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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1.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감항성을 향상시키지만 수생 외래 생물의 이동 수단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시작되었으며, 1903년 북해에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프랑크톤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평형수로 인한 문제는 1970년부 터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IMO는 1980년 후반부터 MEPC를 중심으로 평형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협 및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개발을 시작하였다. 장기간의 노력 결과로 2004년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행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의하는 평형수는 UN해양법협약상 위생과 해양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제 성격에 있어서 타 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물질들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성격을 고려한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이행방안을 고찰함 으로써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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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 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 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 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 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 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 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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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 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 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 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충돌 또는 기타 선박항행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표류 등과 전형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에 의한 해양오염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특가법위반과 업 무상과실선박매몰과는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인정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산지법이 과실범뿐만 아니라 고의범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선박매몰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에 대해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연혁 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인류의 보편적 인식 또는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산지법의 판결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유 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 약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선박의 기국이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 문에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업무상과 실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특가법위 반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와 필리핀 이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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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4.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복지 내지 아동보호에 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만들어진 특별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신학적인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 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원인론적 관점에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 점, 사회문화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먼저 학대행위자 유형 별로 친부모로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다음으로 행위유형별로 볼 때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마지막으로 성별로 볼 때에는 여자가, 연령으로 볼 때에는 만 12~1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관련법으로는 형법, 아동복지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5년10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4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서비스과정은 크게 볼 때 신고접수, 초기 사정·조사, 서비스의 계획, 서비스의 제공, 진척상황의 평가, 사례종 결의 6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이에 대한 기독교 아동복지 실천방안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전문성과 사회봉사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검토와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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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5.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는 아마 해상보험분야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 및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호에서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 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는 한편, 협회적하보험약관 제4조 제4항에서도 “보험의 목적물의 고 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와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양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Global Process Systems Inc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Cendor MOPU)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상보험사건에 관한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이며, 해상보험법 상의 고유의 하자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마 최초로 상세하면서도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상고유의 위험과 고유의 하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판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 사건의 사실개요와 최고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 지의 경과, 고유의 하자에 관한 판례를 개관한 후, 해상보험법상의 고유의 하자 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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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6.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국내의 통설적 견해에 따를 경우 대한 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체결한 조약은 별도의 국내적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동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동의를 거친 조약은 원 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론을 견지하 더라도, 조약의 국내시행을 위해 국내 이행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 방규칙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헌법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규칙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 규칙을 비준하 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사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규칙과 해사안전법은 그 적용범위와 규율내용이 상호 중첩하는 문제가 있 어, 양 규범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선원 의 상무에 관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대응하는 명시적 규정이 해사안전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종래 정박선과 항행선 간 충돌사고에 대해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재결변경을 통해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다. 위 국제규칙과 해 사안전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 리 영해 및 영해 밖의 수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의 충돌사고에는 해사안 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발생한 정박선과 항해선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항법적용의 근거 규정은 해사안전법 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를 항법적용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박선과 항행선 간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위 법 제7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해사안전법의 재판규범 및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 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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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10월 미국 -EU 간 세이프하버 제도를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동 판결에 따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 국으로 이전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인 가? 그것은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규제는 규제회피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아 울러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 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EU-미국 간으로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인터넷 기 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매일 마다 국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관련법들도 국외이전을 규제한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많 다. 우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정 보주체 개인에 지운다는 점이다. 어느 개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 을 알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이 개인정보가 적절 히 보호되는 제3국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그러한 국가로의 이전은 통상의 제3자 제공과 같은 절차 만 준수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 보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 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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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자원 이 고갈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수 산물 수요증가와 생산량 감소 및 어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어 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역별 또는 어업별 휴어기를 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해양특별보호구역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양식업과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 복구와 어자원의 조성은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뿐 더러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단시간의 다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자 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하게 되면서 주변국들과 어업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해에 초점 을 맞추어 서해상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중국 「어업법」상 불법어업에 대한 규 제 및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어업법」상 규제 및 쟁점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한국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대응책을 직 접적으로 구현하는바 중국 「어업법」상의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및 쟁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중국어선 단속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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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9.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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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의 보호수단은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 배상원칙으로 유형화된다. 물권적 보호원칙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손해배상원칙에 의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 의 실시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원칙은 어느 누구도 보상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허발명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물권적 보호 원칙에 따른 보호는 특허권의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특허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원칙과의 적용을 통하여 특허의 배타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 원칙을 명문의 규정 없이 적용하는 이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고,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이 글은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방안을 특허권자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적 손해배상원칙’과 ‘사적 손해배상원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강제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강제실시제도는 이미 우리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범위 확대, 준사법적 절차로 의 통일 등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자발적 실시허락 (LOR, License of right) 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선언 후에는 물권적 보호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특허권자의 사전적 동의를 전제로 하 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발명의 실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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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역사적으로 중국교회에서 기독교의 중국화에 대한 논의는 두 번에 걸쳐서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반기독교운동에 대응하여 기독교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중국교회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1920년대에 일어 난 본색화(本色化)운동이다. 또 한 번은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 지금까지, 중국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삼자교회에 의하 여 추구되고 있는 기독교의 중국화, 즉 삼자화(三自化)다. 삼자교회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요구한 기독교의 중국화를 이룬 교회다. 최근에 와서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중국교회에 기독교의 중국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오진 오화’(五進五化) 정책이다.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교회 안으로 진입시키 려고 하는 다섯 가지는 (1) 종교정책법규(宗敎政策法規進敎堂), (2) 건강의료(健康醫療進敎堂), (3) 과학기술지식(科普知識進敎堂), (4) 가난을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扶持帮困进教堂), (5) 조화로 운 사회건설(和谐创建进教堂)이다. ‘오진’(五進)이 그 이론적 토대라면 ‘오화’(五化)는 그것의 구체화이다. 중국에서 기독교가 변화되어야 할 오화는 (1) 종교의 본토화(宗教本地化), (2) 관리의 규범화(管理規範化), (3) 신학의 본토화(神學本土化), (4) 재무의 공개화(財務公開化), (5) 교리의 적응화(敎義適應化)이다. 오진오화 정책은 삼자화의 구체화 이다. 오진오화정책은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중국교회에게 기독교의 중국화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것이다. 중국교회에서 역사상 두 번 있었던 기독교의 중국화를 평가하면 기독교의 중국화를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색화는 기독교의 중국 토착화 작업이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주도로 삼자애국 운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삼자화와 삼자화의 구체적 실현의 가이드라 인인 오진오화는 중화사상의 중국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삼자화 정책과 그 구체적 실현화인 오진오화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는 중국공 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 고 있는 각종 공정(工程)과 마찬가지로 중화사상이 기초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기독교의 중국화는 토착화나 상황 화가 아니라 중화사상의 중국화이고,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기독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일전 선전술의 일환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중국화에 주장만 있을 뿐 중국의 기독화(基督化)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삼자화와 그 구체화인 오진오화 된 기독교는 중국적 기독교이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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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2.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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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3.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 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 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준강행배 상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피보험자가 특 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 운조합에게 직접청구를 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 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파물제거 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임의책임 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난파물제거를 한 후에 한국해운조 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는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세월호의 인양을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청해 진해운이 부보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양비용 관련 직접청구권을 행사 할 때, 한국해운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결 과 난파물제거 관련 강행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령의 개 정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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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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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Hatch-Waxman Act 제정으로 세계 최초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신약개발사의 과도한 독점 기간 연장 문 제가 제기되어 신약개발사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을 통하여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 호주와 우리나라는 외부(미 국)와의 협정 체결을 배경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및 세계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한 내용으 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 것이다.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2004년 미국 과 FTA를 체결하면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와 동 시에 특허목록 등재와 통지만을 규정한 부분적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로부 터 3년 유예기간 후인 2015년 3월 판매금지제도 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미국 및 캐나 다 등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고,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 을 포함하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특허심판제도 등의 사법절차를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는 없는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 과 유사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한 점은 이원화된 특허분쟁 해결절차를 갖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품목허가 신청 전에 청구함으로써 특허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며,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을 앞당길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신약 승인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의 감소는 장기간의 시장 독점권 및 발명회사에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독점권 부여를 정당화한다. 새로운 바이오의약품들은 우리시대에 직면한 치료하기에 가장 난해한 질병들에 대한 최첨단 치 료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엄두를 못낼 만큼 비싸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특허목록에의 등재, 품목허가신청 사실의 통지,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선판매품목허가 의 경우 한미 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 니나, 한미 FTA 협정문에서 요구되는 조치들은 후발의약품에 대한 보상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소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특허에 도전한 후발제약 사에게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 차인 ANDA를 도입함으로써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목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10월 바이오시밀러 절차 라고 알려진 바이오복제약을 위한 간략한 승인 절차를 규정한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에 관한 법률(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BPCIA)이 입법되어, 기존의 Hatch-Waxman 법안과 유사하게 주요 목적으로 혁신과 접근성이 라는 두 가지 상충적인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 개정된 한국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도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혁신과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적 목적을 조화 있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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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와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이 국가경제의 혁신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이미 인류가 축적해 온 유 ⋅무형의 자원에 터잡아 새로운 진보성과 창작성 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 유경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이 배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재산을 라이선싱 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초 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보유 자에게 위와 같은 공익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혁신의 유 인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쟁점들을 규율해 왔다.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하 였으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입법을 일부 반영한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라이선싱을 규율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위 미국 및 EU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경쟁법과 저작권법은 각각 저작권에 대한 외부적인 제한과 내재적인 제한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바, 각 법률에 고유한 법리들이 저작물의 라 이선싱을 규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 봄으로써,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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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 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 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 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 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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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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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함수 및 멱 법칙 함수를 이용한 점진기능재료(FGM) 판의 전단 및 두께 방향 변형을 고려한 이론을 정식화하여 동적 평형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지수 함수 및 멱 법칙 함수는 두께 방향으로 재료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고 3차원 해석방법은 전단 및 두께 방향 변형을 고려함으로써 점진기능재료의 정확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Pasternak탄성지반 위에 놓인 4변이 단순 지지되고 전단 및 두께 방향 변형이 고려된 점진기능재료 판의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해 Navier 방법을 사용하였다. 거듭제곱 지수와 3차원 해석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지수 및 멱 법칙 점진기능재료 판의 동적 해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2차원 고차전단변형 이론 및 3차원 이론과의 관계를 수치해석 결과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i) 거듭제곱 지수, (ii) 폭-두께 비, 그리고 (iii) 탄성지반 계수, 등이 점진기능재료 판의 자유진동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고문헌의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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