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A fisher means any person employed to provide his/her labor in a fishing vessel in exchange for a wage. There is no concept of a fisher in Seafarers Ac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However, of the total 63,112 fishing vessels, only 2,829 fishing vessels have a total tonnage of more than 20 tons.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guaranteed to be paid arrears through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 (Article 56). In addition, fishermen working on a fishing vessel are excluded from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to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Fishermen and seafarers are at a higher risk of living security than regular workers. Guaranteeing the payment of wages is essential for fishermen to improve the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order to guarantee fisher wage claims, the concept of a fisher in the Seafarers Act must be realized by sources such as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ep by step expansion of members 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s and interest for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In this study, using the synetics technique for strategies by making unfamiliarity into familiarity in the case of 911 terrorism. This study has meaningful messages for citizens and firefighters’ illness caused by disaster sites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There are 7 stages to explain cause of a variety of cancers happening to citizens and firefighters in this study. The 7 stages are composed of real situation, direct analogies, personal analogies, symbolic analogies, new direct analogies, and review. This synetics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better ideas for citizens and firefight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환매제도는 수용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 도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재산권의 가치보장이라면, 환매제도는 존속보장을 이념으로 한다. 환매제도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면서, 개별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환매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매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수용과 보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헌법상 정당보상원리 가 주로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환매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감정의 존중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논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보장은 가치보장 보다는 존속보장이 우선적인 것이라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수용시의 공공의 필요는 발생요건 뿐만 아 니라 존속요건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가 소멸된 다면 원래 수용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매제도는 단순히 감정의 존중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존속보장 내지 정당보상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환매제도를 수용의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현행 규정 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 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매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이 매우 짧은 등 그 행사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공익 필요의 소멸시 환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 즉 공익의 변환문제, 국토계획법과의 충돌 등의 규정은 환매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제가 있다. 또한, 환매제도가 개별법 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필요의 소멸이라는 환매권의 발생요건 이 동일한 이상 요건, 행사 등의 제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규정은 토지보상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The transferring guaranteein Romebut because ofinherent defectsreplaced by theof pledge,and otherway. The transferring guaranteetheof modernright for securitybecause of itsong social functiongradually revealed, beganthe judicial practice of RenaissanceIn particular,widely usedGerman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and regions, the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guaranteeJapantended to improve. In our country, In thelaw"consideration of the draft, aroundtransferring guaranteebe"into the law", choose which way "into the law", the academic circlescivil law in our countryunched a fierce debate, so far no results. But, the transferring guaranteeproblemsreality of our countrythe practice,need toby one. Transferring guarantee is a kind of new real rights for security different from mortgage and pledge,by the perspective of China under each make and guarantee problems arise in practice, In the perspective of the framework regulation puts forward the solutions. At the same time, the author let doctrinal issues guarantees for two cases of collateral typical case discussion and analysis.Finally, after transferring guarantee feasibility in China, The author claimed on composition of the security right, given the make and guarantee the subject of extensive and atypical way, Chin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theoretical logic and practical usefulness of the civil special law to regulate the mode of collateral,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the guarantee in practice.
We show how a supplier can peg cost measures to the reliability of his time guarantees via the penalty costs considered in the framework. The framework also enables us to study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ogistics network and the market. In this context, we show that even when the market base increases significantly, the supplier can still use the logistics network designed to satisfy lower demand density, with only a marginal reduction in profit. Finally we show how the framework is useful to evaluate and compare various logistics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The supplier can then easily choose the improvement strategy that increases his profit with the minimal increase in his logistics costs.
무딘 모양 물체의 대표적 형상인 정사각주의 후류에서의 와류 형성 분석을 위한 스트롤수 측정 실험에서 실험 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험계획법과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스트롤수는 정사각주와 지면과의 간극을 변화시키면서 열선유속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사각주가 지면과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 후류의 어느 곳에서 스트롤수를 측정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사각주가 지면과 가까워지면 와류가 부분적으로 약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스트롤수는 후류의 일정한 영역에서만 측정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요인배치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스트롤수 측정 구역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해석을 실시하여 실험 환경 및 계측 장비로부터의 오차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스트롤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최근 세계의 항만은 중국 효과 및 세계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항만 체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선사는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기항지 항만의 축소에 따라 지역 내 항만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항만 체증에 따라 선사는 선박대기시간비율과 재항시간 등의 항만 서비스품질 (QoS : Quality of Service)을 기항지로 선택하는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신성장 산업의 기반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RFID (Radio Frequence IDentification) 기술을 항만 운영시스템에 활용함으로써 트윈리프트 갠트리크레인 (Twin-lift Gantry Crane)의 하역 생산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RFID기반의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을 활용하여 항만 QoS가 보장되는 유비쿼터스 항만(U-Port)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