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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6.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EPR 제도 관리 품목을 확대 시켜 나가면서 자원순환사회구축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EPR 제도 내에서 관리 되고 있는 종이팩은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향후 관리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제도적 관리 방법별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향후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종이팩 실제 재활용률은 재활용 의무율에 9%P 미달되고 있으며, 이는 배출 단계에서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로 인한 폐지와의 분리배출 인식이 낮고, 수집・회수 단계에서 규모의 경제가 낮아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 단계에서는 종이팩을 화장지로만 재활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낮은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팩 재활용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무균팩의 재활용성이 낮은 이유로 EPR 제도 내에서 무균팩과 살균팩의 분담금 차등화 또는 무균팩만 폐기물부담금 제도 혹은 자발적 협약제도로 관리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균팩과 살균팩을 분리관리 하게 된다면 향후 EPR 제도 내에서 살균팩의 재활용률이 의무율에 90%까지 달성 할 수 있지만, 현재 종이팩과 폐지 분리배출 인식 문제 및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 문제 확대, 경제규모 문제로 인한 회수율 저하 등 현존하는 종이팩 재활용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분리관리를 위해서는 무균팩과 살균팩의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통계자료 집계가 가능해야 하지만 따로 통계자료 집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EPR 제도 내 분담금 차등화, 무균팩을 폐기물부담금 혹은 자발적 협약제도로 관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무균팩을 폐기물부담금제도로 관리 한다는 것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EPR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제도적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이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단순한 수치 달성 목적이 아닌 현재 종이팩 재활용 각 단계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고급 순환자원인 무균팩 및 살균팩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 체계 내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2015.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자원고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의 일부로써 정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까지 확대 시키는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종이팩은 EPR 제도 대상 포장재 중 하나의 품목이며 2013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율은 34.1%, 재활용율은 33.4%에 그쳤다. 이는 유리병 74.4%, PET 9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종이팩 재활용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이팩 재활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이팩은 살균팩(우유팩)과 멸균팩(두유, 주스팩)으로 구분하고, 국내에는 살균팩이 75%, 멸균팩이 25%로 유통되고 있으며, 종이팩 재활용은 KPRC 및 KORA에서 관리되고 있다. 배출원에서 배출되어 수집된 종이팩은 현재 제지업체(화장지)로 운반・재활용 또는 제지업체(그 외)로 운반 되어 소각/매립 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 소각/매립되어지고 있다. 국내 종이팩 재활용율은 2014년 26.5%로 2013년 33.4% 대비 약 7%가 감소하여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외의 종이팩 재활용율은 2013년 기준으로 스페인 약 60%, 독일 65~70%, 대만 50%, 일본 34.9%였으며, 유럽 국가는 종이팩을 재활용하여 화장지, 노트, 종이 쇼핑백, 박스, 서류봉투, 계란난좌, 알루미늄 잉곳・파우더, 파라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노트, 종이, 제지원료, 지붕타일, 알루미늄 괴 등으로, 일본은 화장지로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고 소량 박스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국내 종이팩 재활용 문제는 수집단계와 재활용 단계로 나누어 접근이 가능하다. 수집단계의 문제점은 1. 종이팩 수거 인프라 미비, 2. 폐지와 종이팩 분리 배출에 대한 낮은 국민의식, 3.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활용 단계의 문제점은 1. 수거된 종이팩은 화장지로만 재활용 되고 있으며, 2. 화장지로 재활용 되고 있는 종이팩만 재활용율에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종이팩 재활용 방법으로 6가지 소분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화장지로만 종이팩을 재활용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되는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됨과 동시에 종이팩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식 변화를 위해 꾸준한 홍보활동이 수반된다면, 종이팩 수거율은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지로만 재활용 하는 틀에서 벗어나 국외 사례와 같이 종이팩을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장지로 재활용 되는 종이팩만을 재활용율로 산정하는 체계를 국외 사례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하여 도입한다면 종이팩 재활용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2015.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도시 폐기물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생활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최근 국내 및 국외 선진국에서는 폐기물과 관련된 정책 및 패러다임을 갖고 최대한 폐기물을 자원순환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매립처리량을 줄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립처리량이 줄어든 대신 재활용과 소각으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소각은 반입되는 폐기물의 약 90% 이상의 부피를 감소시켜 처리하는 것으로,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재는 비산재와 바닥재로 나뉜다. 비산재는 소각재의 약 20%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가볍고 다이옥신 및 유해 중금속성분들이 많아서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반면 바닥재는 소각재의 약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재 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바닥재는 그 성분이 골재 및 자갈의 특성과 유사하다. 따라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바닥재를 도로건설의 경량 골재로 이용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골재로 재이용하고 있고, 다른 재활용 제품으로의 사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 방향에 따라 소각재를 콘크리트 및 건설자재로 재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바닥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35항에 보면 바닥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준에 있는 항목(강열감량, pH, 염소화합물, 시안화합물, 중금속 용출실험)들을 실험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전처리방법(세정, CO2 강제숙성)을 비교 실험하고, 세정+ CO2주입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재활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최적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4.
        2015.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연근해 양식산업이 발전하면서 굴이나 조개류 등을 대량으로 양식하여 가공 및 판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패각류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다. 패각(굴)의 성분은 자연계에서 생성된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얇은 막으로 여러 겹 둘러싸인 다공체질의 물질로 국내에서는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굴 양식이 이뤄지고 있다. 2009년 굴패각 발생량은 304,796톤으로 그 중 138.375톤(45.4%)을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고 나머지 166,421톤(54.6%)은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굴패각의 재활용방법으로 소성과정을 거친 패각분말을 이용하여 황토블럭, 황토포장 등 친환경건축자재로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소성패각 분말의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의 용출특성과 함량특성, pH 등 9가지 항목을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수은, 납, 구리 등 중금속 6종의 용출분석결과 모두 불검출되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용출 규제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중금속의 함량분석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1・2지역)이하로 나타났다. 수분함량은 1.7%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패각 수분함량 70%이하 기준보다 휠씬 낮은 수준이었다. 소성패각 분말의 pH는 12.4 수준으로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중 고화처리물, 폐주물사, 바닥재 등의 기준과 비교할 때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폐패각을 가공하여 생산한 소성 패각 분말을 황토포장, 황토미장, 황토블럭 등 시멘트 대체용 경화제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용분야에 따라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황토의 혼합비율, 소성온도, 물 혼합 등 pH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5.
        2015.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염색업종의 텐터공정은 섬유원단의 염색공정 후 180℃ 가량의 고온에서 원단을 건조 및 열처리를 하는 동시에 섬유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연제, 발수제, 대전방지제 등과 같은 화학약품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텐터시설 후단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발생원인은 섬유의 염색 후 잔류하고 있는 각종 염료물질과 유연제, 발수제, 대전방지제 등의 기능성 첨가물질, 텐터시설 내부의 회전체의 기계적인 원활한 작동을 위한 텐터오일 등이 180℃가량의 고온에서 기화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유기물질은 수분과 함께 유증기(Oil mist) 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텐터후단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회수 후 정제연료유로써 가용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염색업종 텐터시설 후단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회수가 되고 있지 않으며, 배기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폐유의 처리효율이 낮은 습식세정시설과 활성탄 흡착시설이 병행설치 되어 있다. 기존의 처리시설은 그 처리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습식세정에 의한 다량의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환경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방전방식의 전기집진시설을 이용한 입자상 폐유의 회수를 통한 환경문제해결과 동시에 정제연료유로써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고 되고 있으며, 회수된 폐유의 정제 전 수분함량을 낮추기 위하여 건식 전기집진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텐터후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폐유의 정제연료유로 재활용을 위한 건식 전기집진시설을 이용한 회수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된 곳은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공단 내 위치한 “A” 사이며, 운영되고 있는 텐터시설은 10챔버의 배기가스 발생량은 300 A㎥/min, 배기가스 온도는 140℃ 가량이다. 본 업체의 주요생산품은 ITY(Interlacing Textured Yarn), 베네치아(Venezia) 섬유 등 야드당 중량이 높은 니트(knit)류 원단이다. 회수시설의 구성은 열교환기-건식 전기집지시설-송풍기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텐터시설 후단의 기존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배기덕트에 가지관을 연결하여 30 A㎥/min 처리용량의 파일롯규모 시제품을 설치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여, 배기가스 내 수분 및 폐유 함량을 확인하였다. 열교환기를 통하여 60℃ 부근으로 냉각된 배기가스 내 수분함량은 9.99%에서 5.77%까지 낮아졌으며, 2시간동안 연속 가동하여 건식 전기집진시설에 의해 회수된 액상물질의 총량은 1.85 kg이였으며, 회수된 물질 중 수분이 전체의 76.4%, 오일성분(폐유)는 23.6%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수된 오일성분의 총발열량은 45,590 J/g(등유 45,994 J/g)으로 나타났으며, 텐터시설 후단 배기가스 중 0.12 g/A㎥이상의 폐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1대의 텐터시설에서 발생되는 총배기가스량 300 A㎥/min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당 2.16 kg의 폐유기용제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향후 텐터시설 후단 배기가스로부터 폐유의 회수 후 정제연료유로 재활용이 충분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6.
        2014.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물질재활용산업과 에너지 재활용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용도 및 방법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Positive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식은 신규 재활용기술의 도입 및 시장진입 제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재활용업의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재활용업 허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관련 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업의 인・허가제도 현황 및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인 EU와 영국의 재활용업 인・허가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재활용업에 대한 규정은 2011년 폐기물 처리업의 분류 및 허가・신고 대상이 재정립되었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허가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재활용 업체 수는 2011년도 대비 약 11% 증가한 4,346개 업체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개발한 경우 법령에 반영되어 허가되기 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어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며, 환경성 관리가 미흡하다. 유럽의 경우 생산 장소에서 유해폐기물이 아닌 자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폐기물을 회수하는 경우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허가 갱신을 해야 한다. 그 외 재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재활용 사업자는 가장 먼저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면제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표준허가 또는 맞춤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표준허가의 재활용용도 및 대상 여부에 따르며, 사전절차를 통해 허가/등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신규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허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영국은 신규 재활용의 시장 도입이 빠르며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내 재활용 신기술의 조기실용화 및 환경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인・허가 절차 벤치마킹을 통한 재활용업 허가 절차의 단순화와 신고 대상 확대 및 토양, 수계, 대기 등에 직접 관련 된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한 재활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7.
        2014.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경사가 완만하면서 일조량이 풍부하여 천일염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2만439 톤의 갯벌 천일염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38만 톤이 전남지역 염전에서 생산되어 전국 생산량의 90.8%를 차지했다.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고농도의 무기물을 포함하는 간수가 부산물로 발생한다. 간수는 발생원에 따라 탈수염간수(dehydrated salt bittern), 함수(concentrated sea water), 천일염간수(solar salt bittern) 및 숙성천일염간수(bittern from solar salt during storage)로 분류되지만 그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화학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의 생산, 저장, 가공 중에 발생하는 간수는 매년 1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다량으로 발생하는 간수는 식품 가공용 및 폐수 처리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폐기되고 있어 이의 처리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염전 및 천일염 산업에서 대량의 발생하고 있는 폐간수를 마그네슘 생산을 위한 원료 물질 및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위한 흡수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수 중의 마그네슘 이온(Mg2+)을 수산화마그네슘(Mg(OH)2)으로 회수하는 침전법과 그 잔류 폐액의 나트륨 이온(Na+)과 CO2를 반응시켜 탄산수소나트륨(NaHCO3)으로 회수하는 암모니아-소다법(솔베이법)을 연속공정으로 적용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전남지역 B 염전에서 채수한 간수의 주성분 화학조성은 Na+ 55.84±1.50 g/L, Mg2+ 41.77±1.83 g/L, Cl- 125.69±3.06 g/L, SO42- 63.97±0.62 g/L로 해수 평균값에 비해 Na와 Cl은 약 5배, Mg와 SO4는 약 25배 정도 농축된 특성을 보였다. 간수에 1~5 M의 가성소다(NaOH) 용액을 [NaOH]/[Mg] 몰비로 2.5가 되도록 첨가하는 조건에서 Mg의 제거율은 평균 93%였으며, 간수 1 L당 110 g 이상의 침전물을 회수할 수 있었다. Mg의 제거율은 [NaOH]/[Mg]몰비가 증가할수록 즉, pH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몰비 2.8 이상, pH 10 이상에서는 99%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Na 성분이 NaCl 또는 Na2SO4・10H2O 형태로 14~20% 정도 공침하였으나 침전물의 수세과정에서 대부분이 재용해되어 제거되었다. 침전물의 화학적 조성을 평가한 결과 Mg(OH)2의 순도가 94% 정도였다. 간수에 5 M의 가성소다 용액을 [NaOH]/[Mg] 몰비 2.8이 되도록 첨가하는 조건에서 Mg를 침전시킨 다음 잔류하는 여액을 이용하여 CO2 포집실험을 회분식과 컬럼식으로 수행한 결과, 잔류여액의 CO2 흡수량은 25℃에서 5.4 g/L으로 같은 조건 해수의 CO2 포화흡수량 2.9 g/L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이는 해수에 비해 5배 이상 농축된 간수 중의 Na 성분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중탄산나트륨(NaHCO3) 등 탄산광물로 침전되기 때문이다. 한편 반응촉매로 암모니아를 3%, 5% 첨가할 경우 CO2 흡수량은 각각 43.2 g/L, 67.0 g/L, 침전물 회수량은 각각 82.5 g/L, 127.9 g/L로 증가하였다. 암모니아 촉매 5%를 첨가하는 조건에서 처리간수의 Na 농도별 CO2 포집실험을 실시한 결과 Na 농도가 증가할수록 침전물 발생량(CO2 흡수량)이 증가하였으며 침전물(X)과 Na 농도(Y) 사이에는 Y(g/L)=0.284X(g/L)+23.03(r2=0.9995)의 선형적 관계를 보였다. 침전물의 화학적 조성을 평가한 결과 NaHCO3의 순도가 97% 이상으로 탈황제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염전 및 천일염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간수를 해수 Mg 회수 및 CO2 흡수제로 활용할 경우 간수 1 톤당 94% 순도의 수산화마그네슘 120 kg과 97% 순도의 중탄산나트륨(중조) 128 kg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67 kg 이상을 포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8.
        2013.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비닐은 비닐 수지나 비닐 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내수성, 기밀성, 가소성 따위를 이용하여 유리, 옷감, 가죽 따위의 대용품으로 사용된다. 폴리비닐알코올(PVA)계 합성섬유로 이승기 박사를 비롯한 일본 경도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현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비닐론(vinylon : 폴리비닐알코올계 합성섬유의 총칭)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폐비닐은 부분적으로 재활용되어 왔으나, 경제성과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제 31호 나목에는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방법은 허용되고 있으나, 플라스틱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폐비닐로 유류를 제조하려는 사업자와, 재활용업의 허가를 내어주는 지자체에서 용어적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관련 통계상 대상 폐기물의 정확한 발생량 수치 집계가 불가능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및 공정 등 발생특성의 조사가 필요하며, 폐비닐의 재활용 용도와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분석 한 후 새로운 재활용 용도를 도출해 내어 현행 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비닐 재활용 관련 국내 법률 및 재활용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폐비닐 관리의 문제점으로 「폐기물관리법」상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혼란초래 방지를 위한 용어변경,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류기준과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유화연료유 분석을 통한 폐비닐 유화연료유의 연료사용 가능성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연료유 분석결과 탄소함량은 70.49~83.63%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일반 석유류의 탄소함량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품질의 연료유로 해석이 가능하다. 발열량 분석결과 7,862.4~10,948.8 kcal/kg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석유류 제품의 발열량이 8,000~10,000 kcal/kg 인 것과 비교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석유류 제품과 발열량 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제연료유 품질기준인 수분 및 침전물(0.14~0.49%), 회분(0.0003~0.0006%), 황분(0.001%), 카드뮴(1 mg/kg), 납(1 mg/kg), 크롬(1 mg/kg), 비소(1 mg/kg), 인화점(79℃미만) 기준에서도 정제연료유 품질기준 이내의 수치를 보였으며, 폐비닐을 이용한 유화연료유의 경우 연료유 기준에 적합하여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의 범위 내로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폐비닐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률 및 관리방안의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9.
        2013.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기・전자산업은 디지털시대에서 인구증가에 의한 수요급증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의 발생량 및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중형생활가전 제품의 경우 1989년 472천대의 내수량에서 2007년 7,443천대로 약 6,971천대가 증가하였다. 폐전자제품은 폐기과정에서 중금속과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생되며, 이는 국민 보건문제와 환경적 문제를 유발한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폐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재활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희귀금속 등의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폐가전제품의 금속자원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서 유가물 함유량이 높고 각종 금속・비금속 자원을 많이 포함한 폐전자제품 부품을 추출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폐가전제품에 대한 수거체계가 각 지자체별로 수거되며, 반입되는 물량이 적어 폐금속자원 활성화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수집상과 중고상 등과 같은 제도권 밖에서 회수・처리 되는 전자폐기물이 많아 발생량 파악이 어렵고, 폐전자제품의 발생 및 처리의 통계・실태 조사의 정보 부족과 구체적인 흐름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폐전자제품의 유통, 소비, 재활용, 처리 과정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통계자료를 보완하고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형폐가전제품 중에 사무기기로 분류되는 복사기와 팩시밀리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 폐제품의 사용 현황분석을 위해 기존 통계자료들을 조사・검토하였다. 이후 도시형 지역인 서울시 N 지자체와 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 Y 지자체를 표본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 제품의 사용현황 분석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표본조사에서는 제품 배출의식도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제품의 단순처리 또는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물상, 중간재활용 업체를 방문하여 설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폐기물 발생 현황 분석에서와 같이 해당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폐기 후 재활용 되는 경로에 대하여 분석하여 효율적 재활용 시스템 방안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형폐가전제품의 이용, 폐기, 재활용 등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고, 물질흐름도 상에서 복사기와 팩시밀리의 적절하지 못한 경로로 유통, 재활용 처리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단계에서의 재활용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30.
        2013.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온난화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하여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차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가스 등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보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목재산업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RPS제도가 2012년에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어 에너지관련 시장에서 바이오매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목재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적정 공급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등급별 폐목재 적정 재활용 및 처리 강화 등의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목재 발생 및 처리업체 현장조사, 불법 처리실태조사, 국내 폐목재 관리제도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폐목재의 관리체계는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및 농림수산부 고시 등 여러 법률 및 제도로부터 관리중이다. 폐목재를 발생시키는 자와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 처리 및 처분하려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서류를 제출한 후 허가를 득하여야 관련 업을 시작 또는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체계에 있어서는 환경부 고시 제 2009-162호에 의하여 폐목재 발생원 및 종류별로 등급이 분류되고, 그에 따른 재활용용도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 고시 제 2009-16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명시되어 있는 폐목재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폐목재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폐목재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사항 및 폐목재 불법 반출 및 소각, 폐기물 처리시설 외폐목재 연료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도출되었다. 폐목재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목재만을 전문적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경우는 건설폐목재만을 수집・운반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장 생활계 혹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목재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폐목재 불법 반출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건설폐목재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불법반출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외 폐목재 연료이용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6호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오염된 건설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연료용도로의 반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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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build-up plan of network to export domestic recycling technologies to developing countries is suggested in and around the Philippines.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human network by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uld be used because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seems to be insufficient. Because developing countries might need financial support, the support from KOICA, EDCF, WB and ADB is necessary. The network build-up plans to export domestic recycling technologies to developing countries are suggested. For this build-up, the following work should be performed: network build-up among the relative organizations and recycling companies; the request to specialists for data collection and spot survey for inadequate data; seminar opening to understand the on-site technology demand and to intoroduce domestic technologies. The following work should be added: securement of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status materials; financial support form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The expected effects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support technology export through human network build-up. The second is to secure the introduction cost of recycling technologies. The third is to secure the waste-relative data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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