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사고를 대응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이 제조물 책임 대응활동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수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As the global uncertainty of manufacturing has increased and the quality problem has become global, the recall has become a fatal risk that determines the durability of the company. In addition, as the convergence of PSS (product-service system) product becomes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convergence technology, if the function of any part of hardware or software does not operate normally, there will be a problem in the entire function of PSS product. In order to manage the quality of such PSS products in a stable manner, a new approaches is needed to analyze and manage the hardware and software par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Fishbone diagram, FTA, and FMEA, which are widely used to interpret the current quality problem, are not suitable for analyzing the quality problem by consider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a quality risk assessment model combining FTA and FMEA based on defect rate to be assessed daily on site to manage quality and fishbone diagram used in group activity to solve defective problem. The proposed FTA-FMEA based risk assessment model considers the system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defect factor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and further recognizes and manages them as risk. In order to evaluate the proposed model, we applied the functions of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odel will be more effective in assessing quality risks of PSS products because it evaluat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causes of defects considering hardware and software together.
본 연구에서는 미국기업의 환경관련 CSR 공시가 해당 주식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분석 하였다. Flammer (2013) 연구의 환경관련 공시 리스트를 적용하여, 195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국 55개 산업군에 속한 14,662개 현존기업의 월별 주식수익률 자료를 통합한 패널데 이터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환경관련 기업공시자료의 DID분석과 Four-factor CAMP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베타추정이 보다 유의하였으며, 모멘텀 요인들 역 시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개별기업의 환경공시에 대한 DID 분석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표본선택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환경관련 CSR 공시가 단기적으로 초과수익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나, 균형상 태로 회귀하려는 수익률 모멘텀을 극복하고 투자자의 장기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임 을 설명하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계약기간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지 연 사유에 대한 귀책과 추가비용 발생의 부담주체를 놓고 계약당사자간에 논란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기지연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 는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기지연 원인의 책임구분의 결과는 분명 일 방의 권리와 타방의 손해로 직결되고 명확한 책임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은 정당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계약법상 공사기간의 연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약정한 계약기간 내 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지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하는 주체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보통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주장·입증을 하게 된다. 이때 이를 증명 입증시 공식적인 문서 즉,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그 입증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입증되면 발주기관에 연장기간 동안 발생된 ‘실비’ 보상 요구와 계약금 액 증액 청구 등의 행위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 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문서를 통해 어떻게 합의 하였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없는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기 연장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Social quality가 높은 국가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발달된 곳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지도층에게 대표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마치 서양에서 생겨나고 발달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역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었다면 이미 이민족의 역사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천년 왕국과 국제 무역국가를 이룬 고려시대와 조선 오백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살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라의 화랑정신, 고려의 귀족정신, 조선의 선비정신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사례들이 개발되어서 한국 사회의 계층별 위화감이 사라지고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 성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나 이해관계 자의 반응, 그리고 제도와 조직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개인수준의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종업원 반응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와 같은 한계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론 및 선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과 종업원들의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가 자 부심의 지각에 의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수행에 대한 지각이 자부심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 책임수행의 동기에 대한 순수성이 의심될 경우, 즉 자기본위적 동기로 지각될 경우 약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부심은 법적 책임 및 윤리적 책임과 결과변수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책임 및 자 선적 책임의 경우에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를 경우 경제적 책임의 경우 를 제외하고 모든 사회적 책임수행영역에서 자기본위적 동기 귀인의 조절효과가 지지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에서 실증분석의 결과가 지니는 의미와 한계,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장치 등이 주된 통신수단이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 집단 역시 해킹과 같은 정보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주요 로펌이 보관하는 인수⋅합병 에 관한 정보 침해 사건, ‘파나마 페이퍼스’로 명 명되는 역외 금융 전문 로펌의 비밀문서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면서, 로펌에 대한 해킹은 사회 문제 로 떠올랐다. 로펌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요인 은, 고급정보를 다량 보관하고 있는데 더하여 일 반 기업보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로펌으로 부터 탈취한 정보들은 금융사기, 소송 전략, 산업 스파이, 영업비밀거래에 활용됨으로써 확대 피해 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로펌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 는 활발하지 않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보안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대비책을 구상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 을 고찰함으로써, 로펌이 해킹당한 때에 그 책임 소재와 대응방안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에는 크게 내부의 관 리소홀로 인한 유출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유출이 있고, 침해유형에 따라 계약책임과 불법행 위책임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관련법령의 요구 사항, 해당 관리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수준, 해킹 기술의 수준, 제3자의 접근가능성, 피해정도라는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성부를 판단하고 있다. 로펌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 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비밀유지의무 위 반에 따른 변호사법 또는 형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로펌이 보안 침입을 당한 경우 연방법 및 주법상 의무, 직무행위 표준 규칙상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나아가 철벽 보안 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의뢰인의 기밀,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점점 변호사의 주된 주 의의무의 내용이 될 것인 바, 합리적으로 기대되 는 변호사의 능력과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로펌은 기술진화에 따른 적합한 방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긴급선박 의 충돌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긴급선박 운항자의 주의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긴급선박 운전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에 대한 원인 내지 요인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도로교통 사고와 달리 해상교통 사고에서는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상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도로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긴급선박 운항자에 대한 형사소추에서 형벌의 임의적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긴급선박 운항자의 처벌을 검토할 때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고, 긴급피난에 의한 면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정체성이론, 유사성-호감이론, 신호이론 등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 국적기업 자회사 현지 직원의 자민족중심주의와 문화적 갈등이 현지 직원의 긍정심리자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사회책임활동이 ‘자민족중심주의와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와 ‘문화적 갈등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개국 출신, 23개 다 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 중인 281명의 현지(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상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둘러싼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이행 청구 금액이 4,7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일부 법무법인이나 하자진단업체가 주도 하는 기획소송 상당수가 보수보다는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갈 등과 건설사 피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공비용 및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작 하자보수를 적기에 할 수 없어 입주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 중 외벽도장의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함으로 하자판정기준의 부재는 입주자와 시 공회사간의 의견대립과 소송증가를 초래하고, 법원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감정금 액 산출과 법원의 보수공사비 판결로 이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주택의 외벽도 장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자보수 판결금액은 실 보수 금액보다 과다하게 판결되고,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이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외벽도장공사로 인한 하자소송의 소모적인 분쟁과 사 회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관계법령에 외벽도색 기준의 명문화가 시급하여 다음과 같 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보수비 중 균열보수비는 63.02%와 외벽도색 공사비가 32.14%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도장하자보수비는 도장공사의 부적합시공에 의한 하자보다 콘크리트 구조체 의 균열발생에 따라 균열 보수 후 미관상, 심미적인 면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외벽도장은 부분도장과 전체도장으로 구분하며, 도장횟수와 고 소할증에 따라 감정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벽 균열보수 후 벽면도장은 일반 적으로 균열로 인한 부분도장 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전체도장을 하며, 미만인 경우 부 분도장으로 적용 한다.
둘째 공동주택 외벽도장 하자보수 판결 66건 중 감정인이 산정한 부분도장은 27건으로 42.85%이며, 전체도장 중 1회 도장 29건으로 46.03%, 2회 도장 7건으로 11.11%로 전체도장 이 57.15%이다. 대체적으로 60~90% 판결이 전체의 80%정도이며, 80%의 판결이 30.3% 로 가장 높기에 이를 적용 한다.
셋째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는 건설표준품셈에 고소작업시 노임할증을 공통사항에 적용 하는 방법과 건축공사 도장공사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벽도장 공사의 구체적인 기 준이 없는 관계로 감정인은 201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을 적용하나, 지나치 게 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져 많은 불만을 갖는 관계로 실제 공사시 전문업체의 작업능률에 따른 노임할증을 고려하여 25층일 경우 15% 가산을 적용 한다. 넷째 균열보수후 부분도장만 실시할 경우에는 2회 도장 30㎝로 하며, 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도장공사비의 60%는 건설회사, 40%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가 인식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이 자원봉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직신뢰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3년 9월부터 12 월까지 서울, 경기권 노인복지시설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자원봉사자의 설문지 237부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 18로 조절회귀분석을 통계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독립변수로 자원봉사자가 인식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 조절변수로는 조직신뢰, 종속변수로는 자원봉사 지속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 중 윤리적 책임과 조직신뢰의 상호작용이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이 자원봉사 지속성을 검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하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Product liability (PL), which began enforcement in 2002, refers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or sellers (wholesales or retailers) for the property damage or bodily harm caused by their product. With a strong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PL) Act, companies are required to structure and operate a response system to defend or prevent product accidents efficiently,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re unable to respond more aggressively due to limitation of management resources. In this manner, it is important to develop response strategies for SMEs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PL Act. In this paper, the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reveal the impact of the PL Act on SMEs in macro-economic point of view.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y, SWOT analysis is performed to categorize each factors from PEST analysis and AHP is applied to identify the intensities of SWOT factors. The prioritized SWOT factor, results of PEST-SWOT-AHP analysis, are used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ies.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To reduce product defects, it is necessary for SMEs to formulate PL response strategies for each phase of the product life cycle by continuously collecting and analyzing PL cases in the same industry or for similar products. In addition, SMEs should invest more technological effort to ensure product safety. Further, SMEs should spread PL awareness to all staff members by training internal PL experts. Moreover, a SME should enroll in PL insurance and spread this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so that they become aware that the company is proactively conforming to the P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