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514

        1881.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700원
        1882.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품 시 장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등생물 의약품에게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 신법(BPCIA)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규 제를 확립하였고 한국에서도 2009년 동등생물의 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한국에서는 평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구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 고 있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이 정의되지 않은 점, 대조약의 판 매독점권 기간이 짧은 점 등이 동등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조약이 처음 허가 받을 때 관련 특허를 등재하는 특 허목록이 존재하고 이 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 으로 특허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사전에 대조약 제공인이 등재하는 특허목록이 존 재하지 않고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과 대조약 제 공인 사이의 관련 특허 목록 교환을 통해 합의하 게 된다. 양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밖에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통지 대상, 소송 대상 이 되는 특허, 대조약 제공인이 신청 가능한 판매 제한 조치의 유무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조약 제공인과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생물의약품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비교하였 을 때 특성이 더 복잡하여 동일한 특성의 복제약 의 제조가 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동 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4,300원
        1883.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기술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모바일 헬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규제방법을 알 리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정청과 우리나라 의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모바일 의료용 앱 지 침을 공개하였고, 미국의 경우, 지침에 대한 여러 논의와 개정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의료관련 모바 일 앱의 규제 강화 혹은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양국의 지침과,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사 례를 통해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시판후 감시 또 한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별도의 모바일 앱 스토어 개발과 모바일 앱 스토어의 리 뷰시스템을 활용한 감시가 도움이 될 것이다.
        4,000원
        1884.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항의 내용이 잘못 작 성되어 있으면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대로 보장 받 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세밀한 작업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 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특허 괴물들은 이런 모 호하고 불분명한 청구항이 있는 특허들을 의도적 으로 이용하여 특허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 특허 소송은 타 소송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특허 기술 을 분석하고 청구항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 문에 명확하지 않은 청구항들은 더욱더 청구항 분 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장시간의 특허 소 송은 피 소송 당사자인 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 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막고자 특허 청구항을 원래 특허법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 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항은 명세 서의 범위보다 좀 더 넓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 지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청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법을 적 용하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에게도 결과 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서 불편함이 상당하였 다. 이에 대해 미국의 최근 판례인 Nautilus 판결 에서 대법원은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의 판 결에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청구항의 불명확실성이 어떻게 소송권자에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Nautilus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미국, 유럽, 한국의 특허청에 서 특허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청 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법률 조항을 가 지고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해당 판 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8,700원
        1885.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법제는 상표법 제2조 정의 조항의 ‘상표’ 와 ‘상표의 사용’의 개념 표징을 등록 단계에서부 터 침해소송까지 적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상 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그와 관련한 포장, 광고 등 에 상표를 물리적,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수요자는 이러한 사용 행위를 통하여 상품에 부착 된 표장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침해소송에 있어 그것이 수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 면 상표로서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그 사용 요건을 구비하 는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 및 증명 내용이 달 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상표로 서 사용(as a mark)’이 침해소송의 최소요건인지 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상표로서의 사용은 침해소 송의 최소요건이 아니라는 연방제2항소부의 Kelly-Brown v. Winfrey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이라 통칭되는 개념을 ‘상표의 사 용(use of a mark)’과 ‘상표로서 사용(use as a mark)’으로 구별하여,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사용의 의미는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수 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로서 사용’ 여부는 공정사용 항변으로 밝혀질 성질의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사용항변의 요건 중 하나인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피고가 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배척되 었고, 결과적으로 상표 사용의 개념에 관한 이 사건 에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4,500원
        1886.
        2015.0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887.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4,000원
        1888.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 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4,000원
        1889.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nvestigates maritim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ural law and economics by questioning the role of political instruments, levels of development, groupthink bias, moral hazards and practical examples. Through the emergence of deregulation and procedural simplification, the reasons behind overregulation need to be revisited. The future of maritime governance is expected to hollow out several functions for alternative institutions and keep the governance simple for performing other roles such as advisory services, mainstreaming, amongst others. Therefore, the concept of maritime governance without a government can be thought as a driving force for the future. Based on the deregulation and the hollow-out framework, maritime governance (particularly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hould focus on the softpower of maritime administration and the role of expert power; as well as referent power to mainstream the maritime industry.
        4,300원
        1890.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the stability of fishing vessels get som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of LED luring lamp in comparison with metal halide luring lamp were investigated. Inclining test for 9.77 ton class of squid jigging and hair-tail angling vessel was performed in order to make a stability evaluation. A performance analysis of the target vessels to the stability on the basis of KST-SHIP program was evalu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is study. The stability of the fishing vessel by a metal halide such as LED and the like according to the result obtained by the inclining test is a slightly present difference, and the stability is not affected. The fishing vessel with LED lamp installed satisfies all the stability criteria specified in law and IMO rule. Compared to the metal halide LED lamp the increase of the height of the center of gravity and the initial transverse metacenter was caused. Due to the LED installation, the somewhat wider wind area of the waterline, which appears as a result, does not lead to an actual increase in rolling period. But then it is necessary to be designed on that the LED lamp shape reduces wind pressure area. Because of LED lamp installation, the GM value of vessels is increasing faster rolling cycle so causes a decrease in the sense that the crew is aboard.
        4,000원
        189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new commercialization model for theindustrialization of head family food as a gentry families' complex food culture product. We tried to develop a head family food and propose a city sightseeing style's head family product by interviews with 'Hakindang' as the center, the head house of the Suwon Baek clan, and Injaegong group in Jeonjoo. Hakindang (in Jeonju) was confirmed as an improved model Korean-style hous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the twentieth style modern head family as emerging capitalist. Hakindangsupported independence war fund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was widely known as gate of filial piety in Jeonju. Representative seasonal foods of Hakindang include pan-fried sweet rice cake with flower petals in the spring, hot spicy meat stew and polypus variabilis in summer, hanchae in autumn, and napa cabbage kimchi with salted flatfish seafood in the winter. When parents-in-law had a birthday, there were party noodles, sliced abalone stuffed with pine nuts, brass chafing dish, fish eggs, slices of blilde meat, and matnaji. Daily, there were mainly salted seafood, slices of raw fish, grilled short rib patties, braised fish, baked fish, syruped chestnut, grilled deodeok root, bean sprouts, radish preserved with salt, dongchimi, soy sauce-marinated horseshoe crab, butterbur, perilla seed stew, salted clams, raw bamboo shoot, agar, fried kelp, etc. The most basic virtue of the head family is filial duty, and they developed mosim dining as a representative food of Hakingdang's head family. The mosim menu is composed of 65% carbohydrates, 20% protein, and 15% fat because it is table for parents-in-law like more than 75 years old.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a chewy texture that is easily swallowed.
        4,200원
        1892.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e-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특정인에게 자기의 거주지 또는 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주거하는 경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교정 연구 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발표된 신상공개제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관련 학술연구의 경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연구,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간의 비교법적 연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소급효 관련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인식조사를 비롯한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감정이나 입법자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는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입법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로 인한 이차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결과라 함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애초에 목적으로한 결과인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와 달리 공개로 인해 성범죄자 혹은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의 이혼 혹은 단절, 취업에서의 어려움, 자경주의로 인한 물리적 피해, 이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판사, 피해자 등의 인식조사 및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재범),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 제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300원
        1893.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0년대 중반부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시작된 예술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아트라 불리며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의 문화재단과 지자체의 재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안의 구성원인 주민들과 예술가들에게 지역사회를 소재로 참여적 프로그램을 기 획하여 지역 발전을 유도하게 한다. 또한 공동체의 사회문제, 구성원의 갈등을 해결하 고 통합하기 위해 기획된 예술프로젝트로서 예술 내부의 특정한 흐름이 정책적으로 선택되며 강화되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라는 용어는 커뮤니티와 아트가 결합된 단어로 공 동체 기반 예술 혹은 공동체의 이해에서 출발한 공동체 예술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로 하며, 예술 내부의 새로운 가치를 발 견하고 예술의 선구조를 마련해가는 문화예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도부터 경기문화재단과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커뮤니티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중 박수갈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자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인 주민들이 관람자에서 참여자와 실천가인 주체로 변화되 고 예술과 생활이 하나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커뮤니티 아트에 있어 의미 있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최근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지만 그에 비해 여전히 문화와 예술은 커뮤니티 안에서는 추상적인 단어 일 뿐이다. 문화 자체가 삶의 총체가 되고. 예술이 되는 과정 속에 주체자인 주민들이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삶과 예술 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5,700원
        189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기업구조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주로 상법상의 연구대상으로 다뤄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종업원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측면을 재조명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법제에 주어진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부분과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으로 나뉘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논평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지난 2003년에 발표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및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입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ᆞ평가하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보호방안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이제는 기업구조조정과 근로관계에 관련하여 그동안 형성되어 온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 및 법적명확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895.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민간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이며 기존의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통제할 국가적인 기관이 없다. 또한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화폐가 인플레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세법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만약 개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한지의 논란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하며 이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현재 상태로는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현재 규정은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여 현행 세법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예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896.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상법 제152조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국가의 경찰력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고대 로마시대에 고객의 생명·신체, 재산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숙박업자 등 공중접객업자에 부과됐던 엄격 책임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물건을 받은 것에 기인한 법률상의 결과책임인 레셈툼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즉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의 입법례를 보게 되더라도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공중접객업자 전반에 엄격한 책임을 적용했었는데, 201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엄격책임을 완화하였다. 공중접객업자가 물건을 보관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은 임치받은 물건 이외에도, 그 시설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 등이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최근 들어 고객이 시설 내에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등 안전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특히 공중접객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그 피해가 기존의 사고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화되는 경우도 있다. 몇몇 대형 참사를 계기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보상보험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공중접객업자, 건물 소유주로 하여금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중접객업소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 책임의 근거, 청구권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용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적용요건이나 효과가 상이하므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의 보통법상 Premises Liability(구내 책임)논의를 통해 그 해법을 고민해 보았다. 직접 가해자인 제3자의 경우는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 등을 공중에게 개방하고 당해 시설로 초대한 소유자 등이 구내 출입 고객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책임은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관계자 간의 예견가능한 피해로 한정된다. 공중접객업자, 건물 소유주 등이 예견가능성에 근거하여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시설 내의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1897.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정책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지원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법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이같이 아동학대 관련법에 입각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신고의무법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의심되면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조사와 개입의 단계를 거쳐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아동보호 지원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면책의무와, 의무불이행, 허위신고 등에 있을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5,100원
        1898.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배심제도는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재판부와 함께 일정한 재판기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소송절차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제1심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법관과 인민배심원이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판단을 한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법관이 아닌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소송효율을 제고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사법부패를 차단하며, 국민의 법률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헌법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제도와 관련된 단행법이 제정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이 재판에는 참여하나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선임절차와 임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자질이 낮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상기 인민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중국 내에는 관련 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절충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헌법에 인민배심원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위헌가능성을 배제하고 인민배심원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긍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민배심원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긍정하고 단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민배심원의 선임과 임기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인민배심원의 관리감독에 신경을 기울려 자질향상과 재판업무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재판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개선책을 통하여 중국이 인민배심원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1899.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외에도 통지의무 위반 여부, 서면동의 흠결로 인한 무효 여부, 보장개시일 이전의 진단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등 다양한 법적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 제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으로써 중과실 판단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자 측의 탐지의무 내지 확인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탐지내지 확인의무는 별개의 것이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자 측의 정보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이행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설명함으로써 족하고 이에 대해 중요사항의 존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타인이 대신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부실 고지 등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하급심은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00.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O2 저장소의 허가가 사실상으로 전통적 유형의 계획확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승인유형의 성립을 주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승인유형에서 카탈로그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미 실현된 개발의 명백한 명명이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표시하며 사실적인 문제상황에 상당한 체계화를 가져오는 행정법학의 급부능력이 나타난다. 향후 우리나라 CCS 관련 현행 개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CO2 수송관의 설치, 운영 및 본질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 확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CO2 저장소의 설치, 운영 및 중대한 변경도 마찬가지로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확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확정을 통해 개별 CCS 법에 따라 CO2 수송관과 저장소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의 관점에서 확정되고(허가효), 다른 행정청의 허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집중효). 청문절차에서 무엇보다 계획에 대한 이의와 행정청의 의견을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이해관계인과 함께 토의하는 절차는 계획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이해관계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상세하게 문제들을 협의하는 절차로서, 토의과정에서 갈등을 조정되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