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크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 시대로 불리는 콘텐츠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지금까지 ‘서브 컬처’(sub-culture)로 불리던 웹툰이 OTT 플랫폼의 원천 IP(지식재산)로 급부상하고 있다. 웹툰은 팬덤을 통한 흥 행성 확보 및 독창성·확장성 등의 장점을 무기로 유력한 거점 콘텐츠 IP 로 각광받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K-드라마의 글로벌 경 쟁력을 확인시킨 <킹덤>, <이태원 클라쓰>, <스위트 홈>,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은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웹툰은 스토 리의 완결성과 세계관을 가진 원천 콘텐츠로서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분 야로 IP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사 슬’(value chain)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OTT 플 랫폼을 통해 공개된 국내 웹툰 콘텐츠의 활용 사례와 IP 확장에 유용한 전략으로 기대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웹툰의 세계관 확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today’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have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overall corporate value as well as a “driver of important market transactions.” Nevertheless, patent commercialization and claims for damages due to patent infringement are often obstructed by parties’ differing positions on the patent value. To improve Vietnam’s legal and practical environment for patent valuation, this paper constructs a comparison of the prevailing framework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that of Vietnam to make recommendations meeting the stated purpose. An analysis of relevant academic literature suggests that parties should be allowed to choose their preferred valuation technique even when having engaged valuation professionals. Also, valuation service providers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selecting a particular valuation method. Other valuation techniques, such as forward citation counting, should also be studied to provide private parties, patent valuators and relevant state agencies in Vietnam with more options when facing the need to value a patent.
This paper summarizes and assesses the international trend, both in doctrine and in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Part 5th on applicable law to civil relations e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The author shows that the two new provision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namely Article 679 and Article 683, has partly caught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recognizing conflicts of laws and providing choice-of-law rule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 The shortcoming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is the absence of a particular provis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of laws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at basis, the paper offers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ne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s Civil Code more specific in the future.
본고는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또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서의 청구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이익손실, 임금상실 또는 피고 행위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의 손실을 포함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 “위자료(慰 謝料)”로도 불린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의 아픔과 고통, 감정적 손상, 기타 정신적 고통 및 신용훼손을 포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특성상 본래적으로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손해액 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최근 판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저작인격권) 및 특허법(발명가명예권)에서 권리자 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 및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고 업무상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 상표권의 저 명성과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 피고 행위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저명 브랜드의 카피상품 판매 등의 일부 케이스에서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침해자 행위의 악질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및 발명가명예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에 대한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면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관계로 그 배상액은 한정적으로 보였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ter space demand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uter space. However, it worth not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eaties have not explicitly regulated in their provisions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outer space, neither the provisions of the five outer space treaties explicitly address the legal issue. One suspicious rationale resulting in this legal status is the theoretical territoriality paradox between the legal regimes of outer spac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is article aims to unveil the theoretical territoriality paradox by comparing the two legal regimes of outer space and intellectual property. It then moves to argue that the paradox is proved to be a theoretical problem since the legal value of Article VIII of the Outer Space Treaty elaborately reconcile the theoretical paradox and practically provides a self-contained mechanism that would permit guaranteed level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outer space.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
IoT, 빅데이터 분석,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빅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수이며 현행 지식재산권법 또는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가치에 주목한 각국은 이미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럽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극적 독점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법리에 따른 소극적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8년 5월에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빅데이터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상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저작권법을 통한 배타적 권리로서의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보호로 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빅데이터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보호 논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대상을 보호범위로 포섭하는 데 있어 가장 신축적인 법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독점권을 도입하면 예상되는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제작에 관련된 투자 회수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China initiated Big Data strategies and put forward a series of legislative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echnology. However, academics have not reached consensus to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data ownership and protection approaches yet. The intrinsic contradiction lies in the difference of values between Big Data which emphasizes “open and 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that protects monopoly interests. This article seeks to conceptualize Big Data in a dynamic approach with an aim to frame the dialogue for further discussion. Through analyzing whether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China serve a solid base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it proposes that, in order to address regulatory impracticality of Big Data, certain statutory amendments are necessary. However, regarding the revolutionized proposition of creating a “database right” or alleging “Big Data as an o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research recommends a modest and restrained approach.
This article assesses the compliance of China’s domestic laws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with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hich China obliged to accept upon its entrance into the WTO. It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which result from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for doing business in China. The signific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for achieving the strategic objects formulated by China’s policy-makers and China’s reputation in the world is tackled, as well.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concept of compliance showed that China’s compliance with its TRIPS obligation should be evaluated with respect to different country-specific as well as country non-specific factors. However, the experience from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eading world inventors, such as Japan or the United Kingdom, should also be considered.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The judicial protection of IP is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guarantee for the protection of IP in China. The judicial protection system of IP in China has experienced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setting up a special pilot tribunal, "three-hearing-in-one" and a special cou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P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mark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hearing system for IP dispute in China. The founding and operation of IP courts have an in-depth backgroun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China, especially since the entrance of the WTO, there have been more IP cases and they constitute huge challenges for adjudication of IP disputes in China. In this regard, the IP courts is a good way to cope with. The establishment of IP courts will undoubtedly has deeper influence and significance in the judicial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The recent surge of multijurisdictional IP disputes and increase in non-binding soft laws have made scholars cast doub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validity of the current IP legal system. Private lawyers may now think that they do not have to pay keen atten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any longer when providing legal advice to their clients, particularly MNCs. This study makes a concise description of today’s legal environment in the field of IP, focusing on the emerging legal norms of transnational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its interplay with public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is, the ongoing and even heightened ro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ill be discussed. Finally, a typology is suggested using exponents to express intensity of State sovereignt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other categories of law.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known as the ‘economic’ NATO Agreement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profound influence on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China. There are deep-seated reasons why the US are extremely active to make TPP signed and why China is ruled out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Since China has entered into the W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is closely related, and TPP must have significant impact on China’s international market.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China shall take efficient measures to cope with, including: dealing with issues appropriately regarding its economic sovereignty, based on its own situations, promoting of negotiations on free trade agreement, keeping on improving the hard and soft power in intellectual property, fully taking advantages of “the Belt and Road Strategy” and exploring new market; and getting ready for constant adaptation to TPP rules and the like.
지식재산권은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 산권의 보호수준이 아닌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게 낮은 기술력을 보완해주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OECD 국가와 non-OECD 국가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OECD국가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 제적 사용에 따른 수입과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 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경제성장 사이에 U자형 관계가 도출된 반면, non-OECD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경제성장 간의 유의한 역 U자형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족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사용하 는 것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chronicles key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as they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rowth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research university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of its potential to promote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posited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ownership of knowledge created in the academic setting, where knowledge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common property among academic researchers. This paper shows th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emerged as a key public policy and legal issue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for academic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pursue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knowledge for private gain and public benefit. The resulting institutionalization of patent management in the research university and shifts in federal patent policy in turn opened a new legal avenu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and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ademia, especially in the area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research. Reflecting upon historical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paper suggests recent controversies regarding ownership of biological knowledge and profit sharing in developing counties are linked to critical issues pertinent to the welfare of indigenous population, utilization of new natural resourc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ity.