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34

        21.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수출입 증가에 따른 드라마 및 영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극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드라마 선덕여왕 분쟁에 있어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선 고 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두 기준인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접근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두 판결의 세부 기준은 접근의 가능성에서 ‘가능성’ 판단 기준, 접근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범위, 접근 대상의 범위, 의거관계에서 유사성 고려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사성의 조합에 대한 고려, 유사성 판단 범위, 장르적 특성의 반영,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한 창작성 부여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판결에 있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도출 및 비교한 후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인정하기 위한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5,700원
        22.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자연권 이론과 인센티브 이론이 있어 왔다. 자연권 이론은 저작권 제도에 대하여 저작자 권리 중심의 해석을 시도했고, 인센티브 이론은 저작권 제도를 창작 인센티브 보호를 통해 저작물 창작을 촉진하는 공리주의적 수단으로 파악했다. 인센티브 이론은 미국 등에서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이 되었지만 외적 모티 베이션을 강조하는 특유의 관점 때문에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종래 인센티브 이론에 의한 현실 분석이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 대안적 이론으로 행동법경제학 내지는 저작권 온정주의가 대 두되었다. 인센티브 이론 내지 합리적 경제인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행동법경제학 이 저작권 온정주의로 발전된 것이었다. 온정주의는 개인, 특히 저작자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선택을 제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과 우리의 저작권 법상에도 종래의 인센티브 이론 내지 합리적 경제인 모델로는 해석하기 어려우나, 온정주의 이론으로는 무리 없이 해석 가능한 조항들이 존재한다. 저작권 온정주의는 종래 인센티브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저작권법을 통한 현실보완을 도모할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온정주의 이론은 일부 취약한 저작권자들을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접적 보완이라는 연성 온정주의를 넘어 직접적 보상(규제) 이라는 경성 온정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개입과 시장의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5,100원
        24.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D 프린팅은 혁신적인 제조 및 창작의 도구이 지만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를 위한 불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3D 프린팅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디자인 파일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므로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의 위험은 중대하다. 디자인 파일은 시각적 표현인 삼차원형상을 보 호범위로 하는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과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3D 프린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특허법상 디자인 파일은 물건의 발명에서의 물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침해에서의 전용품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하며 디자인 파일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삼차원형상을 보호범위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3D 프린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허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을 삭제⋅차단할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이 된다. 3D 프린팅 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활용도가 높아진 근 미래의 시점을 전제로한 입법론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유통 행위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제30조의 단서에서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서의 ‘복사기기’에 3D 프린터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D 프린팅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파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서의 ‘복제’와 디자인 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의 ‘전송’을 간접침해에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디자인 파일에 특허권의 실질적 효력이 미치게 하였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공중의 이익의 균형의 관점에서 디자인 파일의 작성 및 디자인 파일의 유통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저작권 및 특허권의 실효 적 보호를 확보였다면, 사적⋅비경제적 목적의 디자인 파일의 복제⋅전송 및 실시 행위에 대해 저작권 및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쟁점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창작자의 독점권과 공중의 이용권 간의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8,300원
        25.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소진에 의하여, 아날로그 매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그 매체의 소유자가 저작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로 존재하면서 CD나 DVD와 같은 저작유형물에 담기지 않고 무형적으로 송신되는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각국 저작권법의 해석이다.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서도 판매된 이후에는 권리가 소진되어 이용자에 의한 ‘중고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와 이를 둘러싼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 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소진은,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 행사의 기회를 통하여 지적 재산권자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특허물품 이나 저작유형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이용자로서는 그러한 물품 등에 양도의 권능을 포함한 자신의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디지털⋅온라인의 영역에서도 아날로그 저작물 더 나아가 특허 나 상표권에서 권리 소진이 인정되는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ReDigi 사건 등에서 디지털화된 중고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고, 미국 저작권청이 2001년 발간한 제104조 보고서라든가 미국 상무성에서 2016년에 펴낸 저작권 백서 등에서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을 수용 할 수 없음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비록 컴퓨터프로그램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UsedSoft 판결에서 무형적으로 전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재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디지털 권리소진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 권리소진을 새로이 인정할 필요성으로, 본고는 디지털 재화의 양도성을 보장하여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공중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권리자에 대한 이중 보상의 방지, 아날로 그 저작물과의 상대적 경쟁력 차원, 신품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가치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 이용권 설정계약(비판매 모델)의 관계에서 판매 모델의 장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작물 내용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디지털 저작물이 사장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더욱이 이용권설정계약 등 비판매 모델이 시장에서 폭 넓게 지지를 받는 환경이지만, 비판매 모델로서는 디지털 저작물 소장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줄 수 없는 등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판매 모델은 대부분 단품(a la carte)으로 소비되는 저작물과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 등 여전히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권리소진론을 수용하여 판매 모델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복제물은 관련 법률에서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징표를 영구적 보유의 여부로 삼을 때, 디지털권 리소진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온라인 저작물의 일대일 송신, 송신 즉시 삭제,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재판매 제한을 허용하는 원칙 아래에서 저작권법에 디지털 권리소진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6,000원
        26.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 저작물은 영상, 미술, 음악, 시나리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춘 복합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복합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게임 저작권 보호 판단에 대한 미국의 기준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분해식 접근방법, 2단계 테스트(보호받는 표현-청중), 3단계 테스트(추상화-여과-비교) 등이 있다.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 등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2단계 테스트나 3단계 테스트 등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를 수용하여 게임 저작물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추후 양산될 게임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한편, 우리나라 게임 개발 산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은 저작권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역시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주목된다. 게임 규칙 등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영역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자유로운 저작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자유경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800원
        27.
        201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의 적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창작 분야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는 음악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은 크게 ① 이용자가 곡의 길이, 연주에 사용할 악기의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해 입력하는 것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 자동화된 유형과 ②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이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결국 ‘창작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용된 인공지능이 상호작용 유형이든 자동화 유형이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인 음악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므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방식이 다양해지고 보다 자동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또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또 인공지능 제작자, 이용자, 인공지능 중 누가 그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인지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저작자, 저작권자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 제작⋅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500원
        28.
        2017.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콘텐츠 및 저작물 등을 감상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작권 보호와 이에 따른 기술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 시장 환경에서 국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현황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IoT 디바이스 시장에서 저작권 기술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며, 최적의 자원효율적인 저 작권 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핵심 기술로의 활용 전망과 저작권 기술의 구동에 대한 기대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000원
        29.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통하여 근대적 저작권에서의 ‘저작’ 개 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언제 나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됨을 의미하며, 원본의 고 유한 독창성 관념을 해체하고 독점적 저자의 상징적 죽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였을 때 원본과 저자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보호는 작가를 작품의 창조자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지식권 력’과 저작권자를 문학/예술재의 배타적 권리의 담지자로 파악하려는 ‘법 적 지식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축된 보호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고전적 해 석학의 자기동일성과 인격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근대적 재산권 개념의 발전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본 다음, 각각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텍스트가 한 사회의 문화 안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가 지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독자반응비평의 문학이론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작품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 역시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 품과 함께 태어난다고 할 때, 저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을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30.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로봇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대가 됐다. 현 시 점 상용화 단계에 있는 AI 로봇은 저널리즘 영역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사들의 로 봇 기자 활용이 확대되면서 로봇이 생성한 뉴스기 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된다. 인간만이 창작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이에 저작권자의 개념을 비롯해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리를 통해 뉴스 기사 저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석론을 통 해서 AI로봇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해석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입법적 제의를 검토했다. 특히 영국은 오래 전 저작권법 을 개정해 저작권자의 범위를 넓혔고, 일본도 개 정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는 ‘로봇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저작권법이 수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 만으로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4,300원
        31.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 작물의 대량적인 복제가 필수 불가결하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의한 저작 물의 대량 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다. 복제행위 자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복제물의 전송이나 배 포가 수반되지 않는 방식을, 종래의 규범적 복제 에서 배포나 전송과 같은 후속 이용행위가 복제에 따르는 여느 경우와는 구별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을 다르게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 외국의 일부 관련 사례에서는 복제물의 전체적인 목적이 원본 의 전체적인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도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상 으로는 공정이용 면책,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 시적 복제 면책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나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일본 저작권법이 도입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독 자적인 면책 규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한편, 현재의 인공지능 결과물은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 려할 만한 수준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인공 지능 결과물을 만들어낼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 거나, 이용자의 수요가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을 떠나 인공지능 결과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저작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누구를 권리자로 할 것인 가, 어떤 수준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된다. 만약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면 결과물을 저작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 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법적 보호의 수준은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하회하는 저작인접 권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수 준에 준하는 것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4,500원
        33.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 의 중심체계로 급변한 국내 음악시장은 대형 유 통사 위주의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와 저작권자 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음악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기초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인센 티브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다양한 저작권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 승인의 문제점, 집중관리 제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신탁범위선택 제의 필요성, 홀드백제도의 필요성을 집중분석하 여 이러한 제도가 음원권리자의 인센티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향후 어떠한 제도로 발전해나감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행사의 함의 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악창작의 다양성 증진 이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이 아니다. 저작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참여 자들 간의 수익분배는 저작권법적 수단이 아닌 경쟁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당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 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000원
        34.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500원
        35.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 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남용 이론에 의한 내부적 규제가 있다.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저작권 자체의 목적 과 취지 및 배타적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상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특히 문제가 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목적과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 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저작권자의 권리행 사는 이러한 권리남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6,300원
        36.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와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이 국가경제의 혁신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이미 인류가 축적해 온 유 ⋅무형의 자원에 터잡아 새로운 진보성과 창작성 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 유경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이 배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재산을 라이선싱 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초 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보유 자에게 위와 같은 공익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혁신의 유 인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쟁점들을 규율해 왔다.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하 였으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입법을 일부 반영한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라이선싱을 규율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위 미국 및 EU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경쟁법과 저작권법은 각각 저작권에 대한 외부적인 제한과 내재적인 제한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바, 각 법률에 고유한 법리들이 저작물의 라 이선싱을 규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 봄으로써,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4,900원
        37.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국은 2014년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주를 확 대하는 7가지 개정법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사적 이용을 위한 사적복제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조금 씩 그 규정과 함의가 다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 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사적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전제하고 사적복제물 이용 범위를 복제 행위자에 한정하며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사적복제의 도입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사적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기나 매체에 보상 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돌려주거나 문화 산 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 개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 예외 사항을 확대하면서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아 유럽 연합 저작권지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2015년 6월, 영국 고등 법원이 정당한 보상 체계가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 역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적복제보 상금제도 등을 도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 에서 고려해야 할 법정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사적복제 조항에 대해 개정을 고려하며 착안점으로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제한, 사 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설정, 원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술의 우회를 고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사적복제보상금 또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300원
        38.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 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은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개 정되면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명문으로 인정 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에서 명문으로 ‘복제’로서 인정 함과 동시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설치 이후 그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램 (RAM)에서 일시적 복제의 발생여부 및 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디지털 저작물의 실행원리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국 저작권법상 저 작물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고정’ 요건과 관련 하여 ‘수록 요건’ 및 ‘시간 요건’을 논함에 있어 서, 컴퓨터의 램(RAM)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 제에 관한 논의가 발달되었다. 구체적으로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사건 이후 형성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램(RAM) 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 해를 인정하는 강력한 논거가 된 RAM Copy Doctrine 및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보 급이 확산됨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는 빈도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대립하는 이 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4,000원
        39.
        2015.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200원
        40.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700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