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litigation against China in the WTO will be ground zero for the new Trump administration’s aggressive trade policy. Five important facts must be highlighted to better understand the likely a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irst, heightened judicial advocacy within the WTO will be consistent with both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aggressive use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Second, international judicial activism is squarely within the context of unfolding historical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China hawk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competing with a number of countervailing forces in the White House, throughout the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s. Fourth, the US Congres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to regulate global trade. However, much of this exclusiv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to the president. Fifth, Trump considers trade as a zero-sum transaction, with a focus on the bottom line, to the exclusion of all else.
The interaction between GATT/WTO and legal regimes to combat climate change has experienced four important stages. First, both were created independently as two selfcontained legal regimes. Second, these regimes may potentially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climate change measures may violate the GATT/WTO rules. Third, if policies and measures are tailored well, the GATT/WTO and climate change legal regimes could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Last, a shift to low carbon economy presses for close 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se two legal regimes. However, the multinational nature of these two legal regimes often delay or hamper global consensus on agenda for cooper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rade agreements as a regional approach have merits and advantages of pursuing harmonization and cooperation under the GATT/ WTO framework. Regional trade agreements can provide opportunities for a group of countries with concrete commitments and rul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eyond the possibility of the multilateral arena.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절차 논의는 법정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지 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해 “적법절차 요건(due process requireme nts)”을 충족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적법절차는 민사 소송을 당하는 비 거주자인 피고(non-resident defendant)가 다른 주의 법원, 정부권력으로부 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피고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타주(foreign state)의 법원이 비거주자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 법정지(forum, 즉 타주의 법원), 분쟁사안과의 “minimum contact”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성문법상 법정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 의 재판관할, 특히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최종적으 로 미국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국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적법절차요건은 재판관할관련 판례의 기 본원칙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편의도 고려되 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례 이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한 판례는 피고를 위한 적법 절차 요건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가 법정지의 재판관할을 부인하는 비거주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상 “당사자(원고와 피고)”와 법정지 인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점은 미 국이 피고를 기준으로, 피고와 법정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판관 할을 결정하는 점과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본다.
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 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Even though cars have a good effect on modern society, traffic accidents do not. There are traffic laws that define the regulations and aim to reduce accidents from happening; nevertheless, it is hard to determine all accident causes such as road and traffic conditions, and human related factors. If a traffic accident occurs, the traffic law classifies it as ‘Negligence of Safe Driving’ for cases that are not defined by specific regulations. Meanwhile, as Korea is already growing rapidly elderly population with more than 65 years, so are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is group. Therefore, we studied predic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Negligence of Safe Driving’ by dividing it into two groups : All-ages and Elderly. In this paper, we used empirical monthly data from 2007 to 2015 collected by 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identified the most suitable ARIMA forecasting model by using the four steps of the Box-Jenkins method : Identification, Estimation, Diagnostics, Forecas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RIMA (1, 1, 0)(0, 1, 1)12 is the most suitable forecasting model in the group of All-ages; and ARIMA (0, 1, 1)(0, 1, 1)12 is the most suitable in the group of Elderly. Then, with this fitted model, we forecasted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for 2 years of both groups. There is no large fluctuation in the group of All-ages, but the group of Elderly shows a gradual increase trend. Finally, we compared two groups in terms of the forecast, suggested a countermeasure plan to reduce traffic accidents for both groups
China’s foreign investment has been growing rapidly since 1990s. In this course, the first investor-state arbitration case raised by a mainland Chinese investor, Ping An v. Belgium, drew attention to an important issue –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in success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t is controversial in theory and practice as to whether the basic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should apply to the dispute settlement clause in a successive agreement.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tribunals are interpreting different kinds of jurisdictional clauses. This paper will take the Ping An Case as an opportunity to thoroughly analyze the issue of temporal jurisdiction in success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Based on such analysis, this paper will also do reflection on relevant articles in China’s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providing suggestions to China regarding the issue of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in an effort to make arbitration more certain and avoid possible dismissal, as occurred in the Ping An Case.
We explore each of the three major domestic fishery product markets in South Korea- Frozen Squid, Frozen Hair tail and Dried Anchovy- to assess whether we can find evidence for Law of One Price (LOP) across the five major cities- Seoul, Dae-Jeon, Dae-Gu, Gwang-Ju and Busan. To achieve our aim, we utilize two different types of unit root tests: Augmented Dickey-Fuller (ADF) and Kwiatkowski-Phillips-Schmidt- Shin (KPSS) unit root test. In each of the three fishery product markets, we find evidence in support of LOP among several cities, which confirms that these markets are integrated to a certain extent.
In particular, we find stronger evidence of LOP for Dried Anchovy market relative to the other two fishery product markets. Based on our findings, we argue that the Dried Anchovy market exhibits a greater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across the five major cities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other two fishery product markets. The greater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in the Dry Anchovy market is facilitated by its higher substitutability across citi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market for Dried Anchovy in South Korea is more efficient than the markets for Frozen Squid and Frozen Hair tail.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해저케이블은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통신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해저통신케이블과 전력을 송출하는데 사용되는 해저전력케이블이 있다. 둘 다 해저에 사용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며, 해저통신케이블이 이 논문의 분석의 대상이다. 이 논문에서 해저케이블에 관련된 국제법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국가실행을 검토하고 국가실행이 국제법과 부합되는 범위를 검토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법적 체제를 분석한다. 법적 체제의 분석을 위하여 해저케이블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해역과 속하지 않는 해역에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련하여 국가들이 규제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해저케이블운용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수역과 관할권 바깥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국이 해양활동, 심지어 케이블운용 같은 전통적으로 해양의 자유로서 인식되어온 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보호의 법적 체제를 검토하는데, 해저케이블의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케이블운용에 종사하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이후에 해양의 경합적 사용이나 의도적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나 파괴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해저케이블의 보호에 관하여 연안국들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들은 해양에서 경합적인 활동으로 인한 방해로부터 케이블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의 경합적인 사용에 의한 피해와 의도적인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법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저케이블 및 케이블선박의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충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가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해저케이블의 보호를 위한 국제체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EEZ에서 해저케이블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저케이블을 특정국가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해저케이블의 등록국에게 해저케이블의 운용을 방해한 선박을 체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관할권이 해저케이블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국가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를 수락하는데 망설일 것 같다.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lack of good governance and transparency is incompatible with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The ECL might be unfit for the digital world. National treatment for foreign rightsholders is not guaranteed. The ECL arrangement cannot pass the three-step test. The ECL in the draft of the third amendment of the Chinese Copyright Act may result in an unbalanced competition between Chinese copyright holders and foreign copyright holders. In the online world, the implementation of an ECL may be risk violating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In light of not only China’s poorly established CMC but also Chinese CMOs’ lack of good governance, ECLs either should be put on hold (at least for now) or should only be exercised in special cases in which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permit the use of a non-voluntary licence. With regard to the possible abuse of ECLs, this article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either mandatory international regulations or soft-law guidance.
We present a comparative study of CO an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 emission toward a region including the massive star-forming regions of NGC 6334 and NGC 6357. We use the NANTEN 12CO(J=1{0) data and the AKARI 9 m All-Sky diffuse map in order to evaluate the calibration accuracy of the AKARI data. We conrm that the overall CO distribution shows a good spatial correspondence with the PAH emission, and their intensities exhibit a good power-law correlation with a spatial resolution down to 4′ over the region of 10◦10◦. We also reveal poorer correlation for small scale structures between the two quantities toward NGC 6357, due to strong UV radiation from local sources. Larger scatter in the correlation toward NGC 6357 indicates higher ionization degree and/or PAH excitation than that of NGC 6334.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 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 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 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선원문제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행 선원고용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선원고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고용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 선박척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고용증진은 미미한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급증하고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통제 기능이 미약하다. 셋째, 상선선원의 기간제 근로가 확산되어 상선선원의 고용유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기준과 상이하고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경제·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킬 위험성이 크다. 선원고용제도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근로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 해소방안으로 선원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의 확립, 선박소유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과 및 외국인 선원 최대 도입규모와 기준을 선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박소유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내 선원 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사노동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원법상 균등처우규정은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동등가치노동 동등보수원칙을 도입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다.
Many studies are conducted in several fields for fragility analysis of structures or elements which is a probabilistic seismic safety analysis in consideration with uncertainty of seismic loading. It is hard to directly conduct fragility analysis for an infrastructure with social importance due to its size. Therefore, a fragility analysis for an infrastructure mainly conducted in element level or conducted with scaled model built in accordance with similarity law. In this article, fragility analysis for prototype and scaled model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 was conducted with numerical models which had been updated by the results of shaking table test and pseudo dynamic test. As a result, response stress from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 of prototype model was higher than that from scaled model due to different stiffness ratios between steel and concrete. However, the probability of failure for scaled model was higher than that for prototype model because failure criteria for scaled model was down due to similarity law. Also it was evaluated that probability of failure by using log normal standard deviation of response stresses by spectrum matched accelerograms was more reliable than probability of failure by using existing coefficient of variation normally used.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 다. 항공법은 드론 비행에 관한 다양한 규율을 두 고 있으나 드론이 타인의 토지 위를 비행할 수 있 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전통적인 민법 원리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공중공간으로 들어간 드론은 그 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비행기의 운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한계고 도를 설정하여, 그 한계고도 이상의 공간에 대하 여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계고도 아래에서 드론 은 항공법상 제한 하에 비행할 수 있지만,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드론의 자유로운 운행을 보장하는 토지소유자의 수인의 무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중공간에 드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로를 설정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순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글이다. 사 이버순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범죄가 급 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 되어 가고 있다. 실정법과 판례, 국내외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에서 자동화된 사이버순찰을 도입하여 운용하 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