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 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s aim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which has emerged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to provide a provisional expectation as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under“UNCLOS”. Globally, marine fishe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ocean biodiversity and the food security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vital source of high-quality dietary protein and supporting individuals’livelihoods and income. In the 1982 Conven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e called for. In this study,‘Northeast Asian Sea’means that the Yellow/ East China Sea, the East Sea, the Ohotsk Sea, the Kamchaka Sea, the Alaska Sea, and the Bering Sea surrounded by Korea, China, Japan, Russia, U.S.A. and Canada including their EEZs. There are several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Republic Korea and U.S.A., between Republic Korea and Russia,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re are several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for example NPAFC(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CBSPC (Convention on the Central Bering Sea Pollack Conservation),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etc. It analyzed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due to the adoption of the EEZ in Northeast Asia reviewed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on the high seas marin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mechanism this paper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in overseas fisheries. We concluded as follows. We shall apply bilateral treaties fir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treaties secondly, and provisions under“UNCLOS”for dispute settlement last.
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운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선박 연료유시장 및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가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제도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 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재, 조정 및 합의에 따라 해결될 지라도 국가 신뢰도 하락 및 연료유 공급 시장 약화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 연료유의 특성 및 국제적 기준, 국제협약에 따르는 연료유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며 수급량 및 품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선박소유 자 및 수급책임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적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당해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내부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가사 이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 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는 규제될 필요가 있는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2는 정당 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거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있는 등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에 관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를 시 간 순으로 분석함으로써‘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의 해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해 보고자 한다.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난시청 해소 및 방송 보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초과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방송 플랫폼 제공자가 등장하고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점이 임박하는 등 방송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재송신 이용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법정 공방은 현재 본안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존중하되,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역할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부 분담해온 사정도 함께 고려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도입은 행정입법의 탄력성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 이다. 미성년자가 게임 콘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이다. 이 외에도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휴대폰 과금에 의한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결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방식은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된 분쟁에 의해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를 조사ㆍ분석하고, 미성년자 게임 결제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정책(제도) 표준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