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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자료 중 총 48점의 울릉도․독도 관련 지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도 자료를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하고,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독도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8세기이후 한국의 고지도, 특히 강원도 폭상에 나타난 ‘독도’의 위치는 ‘독도’가 울릉도의 오른쪽(동쪽) 또는 왼쪽(서쪽), 아래쪽(남쪽), 아래왼쪽(남서쪽), 아래오른쪽(남동쪽)에 각기 다르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각기 다른 위치로 표시된 독도가 현재의 독도위치와 같은 곳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지도의 현황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도 가운데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지도 제작법의 유형에 따른 현상으로 당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후대 시대로 오면서 지도로 나타난 증거자료가 되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당시 사람들이 동해 바다에는 두 개의 큰 섬(울릉도·독도)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로활동 등을 통해 두 섬과 인근해역을 이용해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거라고 볼 수 있다.
        102.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과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 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 하고, 국제법적 권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 (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 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 셋째, 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과 1935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하버드 초안’의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사례인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 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한 일본 국제법 사관의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3.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 라 여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 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104.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을 대체로 부정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한 연구의 영향과 최근 일본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난 영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폅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학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연구만큼은 중언부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중언부언한다거나 원사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105.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어 논문에서 연구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케우치 사토시(池 内敏)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에 관해 ‘최근의’ 쓰카모토는 일본은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②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었다. ③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에 관해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마쓰시마 도해 금지가 함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이케우치는 1740년대 지샤부교(寺社奉行) 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고 인식했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의문시한다. ⑤덴포 (天保)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쓰키모토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⑥1877년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비정에 대해 이케우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다케시마도 ‘외 일도’도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의 비정에 대해 ‘최근의’ 이케우치는 독도인 것 같다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이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에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를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약하며, 양자 간 논 쟁은 수렴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竹島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이 조약은 독도/竹島의 소속에 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섬은 국제법상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 소속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106.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107.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여전히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과 대치상태에 있다. 이러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독도 지키기의 일환으로 문학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다. 그동안의 독도에 대한 문학 작품은 대부분 교육차원의 동화 나, 학술 차원의 역사적 고증이 주를 이룬 역사교양 소설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출간된 동화나 소설의 경우는 목적을 가진 도서로 그 수용계층의 한계성에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순수한 마음의 노래인 시(詩)의 경우는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글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등단작가와 문학의 독자인 일반인이 독도에 대해 쓴 시를 취합하여 엮은 『詩로 만나는 독도』 에 수록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도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詩로 만나는 독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작가의 다양성과 주제에 대한 편향성이었다. 독도에 대한 시를 쓴 작가들은 기존 유명한 시인에서부터 등단하여 현재 문단에서활동 하는 문인(시인)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에서부터 해방정국까지 겪은 80대까지의 폭 넓은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직업면에서는 주부, 기업인, 직장인, 공직자, 학생, 연애인, 예술과, 종교인, 정치인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거의 참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처럼 작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애국’에 함몰된 작품이라는 한계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도를 수호하자,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라는 구호성의 글쓰기에서 ‘독도 사랑’의 효용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효용성은 시가 대중화되어 대중들이 향유할 때 그 ‘효용’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독도 시’가 ‘대중 시’가 되기 위해서 시인들이 독도를 애국의 기재를 넘어 문학의 기재로 재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문학의 기재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독도 시’는 시가 가지는 특징이나 시의 미학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문학적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독도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08.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기 이전, 일본의 지도와 역사지리교육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시대적인 특성상, 위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기에 따라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속성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법제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영토화했다고 해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와 독도 관련의 일본어 자료 속에 독도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2017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김남훈 독도 관련 기증자료 중,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역사지리부도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연구논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에서 필자가 직접 수집한 「죽도편입에 관하여」라는 문서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의 『일본역사지도』(1922)에는 죽도(=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인지했음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地名의 巨人’으로 불린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대일본지명사서』의 영향이 컸으며, 요시다 도고가 펴낸 『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 일본영역도」 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아가 시바 가즈모리의 관점은 연구 동료인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 의 독도 관련 기술이 시바 가즈모리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등의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에 비정함으로써 자연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는 직접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 라고 단정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울릉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증언한 점, 독도가 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은 량코도로, 조선인은 獨島라고 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지역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간 인식은 이전의 방식 과 습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23년 발간된『島根縣誌』나 1945년 일본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대장에 ‘獨島’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존재감이 일본 측에도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작 독도를 영토 편제한 시마네 현에서는 1926년에 행정구역 개정으로 오키 도사가 폐지되고 오키지청이 수립된 후 독도 관련 행정 조치도 취해야 했지만 1953년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독도에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되었기에, 일본 측은 굳이 독도를 따로 떼어 내어 일본의 영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는 그 행정적인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펴낸 저술에도 표출되었으며, 일본 측 공식 자료에도 ‘獨島’라는 명칭이 기록되었을 정도였다.
        109.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독도교육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각 과목의 독도기술이 일본 외무성의 공식 논리와 연계되어 ‘영역의 이해’에서부터 ‘국제법적 해결’이라는 논리구조로 체계화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도 필요하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늘어났다. 2016년 ‘독도교육주간’ 실시 이후,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별로 그 내용이 확대되고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초중고 「범교과 교육과정: 독도교육」을 보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심화되는 과정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이 각각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강화를 통해 첨예하게 평행선을 이어가는 느낌이 든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의 논리를 명쾌하게 무력화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의 논리를 간결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독도 부교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10.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외교적인 주장을 넘어 교육 정책 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탓에 교육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인식하 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실질적인 고등학교 독도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독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년 초 교육 준비 주간에 교과 연계 독도 융합 수업, 공동 수행평가 등의 교과 수업 설계부터 교내 행사와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등 학교 단위 교육계획 수립까지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전반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능 한국사에 독도 문항이 필수로 포함된다면 독도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과 질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11.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가 광복 후 다시 되찾은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학습 지도 요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 등을 발간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이 된 소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현장의 독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한ㆍ일간의 과거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과거사 극복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독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는 작업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해결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구성과 체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정책에 따라 실제 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독도교육의 과제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역사관과 영토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12.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독도 학습에 중요한 교구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에 맞춰 흥미롭고 심도있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10가지 분류 항목은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생태, 자원, 지명의 변천,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수호노력이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10개의 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속적인 독도교육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각 각 다루어져야 할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구분되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요소를 무 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요소가 초등학교에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학생활동 중심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도교육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기술하고 이와 함께 독도의 자연, 사료, 동·식물 등의 스티커 붙이기, 독도십 자말풀기, 독도보드게임, 독도책갈피 만들기 등 독도관련 체험·활동을 돕는 학생 참여 중심의 독도교재 개발도 요구된다.
        113.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됨에 따라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독도교육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 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 내용의 중복이 많고 계열성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수록 지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이 정확 하고 충실하도록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114.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범교과 주제로서 독도교육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극복해 보는 차원에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와의 연계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음악교과서 내의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독도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개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곡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보았고, 있다면 그 악곡의 구체적 내용과 독도교육에 맞는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하여 음악교과서 내의 국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특히 8종의 음악교과서에서 국악과 관련하여 1회 정도는 독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음악교과를 통한 독도 교육의 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15.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돌섬이다.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그 섬이 장소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섬이다. 독도에 대한 서사, 즉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독도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물을 형상화하기에는 너무 소재 중심적이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든다. 반면에 문학적 형상화가 잘 드러난 소설의 경우, 독도를 지킨 역사적 인물 안용복에 대해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사회적 상상력을 펼치기가 용이하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이상적 인간상은 역사적 전통 속에서 다듬어져 내려온 인간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처럼 필요에 의해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거나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정체성으로는 대치되거나 수입될 수는 없는 일이다. 문학에서의 실제성은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차용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작가의 역사적 해석이자 미학적 창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반드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문학은 역사적 사료를 넘어 작가들의 직관력과 상상력으로 사실 이상의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작가의 해석이 개인의 독단적 편견이 아닌 동시대인의 관점을 반영할 때, 그때의 문학은 다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막연한 바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노력을 담는 그릇이 될 때, 문학적 이야기가 또다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독도와 안용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도는 실존 공간이다. 실존 공간은 하나의 문화 집단 속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화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일인 것이다.
        116.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 행위로서 항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제도화 된 법규 혹은 규범보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극적인 행위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시책들을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사료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세적 논리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관제화, 독도 영토교육의 확산화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러한 특징들은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예속된 독도정책, 우경화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 노골적으로 편향된 독도교육의 강화 등과 같은 딜레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으로 항의한 영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현존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항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17.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18.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외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발표하는 독도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가 있거나 이론이 정연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의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다툼을 다루거나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인 섬의 지위를 다루면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다. 즉, 독도가 해양법상 어떠한 해양관할수역을 갖는지, 혹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가 연구의 대상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과 같은 연구자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한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위안거리라고 하겠다. 한편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연구자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대체로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인용하며 연구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장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또한 한글로 발표된 독도 관련 연구결과물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9.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글은 조선시대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관련 기록을 살펴본 논문이다. 울릉도 독도 관련 기록은 1617년 회답겸쇄환사 종사관 이경직의『扶桑錄』과 1719년 통신사 필담창화집『桑韓星槎餘響』, 그리고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저술된 성대중의『日本錄』과 원중거의『和國志』, 마지막으로 1882년 수신사행을 기록한 박영효의『使和記略』에서 확인된다. 비록 소략하지만, 울릉도 독도에 대한 대일사행의 인식과 대일사행이 오간 시대의 양국의 인식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먼저 이경직의『부상록』에 보이는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전후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의 국교재개를 위해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선초부터 드러낸바 있는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대마도를 분명히 인식케하는 기록이다. 둘째로 필담창화집『상한성사여향』에 보이는 조선지도는 울릉도 우산도를 명칭과 함께 분명하게 표기해둔 기록이다. 이는 당시에도시대 막부와 긴밀히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 간행한 책이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계미통신사 사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성대중과 원중 거의 기록에 나오는 울릉도ㆍ독도 기록은 안용복, 대마도 관련 내용과 얽혀 전한다. 사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마도의 농간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사건이 다시 호명된 것인데, 곧 두 사람은 조선이 앞으로 일본과 대마도를 구별해서 봐야 하며 특히 대마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마도가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야욕을 안용복이 꺾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영효의『사화기략』에 전하는 기록은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메이지유신이후 해이해져 울릉도ㆍ독도로 도해하는 일본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 시기는 메이지 정권이 울릉도ㆍ독도에 관해 에도막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시기임을 반영하지만, 머지않아 독도 점거를 감행하는 메이지정권의 조치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오늘날 독도와 관련하여 한⋅일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20.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 (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 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 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