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에서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및 학술단체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독도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독도 연구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통섭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를 견인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독도연구기관 협 의회와 콜로키움을 통해 연구기관과 연구자,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중복 방지와 통섭적 연구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와 교육의 상호 소통 등을 모색하는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연구소의 수장이 설립 이후 수습, 겸임, 직무대리로 있는 체제로 유지되는 체제를 바꾸어야만 한다. 셋째,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대외홍보와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선행하여야 할 것이 독도연구의 인적 자원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이다. 독도연구기관이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의 경우 독도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만 한다. 연구과제의 공모와 선정에 학문후속세대에게 일정 비율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개 발표회와 토론을 통해 하나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연구소이다. 넷째, 독도연구의 공모과제의 경우 대개 1년 단위의 과제이다. 연구자 개인이나 혹은 독도연구기관에 최소 2, 3년 단위의 과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대학 연구소와 학술단 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는 논문과 책을 선정하여 그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을 해야만 한다. 일어판의 필요성은 향후 일본의 강화되는 독도 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독도 인식을 하는 일본인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논문과 책을 일어판으로 보급하여야만 한다. 또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판이 나온다면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 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우수한 독도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재 독도 관련 연구의 경우 각 기관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수합하고, 그 평가를 하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중복 연구와 하나의 논문 주제를 할 것을 분절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그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 역사, 국제법, 지리학, 자연과학 등의 각 분야별 연구자를 선정하여 각 논문과 책에 대한 평을 하여『영토해양연구』등에 게재한다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가 동해의 바닷속 펼쳐진 거대한 독도의 해양영토를 밝히고 그 가치를 찾아 한국의 영토로서 확고한 주권확립과 이용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과학연구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홍보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을 한 것이다. 이 독도전문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16년째 독도 해양과학연구를 꾸준 히 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다. 이러한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의 홍보 방법으로는 학술논문, 학술활동, 특허, 서적출간, 언론홍보, 전시회 및 학술행 사, 독도관련 화보집, 총서와 독도체험시스템 등이 있다. 독도전문연구센터의 독도 해양과 학연구 성과의 홍보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논문은 82편, 학술발표 226편, 특허 11건, 서적 35종, 언론홍보 1158건, 전시회 32건, 학술행사(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227건, 대중강연 107건, 견학(방문) 791건, 자료제공 226건 등 약 3천건 정도로 집계되었다. 독도 시민단체와 반크 등 일반인의 독도 홍보활동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도 해양과학 연구자들의 독도 성과와 홍보에 관한 것은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해양, 해저지형 표기에 있어서 동도, 서도 외 89개 부속 섬의 전체 바위명칭 부여 및 지도, 리플릿 제작 배포가 필요하다. 둘째, 독도 이용개발에 있어서 육상의 경우에는 자연환 경에 의한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로 바위가 훼손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셋째, 독도 해양 및 환경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독도 통합관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 여 실시간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전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학자들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 연구를 전개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동·서양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도 연구의 성과를 고찰하고, 나아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 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1980년 전후의 여명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공백기,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관심기, 그리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확산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초기에는 독도 관련 고지도를 소개하는 거시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주제 중심의 미시적 연구가 증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중복이나 유사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향후 새로운 사료 발굴에 따른 심층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본고의 과제는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을 대체로 부정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한 연구의 영향과 최근 일본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난 영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폅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학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연구만큼은 중언부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중언부언한다거나 원사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칙령41호 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서 「독(獨)」이 돌(석)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피하고,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다. 둘째, 시모조는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호(新高号)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서는 독도라고 기록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의 울릉도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되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수토사 박석창이 잘못 그린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사실을 날조했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 사투리로 돌섬을 「독섬」라고 하는 것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라고 기술하였다는 것은 1904년 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본군 소속 독도(獨島)” 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침략적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정당화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행위이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독도학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이다. “독도학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의 기본과제는 제1과제(인문사회과학 분야)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와 제2과제(자연과학분야) ‘독도의 생태보전과 독도해역의 생물상 연구’로 구성하여 1)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다학문간 통섭적 연구,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고, 2)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만일의 경우 ICJ(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재판이나 제3자 소송 등의 국제소송에 임하게 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한국측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반박문과 답변서를 비롯한 재판에 임할 매뉴얼(Manual)을 만든다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3)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이론 개발을 통해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독도학(獨島學)’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역사, 지리학·문화인류학과 국제법, 정치학의 학제간 통섭연구를 지향한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 성과의 한 사례로 「울릉도쟁계의 타결과 쓰시마번(對馬藩)」(필자:송휘영)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울릉도쟁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데 반해서 이 연구는 『죽도기사』 및 『죽도문담』 등 일본측 1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쓰시마번의 내부에서도 일본측의 무위(武威)라는 위협을 바탕으로 한 강경책에 대해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고 조선에 대해 인교의 도리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스야마 쇼에몽과 같은 온건파의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결국 그의 설득과 번내 여론 주도로 말미암아 에도막부가 조선 어민의 죽도도해를 금지하라는 당초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죽도도해금지」를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국내자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남구만 정권의 강경노선이 그 타결을 주도하였다는 결론의 지평을 확대하여 유학자이자 쓰시마번의 유력번사였던 스야마 쇼에몽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역할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지평의 확대야말로 독도연구소의 강점이자 앞으로의 지향점이기도 한 것이다. 또 다른 논문인 「죽도고 분석」(필자: 김호동) 또한 도토리번의 번사인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1828년에 지은 『죽도고』를 인용서목의 분석과 함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독도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죽도고』 자료를 인용할 때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학자들의 논리와 역사 왜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본 고문서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일본측 사료의 비판적 검토는 앞으로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독도교육을 위해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한다.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나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법제적인 접근 모두는 독도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생동하는 삶과는 멀리 떨어진 죽어있고 굳어있는 한갓 돌덩어리 섬으로 바라보게 한다.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영웅담에 기초한 애국주의적인 위인전식 접근 또한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하나의 모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렇듯 생태학적 접근과 법제적인 접근의 진실성을 살리는 한편, 위인전식 접근에서의 ‘그들의 이야기’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내재화함으로써 독도를 동시대 한국인들의 삶과 함께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곧 ‘이야기체 역사’로서의 접근이다. 이를 통해 생태학적 접근과 법제적인 접근, 그리고 위인전식 접근과 같은 여러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의 내적 관계의 총체를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체 역사’로서의 내러티브를 통해 무수히 많은 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내면화하게 된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어 3월 8일부터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거기에 대응해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2008년 8월 14일에 개소한 직후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일본 외무성의 경우 「다케시마」 동영상을 2013년 12월 10일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2014년 3월 13일에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지향하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 「다케시마 팸플릿」(10페이지, PDF), 「전단: 다케시마」(2페이지, PDF)를 게시하였다. 팸플릿과 전단의 副題는 ‘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로 정했다.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동영상 대한 대응은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동영상을 만들어 2013년 12월 31일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지만, 외교부와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경우 전단과 팸플릿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 없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목을「정부기관 산하 독도 홍보사이트의 현황과 과제」로 잡았다.
18세기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어민들은 전복 진상지 어민들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양 항로 중심지에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초도・손죽도어민들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기술을 이용 하여 전국을 무대로 중개지 무역을 하며 울릉도・독도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렇게 18세기부터 울릉도・독도어장 으로 건너간 전라도어민들의 어로 활동은 여러 가지 자료에 확실 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대한 제국 칙령 41호의‘석도는 관음도이거나 독도는 아니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1903년 독도에 갔다고 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나카이의 독 도 인식을 연구하였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울릉도인들의 어업활동 을 검토하여‘울릉도인들은 독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케우치의 경우‘석도는 독도 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기 이주한 경상도어민의 어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울릉도로 건너간 전라도어 민들의 어로 활동을 배제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라도 어민들은 개척기 울릉도에 이주한 주민들과 어떤 교류도 없었고 독도의 전라도 방언‘독섬’이 울릉도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것은 죽도문제연구회가 고지도연구를 통하여 석도를 울릉도 주변의 관음도라고 주장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것처 럼, 개척기 조선인들의 어로 활동을 연구하면서 전라도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동일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나온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 사연구 최종보고서(2007.3)와 일본 외무성의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3.8) 팸플릿의 경우 독도영 유권에 대해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공도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수토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수토정책에서 어떤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 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 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쪽의 자료에서 일본 어부들이 전적으로 독도를 목표로 하여 어로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에서의 어 로활동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본 어부들은‘독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해하지 않았다. 안용복 사건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제법 위반자들이었다. 그들은 1883 년 개척령에 의해 일본으로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882년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독도에까지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수토정책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부각시켜야 하고,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수토정책 의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드러내주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 가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수토관이 독도를 심찰한 자료는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