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 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 께 정책ㆍ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 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대표적인 교육 현안으로 삼아 국정과제와 후속 대책들을 통해 2022년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입시에 유리하거나 소위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유리한 특정 과목들에 학생들의 선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문과 같이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대학 입시에도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 과목들은 학생의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에 하나로 차기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한문 교과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 세태를 고려할 때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지만, 한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도움을 주는 교과로 인식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를 강화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한문 교과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모학문과의 관련성과 한문 교육의 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 한문 교과가 지니고 있는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 현재와 같이 양자를 절충하는 방향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가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4차 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6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국가와 시도교육청 단위의 연구회, 나아가 교사들에 의해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모형이 현재까지 10여 편에 불과하므로, 한문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도 다르게 적용하여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문과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5대 핵심역량에 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어야 하며, 한문과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법은 프로젝트 학습법, 토의・토론 학습법, 체험학습, 협력 학습법 등이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협동(협력) 교수・학습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학습자 중심, 창의・융합 중심 교육이므로 창의・융합이 가능한 교수・학습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넷째, 실생활과 연계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한문과의 학습 내용이 전근대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현실의 생활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타 교과와 협동학습이 가능한 방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이는 오늘날 사회가 필요한 교육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조력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 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 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장장 15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2016년 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당 단독 표결, 야당의 19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 터 진행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1조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헌법상 영 장주의의 위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 등의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반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 다·일본·스위스·중국·러시아 등 국가대테러활동 체계를 이미 구축하 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중인 추세에 있는 주요 외국의 법률규정 사 례를 찾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테러방지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바람직한 보완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2010.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으로 한국 최초의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정하였다. 동 표준안으로 공적 차원의 청소년 금융교육 목표, 학습체계가 정하여 졌으며 그동안 금융 공교육으로서의 일관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동 표준안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하였고 금 융상품의 다양화, 융합화, 전자금융의 확대, 가계부채의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 금 융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금융의사결정 필요 연령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선진국도 이러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ㆍ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환경변화와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재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표준안과 금융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안의 개선 이슈를 도출해 보면, 첫째, 금융교육 표준안의 활용도 높 이기 위한 방법, 둘째 개인의 재무관리와 더불어 공적 금융교육으로서 금융 선택과 사회적 책임 강화, 셋째 모든 금융교육 관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표준안 체계 개선(예, 지식/이해, 활동/체험으로 구분, 성취기준의 세분화), 넷째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정의, 목적의 재정의, 다섯째 창업, 직업 등 실용적 내용 보강, 여섯째 금융과 다른 과목을 통합적, 융합적 교육, 일곱째 전자금융 발달 에 따른 활용능력 등을 보완하는 등 시대적 국제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도록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연구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공적 으로 합의에 의한 방향성 있는 표준안을 도출하여 한다. 이렇게 도출된 표준안을 기초로 교재나 교구를 제작ㆍ보급하고 금융교육도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교육관련 연구기관, 교재, 교구 제작, 교육실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 다.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델이 되는 금융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방향 설정은 금융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순위를 차지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차량 성능, 운전문화, 제도 개선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안전시 설은 사고의 심각도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로써, 도로상에서 발생 하는 교통사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은 시대의 요구 및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향상되어야 함과 동시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원래의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ʼ을 1995년에 제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 합함과 동시에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정을 하고 있다. 지침의 개정은 누구나 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도로안전시설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안전시설 개정(안)의 소개와 더불어 향후 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1 2학년 한문 교과서의 ‘문장’ 영역 평가문항의 특징을 분석하고,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 개발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문장’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평가문항의 비중이 낮았으며, 문항의 유형은 서답형이 대부분이었고, 형 성평가나 수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잘못된 용 어를 사용하거나 복답의 가능성이 있는 문항도 간혹 발견되었으며, 학년별 학습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선수 학습 정도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교수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문장’ 영역의 평가문항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학년별 학습내용을 올바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행 단계에서 배운 내용이 고학년에도 적절히 피 드백될 수 있도록 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다 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문장’ 영역 평가문항의 비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높이 고, 학년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며, 평가 성격에 따라 서답형과 선택형 문항을 적절 히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장’ 영역 내에서도 문장 성분 및 구조에 집중되지 않고, 문장 유형과 수사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