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폰, 웨어러 블 기기, IoT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개인 정보의 처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용 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분석해서 유의 미한 통찰을 도출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이 용자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 등 이용 자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분석함 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 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는 수집 사실을 이용 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분석 결과가 이용 자가 원치않는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며, 보다 유 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의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용자의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빅데이 터의 주요 분석 대상인 행태정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가 아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의 인적사항 중심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빅데이터를 위한 규제로 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행태정보의 활용이 활발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는 인적사항 에 대한 정보는 적재되지 않아 더욱 적합하지 않 다. 이와 관하여 방통위는 온라인 광고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나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수정되 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사회에서의 개 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세 가지의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및 정의를 수정해야 한 다. 개인 식별이 분명한 인적 사항 중심의 개인정 보와 개인 식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행태 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 다른 규제 체계 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민감한 추론의 도출을 제 한해야 한다. 셋째, 행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 석 및 서비스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사후 통제권 을 보장해야 한다. 고도화된 정보통신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은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 필수불 가결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 체계에는 보호와 활용 어느 한 쪽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We study the angular correlation function of bright (Ks ≤ 19.5) Extremely Red Objects (EROs) selected in the Subaru GTO 2 deg2 field. By applying the color selection criteria of R − Ks > 5.0, 5.5, and 6.0, we identify 9055, 4270, and 1777 EROs, respectively. The number density is consistent with similar studies on the optical − NIR color selected red galaxies. The angular correlation functions are derived for EROs with different limiting magnitude and different R −Ks color cut. When we assume that the angular correlation function w() follows a form of a power-law (i.e., w() = A−), the value of the amplitude A was larger for brighter EROs compared to the fainter ERO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brighter, thus more massive high-redshift galaxies, are clustered more strongly compared to the less massive galaxies. Assuming that EROs have redshift distribution centered at hzi ∼ 1.1 with z = 0.15, the spatial correlation length r0 of the EROs estimated from the observed angular correlation function ranges ∼ 6-10 h−1Mpc. A comparison with the clustering of dark matter halos in numerical simulation suggests that the EROs are located in most massive dark matter halos and could be progenitors of L∗ elliptical galaxies.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학설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고의 영역으로 보아왔 다.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공공조달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공조달계약법령 역시 예산법 또는 재정법의 성격이 있는 내부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구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은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세금의 주요한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조달계약 영역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법령에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관련 규정은 과거 재정법 또는 예산법에 일부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 한 내용은 회계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기로 국가계약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이원적인 독립법령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례 및 전통적인 견해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의 영역으로 봄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인정되 지 않고 민사소송을 인정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민법의 원리로 파악함에 따라 민법 제103조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 행 공공조달계약 법령은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면서, 법령 속에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는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공공조달계약이 공법적 성격과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사용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통제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내용을 이루는 문화산업 내지 컨텐츠 산업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산업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 화산업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유망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스타들이 있으며 이들 스타들의 주목도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환경과 발전전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그리고 미래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법률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한 퍼블리시티권 이론은 미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 범위가 모호하고 알권리 등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유명인의 고객흡인력 즉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이 발달하면서 현재 헐리우드 산업, 그리고 미국의 문화산업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 음 퍼블리시티권이 다루어진 이후로 퍼블리시티 권의 각종 쟁점들을 다루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짚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많은 논문 들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었다. 최근 법원이 아직 성문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고 기존의 인격권 법리를 재산권적 요소에까지 확장해서 해결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지만, 초상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인격권에 기초한 소극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나 상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태생적으로 타인의 권리들과 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자기 동일성의 가치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를 이용 하려는 타인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런 충돌 속 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이론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왔다. 물론 타인의 동일성 가치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오히려 비록 상업적인 이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 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의 발달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판례와 학설들은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따져 보기도 했고 또는 두 권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와 학설들의 노력들이 지금의 퍼블리시티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일으켜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의 우 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상업적 이용 기준, 뉴스 가치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권리를 둘 러싼 이해관계들을 고려하여 더욱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이에 지배적 이용 기준, Rogers Test, 변형적 이 용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도 퍼블리시티 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하여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로지 기준설, 상업적 이용설, 종합 고려설 등이 논의되어왔고, 최 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오로 지 기준설을 취하면서 그 세부적인 침해유형을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② 상품 등을 차 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인정여부나 성질, 주체와 객체 등 효력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지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과거 우리 나라 판례들은 유명인사의 초상 등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된 경우에 초상권 이론에 기초하여 ‘수 인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왔다. 그리고 퍼블리시티 권 법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소설 등에 이용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나왔다. 그 후 판례들도 점차 권리 충돌과 관련된 제반 이익들을 비교형량하고 있고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에 나타난 판단 기 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 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 거나, ②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핑크레이디 판 결은 완결적인 판단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마땅한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저작권법상 공 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유형적 형량기준의 하 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문제는 추후 새로운 법률 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 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이익충돌 상황이 자동적으로 혹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동일성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터잡아 다양한 사례들이 뒷받침된다면 양자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2)The incidents of garbage dumplings in 2004 and the report on giant castella are the examples that shows how big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on the industry is. There were discussions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objectivity of broadcasting, however, the existing related researches have lacked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for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contents, and as that of the law and system was confined to theoretical arguments, there were not enough suggestions for realistic alternativ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contents on the food industry through an analysis of actual proof, and propose alternatives in terms of the law and policy for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to solve this problem.
미국의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 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 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민소송 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 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시민 소송과 사법심사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Ⅲ장 에서는 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IV. 장에서는 시민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과 구제수단을 논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환경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반자로 서 참여할 수 있는 소송 구조의 문제점과 소송절차의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법원이 환경행정처의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쳤던 교 훈을 참고하여 시민소송 제도의 도입과 평가가 요청된다. 지난 40년 간의 시민집행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며 시민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 환경법 제도에 걸쳐 중 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침해에 대한 사 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 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 침해방지는 거의 외면 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 책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 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
표준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FRAND 확약의 법적 효력은 특허법 문제라기 보다 FRAND 확약에 관한 계약법적 해석의 문제이다. FRAND 확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 정하지 않는 접근에서 표준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 제한은 권리남용 법리에 따른 사법 적 규율 내지 경쟁법 집행을 통한 공적 규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FRAND 확약에 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접근은 표준특허의 문제를 계약법리에 의하여 규율하자는 접근이나 우리 민법의 청약의 요 건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비추어 FRAND 확약을 근거로 곧바로 라이선스 계약 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해석상 난관이 존재 한다.
본 연구는 FRAND 확약에 기하여 표준화 기구를 요약자, 표준특허권자를 낙약자 그리고 제3자인 잠재적 실시권자를 수익자로 하고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구할 권리를 제3 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라이 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의하면 특 허권자와 제3자는 상호 간에 신의칙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최종적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므로 FRAND 조건 에 부합하는 실시허락을 구하는 권리를 부여한 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제3자 를 위한 계약 성립 및 계약 내용의 특정성에 있 어서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우 리 법제에서 그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 가 있다.
표준특허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상에 따 른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한 이해 조정은 가 장 부작용이 적은 시장 중심적 해결방안이다. 다 만, FRAND 확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교 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로 보는 경우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당사자 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FRAND 의미의 문리 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특 허 라이선스 및 교섭관계를 규율하는 관련 법규 (민법, 특허법, 독점규제법 등)의 내용을 종합하 여 교섭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좀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China (1931-45), countless Chinese cultural relics were simply destroyed or looted in accordance with Japan’s notorious ‘Three Alls Campaign,’ also known as ‘Burn all, loot all, and kill all’. Due to the 1972 Japan-Chian Joint Communiqué,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renounced its demand for war reparation from Japan. The question then becomes whether, when the Chinese Government renounced its claims for war reparations in a peace treaty. Chinese individuals still have a means to vindicate their rights to request restitution of Chinese cultural relics from Japa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ackle two questions: First, was the taking of Chinese cultural relic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rohibited by law? Second, can the Chinese individuals legally require the restitution of looted cultural relics? This paper handles a case of a 1300-year’s old Tang dynasty stele in Japan which has been asked to hand over to China since 2014.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critically analyze the jurisprudence and its application in the UPP case in South Korea with reference to the ECtHR case law. In this controversial case, the CCK decided to dissolve the UPP and, without any basis in positive law, disqualify f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with it. It is argued that when the CCK attempted to articu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the ECtHR case law has firmly developed in this field and to apply it to this case, standards governing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were distorted at least in two ways. First, it substituted ‘social need’ for “pressing social need.” Second, it deliberately omitted the requirement of ‘sufficient imminence.’ In addition, the reasoning of the majority of eight justices based upon the rule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can also be criticized for being too abrupt to be justified in this highly controversial case of constitutional importance.
New national security (NNS) represents a twenty-first century’s sociological paradigm on which the law is based on and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actors, wide covering, low predictability, subjective perception, dual nature, and rampant diffusion.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the NNS prompts a highly advanced perspective to the rule of law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n this context, traditional approaches, ‘international approach’ or ‘national approach,’ are insufficient, so that a new ‘managerial approach’ is thus needed. The legal practice in relation to national security of China, a rising great power, attracts close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more, sinc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security has its own ‘Chinese characteristics,’ how China will enforce its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remains to be seen. The NNS will lead profound sociological transformation upon which all legal orders are based.
The “Sipadan and Ligitan” dispute was settled by the ICJ (2002), but its impact on basepoint for baseline and maritime delimitation on the Ambalat remains a contentious issue until now. Since the islands are used as basepoints by Malaysia that results in controversy between Indonesia and Malaysia. This essay will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ver Ambalat regarding two basepoints islands for maintaining Equidistance Line in Disputed Area. It will discuss why Malaysia has no right to use the straight baseline or straight archipelagic baseline to connect the basepoints of Sipadan and Ligitan at Sabah and suggest measures to maintain equidistance line in Ambalat.
This note assesses the implications of the D.C. Circuit Court case of Han Kim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which the court found the North Korean state responsible for the torture and unlawful killing of Kim Dong Shik, a South Korean missionary who was abduc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ile in China. In particular, this note shows how the judgment breaks new ground by holding a state responsible for torture and unlawful killing based solely on general evidence of that country’s human rights practices,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fate of the victim himself. This note also discusses this case’s implications for the plaintiffs themselves, and for other victim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본 연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율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구약성경은 선교의 사상만 있다고 말하지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복지 등이 있음을 율법을 통해 볼 수 있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불어 사는 삶’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더불어’의 의미를 살펴본 뒤 율법과 ‘더불어 사는 삶’과의 관계성을 기술하였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철저 하게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현대교회 적용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교회의 네 가지 표지로 적용하였다. ‘더불어 사는 삶’은 오늘과 같이 빈부의 격차 혹은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시대에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나눔과 섬김 그리고 배려를 알려주는 삶의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Every September and October, entities in the palm oil and timber industries in Indonesia conduct slash-and-burn activities over peat land, causing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legal solutions to tackle the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There are mainly three forms of international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2002 and Singapore’s extraterritorial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Their effectiveness will be measured by Indonesia’s increasing willingness to take domestic enforcement measur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ASEAN Agreement is the primary instrument despite its lack of sanctions as it is neutral, non-confrontational and consistent with the ‘ASEAN way.’ The Singapore Act plays a complementary role, yet its invocation may strain relations between Singapore and Indonesia. Ultimately, the three forms of international law serve as a normative and facilitative source in nudging Indonesia to take more stringent domestic enforcement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