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 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 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지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독도가 이러한 섬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조 항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의 관행이 성립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가관행은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도와 그 인접 바위섬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거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역사적 증거도 쉽지 않은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을 쉽게 바꾸기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도 사실이다. 기존의 일관된 독 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울릉도 제도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 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위섬 이라는 입증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역사적 증거(historic evidence)로써 독도 지형에 서 농경이 가능하고 식량과 자연적 식수원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주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다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measure seasonal changes in the community structure and species composition of marobenthos in the intertidal area of Dokdo. The macrobenthos identified during this study was comprised of 36 species: predominately 25 species of mollusks(69.4 %), 6 species of arthropods(16.7 %), 3 species of echinodermata(8.3 %) and 1 species of cnidaria (5.6 %). The number of marobenthos species ranged from 27 in Spring to 33 in Autumn. In terms of the top 10 dominant species, there were 7 species of mollusks and 3 species of arthropods in the this study. After analyzing the bray-curtis similarity, it was divided into two large groups(A, B). Such group classification matched the SIMPROF(Similarity Profile Analysis) and the one-way ANOSIM(Analysis of similarities)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detailed analysis of the so-called ‘Rusk Letter’ which has been generally referred to as an evidence of Japan’s territorial claim to Dokdo island. The Rusk Letter is a diplomatic epistle which was drafted by Dean Rusk, the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and sent to the Korean Embassy in the US on August 10, 1951. This letter considers Dokdo as Japan’s territory. However, the Rusk Letter has been legally and historically criticized from mainly two aspects. First, the Rusk Letter referred to the ownership of Dokdo only considering the Japanese position which was not true. Second, this letter was a confidential and unofficial document which was sent only to Korea; Japan and even the US Embassy to Korea did not know the Rusk Letter. It did not influence on the decision of Peace Treaty. Therefore, the Rusk Letter cannot be a critical evidence of Japan’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독도의 식물상과 식생을 모니터링하여 독도생태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독도의 식물상은 29과 48속 49종 1아종 3변종 총 53종류로 기록되었다. 이 중 특산식물은 섬기린초와 섬초롱꽃 2종류이고, 귀화식물은 갓, 방가지똥, 큰이삭풀, 콩다닥냉이, 흰명아주, 둥근잎나팔꽃 등 6종류로 확인되었다. 특히, 둥근잎나팔꽃은 본 조사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식생형은 주로 해국-땅채송화, 해국-갯제비쑥, 왕호장근-도깨비쇠고비, 돌피, 물피군락 등으로 구분되었다.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에 대한 오동정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분류군별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고, 고유식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화식물 및 재배식물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Samples were taken from the surface waters around Dokdo Island to measure the physico-chemical and microbiological water qualities from June 23 to 26, 2007. Water temperature and dissolved oxygen were in the range of 20.7~20.9oC and 7.01~7.74, respectively. Salinity and pH were in the range of 34.5~34.8‰ and 8.23~8.37, respectively. Population densities of aerobic oligotrophic bacteria and heterotrophic bacteria by plate counting method were in the range of 2.4±0.5×103~3.0±0.3×103 and 4.4±0.6×103~6.0±0.9×103 cfu ml−1, respectively. Among thirty-seven isolates isolated from surface waters around Dokdo island by using 16S rDNA analysis, dominant species were closely related to Actionobacteria (7 clones), α-proteobacteria group (6 clones), and γ-proteobacteria group (4 clones).
본 연구결과 독도의 식물종은 총 1문 3강 21목 29과 50속 48종 1아종 9변종 1품종으로 총 59종류가 생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도의 경우 유채와 소리쟁이 등의 귀화식물이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으며. 독도 식생으로 보이는 갯제비쑥, 돌피, 땅채송화, 섬갯장대, 섬기린초 등이 피해를 받고 있다. 서도의 경우 등산로가 풍화작용으로 많이 훼손되어 상당히 위험하며, 섬정상부에서 북서쪽 아래로 왕호장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섬에 있는 나무로는 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등이 있으며, 식재된 수종으로 해송과 무궁화가 현재 생육하고 있다. 독도에서 조사된 특정식물종은 참나리, 갯까치수영, 왕호장근 3종이며, 그 중 정밀생태종은 왕호장근 한 종으로 조사되었다. 독도는 귀화식물, 무분별한 건물의 건립과 조림사업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복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 단기적인 식생복원계획과 학제간의 연구. 지역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일본 오키섬과의 관속식물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양 섬인 독도의 독특한 생물학적 진화양상과 종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도의 관속식물상은 29과 49속 54종 1아종 2변종 57분류 군으로 확인되며, 한국의 독도와 울릉도와 그리고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식물이 9분류군(15.8%), 독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 9분류군(15.8%), 독도와 울릉도에 서 자생하는 식물 37분류군(64.9%), 독도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2분류군(3.5%)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호종인 고유종, 식물구계학적 등급 식물, 귀화식물 등을 상호 비교·연구하였다. 독도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고유종은 3분류군,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15분류군, 귀화식물은 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독도 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 독도의 식물상은 울릉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지역(한국, 일본)의 식물상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독도식물의 기원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 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 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 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 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 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 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 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 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 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 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기 이전, 일본의 지도와 역사지리교육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시대적인 특성상, 위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기에 따라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속성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법제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영토화했다고 해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와 독도 관련의 일본어 자료 속에 독도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2017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김남훈 독도 관련 기증자료 중,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역사지리부도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연구논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에서 필자가 직접 수집한 「죽도편입에 관하여」라는 문서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의 『일본역사지도』(1922)에는 죽도(=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인지했음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地名의 巨人’으로 불린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대일본지명사서』의 영향이 컸으며, 요시다 도고가 펴낸 『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 일본영역도」 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아가 시바 가즈모리의 관점은 연구 동료인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 의 독도 관련 기술이 시바 가즈모리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등의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에 비정함으로써 자연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는 직접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 라고 단정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울릉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증언한 점, 독도가 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은 량코도로, 조선인은 獨島라고 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지역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간 인식은 이전의 방식 과 습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23년 발간된『島根縣誌』나 1945년 일본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대장에 ‘獨島’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존재감이 일본 측에도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작 독도를 영토 편제한 시마네 현에서는 1926년에 행정구역 개정으로 오키 도사가 폐지되고 오키지청이 수립된 후 독도 관련 행정 조치도 취해야 했지만 1953년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독도에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되었기에, 일본 측은 굳이 독도를 따로 떼어 내어 일본의 영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는 그 행정적인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펴낸 저술에도 표출되었으며, 일본 측 공식 자료에도 ‘獨島’라는 명칭이 기록되었을 정도였다.
이 연구는 제국주의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시도한 1905년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 권 주장의 실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1905년 일본의 불법적 독도편입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은 그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탈 야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즉 1904년 발발한 제국주의 국가인 러.일 양국 간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 세.근대기 일본 고문서에 나타나는 혼란된 지리적 인식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미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을 앞서 수용한 일본은 근대적 측량법 덕택으로 경위도나 거리를 큰 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위도 위치나 거리 측정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 인식의 정확도보다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더 큰 관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일전쟁은 이러한 명칭혼란을 종식시키고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불법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 속에 ‘죽도(다케시마)’라는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된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1693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도해금지령과 관련지어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도해금지령은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도해금지령을 현대 국제법적인 의미의 조약으로 불 수 있는가. 조약이라면 독도 영유권문제에서 도해금지령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의 유용성, 그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독도의 식물에 대한 학술 연구는 194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도의 자생하는 식물의 목록화를 통해 식물의 변화상을 관찰하고 있다. 최근 10년 전까지는 단순한 식물상 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분자수준의 연구와 함께 병행하여 독도 식물에 대한 연구방향이 다양해졌다. 이토록 독도 식물 연구에 많은 학자들 과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종에 대한 학명과 국명의 사용이 학자들마다 매우 달랐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독도 식물상 관련 논문 및 간행물 등을 검토하여 독도 식물의 학명과 국명의 사용과 그에 대한 변천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학명과 국명에 대한 정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명의 변화가 있는 종들은 억새(Miscanthus sinensis Andress.), 술패랭이꽃(Dianthus longicalyx Miq.), 갯장대(Arabis stelleri DC.), 갯괴불주머니(Corydalis platycarpa (Maxim.) Makino), 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 (L.) Scop.), 갯제비쑥(Artemisia japonica subsp. littoricol (Kitam.) Kitam), 6종이다. 이중 특히 억새는 변종과 품종이 많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명의 변화가 있는 종은 도깨비쇠고비, 갯까치수염, 쇠무릅, 가는갯능쟁이 등 4종이 있다. 독도 식물 중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학명이 존재하는데 특히, 일본지명 또는 국내 일본식 지명이 들어있는 학명은 참소리쟁이(Rumex japonica) 등으로 10과 10속 8종 1아종 1변종 10분류군이 있다. 또한 일본학자에 의해 명명된 학명은 가는 명아주(Chenopodium album var. stenophyllum Makino) 등 9과 10속 9종 1아종 3변 종 13분류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ICBN(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이 사료들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7세기말 안용복사건에 의해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건)를 통해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료들이다. 먼저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3항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죽도)는 물론이고 독도(송도)에 관해서도 기록된 서류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울 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지리적으로도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죽도고증』에서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860년대 이후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지리적 인식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지리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검토에서는 “죽도 외일도는 본방 과 관계없음”을 확언한 태정관지령과 첨부지도 ‘기죽도약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표기된 조선동해-울릉도-독도-오키섬 간의 지리적 거리도 현재의 거리와 수치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외일도 =송도(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 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을 검토해 봐도 울릉도⋅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중반 이래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조작된, 허구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한층 더 명백해 졌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소위 “독도분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소위 “자국 땅” 주장을 울릉도의 속도인 한국의 독도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울릉도,..를 포기하였으며, 동 울릉도에는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막부정부의 외교서계(1699년 1월)에 의거, 속도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정부간행 동국여지승람(1531년)과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속 지도인 ‘8도 총도’에 나와 있으며 강계는 자명한 것이다” 고 강조한 1699년 3월자 조선국의 외교상 서계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수년간에 걸친 양국 간 외교교섭 끝에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국제법상 완결은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3.29)이 증거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을 위반하며,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기 까지 20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 (8)에 따른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가 일본으로부터 제외조치 되었다. 특히,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일본의 주권은 4대 도서(혼슈, 혹카이도, 규슈 및 시코크)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 도서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독도’를 연합국이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은 포츠담선언 (8) 후단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 추진을 주관하였던 미국대표 덜레스의 1951.9.5 연설 중 다음 구절은 6년 전 스카핀 677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덜레스 연설(발체문): “일본의 영토주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일본에 관한한 6년 전에 실제로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공식적으로 재비준(인정)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평화조약 제2조 (a) 규정에 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대한민국의 땅이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Spanish Armada)가 영국 침략에 실패한지 4년 후, 이 지구상 반대편에서는 일본이 1592년 4월 12일 30만 대군으로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구실삼아 조선국을 침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년간의 임진왜란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이순신 장군의 일본 해군 섬멸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 난 의병(義兵)과 명(明)의 원군의 분전으로 침략군 왜군은 패퇴하였다. 그러나 이 7년 전쟁으로 조선국토는 황폐화되었고, 동해상 조선과 일본 간 해상 국경은 장기간 일본 어선들의 불법월경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다. 드디어, 1693년 3월 우리 어부들이 독도 근해에서 불법 조업 일본 어부들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납치된 우리 어부는 안용복(安龍福) 과 박어둔(朴於屯)이었다. 일본어에 능숙하였던 안용복은 일본의 지방 정부 및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국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이며, 이곳 해역에서 조업하는 조선 어부들을 불법 월경한 일본 어부들이 납치한 것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 결과 일본 막부는 조선어부들을 동년 9월 귀국조치 시켰다.
그러나 귀국한 조선 어부들과 함께 보내온 일본국 서계에, 앞으로 “일본 땅”인 울릉도에 조선어부들의 출어금지를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국은 “일본 땅 울릉도”주장을 묵과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는 1694년 3월 이의를 제기하는 서계를 일본측에 보냈다. 이를 계기로 조· 일 간에 수년에 걸친 외교 교섭인 소위 “울릉도 쟁계”가 이어졌다. 드디어 조선 정부는 1698년 3월 조선 예부 이선부(李善溥) 명의로 서계를 일본측 에 보냈으며, 동 서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 영토임은 『동국여지승 람(東國輿地勝覽)』및 그 부속지도인 「8도총도(八道總圖)」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그 후 일본국이 동 조선국 서계 내용을 수용하는 1699 년 1월자 서계를 조선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 의 영토 주권은 국제법상 그 완성을 성취했다. 이렇게 완성된 조선의 영토 주권은 그 소유국인 조선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국제법상 영유권은 유지된다(국제판례: 「불란서와 멕시코 간 클리퍼튼섬(Clipperton Island) 분 규사건(1931년)에서 중재재판관 Victor Emmanual의 판시」).
울릉도 및 독도의 조선 영유권이 완성된 이후 역대 일본 정부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일본에 편입 조치 할 때 까지 조선의 그 영토 주권을 200여 년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1836년 죽도도해금지령을 위반한 일본인 어업자 아이즈야 하치에몽(會津屋八衛門)을 1837년 처형한 것과 1877년 3월 29일 자 일본 정부 최고 기관인 태정관 지령이 그 증거가 된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해내 죽도 외1도(독도 지칭)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마음에 새길 것”을 일본 내무성에 시달했던 것이다(동 일자 1877.3.29). 일본 관보의 전신 격인 「태정유전(太政類典)」에는 “일본해내 죽도외 1도를 판도 외로 정함”이란 제목 하에 태정유전 내용을 실었던 것이다. 특히 이 태정관 지령문 내용이 중요한 것은 태정관 스스로 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보니, 이미 전 막부 정부와 당해국 (조선)이 수년간 내왕하며 외교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게 된 것을 근거로 한 일종의 지적(외교적 종결에 관한)으로서 기존의 사실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 일본 정부가 조선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독도’를 소위 “무주지”라는 명목 하에 은밀히 일본 영토에 편입 결정한 1905년 일본 정부 결정은 국제법상 금반언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도 저촉되며, 원천 무효인 것이다. 원천 무효인 동 일본 정부의 편입 결정에 근거를 둔 ‘독도’ 편입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2, 22)도 자동적으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1905년 ‘독도’를 불법 편입한 일본은 그 5년 후인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국을 강제 병합하였으나, 이 역시 불법 조치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조선을 폭압으로 식민지 통치하였으나, 그것은 국제법상 영유권이 없는 불법적인 무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정부가 무치오(Jon M. Muccio)를 미국정부의 특별 대표로 파한 시 1948년 8월 12일자 미국 정부 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다. 동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비록 일본에 의 한 조선 병합은 1945년 8월 및 9월 소련과 미국군의 조선 점령으로 효율 적으로 종결되었지만, 4대강국이 그렇게도 엄숙하게 서약했던 조선 (Korea)의 자유와 독립은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즉, 일 본의 무력에 의한 1910년의 불법적 편입은 (카이로선언 중 “폭력 과 탐욕 에 의한 탈취”를 함축) 한·일병합은 미소양국군 (armed forces)의 한반도 점령으로 종결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고려 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4월 25일자 한·일관계 특별담화 (대·국민)중 다음 지적을 마음에 새기고 접근해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생략)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인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주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한국인의 품에 다시 돌아 왔으며, 그 국제법적 근거는 카이로선언 (1943.12.1.), 포츠담선언 (1945.7.26.), 스카핀(SCAPIN) 677(1946.1.29.)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d)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 후 동 조약 비준을 위하여 일본 의회에 동 조약을 보낼 때 함께 보낸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 국경선 밖의 한국 영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상기 국제법적 제 근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중의원에서 동 비준 심의 시 동 영역도상 ‘독도’의 위상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동 조약은 그대로 비준되었던 것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의회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된다. 이로써 국제법상 한·일간 소위 “독도영유권 문제”는 그 종언을 고한 것이다. 항간에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a)에 “울릉도”만 명시되어 있고, ‘독도’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도’는 일본이 방기해야 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고 운운하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동 조약 2조(a)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코리아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 한다.
동 조항은 코리아의 ‘독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와 ‘4,195개의 도서 (명시된 3개 도서 외)’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코리아‘의 사실과 거리가 먼 우스광스러운 (absurd) 표현이다. 이런 경우 조문 해석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은 동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문에 사용된 용어에 주어진 통상적 의미로 해석하되 그 의미가 모호할 때는 동 제32조 (보충적 해석수단)에서, 당해 조약의 준비자료 및 그 조약체결환경 등을 포함한 보충적 해석수단에 따라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s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determining the meaning...
동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주진을 주도한 미국의 대표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동 조약조인 3일 전에 동 조약 체결 준비 과정 및 그 체결 환경 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는바 (1951.9.5.), 그 연설 내용은 전기 비엔나협약 제32조에서 규정한 조약문의 보충적 해석수단으로 활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 연설에서 덜레스 대표는 일본의 영토 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의 영토주권은 무엇인가? 제2장이 이를 다룬다. 일본에 관한한 실제로 6년 전에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비준) 하는 것이다.
그렇다. 6년전 스카핀 677호(1946.1.29.)에 의거,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이“울릉도, 독도, 제주도 와 코리아”를 일본주권에서 명문으로 제외 조치하였으며, 그 위에 한국인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2조(a) 상 “울릉도”에는 ‘독도’가 그 부속도서로서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즉, 일본이 동 조약에 의거 “울릉도”를 포기할 때 그 속도인 ‘독도’도 함께 포기된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정부가 평화조약에 서명 후 동 조약비준을 받기 위하여 일본 의회에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일본영역참고도」가 있다. 동 참고도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국경 밖의 한국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독도’가 그려진 것도 상기 비엔나협약 32조의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한 일본 중의원 제17회 외무위원회(1953.11.4.)의 속기록 발췌문에서도 동 영역참고도상 ‘독도’의 위상에 관하여, 즉 분명히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일본 의회내의 인식을 찾아 볼 수 있다. 동 속기록 발췌문 중 가와가미 칸이치(川上貫一) 위원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이것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평화조약을 비준 당시 제출한 지도, 뒤에 정부가 서둘러 취소했습니다만, 그 지도에 「일본영역참고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역”이라고 쓰여 있는 이 지도에 분명하게 “竹島”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의원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중의원에는 제출되었습니다. 왜 제출을 하다가 중단 되었을까요? 이는 미국이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다(小紡) 부총리께서 노농당의 질문에 대해 평화조약에 의해서 “竹島”는 우리(日本)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 하고 국제법에 따라 우리 영토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평화조약에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다고 대답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상에서 “죽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위 “독도문제”는 과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 문제이지 단순한 한 낙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일찍이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 주권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의 강원도에 속한 영토임을 명시한 조선국 서계 (1698.3월)에 대하여 그 조선의 입장을 수용한 1699년 1월자 일본국 서계에 의하여 국제법상 조선국의 영토 주권이 완성된 것이다. 외교 교섭을 통하여 이렇게 완성된 영토 주권은 소유 국가가 명시적으로 그 영토 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법상 그 영유권이 유지된다. 조선국은 ‘독도’영토주권을 포기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역대 일본정부가 200여년 간 이 조선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1905년의 일본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독도’를 소위 “무주지”란 구실을 붙여 일본에 편입결정 했던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 저촉되어 원천 무효가 됨은 재언을 요치 아니한다. 동 원천 무효인 일본 내각의 편입 결정에 근거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 또한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일본정부는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소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불법적 병합조약 체결 이전부터 ‘독도’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관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유권이 없는 폭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8), 스카핀(SCAPIN) 677 및 평화조약 19조(d)에 의거 다시 한국인의 품에 돌아왔다. 포츠담선언(8)에 근거한 스카핀 677에 의거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를 명문으로 일본주권에서 제외조치 하였다. 한국인들은 평화조약 체결 3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그 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에서 볼 때, 오늘날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a), 동 조약 19조(d), 포츠담선언(8) 및 스카핀 677호 (1946.1.29.)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제2조에 따른 유엔 총회 결의 2625 (1970.10.24.), 즉 “타국의 영토는 협박과 무력의 사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협박과 무력사용으로 획득한 어떤 영토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일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동북아평화를 위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 존중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석도=독도’설의 입증을 시도해 온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추가하여,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방언과 한국말의 한자표기 방식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익숙치 못한 국제사회의 외국인들에게 ‘석도=독도’임을 보다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처음으로 사회언어학 이론들의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당시 전라도 또는 경상도, 강원도 출신 울릉도 입도자들의 방언이 오늘 날 독도 명칭에 미친 과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언어학 분야의 “지역인구 변동과 지역어 변화의 상관성” 이론인 ‘도시 건너뛰기(city-hopping) 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한편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점에서 ‘석도’ 명칭과 ‘독도’ 명칭이 혼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언어학 분야의 “세대교체와 지역어 변화의 상관성” 관련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가 오늘날의 ‘독도(獨島)’임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는 것은 사회언어학 분야의 학술적 기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도영유권 논리강화라는 정책적 기여 측면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지역 방언과 음차, 훈차 방식 표기 등에 익숙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외국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국제적 바른 인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