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inspecting the Natanz Nuclear Site (Iran) on October 6, 2019, an inspector of the IAEA was found to carry suspicious materials. She was prevented from entering the site by the Iranian authorities and was shortly returned to the Agency’s headquarters. Iran could not prosecute her, because of the inspector’s immunity by the Agency. However, in addition to exhaus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predicted in the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AEA which has also provided the recourse to the ICJ, Iran may prosecute the Agency by attributing the conduct of the inspector to the Agency in the national courts of non-member States of the Agency that has not accepted the immun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mun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ts agents, as well as examining the Agency inspector’s fault in inspecting the Natanz Nuclear Site and the Judicial Mechanisms for follow-ups.
On January 3, 2020, the Trump administration killed General Quassem Soleimani by a drone strike. Soleimani had been widely considered the second most powerful leader in Iran.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provided different justifications for the drone attack. The assassination of Quassem Soleimani has been met with criticism in many parts of the world. Legal scholars have extensively debated the lawfulness of the drone strike. They discussed, inter alia, whether the killing of the Iranian general w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the use of force (jus ad bellum),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us in bello)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following article examines the legality of the killing of the Iranian general, from the jus ad bellum by focusing on the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Furthermore, the article addresse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killing of Soleimani might have on other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Differences between the littoral state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Malacca Strait result in disharmony and inconsistencies in handling spatial planning and preventing marine pollution in the strait.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user countries carried out so far is also not optimal due to conflict of interests. Using a normative juridical approach and secondary data of the provisions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1982 and the Declaration of the Three Strait States, the Malacca Strait is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littoral states and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ith transiting passage. Spatial planning in the Malacca Strait, which results in overlapping uses for cross-fishing vessels, conservation, and traditional fishing, cannot be performed because the problem of maritime boundary determination has not been resolved by the littoral states. Tripartite cooperation needs to continue to be built through agreements that not only bind the littoral states but also the user states.
The Indonesian Ocean Policy (IOP) is a new milestone in managing its oceans since Indonesia ratified the UNCLOS 35 years ago. Indonesia underwent several paradigm shifts in strengthening ocean governance from 1957 to 2014.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ree paradigm shifts in strengthening ocean governance in Indonesia. The research revealed that the milestone of the first shift was the 1957 Djuanda Declaration, recognised by the UNCLOS in 1982, regarding the concept of an archipelago state, called the ‘ocean space paradigm.’ The second, which occurred in the Reformation period (1998-2014) was called the Ocean Development paradigm, while the third paradigm shift was after President Jokowi launched Indonesia’s vision as a Global Maritime Fulcrum. This third paradigm shift was also associated with the emergence of the IOP, which contributes to national development and pays comprehensive attention to the constell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in Asia and various initiatives in the region.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운영의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로 인하여 산적액체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원유운반선 우이산호 부두접촉사고,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및 2019년 울산 스톨트 그로앤랜드호 폭발사고로 인하여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와 울산 스톨 트 그로앤랜드호 폭발사고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액체위험물은 개별업체에서 제조되어 도로 또는 철도를 통 하여 항만의 위험물 보관업체의 위험물 취급 저장시설로 이동되어 보관되었다가 선박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액체위험물의 수입도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액체위험물의 하역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선박입출항법상 자체안전관리계획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폭발사고 등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적액체위험물 하역 운영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제도 보다 강화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그 논의의 기초단계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원은 해양관련분야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해상운송의 중심이었으나, 선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저하 등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이 등장함에 따라 고용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논문은 선원에 대한 직업의식과 법제적 차이를 검토하고 선원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원법령 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분석하고, 산업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선원의 공급과 선사의 수요가 같거나 수요가 큰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차이 가 없지만 선원의 공급이 선사의 수요보다 큰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선호도와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장기승선 기피 등의 이유로 자발적 비정규직은 일정부분 존재할 것이다. 또한 장기승선 기피, 외국인 선원 고용이 한국선원의 일자리 위협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과 선원의 자질향상 및 인권보호, 계층 간 완충역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선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인식도 개선, 직업안정제 도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선원고용연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선박 내에서 사건사고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아주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에 반해 이를 위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통한 범죄의 입증과 처벌로의 연결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한다. 선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폐쇄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 히 공해나 외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어려움의 배가 된다. 이에 수사기관과 연구자들은 선박 내 CCTV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무단이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법’ 위반 행위로 이어져 상당히 큰 사회보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선박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과 범죄예방은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하다.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는 단순히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시간 이동하고 있는 선박은 더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이러한 분쟁은 육상과 달리 쉽게 접근하고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러한 CCTV 영상은 육상에서의 경우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다.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선박내에 CCTV 설치’는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
오늘날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대량살상무 기의 운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해 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는 자유로운 해양사용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 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니만 연안에서는 해적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니만 연 안에서의 해적행위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적선박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군은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해적행위처럼 기니만 연안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군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활동이 소말리아 해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최근 창궐 중인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 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resents varieties of questions concerning not only international law, but also the domestic laws of states affected by this global pandemic. One of legal issues amid COVID-19 pandemic is the state immunity principle. There have been many lawsuits against foreign state challenging the state immunity principle amid the COVID-19 pandemic. In Thailand, the Chiangmai Provincial Court (court) addressed in its judgment that it did not have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compensation for COVID-19 pandemic’s damages dispute between Thai restaurant owner and the United States (US). Notwithstanding surrounding controversies over COVID-19 pandemic, the court considered the motion denied. The main implication of the judgment is that Thailand accepted state immunity principl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research briefly explains the sovereign immunity doctrine relating to this case, summarizes the facts and analyses the potential ramifications of this judgement under international law.
ILO는 1919년 설립부터 채택된 노동협약의 당사국 이행증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를 정기적 감독 제도라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계획과는 달리 시간 소모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현재의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준수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제도는 특별절 차와 함께 ILO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당사국의 정기적인 감독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동 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협약논의 과정부터 제기되었던 협약의 구성, 형식 그리고 탄력적인 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 감 독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 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선주와 조선소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 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조선 발주와 연계된 조선소, 금융,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로펌,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과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의 준거법이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상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차 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미법상 계약의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SAJ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의 법리 검토를 통하여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COVID-19와 관련된 선주와 조선소간의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위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위그선 도입 가능성 검토 및 효과와 도입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마련 등 연구를 통하여 경비 및 수색구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위그선은 지면효과를 이용하여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체인 것은 분명하 지만 국제법적으로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고도로 비행 한다 하여도 항공기의 특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위그선의 해양경찰 경비목적 상 활용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체 안정성 확보, 관련인력 확보,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이러한 활성화의 전제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의 인적 인프라와 전용부두 공간을 활용한 물적 인프라 구축도 용이하며 위그선 운영 관련 규제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법적 측면으로 인해 그 운용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그선 사업을 현재 민간이 주도하여 이끌어 가고 있지만 사업의 첫 시행으로 관리감독 기관은 물론 수검대상 업체 역시 안전에 대한 담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제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해양경찰의 경우 관련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기관에서의 선제적인 도입 및 시범 운영이 관련 산업의 활성 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이 연구는 한국 해기사의 수급 동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해기사의 육성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제시하며, 우리 해기사의 SWOT 분석을 통하여 해 기전승과 자율운항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추진전략과 전략 과제 등 개선사항을 연구·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기사 수급과 관련하여 직급별 역삼각형 구조 심화, 초급해 기사의 이직률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해기사의 공 급부족과 상급해기사의 육성 불가, 해상의 승선경험이 풍부한 상급 해기사의 육상 전직 부족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해기사의 고용인원수를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해사사회와 해사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해상과 육상의 해기사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해기단절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상위직급 비중이 높고 고령화되어 있는 해상 해기사의 인력구성을 조 정하여 신입 해기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승선을 통해 상위직급 해기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기인력의 양성 및 공급, 이직 및 퇴직, 승진, 승선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도출한 비전을 지향하면서 제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기전승의 필요성 인식 제고, 해기사 수급의 균형회복, 해기직업교육의 개선 및 선원직업의 매력화라는 추진전략과 그를 위한 세부과제를 실천해 나가 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에서 기초 자료 확보의 중요성은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증대되었다. 신약개발로 대표되는 의료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명 데이터가 사용된다. 생명 데이터는 복잡한 처리과정이 필요하여 인공지능 기술활용의 필요성이 높지만, 개인의 민감정보를 담고 있기에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법의 적용 범위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새로이 포함 되었는데, 가명정보는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자유로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법문 규정 상 가명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의의 개인정보 개념은 가명정보를 포함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의와 비 식별화 기법으로부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의료 가명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식별화가 진행되면 개인정보는 가명정보 혹은 익명 정보가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강해지지만 정보의 활용도는 감소한다. 도식을 이용 하여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의 이해관계가 최적화되는 비식별화 정도를 결정하였다. 가명정보에서는 정보주체와 정보생산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명정보의 유출로부터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있으며, 가명정보의 주체가 정보 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가명정보 보유자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처리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보활용 제외 신청 제도 도입, 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 의무 부과, 개인정보 보호기금 제도와 가명정보 유출 시의 예외적 면책 사유 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연구자의 정보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 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의 제2단계 남극에서의 고래조사프로그램(JARPA II)”의 특별허가에 따라 시행된 대규모 포경이 국제 포경규제협약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ICJ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ICJ는 일본이 JARPA II 관련, 고래의 살상, 포획 및 취급을 위해 부여한 특별허가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ICJ는, 일본이 고래를 살상 하고 포획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JARPA II를 통해 발급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또한 ICJ는 일본이 프로그램을 수행하 면서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그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CJ가 오로지 사실관계가 협약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있다. 특히 ICJ 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이라는 문구 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업포경과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명확하게 구분 하였고, 고래의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에 인식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국제 재판 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향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분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안면정보는 수사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메 트릭 정보이나, 안면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안면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결합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매우 쉽게 추적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에 안면정보를 활용하는데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부 개별 법령과 형사소송법, 헌법상 영장주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법령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면정보가 ‘민감정보’의 일종인 ‘생체정보’로 포섭되면 그 처리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CCTV 영상기기 등에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치정보나 DNA 정보처럼, 안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다른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및 헌법상 영장주의 등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면정보 및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있어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그와 충돌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 수사의 대상, 긴급성, 필요성 및 비례성, 활용 목적, 기술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예외도 인정하 고 있고, 특히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증거능력 제한을 통하여 위법한 안면정보 처리를 통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