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January 28, 2019,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criminal charges against Huawei. A pair of indictments accusing Huawei of violating the US sanctions as well as stealing trade secrets was unsealed in two separate cases. In fact, as a technology-intensive enterprise, Huawei has always been under close scrutiny from the US government f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both the criminal allegations have existed for years. The Chinese side questioned the American motives, accusing that the US is actually using law enforcement as one tool among many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in the Huawei case. The article presents the Chinese side of the case as well as the grounds for its position.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vestment-related initiatives have been included in the FOCAC since its beginning. The investment promotion initiative is consistent, mutually sustainable, and goal-clear; the investment protection initiative relies on the protection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he investment facilitation initiative becomes more important; the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initiative proposes a creative new choice. Due to investment-related initiatives, the FDI between China and Africa is growing,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re in progress, the investment facilitation situation is improved, and a new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ppears. The investment-related initiatives of FOCAC achieves great success to date.
This article discusses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v. the United States, which is pending in the little-known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n New York. It involves an attempt to declare that the US legislation delega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to impose trade restrictions is an unconstitutional deleg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A loss would legally curtail the president’s discretionary power to use national security as a reason to impose punitive measures against trading partners. The article identifies legal trends, where this case fits into the trade policy debates, and why it is so important. The article concludes that domestic US litigation in 2019 may well have a tremendous impact on US law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Many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ing communities (as well as those in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communities) are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is little-known steel litigation.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는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하고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의 확산, 국제배송의 신속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결제방법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밀수․관세탈루 방지와 미화 150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통관절차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이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신고시 전자 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CA’s decision refusing historic rights concerning the 9-DL cannot be enforced because the decision advantaging the Philippines has already been rejected by China. It, however, may be as a reference for some states to negotiate, since an optimistic atmosphere emerges among the disputing parties. The readiness for negotiation among them clearly requires that parties should not have rigid attitudes but should show flexibility based on the reciprocity principle. On one side, the PRC should set aside its typical intention to dominate most parts of the South China Sea as its traditional fishing ground based on historic rights concerning the 9-DL. On the other side, the Philippines should guarantee the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without questioning the real sovereignty of the PRC over several natural features, possibly related to the 9-DL claimed as its historic rights. The 9-DL is incompatible with the UNCLOS.
대상판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상판례는 숫자 세기를 잘못하고 있다. 전문진술 상황은 매체가 하나인 경우고 재전문진술은 매체가 두 개인 경우다. 조서는 그것 자체로 매체 2개, 즉, 수사기관과 조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둘로 세야 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법칙을 채용한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정의에 관한 문제다.
둘째, 제316조 제1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면서 진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그대로 되뇌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원진술자를 불러서 같은 진술을 반복 하게 하거나, 최소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316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서 상 진술도 전문진술이니까 바로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조서 안의 진술을 진술, 전문진술, 재전문진술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제310조의2를 도입할 때 지금 위치에 둘 게 아니라 제314조와 제315조 사이에 두지 못한 점이다. 그랬다면 제311조와 제314조까지는 조서규정으로 남고, 제315조와 제 316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 법은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고, 영미에서 수입한 전문법칙도 갖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서규정 앞에 전문법칙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게 헝클어져 버렸다.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읽히는 이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Kazakhst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worldwide endowed with a wealth of diverse natural resources. However, the country has yet to fully exploit these resources,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high levels of corruption, ambiguous laws that cause confusion to the judiciary and consume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 in the country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The article demonstrates how corruption hinders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Kazakhstan. It also describes how the current law seeks to address the issue of natural resource exploitation, noting its ambiguities. The paper concludes by highlighting the provisions made in the UN Declaration concerning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makes recommendations concerning how Kazakhstan’s government can promote the rights of citizens to enjoy access to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The era of globalization has created a proverbial ‘rush’ to utilize trade and investment in developing nations. Growing fear over the abuse of developed nations’ bargaining power in these areas led the WTO to adopt remedial measures ensuring the protection of developing nations during disputes.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unequivocally the most comprehensive form of the resolution of disputes among its Member States. Despite the numerous privileges and safeguards offered to developing Members States, reluctance and a lack of understanding in using the WTO dispute resolution process remain within these nations. This paper explains the options available to these nations, in an attempt to attract to use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offers key insight on future amendments that can facilitate developing Member’s participation in the future. It will further articulate the statutory safeguards and favors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in DSS.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use the Internet. One of the many uses derived from the Internet is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Digital trade thus lends itself to distinctive issues. The WTO members recognized the benefits digital trade offers and have developed a work program to facilitate the digital trade. However, their efforts have stalled, slowing down the anticipated progress. The author will try to address how the WTO supports and deals with digital trade. This essay briefly discusses the historical advancement of the Internet; defines the concept of digital trade and its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alyzes how existing WTO agreements have dealt with digital trade; and then addresses recent trade agreements particularly the USMCA. The USMCA was chosen because it involves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the US could use its provisions as template for future trade agreements
The Spratly Islands dispute is an ongoing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Taiwan, Malaysi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Brunei, concerni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Spratly Islands. This conflicting territorial claim between these coastal parties is raising tensions in Asia, so the settlement of this dispute is of key importance for a peaceful atmosphere in the area. The dispute is also significant in respect of being an international geo-strategic, economic, political and legal matter. After a 1988 armed conflict between Vietnamese and Chinese forces, the claimants have looked for approaches to solve the conflict peacefully through different informal endeavors, but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dispute there are a number of barriers to reaching a permanent settlement. This study puts forward some potential approaches for resolving the dispute, considering its complex nature, by evaluating the six parties’ competing claims and analyzing the legal soundness of their claims.
2018년 말 우리나라는 총 52개의 국가와 15개의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허 대상 품목이어야 하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그 생산에 있어 크게 영역 내 생산(영해 어업)과 영역 밖 생산(공해 어업)으로 나뉘며, 국제법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역된다. FTA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협정문에 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다양한 FTA의 활용과정에서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수산업자들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판정과 FTA 원산지규정을 검토, 고찰 하고 각 협정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산물은 영해 생산인 경우 연안국주의, 공해 생산은 기국주의를 적용한다. 하지만 각 FTA별로 공해 어업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규정과 인정 범위를 상이하게 두고 있다. 공해 생산의 원산지판정의 핵심은 기국주의의 인정 범위이며, FTA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선박의 등록과 소유 및 기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는 기국 및 선박의 역내 등록 및 역내 당사자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기국만을 요구한다. 그 외 협정에서는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 되어야 하며, 기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은 완전생산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의 근거가 되는 영역 내 생산과 영역 밖 생산 및 양식 생산의 치어 규정이 상이하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선고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관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개요를 보고 한다. 이른바 당사자계(무효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에서 소개하고 이른바 결정계(거절결정불 복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I’에서 소개한다. 한편, 2017년부터 특허이의신청 관련한 특허취소 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시작 하여, 이에 관해서는 ‘목차 III’에서 소개한다.
In Germany, the notion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lawyers, scholars, and recently of politics. At present, legal persons are not criminally responsible but may only receive administrative fines under Section 30 of the Regulatory Offences Law. In light of recent scandals involving large business enterprises, efforts are under way to expand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misconduct, possibly leading to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sanctions. In China,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ertain offenses (unit crimes) were adopted in 1997 and has been practiced ever since. Here, both the unit and its responsible members are punished if a unit crime has occurred. In addition, administrative agencies may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measures on the unit. Since the practical and legal problems appear similarly in the German and Chinese systems, a brief review of the Chinese experience may be helpful for the German reform process.
The US-Korea FTA, in its initial days of negotiation saw severe protests by public and political turmoil in Seoul. After crossing several procedural hoops and political hurdles in parliaments of both countries it became effective in 2012, though it was signed in 2007. At that time, it was considered by the US a ‘model agreement’ which could open opportunities for the US exporters in the Korean market. However, only couple of years later, the Trump administration called this FTA a ‘horrible’ deal that has ‘destroyed’ America. Thus,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ed to scrap the FTA. After consider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uch action,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re-negotiate the FTA so that the US concerns are addressed. In a short period of negotiation, both sides agreed to the revised terms of the FTA which has become effective from January 1, 2019. This paper analyses outcomes of the revised US-Korea FTA, 2018 from the US perspective and evaluate if all concerns of the US are met.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동유럽 공산체제는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개혁) 정책으로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던 고르바초프 (Gorbachev)의 등장 등으로 붕괴하였다.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공산주의 특색을 보이며 상이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 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기존의 공산주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도기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 및 상생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전환기 정의는 국가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과거 억압하던 체제의 악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체 제로의 전환은 그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법적 신분 회복, 가해자 명단 공개 및 심판, 공 산정권 요원과 협력한 자의 활동 제한, 공산정권 당시 작성된 문서의 당사자 열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공산정권 당시 권력자 및 이에 협력한 자의 권리 를 박탈하여 진정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체제전환기 두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옳고 그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당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폴란드 및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국민 통합 및 상생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21세기를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 해당 영 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에도 나날이 발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인체유전자기술이다. 동시에 인체유전자기술은 인류사회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기에 21세기 생명공학의 Green gold라 불리기도 한다. 인체유 전자기술이라는 새로운 고도첨단기술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어떠한 법률규제를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윤리도덕을 지킬 것인지는 21세기 바이오테크놀로지시대의 현안과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세기 90년대부터 유전자과학기술의 법률규제 건설을 시작하였다. 외국의 입법 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입법이 늦지는 않다. 하지만 현행 유전자과학기술 법체계를 보았을 때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데, 입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 하고, 인체유전자과학기술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법적 盲點을 보는 점이다. 또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기술 연구에 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독일은 1990년에 세계최초로 “유전자기술법”을 제정하였다. 중국과 비슷한 시기의 입법이기는 하나, 해당 법규는 단행법규의 형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전자과학기술연구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유전자기술법 2000」은 2000년 12월 21일에 총독의 정식서명에 의하여 2001년 6월 20일에 발효하였으며, 또 한 법률규제를 통한 사회질서의 유지 외에도 전문적으로 “유전자기술 관리 사무소”라는 기구를 설 립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감독,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유전자과학 기술발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되는 법률규제를 두고 있다.
On December 27, 2017, the 31st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Vessel Tonnage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Vessel Tonnage Tax Law has basically maintained the stability of the vessel tonnage tax collection system and accorded with the basic national conditions of China’s shipping industry. The system established by China’s Vessel Tonnage Tax Law is basically a traditional vessel tonnage tax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ose implemented by many other countries.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 why China chooses to implement the vessel tonnage tax system and evaluates the policy within a certain scope and from a certain angle. It also examines the shortcomings of China’s vessel tonnage tax system as well as the burden brought by it to the shipping enterprises and puts forward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for reforming and perfecting the vessel tonnage tax system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