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고구려 역사 귀속문제는 한중 양국 간의 역사문화 갈등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통일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영토주 권론을 내세움으로써 고구려 역사를 민족, 강역 등 측면에서 자국의 ‘국사’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학계에서 중국 국사 이론의 구축 및 민족, 강역 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과거 연구 이론 위에 구축된 고구려사 인식은 점차 이론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중국 국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결합하여, 과거 중국 국사 서술에서의 이론적 구축 문제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한중 고구려 역사 귀속 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이 가진 몇 가지 인식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 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 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 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 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 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 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 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 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ᆞ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글에서는 다수인이 창작과 연구과정에 참여 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과 비교적 최근의 분쟁사례를 함께 검토해보 고자 하였다. 특히 영상물제작과 실험 연구의 경 우 작업의 기획과 결과물의 규모 상 다수인의 협 력이 필요한 경우가 현대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아이디어의 결합과 표현을 위한 노동이 불가 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러한 공동저작에 참여한 다수인의 기여도와 기획자의 역할을 모두 고려하며 분배할 수 있는 모델을 모 색해 나가고자 현 제도와 윤리의 상황을 들여다보 고자 한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만드는 일에 이른바 개성을 가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물 론, 자연과학계와 공학계에서 다수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하여 연구물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각종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물리적인 작업의 규모나 양 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저 작물의 산출에 있어, 다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상 규율과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과 행사의 양상에 있어서 최근 규율방식의 기준이나 목적을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제 표현 물 창작시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특히 공동저작에 있어 실험연구를 통한 산물과 종합예술인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중심으로 검토 하기로 한다.
본고는 1903년에 발행된 「일로청한 명세신도」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먼저 이 지도를 편찬한 ‘제국 육해 측량부’가 육군 측량부와 해군 수로부의 측량과가 임시로 합해진 기구로 보고, 이 지도를 국가기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 제작의 목적은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한 ․일 간 동해안에서의 경계선 획정에서 독도에 해당되는 송도를 한국의 동단(東端)으로, 일본은 오키도를 서단(西端)으로 하여 같은 거리에 경계선을 그으면서, 그 사이에 공해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러일전쟁의 발발 이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로 간주하였다.
Under the Anglo-American law, there are two types of causation: ‘factual causation’ and ‘legal causation’. The test for factual causation is a but-for test or sine qua non test. However, there is no dominant test for legal causation. The reason for that is legal causation is a flexible analysis involving a variety of policy considerations. The structure of the theory of causation in Korean and German law is almost the same as in Anglo-American law. Under Korean and German law, causation has two aspects: ‘natur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Natural causation is a matter of fact and determined by the sine qua non test as in the Anglo-Americna law. The issue of objective imputation cannot be answered by a single test because it is a matter of policy or evaluation. The test for leg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is determined after evaluating various policy considerations. The author of this article compares a Korean Supreme Court case and a US Supreme Court Case concerning legal causation. The US case is a very famous one commonly known as the Palsgraf case. In Palsgraf, the Plaintiff was standing on a railroad platform purchasing a ticket, when a train stopped and two men ran forward to catch it. One of the men nearly fell, and two railroad employees attempted to help him. In the process, a package containing fireworks fell and the contents exploded. As a result of the explosion some scales at the other end of the platform fell and struck the Plaintiff. Plaintiff sued and a jury found in her favor. The Appellate Division affirmed this decision. However, the Court of Appeals, the highest court in New York, reversed and dismissed Palsgraf’s complaint, deciding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guard’s action to Palsgraf’s injury was too remote to make the defendant liable. The dissenting opinion in Palsgraf’s viewed the case as a matter of proximate cause. The dissent takes the view that, as a matter of law, it could not be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were not the proximate cause of the Plaintiff’s injuries. The structure of a Korean Supreme Court case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US case. In the Korean Case, the Defendant’s car was struck by a train at a railroad crossing due to Defendant’s negligence. The Plaintiff, who was waiting for a train’s passing at the railroad crossing, fell and was injured. The Plaintiff was not hit by the Defendant’s car, but he was injured because of the impact of the crash.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causation between the Defendant’s negligence and Plaintiff’s injury. However,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case is a matter of legal causation and Defendant’s action was not the proximate cause of the Plaintiff’s injury. This argument is almost same as the one put forward by the dissent in the US case. The tests for legal causation or objective imputation vary from view points to view points.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certain tests for legal causation or objective imputation that can be applied generally. For that to occur, we must analyze scholarly opinions and court results from both German law and Anglo-American law.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