investment :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Jeju 4·3 Tragedy” that compiles the full discussion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proposed by Eric K. Yamamoto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 caused by the massacres of civilians has been published and is attracting attention.
        3,000원
        443.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24년 발표된 루쉰의 소설 「축복(祝福)」에는 유교와 민간신앙이라는 두 가지 전 통적 가치체계가 등장한다. 그리고 현대지식인을 대표하는 ‘나’는 이 두 전통적 가치 에 대해 관찰자적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유교와 민간신앙 모두로부터 배제되어 절망한 샹린댁이 ‘나’에게 영혼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 묻는 순 간부터 ‘나’는 「축복」의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샹린댁의 질문은 도와달라는 신호와 마찬가지였지만 ‘나’는 철저하게 외면한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축복’ 제의 속에서 천지신명의 존재를 느끼며 위 안을 얻는다. ‘나’는 샹린댁의 도움 요청을 외면함으로써 샹린댁의 비극에 책임이 있 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된다.
        5,100원
        444.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수치 해석을 통해 Gullstrand 모형안에서 광학적 특성(초점거리, 구면수차 및 초점심도)를 분석했다. 방법 : 광학상수 값(방수)이 수정된 Gullstrand 모형안(각막 전·후면, 수정체 피질 전·후면 및 수정체 핵질 전·후면)을 사용하였다. 평행광선이 입사되었을 때 근축 근사 없는 Snell의 법칙에 따른 눈의 광학적 특성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모형안으로 입사된 모든 평행광선은 입사 높이가 증가할수록 초점거리, 구면수차 및 초점심도에서 각각 비선형적으로 감소, 증가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근축 근사가 적용된 Gullstrand 정식 모형안의 결과와 잘 일치되었다. 결론 : 생체적 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눈의 광학적 특성을 근축 근사 없이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눈의 광학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00원
        445.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446.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447.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 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 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 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 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48.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AI발명은 데이터구조 등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에 필요한 학습 모델 정의, 물리적 구현,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물리적 구현, 도출된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 등이 알고리즘 형태로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AI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에 입력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특허법상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I 기술은 현행 특허법으로 충분한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ⅰ) AI에 의해 생성된 AI창작물은 인간(자연인)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현재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데 AI도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ⅲ) AI창작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ⅳ)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권리행사의 책임 등에 대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방안으로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창작물에 대해서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허법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같이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AI가 창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간의 개입’ 이 있는 경우, 그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AI가 생성한 AI창작물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AI창작물의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특허법 제33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449.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452.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in 1963. However,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s have been unaccepted and unrecognize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each ministry, but the official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conducted b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hus,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has many problems in system itself and operating.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 with the syste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nd propose how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system. This study limits the scope to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PㆍE. We suggest 3 ways to improve the qaulification examination; (1) The structure of the qualifications, (2) The testing method, and (3) The un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operation.
        4,900원
        453.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팬 개인이 실연 (Performance)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 이른바 ‘직캠’은 K-pop 팬덤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한 팬 콘텐츠(Fan-made Contents)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캠’은 작곡가, 음반 제작사, 그리고 실연자인 가수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위축된 공연계에서는 위 ‘직캠’에 대한 규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는 ‘직캠’을 금지 및 처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직캠’의 대상인 ‘생음악 실연(A Live Musical Performance)’에 대해 작곡가, 작사가 및 안무가는 저작권을 가지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직캠’을 통해 생음악 실연을 복제⋅전송하는 것은 위 권리자들의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팬덤 내부에서 공유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직캠’의 특성상 ‘직캠’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어려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직캠’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제시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제의 목적⋅방법⋅장소 등을 불문하고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실연의 불법 녹음 및 공중송신을 처벌하는 미국연방형법 조항을 참조하여, ‘실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 공연장’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개인의 재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생음악 실연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거나 이러한 복제본을 전송(혹은 공중송신)한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4,200원
        454.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일상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대규모 관중이 운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는 코로나-19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 경기 영상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축구, 야구와 같은 프로스포츠 및 육상, 수영과 같은 기초 종목 등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작권 학계의 다수설이다. 싱크로나이 즈드스위밍이나 리듬체조와 같은 선수의 표현력이 중시되는 종목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정기준에 따라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IOC, FIFA와 같은 국제기구나 KBO, KBL과 같은 경기주최자로서는 경기를 개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까닭에 스포츠 이벤트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브라질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스타디움 권리’를 도입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 중계 영상의 중계 기법이 발전해 가는 현실 속에서, ‘클린피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저작 물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스포츠 중계 영상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권리주체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블로그,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 된 현실 속에서 스포츠 중계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800원
        455.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영장청구와 영장기각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구속영장기각을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현재 검사의 구속영장 직접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6% 이하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것은 주로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이 상이함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검찰의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무리한 영장청구와 법원의 유한자로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문제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하여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법원의 오류에 의한 영장기각은 불복할 방법이 없어 정당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의 필요성은 피의자는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지나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행법상 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에 대응하여 영장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검사 간의 불평등은 상쇄된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와 영장재청구는 실무적으로 당해 사건에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기보다는 영장 결과 이후의 사정 변경에 의해 재청구 당시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어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급법원에의 불복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그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기소 후의 공판정에서 실체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한 피의자 심문과 변호인의 변론에 의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판결문과 같이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어 실체적 사유를 밝히기에는 제약된 구조로 이를 위해 간단한 단문으로 그 사유를 밝히는 것으로 법관의 판단에 대한 오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 치가 필요한 것으로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 재청구라는 간접적 불 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재청구는 횟수 제한이 없고 또한, 영장전담판사의 당해 사건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아니라 재청구된 범죄사실을 가지고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 범죄의 수사로 장기간 수사가 예정되어 피의자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영장항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더 심화된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방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위하여도 영장항고제의 도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456.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팬(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 을 형성한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한 팬덤 문화가 점차 강조 되는 추세이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된다. 첫째,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팬아트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그 대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알페스(Real Person Slash, RPS)에 의한 성적 대상화 문제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등 배우에게 덧입혀 만드는 음란물 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팬아트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형사적 처벌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팬덤 시장을 겨냥하여 사전에 성적 대상화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원작이나 대상 인물을 좋아하는 집단이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팬덤 문화 내에서 불문율처럼 존재 하는 팬아트 관련 자치규범을 파악하고, 이를 약관으로 성문화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는 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등 기타 권리침해 문제를 유형화하여 등급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팬아트 커먼즈 라이선스(Fan Art Commons License, FACL)’를 제안한다. 팬아트 창작 관련 약관을 마련하면 팬으로서는 무엇이 원작이나 대상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예상 가능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팬아트 약관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와 결합하는 것 또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된다. 팬아트 작가는 권리침 해의 가능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원작 또는 실존 인물의 권리, 팬아트 작가의 권리 등을 아울러 판단함으로써 팬아트 문화의 법적 성숙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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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팬픽션은 처음에는 같은 취향을 지닌 마니아층에서 무상으로 공유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팬픽션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팬픽션은 출판이 되기도 하였다. 팬픽션은 원작의 캐릭터와 인물관계를 이용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출판이 되는 경우 원저작자와의 법정 다툼을 빚기도 한다. 2018년 8월 16일, 중국의 첫 팬픽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고 강남에 대해 즉각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과 재고 서적을 소각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 속 인물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해당 논문은 ‘차간적소년 사건’을 통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피고는 <차간적소년>에서 원고의 원저작 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추상적인 요소만 차용하였고 구체적인 인물이나 스토리 면에서 원작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성과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으로 넓게 해석하여 쉽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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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요구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논문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 법제도를 자치분권, 조직구 성의 민주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의 진정한 참여와 통제의 실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풀뿌리 주민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경찰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았으며, 개정된 경찰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의 사무 배분을 통해 분권화 정도를 분석해 볼 때 자치경찰의 분권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경찰에 의한 자치경찰 사무 집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중복 및 충돌 우려,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등도 도출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 독립성, 인권존중 등은 평가할 만하며,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도 보장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자치분권의 확대, 국가와 자치경찰의 협력 및 자치경 찰권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자치경찰의 위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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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팬픽션은 ‘카논(canon)’으로 불리는 원작의 사건에 ‘누락된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고, 원작의 세계관과 ‘평행 세계’를 구축하여 원작의 주인공을 완전히 새로운 설정에 놓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등 기본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된다. 따라서 팬픽션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그 레이 50가지 그림자’, ‘BBC 셜록’ 등의 사례와 같이, 팬픽션은 특정 팬 중심의 팬문화를 넘어서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상업적 이용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팬픽션이 상업적으로 되는 순간, 저작권법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을 다루 는 방법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팬픽션이 공정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적용해서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 법리는 소송에서 이용자가 원용하게 되는 항변사유의 하나이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용이 공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구체적 사안과 사례별로 다양한 항변의 특성 및 팬픽션에 내재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공정이용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팬픽션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되지 못한 팬픽션이 저작권법 침해가 되어 사장되고, 팬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대중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결과 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표현된 가치와 아이디어를 논평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제공받아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이미 존재하는 라이선스 제도 또는 CCL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의 허용범위를 검토해 보고, 특히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법리에 팬픽션을 포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및 해외의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팬픽션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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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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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s banks fled the bogs far better than their counterparties in Europe, the US and Japan. China has achieved outstanding success in modernizing its banking sector and financial markets. The theory of law and finance generally acknowledge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vibrant financial growth and a function of legal and regulatory system. But this theory may not apply to China. A group of scholars attributes China’s success to its top-down Party-state model of “rule by law” scheme. This book intends to thoroughly examine China’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 the first decad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rovide insights to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author indicates that China’s current regulatory system on financial market is still restrictive and mainly government-dominated. To further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and market economy, more market-led reforms to regulatory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marke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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