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플랜트공사가 원활하게 완성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식은 EPC방식의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조선소는 발주자와 합의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소유권 및 관련 채권의 일체를 양도하게 된다. 최근 해양플랜트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해양플랜트공사에 기인한 위험의 정도를 일방의 당사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높은 자본력, 풍부한 경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제석유회사, 국영석유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조선소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계약의 완성에 대한 기대치와 관련된 문제, 즉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산학이 중심이 되어 해양플랜트공사계약방식의 다변화, 독소조항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 마련, 국문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제정하는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Limelight 사건의 연방 순회법원에서의 항소심 이전에는 단일 행위자(Single Entity)에 의하여 청구항의 모든 요소들이 실행될 경우에만 35 U.S.C. § 271 (a) 하에서 그 행위자에게 직접침 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 항의 모든 요소들이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하여 공 동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Limelight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굳이 단일 행위자 만이 아닌 복수 행위자도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 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법리 근거로서는 미 연방 특허법에 Common Law의 불법 행위 책임자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따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는 연방 특허법과 Common Law는 태생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법 리 근거는 이런 사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 결과를 번복하고 파기 환송하며 기존 판례 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판례가 아직 없는 한국법 체계 하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미국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민법 상의 학설은 미국과 달리 직접 침해가 성립해야만 간접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특허법 체계하에서 다수 행위자들에 의한 공동 직 접침해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법적 학설과 유 사 판례를 고려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한 국에서 재판했을 경우, 미국과 달리 복수의 행위 자에 의한 공동 침해 성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 또한 가능하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조직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업무는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관의 직무행위를 뒷받침해 줄 근거로서 해양경찰법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2012년에 제정된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법집행과정에서 매우 의의가 높고 그 작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따져볼 때 해양경찰활동의 일반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비법』의 내용 중에서 제12조에 규정된 해상검문검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을 보완하기 위한 해양경찰활동의 표준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해상에서 경찰활동의 집행에 있어서 그 쓰임새가 매우 높은 반면에 그 법적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다른 관련 법령의 유사한 집행작용에 비해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이 해상행정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내용이 관련 법률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비교하여 해상검문검색의 법적인 성격을 밝히고, 다른 법률의 유사한 집행작용과의 대비를 통해 이를 구분하며, 법률의 능률적인 집행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규정의 논리적 의미를 고찰하고,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The joint international educational project has been developing between Hokkaido University and Jeju University based on reparations cases in both islands of tragedies. There are many reasons why I as a Japanese civil law/ reparations scholar have got interested in the Jeju tragedy: the need for building peace-making network, the historically- strong relationship between Jeju and Japan, and the continuity of violence between the Korean right-wing soldiers at the Jeju mass killing and the Japanese soldiers in the colonization era. The challenges of Jeju reparations are still immense: including most importantly, unfinished individual symbolic and economic reparations and the US responsibility. To attain true reconciliation, more Americans should know these past injustices in accordance with the theoretical framework/ process of reconciliation: (1) fact findings of past injustice and their recognition, (2) the admittance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3) sincere apologies and supplementary reparations from perpetrators’ sides, and then (4) forgiveness from victims’ sides. As for the Jeju tragedy, international efforts towards this direction is imminently required.
영국은 2014년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주를 확 대하는 7가지 개정법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사적 이용을 위한 사적복제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조금 씩 그 규정과 함의가 다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 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사적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전제하고 사적복제물 이용 범위를 복제 행위자에 한정하며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사적복제의 도입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사적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기나 매체에 보상 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돌려주거나 문화 산 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 개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 예외 사항을 확대하면서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아 유럽 연합 저작권지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2015년 6월, 영국 고등 법원이 정당한 보상 체계가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 역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적복제보 상금제도 등을 도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 에서 고려해야 할 법정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사적복제 조항에 대해 개정을 고려하며 착안점으로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제한, 사 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설정, 원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술의 우회를 고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사적복제보상금 또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 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은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개 정되면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명문으로 인정 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에서 명문으로 ‘복제’로서 인정 함과 동시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설치 이후 그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램 (RAM)에서 일시적 복제의 발생여부 및 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디지털 저작물의 실행원리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국 저작권법상 저 작물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고정’ 요건과 관련 하여 ‘수록 요건’ 및 ‘시간 요건’을 논함에 있어 서, 컴퓨터의 램(RAM)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 제에 관한 논의가 발달되었다. 구체적으로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사건 이후 형성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램(RAM) 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 해를 인정하는 강력한 논거가 된 RAM Copy Doctrine 및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보 급이 확산됨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는 빈도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대립하는 이 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연안여객선의 사고는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비극적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개정 및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및 정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적 개선, 과적 방지 및 승객 안전 고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도입되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이기만 하면 모두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일정한 매장의 분위기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기존 지식재산권법률로 보호되기 어려웠던 일정한 아이디어, 퍼블리시티권,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다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법적 안정 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질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대법원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이 규제하는 무단 사용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법성의 경우,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지식 재산권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한해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정한 성과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래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은 특허법, 저작 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왔고, 이러한 법리 는 최근 대법원 판례1)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점진적⋅누적적 혁신을 통한 진보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물론, 저작권법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지적재산의 창작자들은 대부분 타인이 기존에 창작한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적재산을 창작해왔다. 따라서 지적재산이 창출되기까지의 과정에 투하된 노력을 보호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자연적 인 선행 시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적재 산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 자 사이의 협상을 통한 효과적인 전파를 기대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시장의 기능을 예측해야 할 상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혁신과 달리 소규모 혁신은 이미 형성된 시장 및 관련 기 술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화해가는 소비자의 수요 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법으 로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은 Liability Rule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 2조 제1호에서 (차)목을 새롭게 도입한 부정경쟁 방지법에 Liability Rule 방식의 보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 위반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재판례의 누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마련된 금지청구권의 운용 방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모든 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청구권이 부여된다면, 권리자와의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지적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협상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소규모 혁신의 폭넓은 이용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이나 한국의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2015년 헤밍웨이호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을 일으킨 후 선원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 기국주의와 피해국의 국가 사이 형사재판관할권의 대한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고 법리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은 유언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으로 형법,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사건 또는 공해상에서 그 밖의 항행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은 기국이나 가해선의 국적국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실행위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행위(선박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해서만 피해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Lotus호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가해국인 기국과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한 피해국의 국가 모두 양립적 형사관할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Lotus호 사건은 헤밍웨이호 사건과 달리 국제법으로 규정된 ‘공해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에 관습국제법의 유무로 따져본 것이고, 또한 선박과 기국의 진정연결관계가 없는 편의치적선이며, 외교관계에서 관련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관련국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다.
헤밍웨이호 사건은 충돌사고 후 인명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제2차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형법과 수난구호법에 의거 명백히 선박사고 후 추가로 발생한 고의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의 요지는 선박교통사고도주죄의 경우 충돌사고 후에 발생된 추가적 고의범죄행위이며 이 고의범에까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해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국가주권의 표현이고 국가주권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입법 불비로 인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없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단순히 국내법보다 신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은 유엔해양법협약보다 오히려 신법인데도 불구하고 신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쉽사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상고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Massive gravity provides a natural solution for the dark energy problem of cosmology and is also a candidate for resolving the dark matter problem. I demonstrate that, assuming reasonable scaling relations, massive gravity can provide for Milgrom’s law of gravity (or “modified Newtonian dynamics”) which is known to remove the need for particle dark matter from galactic dynamics. Milgrom’s law comes with a characteristic acceleration, Milgrom’s constant, which is observationally constrained to a0 ≈ 1.1×10−10ms−2. In the derivation presented here, this constant arises naturally from the cosmologically required mass of gravitons like a0 ∝ c√ ∝ cH0√3 , with , H0, and being the cosmological constant, the Hubble constant, and the third cosmological parameter, respectively. My derivation suggests that massive gravity could be the mechanism behind both, dark matter and dark energy.
Fashion design itself has an independent artistic value of its own. However,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 is still lacking. In the fashion market, design piracy and trademark piracy are universal phenomena and the imitation behavior is made by a wide range of subjects in real time. The protection of the authentic holder in the relatively-short-cycled fashion design should be done immediatel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laws designed to protect fashion design significantly, to promote the creation of fashion design,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ashion design protec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aim to examine the market trends relating to the theft of the fashion desig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objective is to consider current legislation to protect fashion design i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rdly, the present study seeks to measure consumers’ perception on counterfeit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esign piracy.
Our results suggest that both countries cohere in that the market size of counterfeit goods is expanding and fashion products are prominent in the counterfeits market. However, while Republic of Korea is not capable of effectively controlling domestic counterfeit product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gulations of counterfeits through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cy. In the domain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 the United States enacted individual laws such as DPPA and IDPPA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fashion industry and the legal profession since 2006. On the other hand, the effectiveness of laws for fashion design protection appears to be weaker in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onsumer perception, Korean consumers continuously buy counterfeit goods, whereas U.S. consumers rarely report having had a counterfeit product purchase experience. Korean consumers have a relatively high level of legal knowledge concerning fashion design protection and, compared to their U.S. counterparts, they are negatively recognized about counterfeit goods. Despite this, they do not hesitate to buy counterfeit products in real life.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f the consumer perception suggest that Korean consumers’ attitudes and purchase behaviors with regard to counterfeit goods are inconsistent; the reason underlying this tendency is that the force of the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the rigor of the law-enforcement and to establish the laws that would help enhance consumer awareness in the Korean society.
Art Deco, a style of luxury, opulence and modernity in the 20th century, was popular from 1909 to 1930s.The definition of Art Deco tends to be either over simplistic or bafflingly complex (Hillier &Escritt, 1997) because Art Deco covers such a wide range of design.Consequently, it creates some confusion in regard to the history of art, industrial design and fashion because this era was a transition period between handcraft-work and machine-work.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 complex definition of Art Deco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of Art Deco style that were shown in Chanel designs which reflected the suitable imagery of machine age and Paul Poiret designs which had both modern imagery and simplified traditional ornamental characteristics. Chanel designs have been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sample of modernism fashion(De La Haye & Tobin, 1994). However, Chanel applied the principles of Art Deco style as well as modernism because the golden age of Art Deco overlapped with modernism. Yet, Chanel designs have never been studied from the view point of Art Deco style. Meanwhile, Paul Poiret was well known as the first designer who translated the spirit of the modern times into revolutionary garments. His interest in the simplicity of traditional garments led him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Art Deco fashion(Lussier, 2003).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oretical studies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rt Deco period, characteristics of Art Deco fashion and Poiret & Chanel design analysis were preceded. Art Deco wa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Orientalism, Ballets Russes, Fauvism, Cubism, Futurism Constructivism, Purism, Bauhaus and De Stijl(Robinson & Ormiston, 2008). The characteristics of Art Decostyle can be summarized as simplified shapes &silhouettes, bold, strong& practical colours, motives and patterns of simplified forms of nature& geometric forms, various details& trimmings, and flashy& artificial jewelries(Cho & Park, 1991; Klein, McClelland, & Haslam, 1986; Lussier, 2003).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in Poiret and Chanel designs were examined by five elements; silhouette, colour, pattern & motif, decoration and jewel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Differences in silhouette: narrow-long shapes with high waists and streamline silhouettes by hobble skirts were mostly shown in Poiret designs while straight box and tubular silhouettes with law waists were mostly used in Chanel designs.
2. Differences in colour: strong& rich colours, glittering metallic colours and sharp colour contrast were shown frequently in Poiret designs, while black and neutral colours such as brown, beige were often used in Chanel designs. Poiret’s clothings introduced a riot of bold colours into fashion and Chanel made the black as a popular working outfit colour.
3. Differences in pattern & motif: simplified motives and patterns adapted from nature were used more than geometric patterns in Poiret designs while geometric patterns made with various lines and shapes were mostly used in Chanel designs.
4. Differences in decoration: Poiret still used various details and trimmings such as decorating gems, furs, tassels, flounces, frill, drapes, beads and embroidery which made costumes luxurious and exclusive. However, Chanel tried not to use any decorations which are at risk for transforming straight silhouette to curvy silhouette, but she decorated surface of the clothing by tucks, pleats, beads, fringes, embroideries, frills, pockets and ribbons of various sizes.
5. Differences in jewelries: precious genuine jewelries and were used to make Poiret's garments look more gorgeous, while Chanel created artificial jewelry to decorate simple and straight cloth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can be made by adapting different design elements under the same style. Both Chanel and Poiret applied principles of Art Deco style but they created quite different fashion designs because one tried more of modernistic approach and the other still made frequent use of traditional decorative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자연보호구 조례(1994)」,「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This research is regarding Park Ki-Jong’s Western-style court costume and emphasizes the shape and style peculiarities of Western-style court costumes in the Korean Empire from the 1876 Port Opening to the 1910 annexation of Korean to Japan. Park Ki-Jong’s frock coat was made during the period of the established law from 1900 to 1910. 1) The brand was ASADA TAILOR from Kyung-Sung. 2) The shape was long at the front and back, and it featured a picked lapel and double breast with six buttons to fasten and two buttons for decoration on the upper part. 3) The frock coat's materials were black wool fabric and black ridged silk. The lining's material was black plain silk and the sleeve's lining was white with blue striped silk. 4) The front separated the upper and bottom parts. The bottom was composed of a one-piece A-line skirt that continued from the front to back. The top of the back was separated by the princess line and the center-back seam was also separated with a vent. However, the center-back of the waistline was not separated, and it continued to one piece. The sleeve shape was a two-piece sleeve style with a phony vent and two wrapping buttons.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과 유통용 제품으로 시판되는 더치커피의 미생물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보관온도에 따른 오염실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커피전문점에서 구입한 더치커피에서는 구입 당일 실험한 결과, 평균 35.2±15.8 CFU/mL의 일반 세균수를 나타내었고, 이를 밀봉하여 실온과 냉장온도에서 5일간 보관 후 다시 실시한 실험에서는 실온에 보관 시 평균 78.4±29.7 CFU/mL, 냉장보관 시 평균 51.2±32.1 CFU/mL의 일반 세균수를 나타내 실온보관 시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10일이 경과했을 때에는 오염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 실온보관 시료에서는 98.5±58.4 CFU/mL, 냉장보관 시료에서는 86.7±44.2 CFU/mL로 나타났다. 백화점이나 인터넷 등에서 포장판매되는 더치커피의 경우에는 초기 일반 세균수가 39.6±20.1 CFU/mL로 커피전문점의 일반세균수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더치시료를 5일간 보관한 후에 일반 세균수를 측정하였더니, 0일과 비교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을 냉장보관이나 실온보관한 모든 시료에서 관찰되었다. 대장균군은 커피 전문점 시료나 포장판매되는 더치커피 어떤 시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구입 즉시 실시한 곰팡이 실험에서 측정 대상 시료의 60% 정도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었고, 나타난 균수는 2.6±1.7 CFU/mL였다.
이러한 곰팡이는 실온보관 시 5일 후 2.1±1.6 CFU/mL, 10일 후 3.0±2.4 CFU/mL로 날짜의 경과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냉장보관 시에도 5일 후 3.5±2.7 CFU/mL, 10일 후에는 3.2±2.9 CFU/mL를 나타내었다. 실온보관과 냉장보관한 더치커피의 곰팡이균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05).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판매용 더치커피에서는 3.5±3.4 CFU/mL의 곰팡이가 발견되었는데, 총 9개 시료 중 6개 시료나 되어 높은 검출률을 보이고 있었다. 커피전문점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군집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음용하는 5배수로 희석하여 실온과 냉장온도에 보관하고 5일과 10일에 다시 곰팡이 실험을 실시하였더니, 커피전문점에서 구매한 더치커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집의 수가 크게 늘지 않고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음이 알 수 있었다. 보관한 온도에 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