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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17.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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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7.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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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활용(Exploitation)과 탐험(Exploration)은 경영전략, 조직학습, 조직혁신, 경쟁우위 창출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활용과 탐험에 대한 관점은 기업 의사결정의 산물로 보는 것과 조직성과를 위한 투입요소로 보는 두 가지가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혼용하여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과 탐험을 투입요소적인 속성과 성과요소적인 속성으로 나 누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조직 학습 측면에서 활용과 탐험의 역할을 명확하 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기업의 1993년에서 1999년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실증 하였다. 에너지(Energy), 원료(Material), 일반 공업(Industrial), 소비재(consumer), 식품 및 주거(Food &Housing), 건강(Health & Medicine), IT, 통신(Telecom)의 총 8개의 산업에 속한 161개의 기업이 대상이 되었으며, 총 632개의 특허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7년간의 자료 분석을 위해 시계열 변화와 횡단적 변화 를 관찰할 수 있는 패널 분석방식을 채택했으며, 횡단면적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화 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투 입요소 측면의 활용과 산출요소 측면의 활용은 단기적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투입요소 측면과 산출요소 측면의 탐험은 단기적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활용과 탐험을 각각 투입요소적인 측면과 산출요소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여 접근한 최 초의 실증연구로서, 향후 연구자들이 탐험과 활용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활용과 탐험의 각기 다른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활용과 탐험의 원인 및 결과를 연구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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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7.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에 따라 다양한 특허법적 이슈와 논쟁이 발생하였 다. 특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신청한 임시적 금지명령 및 영구적 금지명 령 사건에서 연관성(nexus) 요건을 제시하면서 금지명령의 판단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능이 다 수 포함된 제품의 일부분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된 특허사항과 특허권자의 판매 감소 또는 시 장점유율 상실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금지명령의 판단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 요건 은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인 기여분 할당 법리와 전시장가치법칙과도 연결되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기준을 강화시킨 미국 법원의 태도 변화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물품’에 제품 구성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품 전체의 이익만이 아닌 해당 구성요소의 이익 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은 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래 특허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 던 입장을 바꾸어 침해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 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의 일부분만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기여도 법리에 따라 전체 제품 중 특허를 침해한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나타난 미국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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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1년 중국은 전체특허출원 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현재 특허 생산 1위의 국 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특허분 쟁사례도 증가되는 추세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 기 위하여 빈번한 법률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 중국 특허법 제65조에 따르면, 순차적으 로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이익, 특허실시 료의 배수, 법정손해배상액 등 계산방식을 적용하 여 산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산정방 식이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Panduit 테스트를 적용하 고 있고 상세한 입증책임도 확립되어있다. 또한 기술융복합제품에 대한 산정법리로 중국은 기여 도 배분의 원칙만 사법해석에 규정되고 있지만 미 국은 전체시장가치 원칙도 판례에서 적용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심층적인 논 의를 참고하여 중국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한 개 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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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107.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료전지는 친환경적 에너지 발생원으로 미래의 에너지 부족 문제와 공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최근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료전지는 별도의 발전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 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높다. 연료전지 시스템에서의 핵심 기술은 고분자 분리막을 제조하는 것으로써 상용 화된 나피온 전해질막은 제조 단가가 높고 고온에서 성능이 급감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나피온 전해질 분리막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연료전지용 전해질 분리막의 특허 및 논문의 기술 경 쟁력 평가를 통하여 국가별, 기관별, 기업별 발표 빈도수를 정리하였으며,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그 리고 알칼리 연료전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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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atent trends of Daegu city which tries to introduce environment friendly energy and to develop new technology or new industry sprung from technology convergence on smart decentralized energy technology and other technologies. After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corresponding groups of technology or industry convergence, strategy for future energy convergence industry is provided. Patent data applied in Daegu city area are used to obtain research goal. The technology which contains several IPC codes (IPC Co-occurrence) is considered as a convergence technology. Path finder network analysis is used for visualizing and grouping by using IPC codes. The analysis results categorized 13 groups in energy convergence industry and reclassified them into 3 cluster groups (Smart Energy Product Production Technology Group, Smart Energy Convergence Supply Technology Group, Smart Energy Indirect Application Technology Group) consider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policy direction. Also, energy industry has evolved rapidly by technological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Especially, it has been converged with IT industry, and there is a trend that energy industry will be converged with service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such as textile, automobile parts, mechanics, and logistics by employing infrastructure as well as network.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n core patent technology, convergence technology and inter-industry analysis, the direction of cor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evolution on decentralized energy industry is identified. By using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trend of convergence technology is investigated based on objective data (patent data). Above all, we can easily confirm the core technology in the local industry by analyz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macro level. Based on this, we can identify convergence industry and technology by performing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analysis in the micro level. 1
        4,600원
        112.
        201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7,700원
        113.
        2016.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업⋅혁신⋅산업 특성이 기업의 전유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를 중심을 ‘한국기업혁신조사’ 2005, 2010, 2014년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제 품혁신 수행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기업에서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협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유제도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높은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선도기업의 전략적 특허출원의 증가가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전략적 특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 요한 전략적 특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8,000원
        114.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are considered to play a key role for technology-based firms under the recent knowledge-based economies. This is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s, can act as a system for continuous profit generation by protecting firms’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In Korea, healthcare industry is now regarded as one of the promising next generation industries. Despite the promise of healthcare industry, Korean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ers are faced with turbulent business changes, such as market opening.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industrial studies on the effect of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on firm outcome, previous studies have hardly paid attention to Korean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ing firm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dentifies the effect of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patenting activeness, technical excellence and cooperation degree, on firm outcomes, including financial profitability and firm growth, with respect to the Korean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ers. In this study, we located 86 Korean healthcare manufacturing firms from KORCHAMBIZ and DART, and then collected the data of their patenting activities and outcomes between 2001 and 2013. By applying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ur empirical study found that firms’ patenting activeness has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on firms’ financial profitability, and firms’ patenting activeness and technical excellence have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on firms’ financial growth. Our study is an initial attempt to identify the effect of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on firm outcome within Korean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us its results can be used as the basis to formulate national policies for Korean healthcare produc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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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5,100원
        116.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의 기술경쟁은 매우 역동적(Dynamic Competition)이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 탄생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에 수백 수천 개의 특허가 사용되어 각각의 기술을 한데 모아서 활용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특허풀(Patent Pool)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풀을 통하여 기 술혁신을 위한 표준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표준 보유자의 특허권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혁신기업들이 특허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유도해 준다면 해당 기업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풀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그 경쟁제한성 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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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 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 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 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 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 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 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 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6,600원
        118.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당사자 나 제3자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중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의 침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이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제도의 본래의 목 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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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2016.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basic instrument for oral hygiene is toothbrush. Many patents that are announced to enhance efficiency and convenience by changing shape and using new material. There are also patents regarding its various functions. This study, the purpose of study, was surveyed the toothbrush patents from 2005 to 2014. The patent search was done in site 'kipris' using keyword ‘toothbrush’. Among sorts of administrative measure, enrollment and extinction patents was searched, followed by classified patents into its shape, materials, function and electronic toothbrush. For the patents with function, detailed analysis was done. Total numbers of toothbrush patents decreased in 2006 to 2008, lowest in 2008, and steadily increased to 2014. The patents regarding shape was outnumbered material. Shape and material patents could be divided by handle portion and head portion patents, which patents of head portion is more than handle portion. The patents of func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certain situation or combinate functions to its natural function. Function patents increase with the ratio of total patents. For brush patents, they have a tendence of increase. In addition, from a shape and function, toothbrush patents going to be more variable. It choose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From a shape of toothbrush, patents regarding head portion are going to increase. And it has a tendency to change the shape rather than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efficiency of toothbrushing. Electronic toothbrush will be placed certain position, however, conventional toothbrush also will place large portion by estimating patent number and there be more progressive. Some patents will catch popularity like combination of brush and paste, replacement of brush head, attraction for toothbrushing, and hygiene tooth brush. Also disposable toothbrush and portable toothbrush are getting popularity along with social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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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2016.0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Zinc Sulfide (ZnS) is one of the II-VI semiconducting materials, having novel fundamental properties and diverse areas of application such as light-emitting diodes (LEDs), electroluminescence, flat panel displays, infrared windows, catalyst, chemical sensors, biosensors, lasers and biodevices, etc. However, despite the remarkable versatility and prospective potential of Zn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to its applications has not been performed in much detail relative to research into other inorganic semiconductors. In this study, based on global patent information, we analyzed recent technical trends and the current status of R&D into ZnS applications. Furthermore, we provided new technical insight into ZnS applicable fields using in-depth analysis. Especially, this report suggests that ZnS, due to its infrared-transmitting optical property, is a promising material in astronomy and military fields for lenses of infrared systems. The patent information analysis in this report will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current positioning of technolog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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