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 외에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정의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찰, 검찰, 소년원을 비롯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기관들이 소년들의 범죄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 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도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나 세계적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며,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범죄학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교화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 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 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양환경 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 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환경 관련 안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소극적 역할, 의정활동의 지속성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회 내 정책거버넌스의 도입, 국제협력체계의 추진, 해양환경 분야의 우선순위 및 시민의식 제고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n the study, public facilities in Korea covered by the law, including PC-rooms, child care facilities, bus terminalwaiting rooms, elderly nursing facilities, movie theaters, underground subway stations, super super markets andindoor parking lots (8 types of facility, for a total of 32 locations) were investigated for indoor gas phase PAHsand particulate phase PAHs. PAHs source profiles were investigated as well. Finally, public facilities PAHs wereestimated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and sources of indoor by factor analysis. Underground subway stations andPC-rooms tended to be higher the concentration than other facilities. It judged each the effects of car exhaust,smoking, and elderly nursing facilities, child care facilities, movie theaters, where the influence of the outdoor airis less relatively direct effect that car exhaust and incoming of ambient air, were showed low concentration. Supersuper markets displayed a large amount of different products and bus terminal waiting rooms influenced car exhaustis higher than those that. Sources of indoor PAHs in public facilities make out profiling(cooking process: broilingmeat and fish, incense, shampoo, decorative candles, tobacco) and on the effects of ambient on reported existingliterature(of diesel and gasoline engines, heating fuel, coke oven, a wood combustion) was referred for factor analysisto estimate emission sources. As a result of particulate PAHs phase, three major factors were showed that factor1: cooking, use of gas fuel and combustion devices, factor 2: smoking. Factor 3: car exhaust. Factor analysis resultsof gas PAHs phase are similar to particulate PAHs phase. Additionally, factors such as air fresheners was estimated.
특별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이하 PSSA라 한다.)은 1978년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ker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이하 TSPP회의라 한다.)에 처음으로 결의서가 채택된 이후 35년 동안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난 1990년 Great Barrier Reef가 PSSA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4개의 해역이 지정되어 보호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PSSA지정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성법적 근거로 인해 PSSA의 법적 지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PSSA해역을 항해하는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강제성과 그 적용 범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연안국의 지나친 관할권 확대로 인해 UN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PSSA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타 국제법과의 조화로운 이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PSSA 발전과정과 개념을 고찰하여 보고 PSSA와 관련한 국제법적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 합치하는 PSSA의 이행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군사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외국의 허가 없이도 군사기기(예컨대,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Treves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기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구조물 내지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의 운행과 연관된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기 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가 없이도 군사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군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edalis 교수는 군사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Treves 교수의 견해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특성 내지 기능적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수중음향 탐지장비와 같은 군사기기의 설치를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선박의 운용에 연관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동 협약 제87조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군사기기 설치에 연안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명백한 입장을 보여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에 동의 없이 그러한 군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기기의 설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동 협약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내에 공해가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기의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해를 포함하는 국제해협을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Ammonia is one of typical index substances of environmental odor. This study describes a rapid and simpleadsorption tube type detector to be able to measure the level of strict emission standards with quantitativeconcentration of gaseous ammonia as the regulations are enhanced. a gas detector tube can be measured theammonia gas concentration of 0.23ppm, 0.5ppm, 1ppm, 1.5ppm and 2ppm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Sampling rate Kog (=DA/L) and the discoloration reaction rate by physico-chemical analysis. Also this study canbe predicted the relation between the sampling volume and the sampling time. and it can be designed to measuringthe range of various concentrations. In this case study, an optimum design was found with an sampling rate, 42ml/min and with a tube diameter, 3.0mm. Adsorption and diffusion rate was evaluated by Fick's law.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연저작물은 몸짓이나 동작에 의해서 사상이나 감정이 연출로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예시에 의하면 연극저작물이 해당된다. 무대에서 실연을 하는 실연자도 저작권법상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실연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연저작물 자체의 저작자는 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4조 연극저작물에서 몸짓, 손짓 등 인간의 몸으로 표현된 동작의 저작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공연저작물에서 실연자도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지만 인권에는 공표권이 없고, 재산권에는 중요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없기 때문에 OSMU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공연저작물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무대실연은 2차적 저작물의 창작물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저작물인 극본이 무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하나의 조합으로 완성되어 하나로 형상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되고, 지금여기(현장성)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진다고 할 때,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Maritime Transport)은 일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과 보안의 확보, 특히 선원과 선박의 안전확보는 전 인류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현대에도 해적이 출몰하여 운항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상운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은 점차 활동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히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해적대응책과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선사와 선박의 자구책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책이 바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고용이다.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이러한 무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장요원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법제도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장요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인명사상 등의 중대한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해적대응 무장요원과 관련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우선적으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논문 에서는 현행 국내법의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해상보안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법화와 밀교사상을 아우른‘법밀종’의 일상의례는 어떠해 야 하는가를 논의해 본 글이다. 불교사상의 정형화된 양태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의례에는‘교조에 대한 예경의식’,‘ 목표하는 깨달음을 이루려는 수행 방법의 일종의 송주의식’,‘ 수행으로 얻은 성취로, 아 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베푸는 보시의 시식(施食)의식’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법밀종 의례의 생성이라는 시론적 고찰이지만 한국불 교의 보편적 현상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왜냐하면 한국불 교 전반의 보편적인 정서를 감안하지 않으면 전법(傳法)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예경의식은 신앙하는 대상의 조상(造像)에 맞는 소례(所禮)예 경의 등장이 필요하다. 가령 법밀종 본찰 구원사 법당에 모셔 놓은 존 상이 석가모니불·다보불·묘법연화경·본화보살이므로“일심경례 석가모니불, 일심경례 다보불, 일심경례 묘법연화경, 일심경례 본화 보살”등으로 생성되어야 하며, 물론 예경 실행에 적합하게‘불보살’ 에 대한 수식어휘를 삽입하여 유려한 문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송주의식은, 법밀종이 법화와 밀교를 아우른 수행을 표방하 므로, 삼매를 닦는 현교(顯敎)와 다라니를 염송하는 밀교의 수행법이 쌍수(雙修)돼야 한다. 송주는 법화와 밀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동아 시아 불교권의 보편적인 수행 양상이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밀교 수행의례에 걸맞은 수인(手印)·관상(觀想)·진언염송의 삼밀가 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식의식은 수행의 공덕으로 널리 회향하는 의례이므로 법화 밀교를 추구하는 종단에서는 수행의례가 여법하게 봉행될 필요가 있 다. 시식의식은 대승불교 6바라밀의 첫 번째 실천 덕목인 보시바라밀 을 실천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수륙 재, 몽산시식 등이 다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새벽에 사찰 경내를 돌며 경전을 외우는’한국불교의‘도량석(道場釋)’을 밀교의 시식의식인 도량을 푸는 의식으로 이해하고 소개하였다. 종교는 의례를 통해서 자신의 고요한 사상과 모습을 드러낸다. 의 례를 통해 수행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의례를 통해 함께하 는 구성원들의 자기동일성을 함양해 주므로, 사상과 신념에 부합하 는 의례를 생성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해양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세계 3대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1년 11월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제정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의 허가와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해상풍력발전의 부지 및 허가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 규정과의 비교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