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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다른 산업폐기물과는 달리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의 주된 목적은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완전히 격리된 영구적인 처분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계별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15년 8월 28일 경북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준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은 전용운송선박인 청정누리호를 통해 해상운송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및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상황을 검토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입출항법상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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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 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정 의하고 있다. 우선피항선은 과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 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관련 항법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항법 규정을 검토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련 재결사 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선피항선에 대한 항법 적용시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피항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 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단서 조항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우선피항선의 적용범위인 소형선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 으로, 우선피항선이 부담하는 항법상 의무는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인 경우 에 한하여 의무의 부담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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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차량이 운행하는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 한 여러가지 형태의 항로가 존재한다. 선박의 항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해야 하는 원칙하에 수심과 지형 및 통항량을 감안 하여 최적의 항로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국 연안수역에서의 해상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항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통항분리방식,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추천항로의 고시 등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추천항로의 형태로 권고적 성격의 항로를 지방청장 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천항로의 법적근거는 국제협약상 미약하지만 국 내법적으로도 법령의 형태가 아닌 지방청장의 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지위와 그 성격에 있어 강행력이 부족하고 일반 항해자들의 준 수의무도 미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현황과 추천항로지정 제도상의 문 제점 및 법적 지위 등을 호미곶 추천항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 지역의 추 천항로와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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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 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 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 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 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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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만국통제를 이용한 해적행위 퇴치는 선박이나 항만 및 그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 이 항만국통제는 해적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시, 체포, 소추 및 처벌하 는 보안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 서 주요 공격대상인 유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국가경제의 대들보인 기름과 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해 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민간선박 또는 민 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상 불법행위는 영해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해상으로 그 행위 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행위를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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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거친 파도 폭풍 정비 불량 등과 같은 해상의 위험으로 인해 때때로 결함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침몰과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에 이르기도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현대화 대형화 되었고 최첨단 항해설비를 장착하여 해양사고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 은 기준미달선들이 운항 중에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준미달선들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커들이 침몰하게 되면 대량의 기름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화 학물질과 같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탱커가 조난을 당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호는 조난 선박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연안국의 영해수역에 정선하 거나 투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는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연안국에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안국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조난선박이 자국의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조난선박의 피난처와 관련된 강행적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결 의 형식의 가이드라인과 법안 등의 문서가 존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 내적 으로도 조난선박의 피난처에 관한 적절한 법제나 조난선박의 피난처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난을 당한 위험물운반선의 피난처 제공에 관한 국제협약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국내 법도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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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나이지리아 영해는 유조선을 포함한 해상교통량의 증대로 해적활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 해상 불법행위는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보안요원, 정치인, 석유회사 및 정부간 결탁된 부패의 결과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나이지리아 영해에서의 해적행위 대응을 위하여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범세계적 법제와 더불어 국내적 법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인과 도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해적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현행 법제를 통한 해적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의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만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 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반 해사분야의 활동을 통제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항만국 통제 제도는 기준미달 선박을 찾아내어 출항통제를 하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법규의 위반을 방지함은 물론 선박소유자들이 취하고 있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보안조치를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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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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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을 도크에서 건조하여 진수한 후 안벽에서 의장 작업과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배를 정해진 바다로 이동시켜, 선급 및 선주의 감독 하에 속력, 선체성능, 선체 선회력, 후진과 정지, 연료 소비량 계측, 조종성능, 각종 항해장비의 작동 시험 등을 행하는 것을 시운전이라 한다.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시운전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해상 시운전을 하는 선박은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에서 시운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해상교통량과 비례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해상 시운전동안 선박운항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급격한 방향전환 등을 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인원이 평균 70∼80여명 승선하고 있어 충돌사고 시 대량의 인적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해상 시운전 선박의 항해당직은 일반선박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그러나 해상 시운전선박은 법적으로 선박으로 취급되지 않아 항해당직 인원에 대한 기준인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된 해상 시운전 선박은 조선소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인원을 승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해상 시운전선박은 일반 운항선박의 항해당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항해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 시운전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 시운전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의 자격 및 당직인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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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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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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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국제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협에는 기존의 무해통항제도 보다 더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통과통항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협 통항과 관련하여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협연안국은 영해범위의 확대 또는 자국 안보 및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의 통항을 규제 또는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협 통항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협연안국인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5~4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 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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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육상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성 감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선박활동방식의 국제성을 기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부문별 접근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일률적인 규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2011년 기술적․운항적 온실가스 규제안을 마련한데 이어 시장기반적 조치에 대하여 선박을 대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시장기반 조치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배출권거래제도 제안문서에서 지목되고 있는 안전경영증서상의 선박운항자가 온실가스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계약구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 점유 및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육상부문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선박은 비점오염원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해운이 자본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간에 인력운용에 따른 수준 격차로 인해 배출권거래제도 편입에 따른 대응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있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해사기구의 부문별 접근방식, 전통적인 환경법의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 이행 및 기후변화협약의 유연성체제 등을 균형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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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8,000원
        36.
        201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0,100원
        39.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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