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 업무의 최적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인적요소 분야 중 관제사의 상황인식(SA: Situation Awareness)와 관제 업무부하 (Workload)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중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제사의 상황인식과 업무부하를 상황인식 평가기술(SART)과 다차원 작업부하 지표(NASA-TLX)를 실제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해상교통관제사 전문성 제고방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선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지는 않다. 특히 외국인 신분의 선교사들 에게는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있어 선교활동에 한계가 있다.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30년 동안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요나 선교사는 크게 두 가지 선교를 병행하고 있다. 하나는 병원 건립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선교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교회를 찾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양쪽 기둥 사이에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아원을 통한 어린이 사역도 진행 중이다.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협조자보다는 방해꾼들이 많아 베트남 공안에 잡혀가기도 하고 추방되기도 하며 시련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를 핍박한 경찰이 기도요청을 하기도 하고 존경을 표하기도 하는 일도 있었다. 순교자 정신으로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영혼구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현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여 베트남을 넘어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까지 선교활동을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다.
창업시대를 맞이하여 선교적 도구로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시 부각되고 있는 바 창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선교적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창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 기술의 영향으로 창업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창업가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신학적, 선교적, 법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 모두가 고려된 선교적 스타트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창업교육 및 BAM교육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미셔널 스타트업(Missional Start-up)의 개념을 정의 하고 이들이 보유하여야 할 역량과 성공요인을 파악하여 창업단계별로 는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창업후기 등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는 영적(Spiritu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nvironment), 사회적 (Social) 등으로 분류하여 미셔널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3 step-SEES’ 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들의 지속 성장과 선교적 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와 관련 기관들 의 협력방안, 교육운영 방법,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함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1980년대 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남인도의 “교회 밖 기독교” 현상을 선구적으로 연구한 허버트 호퍼의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힌두교 내에서의 내부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선교학적 평가와 교회의 과제를 다룬다. 인도 선교사였 던 호퍼는 예수에게 헌신했지만 교회에 가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힌두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 다. 호퍼는 그들을 “비세례 신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후에는 예수 박타, Jesu Bhakta라고 함), 그 원인을 정치 경제적인 측면(하위 카스트, 즉 달릿의 경우)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상위 카스트 의 경우)에서 찾아낸다. 호퍼는 비세례 신자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가 속한 힌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퍼의 연구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현재 인도에는 예수 박타들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고, 교회의 또 다른 형태 혹은 새로운 표현으로서 교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학문기반의 토대가 되는 한문과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가치 실현이 되었다. 이러한 전제 속에 본고는 연구자 실제 강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한문과의 운영이 어떻게 존립하고 현상 유지되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종합하면 2019년도 강행된 강사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내 현장적 운영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 그 추이를 주목해야 하는 경우, 둘째 시행령의 포섭되어 강좌 폐지로 즉결된 경우 두 가지 사례가 진단되었다. 이러한 사실의 목도는 기실 이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자 배태한 연원과 관련 깊다.
이러한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실제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 먼저, 대학 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창구 토대를 긴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과별 한문과가 연합하여 제각기 다른 가치 창출을 위한 밑거름 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 모색이 필요한데, 이때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전공자를 위한 수강과목 그리고 전공생을 위해서는 난이도 평가 구별을 통해 소수로만 운영될 분반별 강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도 요구된다. 이 같은 필요점은 취업 혹은 실용과 직결되는 교과목이 아닌 여타 학문과나 교양과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혼종성은 오늘날 교통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이다. 바바와 칸클리니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문화 혼종성 이론을 다룬 선구학자로서 기존의 본질주의와 이분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를 정의한다. 문화 혼종성은 상이한 문화 간의 만남으로 갈등과 충돌 그리고 변화를 거쳐 제3의 공간에서 재전환 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 혼종화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음과 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선교분야에서도 문화 혼종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복음은 힌두문화가 만연한 네팔 내륙에 들어간 지 70년이 흘렀고, 두 문화의 만남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만남으로 소수의 혼종화된 문화가 생겨났다. 그러나 네팔 기독교는 네팔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힌두문화로 취급하고 극도의 혼합주의의 경계심으로 네팔(힌두)문화 와의 만남에 닫힌 자세를 취한다. 이에 연구자는 문화 혼종성에 대한 이해가 네팔 기독교에 필요하고 타문화와의 공존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됨을 주장한다. 그리고 문화 혼종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고 이를 선교에 활용할 것을 네팔 기독교에 제안한다.
본 논문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중심을 어휘 교육으로 파악하고 초등학교 어휘 교육 과정에 필요한 字數(즉 字量)와 字種(즉 한자의 종류)을 제안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삼는다.
필자의 기존 연구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필요한 적정 한자 수 및 한자 선정에 대한 검토」에서는 김한샘(2009)과 ㈜낱말 어휘 정보처리 연구소의 데이터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초등학교용 교육용 한자’의 선정안을 제시하였다. 구체 논의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라는 말뭉치, 등급별 어휘라는 어휘 평정, 조어력, 전문가의 판단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필요한 적정 한자 수 및 한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 중 ‘초등학교 교과서’라는 말뭉치는 그동안 단순 빈도의 측면에서만 이용되었던 것이고, 등급별 어휘와 조어력은 초등학교 교육용 적정 한자 수 선정 시 학계에 처음으로 고려된 것이다.
기존 연구가 이상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를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교육 현장을 중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는 현행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 중 6권으로 구성된, 8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보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548자를 선정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어휘 교육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어력이 높은 한자 75자를 추가하였다. 이상의 623자가 향후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있어 일정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추후 학계의 보완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마태공동체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의 선교명령에 따라 열방을 향해 선교하였고,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선교하 였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다윗의 혈통 을 이은 왕이자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마태복음 전체의 구성을 모세오경과 유비시켰다(analog). 또 왕으로 온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Kingdom)을 선호하며 ‘왕’(King)의 복음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핵심인 ‘대위임령’을 천하의 제왕이 등극하는 형식,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28:18)로 명령하고 있는 것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이 선교 명령은 결국 그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고치며 훈련했던 모든 것들이 ‘선교적 제자도’로 집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발전 및 빅 데이터와 AI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저작권 제도 탄생 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국에서도 현대 상황에 맞게 저작권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자유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및 한국의 권리제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저작 권법은 포괄적인 일반 규정을 보유하는 미국 및 한국과 달리 예전부터 권리제한 방법으로 저작권 이 제한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권리제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필요할 때마다 저작 권법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 규정의 신설을 반복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및 사회의 급격 한 변화, 특히 AI, IoT, 빅 데이터와 관련된 이용 을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으로 대응해 가는 것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완전한 공정 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것은 권리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이용 행위를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권리자의 불 이익이 적은 제1층과 제2층의 이용 행위에 대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공정 이용으로 매우 중요한 패러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용에 대해서 해당 개정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 켜볼 필요가 있다. 권리제한 규정은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좌우 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므로 국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속도감이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해결중심 단기상담 접근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심리기술 훈련 적용의 가능성을 검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바이애슬론 국가대표선수 1인으로 총 8호기로 진행되었다. 측정도구는 설문지와 심층상담으로 진행되었고 동계스포츠 경기 출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사후의 변화를 측 정하고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선수의 부정적 사고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단기간 내에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이 향상 되었고 인지적 불안이 크게 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