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 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 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 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 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 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 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 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 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곤충상에 관한 연구는 1996년 1차 자연자원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된 지점은 대부분 해안지역, 사구, 배후초지 등이었다. 채집방법은 포충망을 이용한 채어잡기(Sweeping), 흡충관 (Suction), 함정트랩(Pitfall trap), 야간조사(Light trap), 말레이즈트랩(Malaise trap)을 사용하였다. 총 17목, 215과 1,540종의 곤충상이 확인되었다. 나비목이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분류군으로 나타났고(34.2%), 그 뒤를 이어 딱정벌레목 (28.3%), 노린재목(12.7%), 파리목(8.5%), 벌목(7.1%), 메뚜기목(4.7%), 잠자리목(2.0%), 기타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 유류유출 사고 전 후로 사질성 곤충상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전체 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45종의 사질성 곤충이 조사되었고, 유류오염이 사질성 곤충 출현 종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약 12,547 의 원유를 유출하였으며, 한반도 서해안 약 370km의 오 염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중 최악의 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와 인근 주민에 막대 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사고에 대한 보상과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를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사고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와 주민 피해 보상 과정을 검토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과정의 현황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 복구와 보상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의 수준, 법적 인 정 사례, 피해 보상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근거 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와 복구의 사회경제적, 환경 생태학적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에 의한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의 먹이섭식능력의 감소가 먹이회피에 의한 것인지 오염된 해수의 독성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류(WAF 또는 CEWAF)에 오염된 먹이에 대한 T. japonicus의 먹이 섭식력을 조사하였다. WAF가 없는 배양수 조건에서는 모든 실험구에서 섭식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WAF가 배양수에 있는 조건에서는 WAF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섭식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WAF 100% 농도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T. japonicus가 CEWAF에 오염된 환경에서 먹이의 종류에 따른 먹이선택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염된 먹이를 공급했을 때, 배양수에 CEWAF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먹이 로 Tetraselmis suecica를 공급한 실험구가 다른 실험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부착규조류 섭 식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유류오염에 의한 T. japonicus의 먹이 섭식력의 감소는 오염된 먹 이회피에 의한 섭식력의 감소가 아니라 해수에 존재하는 유류독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제 유류오염토양을 in situ 토양세정법으로 정화시 기술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회분식 기초연구로 적정 계면활성제의 종류와 농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증류수만의 진탕효과로 인한 TPH 제거는 약 30%이었으며, 계면활성제 희석시 사용되는 용액으로는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지하수(해수 혼합)의 유입으로 인하여 약 2~6%의 효율저하가 나타났다. 토양과 계면활성제 용액비는 회분식 실험에서 TPH 제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다. 단독 또는 혼합 계면활성제 농도를 0.1~4.0 wt%까지 변화시켜 세정한 결과 종류별로는 Tween-80, SWA-1503, SWA-1503+SDS에서 평 균 제거율이 80%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효율을 보였으며, 농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아 0.1 wt% 농도를 최적 농도로 판단하였다.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모든 방제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오염지역의 어선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지역 어선을 이용한 임시방제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소형어선에 적합한 기름방제용 스위핑 암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모델로 선정된 소형 선박은 연안유자망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으로 2.5~3.5톤, 길이 8~9 m, 폭 2.5~2.8 m, 마력 200~250 HP, 선질 FRP인 어선이다. 개발된 장치는 모델 선박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조립 및 분해를 쉽게 하기위해 각 부품의 무게를 10 kg 이하로 구성함으로써 현장 실용성을 높였다.
해상에서 유조선 사고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즉,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주가 책임제한액까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IOPC Funds가 보상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상 양 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고 유조선이 협약상의 선박에 포함되느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협약상 선박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지속적인 논의 및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선박 정의에 대한 해석과 현재 선박 정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논의 및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방제에 동원된 어선이 효과적인 방제를 수행하지 못해 작업비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이전 사고에서 경험하였다. 이에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등을 대비하여 방제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한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오염지역의 어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소형 선박에 장착하여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효율적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소형선박 장착용 기름회수장비 개발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 이러한 장비의 장착에 적합한 대상 선박의 선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