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 적 정보1)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 근 가상공간2)에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IT기기를 이 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간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전자적 정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활 용할지에 대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가상공간으로 전 이됨에 따라 법률행위 및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자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자는 의견과,3) 전자적 정보는 쉽게 변색되고, 누구나 복제 및 수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전자적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었을 때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4) 최근 전통적 증거범위를 넘는 개인 컴퓨터나 기업의 컴퓨터 서버 그리고 각종 저장 장치 안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적 정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식별할 수 없고, 종이 문서보다 훨씬 양이 많다.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전문가나 특별한 기술 의 도움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전자적 정보를 분석을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무결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고 되고 있어, 이를 법원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판단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용량 전자적 정보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 증거 분석 방법을 논하고, 관련 법리적 쟁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상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과 명예감정에 관한 인격권은 개인이 언 어와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를 외부적 으로‘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권리의 향유와 침 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여타의 권리보 다 더욱 사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표현물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 제되기도 한다.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특히 권리자의 소명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 어진 후, 권리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에게 조치를 사후에 통지하는 규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로 두고 있으므로,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구조의 추가 피해 예방절차를 공통적으 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접점에 있는 표현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이버불링 등 사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현상을 규율하여야 하겠다.
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망중립성 논의는 2000년 대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인터넷망을 통한 사업모 델들이 융합과 혁신을 통하여 눈부시게 발전할수 록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은 찬성 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망중 립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를 통하여 어떠한 가치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Comcast판결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 한 존재여부의 문제로 망중립성 문제가 논의되었 으나, 최근 Verizon판결에 의하여 일단 연방통신위 원회의 규제권한 존부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면서 향후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당초 미국에 비하 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법까지도 고려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 거래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망중립성이라는 규범 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정비되어 있는 상 황이며, 실제로 망중립성의 문제가 내재한 사안들 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 한이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기 관의 관할충돌 및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간의 조화로운 규제권한 의 집행이 필요하다.
미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 었으며, 직접책임보다는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을 지는지가 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2005년의 Grokst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비스의 잠재적인 비침해 사용들에 도 불구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 여책임을 진다고 하여 Sony의 Betamax 사례에서 진일보된 유발이론(Inducement Theory)을 제시 한 이후, 미국 검찰은 Megaupload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적 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 보다 이른 2000년 미국의 Naptser와 유사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 기소가 있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 반 방조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기소와 판결 은 미국의 Napster, Aimster 및 Grokster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발전된 논리와 유사한 점 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사 적 처벌의 근거는 18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과 이후 판례법을 통 해 마련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이 그 근거가 되었 으며, 1997년 수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침해에 대 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NET Act가 제정된 이후, 1998년 처벌을 강화하되 온라인의 정보공유 의 권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가 제 정∙시행되었고 safe 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면책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해 미국의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한 DMCA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민사판례에서 발전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고,safe harbor 조항 및 한국의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 은 일단 저작권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의 죄책을 지는 이상‘고의’가 입증된 것이고 그 내용상 침해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면책사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면책조항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현실 세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적이고 국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온 라인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 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정보유통 권리와 저작권자 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이다. 주로 민사사건으로 다 루어졌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의 교 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이론적 토 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 하에 형 사기소로 민사적 분쟁에 비해 갖는 장점을 활용한 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정보 유통 권리와도 조화로 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제도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사후 분쟁해결 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 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키워드 광고 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해당 광고주가 지정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키 워드 광고에 검색어로 타인의 상표를 지정한 행위 가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표시 기능이나 영업표 지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에 자신이 찾고자 하 는 결과 이외의 결과도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을 이 미 알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 였다고 하여 영미에서 논의되는 최초관심혼동이론 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해당 상표에 대 한 희석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광고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만을 할 뿐이어서 키워드 광고를 통 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 쟁방지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키워 드 광고는 해당 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 인정 여부 에 대한 논의조차 정리되지 아니하여 키워드 광고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키워드 광고 자체 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자체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키워드 광고를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보기보 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책 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키워드 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 는 행위는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은 상 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키워드 광고가 가지는 권리 침해의 요소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키워드 광고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 단 마련이 필요할 것이
아날로그 세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록은 허물어져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 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므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조차 스스로 통제하기 어 렵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정보가 망 각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 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게재된 것이더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한다면 검색엔 진 운영자인 구글은 정보주체의 이름을 검색하였 을 때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 및 그 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잊혀질 권 리가 표현의 자유, 알권리, 검색엔진 운영자의 영업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시는 정보주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당해 정보의 게시자, 일반 인터넷 이용자, 검색엔진 운영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는 각국의 전통, 문화에 따라 그 인정 여부, 범위 등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에서도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존 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 지만, 잊혀질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해 줄 경우 그릇 된 자기표현 문화를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권리의 내 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제주지역 시설딸기에 발생하는 총채벌레 종류와 시기별 발생특성을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사한 결과 딸기 꽃에 발생하는 총채벌레는 꽃노랑총채벌레, 파총채벌레, 대만총채벌레, 하와이총채벌레 4종이었다. 재배지역과 조사포장에 따라 총채벌레의 종류와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가 많은 총채벌레 종은 꽃노랑총채벌레와 파총채벌레 2종이었다. 총채벌레의 발생은 정식 후 개화와 함께 발생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재배기간 중 온도조절을 위한 환기구의 개폐와 발생밀도의 증가와는 관련성이 높았다. 딸기에서 총채벌레 피해는 주로 꽃받침에 발생하였으며, 발생밀도가 높아지면 꽃잎과 과육에도 피해가 나타났다. 총채벌레는 꽃과 잎에 발생하지만, 주로 꽃에 발생되고 있었다. 총채벌레 예찰을 위해 꽃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있으나 황색끈끈이트랩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황색끈끈이트랩을 이용하여 시설 내의 꽃노랑총채벌레 분포특성은분석에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Taylor’s power law와 Iwao’s patchness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회귀식의 기울기 값이 모두 “1”보다 커 집중분포를 하고 있었다. 두 회귀식 중 Taylor's power law가 꽃노랑총채벌레의 분포특성을 더 잘 설명하였다. 이 회귀식의 상수를 이용하여 포장당 필요한 트랩수를 추정한 결과 10개 내외였으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표본추출중지선을 정확도 0.20과 0.25, 0.30에 대하여 산출하였다.
개발부담금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그것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환수의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제에서 부과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는 제도 자체의 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실적과 기부채납이 된 토지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결과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 기부채납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기부채납을 대규모 개발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If Game Rating Board tries to interpret the paragraph 4 of Article 22 of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s the meaning that it can revoke it’s rating of a game when the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owing to Ordinance’s revision after the rating, the interpretation could violate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According to the paragraph 2 and 4 of Article 22 of The Act, The Board may reject a rating application filed by an entity that has requested a rating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or that is using other illegal methods and shall, without delay, revoke its rating when it determines or discovers that a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law regarding revocation of a benef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limited i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Board’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Ordinance relating to the revocation of a game rating could be reconsidered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대테러 체제 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개별적 대테러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랍국가그룹과 서구국가그룹들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랍국가그룹은 국제테러의 범위에서 민족자결권의 행사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고, 반면 서구국가그룹은 국가 군대의 행위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면서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그룹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초기 단계의 논쟁에 머물면서 대테러 체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포괄적 국제테러협약에 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대테러 체제를 평화시의 체제와 무력충돌시의 체제 두 개로 명확히 나누어 접근한다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대테러 체제(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되어 온 대테러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고위급 회담은 평화시의 대테러 체제, 무력충돌시의 대테러 체제의 구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당시 실업률이 급증하자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 정부지원 하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였다. 2005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시작되어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이 발의되어,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사회에 수익의 대부분을 반환하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공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구매자나 최종수요자가 입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상의 경쟁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손해액 산정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과다한 비용, 시간의 소모,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불확실성, 증거자료의 피고에로의 편중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분석 이외에도 통계적 방법, 표준시장비교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입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정책들이 유연한 노동시장에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구성된 법체계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는 고용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떠한 노동정책들이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온다.일반적으로, 대륙법계 나라의 노동시장은 성문화된 고용과 노사관계법 그리고 고용법규정의 강행성으로 인해 매우 경직된 상태이다. 반면, 영미법계의 나라들은 판례나 임의고용원칙으로 인해 좀 더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나라들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사실상, 영미법계나라들의 노동시장은 대륙법계나라들보다 외국직접투자를 더 많이 끌어온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한 나라들이 많은 외국직접투자를 가져온다면, 사용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협정은 2015년 7월 말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출범되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및 의견 차이로 인하여 타결되지 못하였다. 발리 패키지에서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DDA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우선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DDA 협상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부문, 개발·최빈개도국 이슈 등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발리 패키지는 WTO 출범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WTO의 기능 및 신뢰가 회복되었고, 향후 잔여 DDA 분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협상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발효되며, 동의한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1조 달러, 일자리 2,000만개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GDP도 장기적으로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필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참여하면서 좋은 조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글이다. 또한 우수 조례 응모에 참여한 조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에서도 학자와 지방의회 의원, 또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가 활발한데 비해 조례에 대한 입평 평가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보장이며 자기표현의 보장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자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평가도 법률평가의 실험의 장으로 유용하다고 하겠다. 본고를 계기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와서 지방자치 입법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In order to improve participation and quick decision-making in an emergenc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Program was recommended in this stud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ivil Defense.
The problems in the Law and Administration group and Forced Education by Mobilization system were analyzed through actual conditions of Civil Defense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cases such as “Extension of Participation Methods”, “Cooperation Activities with Civil Groups”, “Usage of Community Information” were studi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domestic applicability was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