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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1.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동산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을 일응 전제로 하여, 상법 제58조상의 명시적인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과는 별개로 상사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선행 저당권은 유치권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검토컨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간의 개별적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성립요건들이 구비되는 한 상사유치권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상사유치권의 전체적인 취지, 즉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활성 취지와 피담보채권의 모든 상사채권으로의 무한정 확장 가능성에 따른 제한 취지라는 양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성을 고려하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문언 이상으로 상사유치권을 민사유치권 보다 차별하여 불리하게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므로, 대상판결에서의 판시 법리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간의 일반적 견련성만 인정되는 형태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882.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방 법에 관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 항에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허용될 수 있 는지,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허 용되며 그 제조방법을 고안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 구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 규정 및 실용신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조방법 자 체에만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방법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입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몰 라도 현행 실용신안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방법이 아니고서는 고안의 요지 를 특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 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의 방법적 기재는 고안 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4,200원
        1883.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토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188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다.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1건만 발생하여도 언론을 비롯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때마다 여론에 편승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및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중형주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화 되는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의 광범위한 규정, 판결선고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배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및 고지 담당기관의 이원화 등 법체계상 및 제도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그 목적인 성폭력범 특히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가의 점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축소, 법원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요건 규정 신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범위와 방법에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비례한 단계별 실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400원
        1885.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적인 기술의 연구개발(R&D)은 대형 조직 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협업 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기업, 대학 및 정부기관과 같은 다수의 조직이 관련되는 차원으로 공동 연구 개발의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 서 공동발명자성은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체 계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법은 기술개 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발명은 제약되지 않고 촉진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발명 원칙은 분 명하고 예측가능한 것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준 은 연구팀들이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결 정하는 데 따른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 동발명의 기준은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하여야 한 다. 발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협력자들이 또 한 그러한 협력자들만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발명자성은 악명 높게 어려운 개념 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특허법 제116조에서 공동 발명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 외에는 발명자성 내지 공동발명자성을 실질적으로 정의한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및 우리나라는 대 부분 법원에서 판례법으로 발명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이 연구는 위 각국의 공동발명의 판례 사안과 원칙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특허제도에서 발명자성 에 관련된 다른 개념과 원칙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 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1) 발명자성 판단은 특허 청구범위만을 고려하는 특허 침해 판단과 달라야 하고, (2) 발명의 완성과 발명자성을 정의하기 위 하여 착상과 실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 며, (3)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이 있는 부분이 공동발명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고 실 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200원
        1886.
        2014.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887.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은 완전심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제반조치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와 계약의 이행, 변경 또는 해지와 관계되는 계약체결 후의 모든 행위를 분리행위로 여긴다.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Martin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Martin 사건에서 일방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했고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을 도입했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리행위로 받아들였다. 행위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 분리행위가 되어 취소된다고 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월권소송에 있어 분리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불법, 형식의 하자의 존재, 또는 절차의 하자에 제한된다. 소송참가인은 분리행위의 취소에 따라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고 여기면 계약 무효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청구하기 위해 완전심리소송을 이용한다.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사건에서 탈락한 경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계약 체결전의 행위에 대해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완전심리소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계약의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다. 완전심리소송을 선택한 것은 계약의 계속성을 위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소송의 길을 여는 것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적어도 계약체결 전의 행위에 대해 분리행위의 단계를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제3자가 계약 체결의 행위로부터 잠재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때로부터 제3자는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변혁은 분리행위의 확인과 소송의 구별과 관련되는 판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결과이다. 계약에 대한 객관적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영역에서 분리행위 이론의 적용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조치 영역에서 그것을 묶어두게 될 것이다.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로 보아 취소판결을 해도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판사는 행정기관에 대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불판결과 이행명령 권한을 행사한다면 계약취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때 취소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1888.
        201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paper, the response of graphite/epoxy laminated composite beams subjected to impact loads without damage, is studied by the use of the developed finite element program. The modified Hertzian contact law considered elasto-plastic process is used to calculate the dynamic responses between the impactor and laminated target. Numerical results are presented to demonstrate the effects on the histories of contact force, deflection, damage energy, strain and stress through the thickness due to stacking sequence. In view of the kinetic energy response, [0/30/0/-30]2S laminate is faster than that of other two laminates due to its flexural stiffness. In special, the distribution of stress through the thickness shows nearly linear despite its discontinuity of stacking sequences for dynamic analysis unlike static analysis in a laminated composites.
        4,000원
        1889.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890.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 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6,400원
        1891.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6,300원
        1892.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893.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독도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두 영토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종전 후 그 처리과정에서 영토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판단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원칙을 살펴보고 위 두 지역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의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 차 세계대전 종료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000원
        1894.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200원
        1895.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투표는 전자정부 패러다임, 법원의 전자 소송 제도 도입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와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투표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인터넷투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방식과 원격 인터넷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방식이 그것이다.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투표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고, 당내투표나 민간의 주주총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투표의 경우 투표율의 제고나 선거의 사회적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거조작이나 해킹 등을 비롯한 보안의 문제,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의 원칙 침해나 유권자 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 도입에 앞서 기술적, 법제 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차원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본인확 인, 투표 및 개표에 걸친 선거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에서 인터넷투표의 개념정의를 시작으 로 개표방법ㆍ인터넷투표가능 PC의 운용 등 인터 넷투표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 4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 원칙 보장과 유권자 전자등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킹이나 네트워크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억제할 강력한 처벌규정 및 투표결과에 대한 쟁송 수단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인터넷투표의 구체적 도입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PSEV 방식과 기 존의 종이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각종 제도 마련 및 기술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해 단계적으로 REV방식으로 옮겨가는 한편,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총선 및 대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그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600원
        1896.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6,000원
        1897.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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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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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 5. 13., 이른바 구글 케이스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다. 즉, 검색엔진에 정보주체의 이름을 입력 하였을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실린 제3자 웹사이트의 16년 전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현출되면, 검색엔진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 기타 제 3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상응하는 법률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보 주체에게 이와 같은 삭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언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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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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