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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22.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private law regul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civil law theory. The undeniable nature of property in cryptocurrenc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for judicial systems to effectively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The right to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yptocurrency cannot also be regarded as a bond, as it is merely units of information listed in the distributed ledger with no counterparty. Cryptocurrency can be understood as an “things” under civil law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management through an electronic wallet private key and also independence through a distributed ledger. Among the requirements of an things, the requirement of ‘corporeal things’ or ‘natural force’ can be flexibly interpreted in regards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n the other hand,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money” among things. Cryptocurrency cannot function as a “measure of value”, which is a fundamental function of money, due to its inherent nature of volatility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its exchanges. As a result,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can be recognized as a things, not money, through which current existing judicial system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law and bankruptcy law becomes able to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ultimately promoting legal predictability. However, legislation on cryptocurrency should ultimately be completed through legislation, not interpretation. This requires further in-dept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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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 상용화가 멀지 않 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자율주 행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될 것이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등의 긍 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지만 훨씬 고도화되는 자동차기술의 안전성 문 제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직접 운행에 개입하지 않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사람의 운행지배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 등 현행 책임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의 자동 차 사고 관련 책임 부담에 관하여 현행 법 제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관 련 사고 관련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4.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해상화물 운송주선인은 해상운송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의 업무 범위도 많이 변화되어, 화주와 운송업자 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mere agent, contracting carrier 및 performing carrier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을 바탕으로 중국최고법원은 해상화물 운송주선인의 분쟁의 재판에 관한 법규 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규를 소개하고 해상화물 운송주선인의 정의 및 법적 책임, 운송 서류의 송달 지연, FOB 조건 하에서의 운송 서류의 송달, 화물의 멸실 및 훼손의 고지 및 해상화물 운송주선에 관한 분쟁의 시효 및 관할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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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환경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여 특히,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 서 대부분의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해 환경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진 행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시장경제 논리 경향에 따라 난파물 제거 작업에 대 한 정부당직의 단계별 비규제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강제적인 난파물 제거와 관련된 전형적인 행정상 및 민사상 문제들을 명 확히 하고, 중국의 현행규정 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아 울러 난파물 제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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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정책들이 유연한 노동시장에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구성된 법체계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는 고용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떠한 노동정책들이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온다.일반적으로, 대륙법계 나라의 노동시장은 성문화된 고용과 노사관계법 그리고 고용법규정의 강행성으로 인해 매우 경직된 상태이다. 반면, 영미법계의 나라들은 판례나 임의고용원칙으로 인해 좀 더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나라들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사실상, 영미법계나라들의 노동시장은 대륙법계나라들보다 외국직접투자를 더 많이 끌어온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한 나라들이 많은 외국직접투자를 가져온다면, 사용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종래 없던 제도를 새로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검토나 구체적·개별적인 법해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배출권거래는 국내외를 연계한 대규모 환경보호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법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우리 민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이 글에서는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배출권거래를 둘러싼 각종 쟁점, 특히 배출권거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로서 배출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함께 사법상 취득체계, 선의취득 그리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결론적으로 배출권은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법률이나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권의 민법상의 법적 성질은 물건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구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의해서 사법적으로도 독자적인 재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가능하며, 취득시효의 완성도 가능하다. 다만, 배출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할당되는 것이어서 시효취득에 요구되는 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시효취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배출권의 선의취득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동산이 아닌 등록되는 배출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의취득 혹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배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는 배출권거래법령에서 배출권등록부에 질권에 관한 항목을 규정하지 않아서 실무상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상과 같이 민법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배출권거래의 시행과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등을 통하여 민법 및 국제거래 상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은 금융이나 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8.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은 불공정 경쟁행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일반불법행위를 통하여 규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미국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s. Associated Press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부정경쟁법리를 통하여 정리되고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례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후에 놓인“불공정 경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들은 문제된“정보”의 저작물성 자체를 쉽게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로서 과연 대상물의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동 판결들은 저작권적 보호를 부인하면서도“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간단한 설시를 통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정보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대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형적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고 무엇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져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구체적인 근거에 기하지 않고 재량으로 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면서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성의 부인이나 불법행위 요건 검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입증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이 없는 현행 우리 법제 하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만으로는 합당한 보호가 어려운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와 함께 기존 법률의 범주를 벗어나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정보’등 지적재산인 경우에는 그 자유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전체적 효용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호와 자유사용 사이의 적합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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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law of facilities safety is maintain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people. Recently, the law of facilities safety is revised to introduce an evaluation system based on performance. In this research, we classified the civil complaints that occur continuously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rough this we drew the improvements to establish the system.
        10.
        2018.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