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June 18, 2014,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adopted the Panel report on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case. There are questions that are still left open or ambiguous, and some notable finding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rocedure, the major issues are whether the non-confidential summaries of data were sufficient to reasonably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 admissibility of the delayed letter from parties and whether the notice and registr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could justify the facts available for determination of Residual rates. As regards the substantive issues, the discussion focuses on whether there is a self-selection process to distort the domestic industry definition and the price comparability between subject imports and the domestic like product. By analyzing the arguments, evidences and reasoning in these regards, this review points out questions that still need future clarification.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Treaty interpretation is one of the most crucial roles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odies. They can decide the case in the most reasonable way by legally justified interpretation of treaty. In some cases of the WTO and the ICJ, there exist certain types of facts which closely relate to the evolution of the meaning of a term. This research compares the four ICJ cases to the two WTO cases in order to ascertain both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of those cases. Significant is the dissimilarities concerning the related principle on the economic or environmental aspect enshrined in certain agreement. In the contex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the contemporary meaning could only be adoptable after adequately justifying treaty interpretation by means of the two-step semantic generic-related interpretative approach. Without the second step of principle-related analysis, problems may arise especially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From the twentieth century on, legalization process has been evid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core issue of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 dispute settlement between States has been evolving from its tit-for-tat strategy to diplomatic and then legal control. Based on the GATT DSP, the WTO DSM ha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in legalization. In particular, as more DSM decision have been complied by member States, legalization process of trade dispute resolution via WTO is regarded promis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ization theory, in comparison to the GATT, the compliance of the WTO DSM’s decisions have become more precise. The WTO members have granted more authorities to its panel of the AB or DSB. It means that in the aspect of compliance of the WTO DSM’s decisions, the degree of delegation to the DSB has been lifted to a higher level.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CISG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협약에서 계약해제,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사건의 해결 속에서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추세와 경향의 형성을 지켜보아야 한다.
본질적 계약위반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대강의 유형은 매도인의 경우는 물품부적합, 물품인도의무의 위반, 인도지체, 수량부족 등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대금의 부지급, 수령거부, 대금지체와 수령지체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추출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화에 도움이 된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먼저,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에 가능한 한 부합하는 태도의 요구이다. 이는 특히 매도인의 추완권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본질적 계약위반의 범위를 좁힐수록 매도인의 추완권의 성립의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 구현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본질적 계약위반이 협약 독자적인 개념인 만큼 어떠한 국내의 선입견적인 해석이나 법적 근거들은 배제하고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에 천착하여 협약 제7조의 해석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이 협약이 추구하는 사법의 통일노력에도 기여하는 길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판례는 비록 판결의 수는 많지 않지만 비교적 협약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거래의 증대에 따라 협약 적용 국내 판결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CISG의 입법취지와 기존의 판례의 경향 등을 참고하여 합당한 판결들이 이어져야 하고, 학계와 실무에서도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각국의 판례들을 계속 천착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별 처리 경향과 추세를 추적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일응의 지침이 형성되고 이것이 각국의 법원에 공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의 통일에 이바지하게 된다.
The 47th Session of the UNCITRAL finalized the draft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It aims to provide a mechanism to allow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to be applied to investment dispute arbitrations mandated by investment treaties concluded before April 1, 2014.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s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and the draft Convention on Transparency. It is particularly in contrast with the relevant rules in the NAFTA, the U.S. Model BIT 2012 and the ICSID Rules 2006, to see if transparency can be enhanced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s and to extrapolate the implications of the Rules on Transparency and the draft Convention for China’s strategy in BIT or FTA negotiations amid the trendy advancement of transparency standards.
프랑스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1789년 인권선언 구체적으로 제2조와 제17조에서 찾아야 하며, 1789년 인권선언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헌법규범에 대한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89년 인권선언의 재산권 규정은 가톨릭 사상, 로크의 사상, 중농주의, 루소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내용적으로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이자 자연적이며 훼손될 수 없는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1789년 인권선언 이후 제3공화국 이전까지 일련의 프랑스의 헌법들은 1789년 인권선언의 예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프랑스 민법전은 재산을 자연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공익을 위해 재산을 수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전적 보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 프랑스인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제3공화국은 헌법제정과정상의 특수한 상황 및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둘 수가 없었고, 학설 또한 재산권의 자연권성 보다는 사회적 유용성을 보다 강조한 것은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982년 국유화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재산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게 되는 것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례 형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며, 특히 1982년 국유화 법률에 대한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이견이 존재함에도 재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대부분의 많은 국제화물운송이단일운송수단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단순한 해상운송, 항공운송 혹은 육상운송이 아닌 이러한 운송수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종류의 화물운송을 보 통 복합운송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운송이 현재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널리 수용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법의 부 재로 인해 복합운송 관련법규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의 개념, 정의 및 용어 또 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 intermodal transport, through transport 또는 door-to-door transport 와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연히 상호간에 의미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용어들은 서로 구별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용어상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상업상 서로 다른 개념 및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및 이유로 볼 때, multimodal transport 용어가 가장 최신화 된 표현이며, 서로 다른 두 가지 이 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하나의 복합운송계약과 한 명의 복합운송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화물운송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합운송법과 단일운송법 체계상의 상호충돌 문제에 대한 기준 법리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복합운송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이론 으로는 복합운송계약을 독립된(sui generis) 계약의 형태로 보는 입장과 혼합 된 형태의 계약(mixed contract)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복합운송 시 발생하는 손해를 다룰 통일된 국제적 법적제도의 부재로 인해 독립된 계 약 입장보다는 혼합된 계약 입장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력현황,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차이, 작업치료 의료보험 수가 체계 현황, 국내외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개정방향과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 국내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조사를 통해 양적인 배출과 함께 질적인 관리 및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보험체계 및 관 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라는 학문명을 보험수가 행위명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업무범위 제한의 문제, 재활서비스 치료 전문 영역간 불균형, 상대가치수가 불균형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만이 유일하게 작업치료사에게 재활치료 행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 보험수가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행위 분류 기준에 따 른 수가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과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치료 처방권은 작업 수행영역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질환 대상자로의 진료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보험 수가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상대 가치 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향후 국내 작업치료 보험수가 체계의 법률적·제도적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작업치료사의 기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항만국통제를 이용한 해적행위 퇴치는 선박이나 항만 및 그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 이 항만국통제는 해적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시, 체포, 소추 및 처벌하 는 보안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 서 주요 공격대상인 유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국가경제의 대들보인 기름과 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해 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민간선박 또는 민 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상 불법행위는 영해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해상으로 그 행위 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행위를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2011년 12월 중국어선의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휘두 른 흉기에 의해 대한민국 해경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검찰이 석방 담보금을 상향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중국어선 의 불법어업이 잠시 잦아드는 듯하였다.
또한, 2008년 해상공권력 강화대책, 2011년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뿐만 아 니라, 2012년에는 해양경비법을 제정하여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추적 및 나포, 무기 사용 요건 등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사고 수습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이 이 틈을 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물론, 최근까지 통계자료를 살펴보아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줄어들기는커녕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은 서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과 심 지어 우리 영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 급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한 반면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연 안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수산·어업자원의 고갈, 불법어업행위로 단속 되더라도 3대 엄중위반행위를 제외하면 담보금만 납부하고 어획물을 반환받아 처분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인식 등으로 대한민국 EEZ와 영해 내에서 중 국어선의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명피해 뿐아니라 국가적 마찰을 초래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제에 대한 미비점을 찾고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조치사항들은 따로 제정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법령의 효율적 집행과 정비는 물론 단속경찰관의 안전장비 및 진 압장비의 보강과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과 증가원인을 규명하고, 불법어업 의 근절 및 단속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적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당해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내부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가사 이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지속되어 수산 자원이 고갈되는 한편, 조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 업이 조직화․폭력화되면서 단속공무원들의 사망 등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왔는데, ’08 년도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 ’11년도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뿐 만 아니라, ‘12년도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법」을 제정하여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추적․나포, 무기 사용 요건 등을 정립하기 이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안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고갈에 따 른 중국어선의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한 중국어선의 이러한 행위는 쉽게 근 절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적법한 단속 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동안 해양경찰청이라는 독립된 외청의 형 태로 불법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며, 적절한 무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철갑, 쇠창살 등으로 중무장하고 집단적으로 폭력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새로운 단속장비를 도입하고 전술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장비와 전술, 법률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 과 관례․판례에 적합한지?, 외교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고찰하 며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단속 관련한 국제 분쟁이나, 외교적 마찰사례 등을 살펴보고,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필요 한 국내법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세계 빈곤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이다. 소농은 자원 동원력과 시장 교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다. 한편, 소농은 개도국의 농업발전과 농촌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량안보 강화와 빈곤 퇴치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농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하에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큰 공헌을 한 한국형 농업협동조합에 착안하여 ODA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라오스의 농업 생산, 농산물 시장접근성, 조직화 수준, 농업 금융시스템 등 농업협동조합 설립 여건을 고려하여 ODA 프로그램 모델을 수립하였다. 즉, 조직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성 제고,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협동조합 ODA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 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은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해양환경에 위협 이 되지만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2015 년 4월 발효될 예정이다. 동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을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통일된 국제규 칙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파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국적선이 동 협약의 국제적 발효로 인한 선 박 운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의 비준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물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그 결과 공시의 원칙에 따라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이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전용사용권 등)의 경우에도 독점적 실시권한 및 소송권한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물권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시의 원칙에 따라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을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독점 라이센시에게 원칙적으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의 과세기준에 의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독점 라이센스를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점 라이센스는 국가별로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간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간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면밀히 고려하고 이를 계약이나 협약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