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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197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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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일본 오키섬과의 관속식물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양 섬인 독도의 독특한 생물학적 진화양상과 종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도의 관속식물상은 29과 49속 54종 1아종 2변종 57분류 군으로 확인되며, 한국의 독도와 울릉도와 그리고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식물이 9분류군(15.8%), 독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 9분류군(15.8%), 독도와 울릉도에 서 자생하는 식물 37분류군(64.9%), 독도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2분류군(3.5%)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호종인 고유종, 식물구계학적 등급 식물, 귀화식물 등을 상호 비교·연구하였다. 독도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고유종은 3분류군,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15분류군, 귀화식물은 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독도 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 독도의 식물상은 울릉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지역(한국, 일본)의 식물상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독도식물의 기원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84.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 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 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 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 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 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 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 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 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 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 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
        85.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조선 후기 정기적인 수토제(搜討制) 실시는 1694년(숙종 20)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 수토로 시작되었다. 수토사(搜討使)들은 자신들이 다녀간 흔적을 남기기 위해 각석문(刻石 文)을 남겼는데, 수토(搜討)의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이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울릉도 수토 각석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 략적인 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수토 각석문의 조사와 연구 현황을 종 합하여 비교·검토하고, 현재까지 발견된 각석문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동시에 그 특징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1711년(숙종 37) 박석창(朴錫昌)이 남긴 ‘울릉도 도동리 신묘명 각석문’은 수토제 시작 후 불과 17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가 남긴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에도 같은 내 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그의 울릉도도형에는 ‘각석입표소(刻石立標所)’를 표시하였는데, 이 표시는 이후 제작된 조선 후기 지도에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따라서 박석창의 각석문은 현재 까지 남아있는 울릉도 수토 각석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일뿐만 아니라 울릉도 수토 각석문 중최초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울릉도 수토 각석문은 크게 8개로 볼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700년대 2개, 1800년대 5개, 1900년대 1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서로 다른 14명의 각석 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면 태하리에 4개 8명, 울릉읍 도동에 3개 4명, 북면 현포 리에 1개 2명의 각석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총 4개 7명의 각석문으로 발견된 수의 50%에 지나지 않는 다. 울릉도의 개발 등으로 행방불명되거나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려운 각석문이 다수가 존재 한다. 또한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는 각석문이 수없이 많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각 석문이 발견된 가능성이 있다. 울릉도 수토 각석문에는 수토관(搜討官)뿐만 아니라 수토사에 참여하였던 다양한 사람들의 직명(職名)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 각석문에 남아있는 직명 등은 문헌 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수토사의 규모나 구성 등을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각석문은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와 독도 수호 노력의 직접적 증거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종합적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6.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하나의 광물상은 다양한 기원과 결정성장사를 기록하는 여러 개의 결정군집(crystal population)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울릉도 남동부에서 단사휘석 거정을 포함하면서, 유리질 급냉대(타킬라이트, tachylyte)를 가 지는 반상 암맥이 발견되었다. 이 암석에 대한 암석기재학적 접근을 통해 이들이 포함하는 결정군집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전자 미세탐침 분석기를 사용해 이 암석을 구성하는 타킬라이트와 조암광물의 주성분원소 조성을 보고한다. 타킬라이트는 조면안산암질 조성을 가지며, 어떠한 변질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특징은 타킬라이트의 조성이 이 암맥의 원래 멜트 조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0.5mm 보다 큰 결정크기를 가지는 단사휘석과 사장석은 조면안산암질 멜트보다 초생적인 조성을 가졌던 멜트와 평 형을 이루었던 재활결정(antecryst)으로 판단된다. 한편, 0.5 mm 보다 작은 결정크기를 가지는 단사휘석 및 사 장석 미정(microlite)은 현재 위치에서 결정화된 초생결정(primocryst)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울릉도 화산 단계 I 도동현무암에 대해 기존에 보고된 단사휘석의 조성변화 양상은 [Mg + Si + Fe]basal↔ [Al + Ti + Na]prism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도동현무암에 포함된 모든 단사휘석이 섹터누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사휘석의 섹터누대에서 기인한 원소 분배가 도동현무암의 지구화학적 진화에 미친 영향이 추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7.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증과 그 역사적 유래,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2012년 울릉도·독도는 제주도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國家地質公園.National Geopark)이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울릉도⋅독도는 우수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울릉군 전 지역을 환경부가 국가 지질 공원으로 인증한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주요한 지역으로 재인식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울릉도·독도 의 지형 및 지질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전・이용하며, 아울러 어떻게 교육하고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잘 이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보전도 해야 하는 과제를 울릉군은 떠안고 있다. 울릉도・독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경우, 천연의 지질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질 관광’ 즉 지오 투어리즘(Geotourism)에 대한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을 논하는 경우 여타의 국가지질공원과 달리 특수한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기관이 추진하는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독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학술조사 및 연구, 정보보급, 교육 및 홍보, 체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어 있어, 기존의 체험활동을 통한 활용 이외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다: 첫째, 이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에서는 탐방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위적인 훼손을 막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며,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지혜롭게 보전해야한다. 세째, 지오투어리즘의 흐름 속에서 보전과 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원만히 조화해 가야 한다. 넷째, 지오투어리즘 정책의 입안자와 현지 주민들의 대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전하며 지오투어리즘, 지오파크 건설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가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울릉도·독도의 환경보전은 국가지질공원 유지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유권 수호라는 정치・외교・국제법적 측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88.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활동 관련 지역민들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이유와 도항 방법, 생업활동 등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관리해왔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이전 울릉도·독도를 왕래하며 어렵이나 미역채취, 선박건조 활동을 해 온 거문도·초도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곳 울릉도·독도를 기반으로 생업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거문도·초도를 비롯한 전라도 남해 연안민들의 울릉도·독도 관련 도항과 생활상은 비록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문도 뱃노래」와 같은 노동요나 구전자료로, 가옥이나 건축물 등 유형·무형의 생활자료로 전승되어 왔다. 이것은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울릉도·독도 어장을 경영해온 살아 있는 증거이며,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세기말 이전에 이미 동남해 연안민들, 특히 거문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독도 어장을 관리하며 수백 년간 영속적·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있었기에 1882년 울릉도개척령과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로 이어지는 조선정부의 울릉 도·독도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독도영 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89.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울릉도 수토에 관한 각종 사례를 종합하고 누락된 수토 사례를 추정하여 울릉도 수토의 지속성과 빈번함을 확인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울릉도 수토 자료에 나타나는 울릉도 특산물 이용 형태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울릉도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확인된 사례와 추정한 사례를 통해서 1694년부터 1894년까지 최대 84회의 울릉도 수토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수토와 울릉도 특산물의 우수성 때문에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특산물을 이용하였고, 연안 백성들은 매년 울릉도로 항해하여 울릉도 특산물을 배 한가득 채취하였다.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는 연안에서 출발하는 많은 배들이 울릉도로 항해 함에 따라 울릉도는 이들 연안 백성들의 생활권이 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의 시각공간 안에 있다. 따라서 독도는 좁게는 울릉도 생활권에 속하면서, 넓게는 연안의 생활권에 속하게 된다. 앞으로는 연안 백성들과 울릉도 및 독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90.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에서는 18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관련해서 야마구치 현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먼저 야마구치 현 어민들의 에도시 대 및 메이지 시대의 어로활동을 분석한 결과 야마구치 현의 어민들은 그들의 어로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동영역이 넓어졌으며, 특히 에도시대 말기에는 한반도 남부 해역과 울릉도 로까지 그 활동영역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장이 1880년대의 울릉도 침탈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릉도 침탈사건과 관련 한 기존의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가 간여하여 울릉도 침탈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보다 더 앞선 에도시대부터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880년대의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사건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침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3년 이상에 걸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목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일본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일본정부의 아전인수적인 판단이 이후 19세 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인 울릉도 침입 및 독도 침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91.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기 이전, 일본의 지도와 역사지리교육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시대적인 특성상, 위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기에 따라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속성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법제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영토화했다고 해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와 독도 관련의 일본어 자료 속에 독도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2017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김남훈 독도 관련 기증자료 중,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역사지리부도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연구논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에서 필자가 직접 수집한 「죽도편입에 관하여」라는 문서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의 『일본역사지도』(1922)에는 죽도(=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인지했음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地名의 巨人’으로 불린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대일본지명사서』의 영향이 컸으며, 요시다 도고가 펴낸 『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 일본영역도」 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아가 시바 가즈모리의 관점은 연구 동료인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 의 독도 관련 기술이 시바 가즈모리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등의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에 비정함으로써 자연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는 직접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 라고 단정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울릉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증언한 점, 독도가 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은 량코도로, 조선인은 獨島라고 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지역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간 인식은 이전의 방식 과 습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23년 발간된『島根縣誌』나 1945년 일본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대장에 ‘獨島’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존재감이 일본 측에도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작 독도를 영토 편제한 시마네 현에서는 1926년에 행정구역 개정으로 오키 도사가 폐지되고 오키지청이 수립된 후 독도 관련 행정 조치도 취해야 했지만 1953년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독도에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되었기에, 일본 측은 굳이 독도를 따로 떼어 내어 일본의 영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는 그 행정적인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펴낸 저술에도 표출되었으며, 일본 측 공식 자료에도 ‘獨島’라는 명칭이 기록되었을 정도였다.
        93.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글은 조선시대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관련 기록을 살펴본 논문이다. 울릉도 독도 관련 기록은 1617년 회답겸쇄환사 종사관 이경직의『扶桑錄』과 1719년 통신사 필담창화집『桑韓星槎餘響』, 그리고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저술된 성대중의『日本錄』과 원중거의『和國志』, 마지막으로 1882년 수신사행을 기록한 박영효의『使和記略』에서 확인된다. 비록 소략하지만, 울릉도 독도에 대한 대일사행의 인식과 대일사행이 오간 시대의 양국의 인식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먼저 이경직의『부상록』에 보이는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전후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의 국교재개를 위해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선초부터 드러낸바 있는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대마도를 분명히 인식케하는 기록이다. 둘째로 필담창화집『상한성사여향』에 보이는 조선지도는 울릉도 우산도를 명칭과 함께 분명하게 표기해둔 기록이다. 이는 당시에도시대 막부와 긴밀히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 간행한 책이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계미통신사 사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성대중과 원중 거의 기록에 나오는 울릉도ㆍ독도 기록은 안용복, 대마도 관련 내용과 얽혀 전한다. 사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마도의 농간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사건이 다시 호명된 것인데, 곧 두 사람은 조선이 앞으로 일본과 대마도를 구별해서 봐야 하며 특히 대마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마도가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야욕을 안용복이 꺾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영효의『사화기략』에 전하는 기록은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메이지유신이후 해이해져 울릉도ㆍ독도로 도해하는 일본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 시기는 메이지 정권이 울릉도ㆍ독도에 관해 에도막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시기임을 반영하지만, 머지않아 독도 점거를 감행하는 메이지정권의 조치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오늘날 독도와 관련하여 한⋅일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94.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안용복이 독도교육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제작된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이 학술적 엄밀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채 제각각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신의 연구성과를 근거로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날짜는 음력이었음에도 양력인 것처럼 인식되었는데, 음력과 양력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용어는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사건’과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사건’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와 관련된 연구 및 영토교육 시에는 당시의 항해 조건을 고려하여 동해상의 연중 기상 현상과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용복의 피랍사건은 조선 조정의 수토제 시행의 동력이 되었던바,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도일 사건은 중앙의 수토제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1696년에는 뇌헌이 승려들과 배를 동원하여 순천에서 출발했던 것을 근거로 출발지를 순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95.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 (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 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 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96.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는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 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63(4), 2018. 248∽280쪽) 라는 논문에서 울릉도쟁계에 관련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93년의 예조참판 권해 명의의 이른바 조선의 제1차 서계는 그 후 조선 정부가 회수하였기 때문에 외교문서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여 명의의 제2차 서계는 막부에 의해 수용된 형태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2차 서계는 실질적으로 외교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쓰시마 번이 도해금지령 및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주요한 내용을 격을 낮추어 구상서로 전한 것은 막부의 도해금지 결정에 대한 쓰시마 번의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상서는 막부나 쓰시마 번의 형부대보의 의사 즉 일본의 국가의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의 외교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일본이 보낸 최종 확인공문에서 서계와 구상서는 분리해서 별개의 문서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즉 서계에서 “나머지는 관수가 구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서계와 구상서는 분리할 수 없는 행위의 연속적인 시리즈의 부분(as part of a continuing series of acts)으로 봐야한다. 넷째, 사료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접속조사 ば(ba) 의 해석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야마구치 현 공무원 야마모토 오사미의 복명서에 나오는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에 조약이 있으므로(彼我政府二於テ条約アレハ)“라는 문장은 일본어 고전문법 또는 문어문 법에서 이연형(e단)에 연결되면, 원인, 이유(∽ので, ∽から)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밝 혔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철영, 유미림의 논문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연구 및 학설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97.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제국주의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시도한 1905년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 권 주장의 실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1905년 일본의 불법적 독도편입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은 그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탈 야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즉 1904년 발발한 제국주의 국가인 러.일 양국 간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 세.근대기 일본 고문서에 나타나는 혼란된 지리적 인식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미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을 앞서 수용한 일본은 근대적 측량법 덕택으로 경위도나 거리를 큰 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위도 위치나 거리 측정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 인식의 정확도보다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더 큰 관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일전쟁은 이러한 명칭혼란을 종식시키고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불법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 속에 ‘죽도(다케시마)’라는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된 것이다.
        98.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17세기 말에 조·일 양국 간에 벌어진 ‘울릉도 쟁계’와 관련해서 돗토리번의 사료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 여부, 그리고 1696년에 안용복이 도일한 목적에 대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618년 발급설과 1625년 발급설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1618년과 1625년 두 차례에 걸쳐 발급된 것이며, 쇼군과 번주가 교체될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면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면허장을 사용한 오야·무라카와 가문과 돗토리번 당국의 ‘울릉도 도해사업’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임을 증명했다. 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1740년에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사사봉행소를 비롯한 에도막부의 관련기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오야·무라카와 가문뿐만 아니라 에도막부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개인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목적과는 다르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99.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고유영토라는 말은 위험한 정치 용어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독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 양국에서는 모호한 고유영토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잘 정의하고 올바르게 쓸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고유영토라는 말의 용법이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정의를 시도한다. 또한 그 정의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고유영토의 주장을 분석한다. 한국 정부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교부 팸플릿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및 1950년대에 일본 정부로 보낸 「한국정부견해」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을 검증하면 17세기 이전 사료들은 우산도의 위치가 모호하거나『태종실록』처럼 우산도와 울릉도를 혼동하는 등 고유영토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 그 근거로써 평가할 수 있는 사료는 18세기에 작성된 관찬서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등이다. 이들 사료는 17세기 말 독도를 실견한 위에 조선땅인 우산도(자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라고 주장한 안용복의 증언을 수용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의 영토 인식의 정당함은 일본의 공식 문서 『겐로쿠 각서(元祿覺書)』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우산도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재가 모호하게 되고, 19세기 말 울릉도 검찰사나 주민들은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으며, 우산도는 전설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한편 19세기 중엽 울릉도로 들어간 전라도 어민들은 울릉도 동쪽에 바위섬을 발견하고, 이를 ‘돌섬’이나 ‘독섬’으로 부르고 때로는 강치잡이를 하였다. 이 섬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石島’ 표기로 기록되었다. 이 표기는 ‘獨島’로 변했으며, 대한제국이 獨島에 영유 의사를 가진 것은 ‘심흥택 보고서’ 등에서 분명하다. 한편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무성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2년에 한국 정부로 보낸 「일본정부견해」만에 제시되었다. 이 견해서는 고유영토의 근거로써 12개 사료를 제시했으나 이 중에 일본이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료는 하나도 없다. 이는 앞의 외무성 팸플릿이 12개 사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05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정부만이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졌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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