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 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글로벌 해운시장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선복 과잉공급 및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족에 당면한 많은 해 운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정부 차원의 해운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로 선박 및 해외 터미널의 매각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운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인수합병,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해운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해운기업의 핵심역량이 해당 기업에서 승선실습을 마친 실습생들의 만족도와 이것이 졸업 후 승선 기업선택 및 장기승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설정하여 위탁실습을 마친 실습생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가치성과 지속성은 승선 실습의 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에 대한 영향력은 각각 32.4 %와 32.7 %로 나타났다. 둘째, 승선실습 만족도는 졸업 이후 승선기업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에 대한 영향력은 49.7 %로 나타났다. 셋째, 승선 실습의 만족도와 장기 승선간에는 4.5 % 수준의 낮은 영향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승선기업 선택과 장기 승선 간에는 74 %의 높은 영향력이 형성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운기업은 선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 역량을 증대시키고, 우수한 해기인력을 수급받기 위한 실습생 만족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선진국과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선진해운국들은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선박, 항만, 항공, 철도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 전 단계에서의 보안과 효율성 강화, WCO, 미국, EU가 주도하는 무역안전망 등을 확보를 위한 국제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율운항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박 등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위 연결점에 대한 안전관리만 이루어지고 해상물류 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보안사고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선박보안 관리의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선박보안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상공급사슬보안(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의 개념과 특징, 보안위험과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해상공급사슬보안제도와 주요국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운물류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RV 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 운항효율데이터 수집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운선사 업무
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효율 포탈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스템 요구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EU MRV 법안과 IMO MRV 논의사항, 해운선사의 선박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규제 대응 및 국제해운 온실가스 통계 현황에 대하여 분석
하고 선박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선내 장비, 에너지효율 측정 장비, 운항보고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모듈과 선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육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량이 최소화된 데이터베이스기반 전송 모듈을 설계하
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보고양식 변환, 모니터링, 통계 및 분석, 검증, 보고서 자동생성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원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 포탈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해운선사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안전관리 평가지표’의 ‘안전가점’ 지수에 해당하는 안전경영 지표의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상화물운송사업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경영 지표별 11개의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식별된 11개 평가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형태별(내항해상화물운송, 외항해상화물운송), 사업규모별(보유선박수)로 응답자의 적정성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적정성 인식의 차이는 사업형태와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소(小)·중(中)·대(大) 3개의 그룹 간 평가항목의 적정성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향후 안전경영지표를 활용하여 선사를 평가할 경우, 사업형태별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사업규모별로는 보유선박수에 따라 그룹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